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영의장
의원 여러분,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김천시장제출) 3. 1997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김천시장제출) 4.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김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화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 1997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은 '97년 12월 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97년 12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97년 12월 1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상저아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였 습니다. 의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의 통합으로 감축되는 정원 20명을 '98년 6월에 개장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소요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주·정차 단속업무, 시·도세 부과업무, 120생활기동대등 격무부서 및 새로운 인력수요 부서에 증원시킴으로써 능률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은 매각처분 대상 7필지 1,294㎡의토지를 내용별로 분석 하면 토지의 모형이 좁고 길어 이용도가 떨어지는 토지 1필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킨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가 5필지, 도로확장시 취득하여 사업준공후 남은 자투리 토지가 1필지로서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매각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매자에게 매각함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무상 대부계획안중 농지 10필지 17,062㎡와 대지 4,017㎡는 마을회관, 농산물 집하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등 공익 목적과 일치되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할 수 있으나 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64필지중 15필지만을 무상대부 토록 의결하면 나머지 다른 공유재산 점유자도 대부료 관계로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고,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하였으며 회계과장으로부터 앞으로 공유재산 무상 대부신청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선례가 되지 않도록 당부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997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96년 12월 29일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부곡동사무소 부지 취득건은 당초 부곡동 506번지외 3필지의 지적중 1,653㎡를 매입키로 계획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입을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98 년 1월 1일 미곡동과 부곡동이 통합됨에 따라 당초 구입하려던 토지보다 위치상 양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부곡동 택지개발지구내 7블럭 1,685.95㎡를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로부터 취득하고자 하여 구입가격이 2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근간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단체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율을 제정하도록 환경부와 경상북도에서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법령 및 국가 환경시책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작성 지침과 환경조례안 모범례를 시달해 옴으로써 정부의 환경시책에 부응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면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7녀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1997년도 정기회 28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이제 폐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기간등 여러 가지 의안들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수고와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서로의 견해와 의견차이로 다소의 갈등도 있었으나 이것은 보다 나은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사소한 갈등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주시고, 금년에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경험삼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년보다 짧고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과 알차고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일간의 기간동안 집행부 전공무원께서 많은 협조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좋은 김천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합시다. 우리 시민들도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화합을 통하여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