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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팔용 의원 발언

11회 제1본회의199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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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영우입니다. 제10회 임시회 폐회 이후 금일 현재까지의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발언을 김정봉의원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김정봉의원께서 양해를 하셔서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기이고해서...... (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발언을 하는것은 집행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게 얘기하는 발언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퇴장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의장직권으로서 김정봉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회기이고 해서 양해를 ...... (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청취불능)...) 제가 조금전 발언을 안하실 것처럼 들었습니다. (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내가 분명히 4분발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의장실에서 오늘 발언을 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 (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내가 4분발언을 어제 신청을 했는데 지금와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원이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집행부를 퇴장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실 것입니까? ( ○김정봉의원 등단하면서 - 당연히 해야지요)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오늘 그냥 발언을 안하셨으면 하는 ...
정봉

김정봉의원

좀 이상한 의사진행이지만 내가 발언을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봉의원 발언하실 것입니까? (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발언해야지요 그런데 왜 집행부를 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의안자체가 2대의원 조례안 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출석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4분발언이 늦게 접수가 되었고 또 4분발언 내용도 의장으로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발언내용을 제출했습니까? (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분명히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김정봉의원의 뜻도 잘 알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임시회인데 원활하게 끝나도록 해주십시오.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차기2대의회 때 원활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봉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대로 할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의장이 허가를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가 안왔으니까 조례개정부터 먼저 합시다.) 본 안부터 상정을 할까요? (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4분 발언을 그저께 신청을 했고 또 4분 발언을 하라고 해서 나갔더니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속개가 되었습니다. 순서가 어느게 먼저입니까? 4분 발언이 먼저입니까? 의안심사가 먼저입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어제 4분발언에 대한 결재가 올라와서 결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나리오에 보니 4분발언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내가 '결재 안한 사항을 왜 시나리오에 삽입을 했느냐?' 하니까 의장직권으로서 허가할 수도 있고 안할수고 있고 그리고 4분발언에 대해서 회의 전에 장시간 동안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4분발언 내용이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보았을 때 4분발언을 안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 (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나는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의장도 그때 양해를 했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 또 다른 의원을 통해서 오늘 될 수 있으면 회의에 협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양해가 된 것으로 얘기가 들렸습니다. ( ○김무열의원 의석에서 - 조례부터 먼저 합시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의원

4분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신청된 4분 발언을 가지고......)
해용

오해용의장

그러면 회의록에는 남기도록 서면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록은 두고 두고 의정사에 남길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정봉

김정봉의원

발언을 하려니까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
해용

오해용의장

의장으로서 의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의장이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직권으로서 회의규칙에 의해 발언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미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봉

김정봉의원

내가 양해를 안했는데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발언대에 섰는데도 발언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나는 4분발언을 신청했고 발언대까지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결재를 안했다면서요) 예, 안했습니다. (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 결재를 안했다면 의장 직권으로 못하게 할 수도 있네요. 의안처리로 넘어갑시다.)
무슨 결재를 한단 말이요 4분발언을 의장 마음대로 결재를 하고 안하고, 이런 의회가 어디있어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 의원이 의사당에서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면 하라고 해야지 무슨 이런 의회가 어딨습니까? 집행부 없어도 지금 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정봉의원 들어가십시오 (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죠)
정봉

김정봉의원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정봉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본 안에 대하여 상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정회를 합시다.

정봉

김정봉의원

나는 여기에서 해야겠습니다. 의장이 장내 정돈을 해 주시고 4분발언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내가 발언대까지 나왔는데 정회가 되었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발언대에 나왔다고 하시지만 제가 4분발언 허락한 사실이 없고......
정봉

김정봉의원

허락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순서입니다. 장내 정리를 할 때까지 나는 못들어 갑니다. 나는 4분발언을 신청했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4분발언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 주세요 그러면 들어 가겠습니다. 4분발언이 우선입니다. ( ○김철욱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오시는 것도 의장동의 없이는 못나옵니다.) 아까 내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정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 ○김철욱의원 의석에서 - 울산시민들이 보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하십시오)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합시다.

본회의장에 못들어 오게 하질 않나 들어오니 발언을 못하게 하질않나 도대체 이런 의회가........ 지금은 들어갑니다만 만약에 발언권을 주지 않고 본회의를 하면 다시 나는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4분발언은 어떻게 되었어요?) 4분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셔도 의원님들께서 경과를 봐서 잘아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신청했을때 의장이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장이 4분발언에 대해서 허락안한 사실이 없는데 오늘 회의는 우리가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하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안해도 다음 회기에 지장이.......... (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아까.....(청취불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정봉의원! 오늘 의장의 권위도 세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11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회의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18일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8년4월30일 법률 제5537호로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정수의 변경에 따라 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정수가 72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6개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축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5명, 교육사회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조정하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종전과 변함이 없으며 내무위원회는 직무 소관이 공보관실, 민방위재난관리국,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추가되고 교육사회위원회는 환경수도위원회가 병합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가 합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과 의원수가 같은 대전,광주 제주도도 공히 4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4개 상임위원회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김철욱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제1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양종배의원, 김소도의원, 최형문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초대 울산광역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초대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돌이켜보건데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의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직분을 원만하게 마칠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협조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초대 광역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봉의원 4분 자유 발언 내용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게재한 부분임) 4분자유발언(김정봉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울산광역시 초대의회 의 마지막 폐회를 목전에 두고 고별인사를 겸하여 그 동안 의회에 몸담아 오면서 느낀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3년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보면 보람찬 일들보다 후회스런 일들만 뇌리에 떠 오르니, 이는 본의원의 무능의 소치요 의정활동에 소홀했음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인 것 같아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굳이 보람스러웠던 기억을들자면 우리 100만 울산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광역시 승격의 중요한 고비였던 경상남도의회의 통과과정에서 64표라는 많은 표로 가결되 었을 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시 14명의 저희 도의원들은 마치 천길벼랑 끝에 선듯한 절박한 처지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고 100만 울산시민이 합심하여 광역시 승격이란 거대한 지구공을 굴리는데 나도 한 몫을 했다는 감격에 찬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6년9월11일 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그날의 포상인양 우리12명 도의원들은 울산광역시의원으로 승계되어 이 의사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작년7월15일 아침7시 울산광역시의회 초대 원구성을 앞두고 본의원이 행한 의사진행발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요지는 우리를 선출해 주신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이 원하는 순리의 원구성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본인의 호소는 여지없이 짓밟혀 버렸습니다만 나는 아직도 결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도 받았거니와 만에 하나 그때 본의원의 주장대로 원구성이 되었더라면 아무런 유고없는 초대의회상으로 끝맺음 되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 입니다. 본의원은 1년도 채 안되는 광역시의원으로 봉직하면서 본인을 선출해 주신 울주군 서부5개 읍. 면 주민들을 비롯한 울산시민들의 유언무언으로 쏟아지는 질책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수모를 두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울산전문대학 학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모교수가 교육위원 선거에서 낙선되고 난 뒤 였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자격과 인성도 출중하려니와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유일무이한 울산대학대표로 출마한 교수출신후보를 우리 손으로 무참하게 낙선시켰습니다. 그후 울산교육을 염려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참으로 면구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 8월21일 우리 손으로 선출한 그 알량한 교육위원들이 초대울산광역시교육감을 선출하였을때 본의원은 직감적으로 이 역시 순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이어 불어닥친 사정의 회오리는 우리의회에까지 몰아치더니 급기야 9월5일자 도하 각 신문에 울산광역시초대교육감 구속이라는 활자가 춤을 출 때 본의원은 망연자실하였고 도의적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없어 가슴에 달았던 배지를 떼고 한동안 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 본의원의 신분이 비례대표였다면 서슴없이 의원직을 사퇴했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원색적인 질타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교육의원을 잘못 선출한 책임추궁이었으니 유구무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2월4일 구속된지 3개월만에 교육감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대다수 시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다시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미결수인 교육감은 태연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기관도아닌 울산교육의 수장자리에 그 엄청난 사건으로 100만시민을 실망시킨 미결수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말인가 그러나 당사자인교육감에게는 마이동풍격이었고 시민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없는 변이되어 허공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작년 12월 하순 참다못한 본의원이 교육감을 면담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소리를 기관장에게 여과 없이 전달할 의무가 있기에 앞에 말씀드린 시민의 소리를 전하고 용퇴를 권유했습니다. 꽤 많은 대화중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이 고법에 항소하고 다음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4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속셈임을 시민들은 알고있다고 했더니 교육감의 대답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1월5일 직원조례석상에서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고법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공언했고 언젠가 기자회견 때도 같은 공약을 했다고 하며 또 지난 3월 어느날 초. 중. 고교장회의 석상에서도 대법원 상고는 않겠다고 공언했다는데 그약속을 팽개치고 상고를 했으니 시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실망감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많은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한가지만 선택하라 대다수 사람들은 신의를 택할 것입니다. 어느 다른 기관장 보다도 청렴과 신의가 요청되는 교육감이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고 오늘 한 약속을 내일 식언해 버린다면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먼저 인간적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교육감에게 간곡한 시민들의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적 신의 마저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다산선생의 역저 목민심서에서 읽은 명구를 소개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목민심서에 이르기를 목민지관은 좌밀실이나 여통가하라 즉 공직자는 비록 아무도 없는 밀실에 혼자 앉았더라도 마음은 만 사람이 오가는 네거리 한 가운데 앉아 있다고 생각하라는 말인데 우리들 공직자는 깊이 새겨 둘 경구라고 믿어 감히 소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울산광역시의 보다 큰 발전과 본의회 또한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