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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해 의원 5분자유발언

10회 제3본회의199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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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체결에따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지역기업체들의무분별한정리해고반대의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장만복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체결에따른의결의건, 울산지역기업체들의무분별한정리해고반대결의안,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종전 10.5%에서 13~14%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비율을 조정하여 중소기업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경영 안정지원자금의 지원 이자중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연리 8%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리 3.5% 범위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의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심사 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로서 제안이유는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기 위함과,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결정시 실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의 일부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요금중 구·군으로 결정이 위임된 요금항목을 삭제하여 시와 구·군 업무간의 혼선을 피하고 당해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원가검증이나 인상요인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안건과 불가피한 사유로 시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실무위원회를 생략토록하여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요금 결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 단체에 소속된 위원은 그 기관, 단체의 대표로서 위촉되었으므로 전보 등으로 그 직을 떠났을 때 후임자가 자동적으로 위원직을 승계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과 주요토론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체결에따른의결의건에 대한 제안 이유는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을 유발한 조합에서 이설 소요비용을 부담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변전소의 옥내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산재된 변전소의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어 조합의 요구만으로는 북울산변전소의 이설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한 실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우리시는 울산공항 항공권 저촉, 변전선로 인근 주민불편초래, 도시계획도로 연결지장 등 도시경관 저해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한전에 조속이설을 요구한 바 있으나 한전에서는 울산광역시가 협약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체결하면 변전소 이설이 가능하다고 협의되었으므로 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도시미관저해, 변전소 인근 주민 생활불편초래 등 주거환경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전에서 요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가 중구 성안 제2토지구획정리지구내 한전에서 옥내 G.I.S 변전소의 변전시설 일체를 이설하는데 94억원을 부담하고 조합을 대신한 울산광역시에서는 송전선로 부분인 선로 및 관로설치와 배전선로 부분인 전력구, 케이블, 통신선로 설비이설에 따른 공사비 41억원을 부담하는 등 총 135억원의 사업비로 북울산변전소를 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질의에 있어서 이 사업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 모든 사항을 행정관청의 도시국장이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질의하였습니다만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기타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채무보증 및 본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확실한 담보물건을 확보하는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지역기업체들의무분별한정리해고반대결의안 수정안의 제안 이유는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계획은 연속적인 대기업 해고 바람을 불러 올 것이며 더불어 상권의 붕괴로 울산지역경제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바, 10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정리해고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이니 만큼 용어의 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내용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일부를 수정심사하였는바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 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당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채택하였으며 수정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낭독) 이상 낭독하여 드린 결의문을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채택하여 중앙 및 지방관계기관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로서 제안 이유로는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음에도 대학시설이 부족하여 인재의 외지유출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대학시설 확대로 광역적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 마련과 수변 자연경관을 잠재력으로 기 계획된 유원지가 여건변화인 회야강의 수질악화와 수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변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미미하므로 유원지를 폐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보호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울산도시기본계획시설중 공원부지인 방어진 도시자연공원은 805만4,355㎡에서 15만㎡를 감소한 790만4,355㎡로 조정하고, 용방소 유원지는 59만㎡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주요질의, 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을 심사하면서 방어진 도시자연공원 일부가 해제되면 해제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또한 향후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1.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 예정부지내 기 설치되어 있는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의 시설물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누락됨이 없이 대체시설설치 방안을 강구할 것, 2. 학교부지 조성시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및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것, 3. 향후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의 설립은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용방소유원지 시설 예정지는 유원지로서 개발잠재력이 상실된 만큼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유원지 시설 결정은 폐지토록 할 것,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체결에따른의결의건, 울산지역기업체들의무분별한정리해고반대결의안,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체결에따른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지역기업체들의무분별한정리해고반대결의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체결에따른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지역기업체들의무분별한정리해고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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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전적지기채차입상환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건설교통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도수입니다. 지난 4월14일 및 4월20일에 제출하여 이번 회기중에 심사한 바 있는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전적지기채차입상환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지 297호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30분 단위의 불합리한 주차요금 징수제도를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경감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용어의 조정과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등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30분 단위의 주차요금 징수제도를 30분을 최초 기본요금으로 하고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였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승용자동차 및 부제운행 준수차량과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은 각각 주차요금을 50%, 20%를 경감토록 하였고 조례의 용어중 "지체부자유자"를 법상용어인 "장애인"으로 조정하였고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부합되고 교통난해소와 건전소비 문화정착에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인 이전적지기채차입상환을위한지방채발행(증서차입)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증서차입)의결의건은 경상남도로부터 승계한 울산·온산공단 환경오염지구내 이주대책 사업비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공장용지 매각의 부진으로 상환재원 확보가 불투명하므로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발행(증서차입)의 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설치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승계한 울산·온산 환경오염 이주대책 사업비 875억3,500만원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공장용지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상환재원의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발행(증서차입)으로서 광역시 이후 상환액은 22억4,300만원이고 현재 총 부채액은 852억9,200만원으로서 98년도에 상환해야 할 184억4,300만원중 90억원은 지방채발행(증서차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채발행(증서차입) 계획은 경남은행 운영자금 90억원을 년리 12%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하고 상환재원은 토지매각대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정한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98.4.11)을 받은 바 있고 관계법령에 부합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발행(증서차입)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297호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99호인 이전적지기채차입상환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전적지기채차입상환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도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전적지기채차입상환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김도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0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심의 등 각종 의안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