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웅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산총괄 현황하고 재산 소재지별 현황 그 다음에 관리실태, 재산관리 문제점 및 대책, 재산관리 장기발전 계획, 기타 부속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 보고요구의 건중 필지별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에 대한 문제를 서두에 먼저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보고드릴 내용중에는 필지별 취득일자 및 가액은 조사가 미쳐 못됐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림과 같이 상당한 작업기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일단 보고 도중에도 말씀올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보고자료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총 재산이 토지가 2,873필지에 3,679,515㎡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잡종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재산증식용으로 쓰는 잡종재산이 1,991필지에 2,380,800㎡가 있고요. 행정재산에 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이 859필지에 711,72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보존되고 있는 재산이 23필지에 586,990㎡ 인데 이건 주로 임야가 여기 해당이 많이 됩니다. 다음에 건물로는 총 68동에 35,295㎡가 있습니다. 그걸 토지 용도별 현황으로 보면은 건물부지가 618필지에 185,855㎡, 경작지로 쓰고있는 토지가 79필지에 54,411㎡, 도로나 구거로 돼있는 공유지가 826필지에 533,717㎡, 임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194필지 2,001,276㎡, 잡종지로 되어 있는 1,054필지에 522,530㎡가 있고 기타 102필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장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 소재지별 현황을 보시면은 영랑, 동명 쭉 돼있습니다만은 주로 교동, 노학, 조양, 대포쪽에 많이 있는데 그거는 외각지가 임야부분이 많이 있고 시내쪽에는 그동안에는 거의 처분이 돼가지고 소규묘 주택을 깔고 앉아 있는 재산이 시내쪽에는 많이 있고 외각지에 임야등 경작지가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재산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은 먼저 관리자별 상단에 보시면은 회계과, 건설과,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녹지과, 수도과, 산업과 이렇게 각과가 재산관리를 분임담당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회계과가 합니다만은 각과가 자기 고유기능별로 자기의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목별로 보면은 건물부지, 잡종지, 경작지, 도로, 구거, 하천, 묘지, 임야, 운동장, 제방 한 장 넘기셔서 유지, 공원, 과수원, 수도용지, 철도용지, 체육용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등 이렇게 재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앞장 재산관리실태에 넘어오셔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부지는 주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주택이 난립돼있는 소규모 재산들입니다. 이것이 주로 시내에 산재돼 있는 것인데, 618필지 185,85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로 돼 있는 것이 1,054필지에 522,530㎡가 있구요.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가 79필지에 54,411㎡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재산이 760필지에 429,551㎡가 있고, 구거가 66필지에 104,166㎡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천도 건설과 관리하는데 15필지에 75,053㎡가 있습니다. 묘지는 가정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목상 묘지가 1필지로 그 밑에 임야에 가정복지과란에 있는 1필지 66,843㎡가 마찬가지로 시유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란 옆에 녹지과란을 보시면은 23필지에 586,99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산 번지로 되어 있는 임야는 회계과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이건 녹지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상에 임야로 되어 있는거는 저희 회계과가 관리하고 임야대장상에 산으로 되어 있는것은 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을 보시면은 사회진흥과가 2필지에 23,589㎡로 돼 있는 것이 지금 운동장 부지로 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제방이 14필지에 10,873㎡의 재산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유지에 건설과가 관리하는 것이 1필지에 1,650㎡가 있고, 공원은 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아, 도시계획상 공원부지가 아니고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땅이 17필지에 16,196㎡가 있고, 과수원으로 돼 있는 잡종재산이 10필지에 31,014㎡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과가 관리하는 수도용지로 돼 있는 토지가 7필지에 28,032㎡가 있고, 철도용지로 돼 있는 잡종재산이 2필지에 1,200㎡가 있습니다. 다음 체육용지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것이 8필지에 2,308㎡가 있고, 목장용지로 돼 있으면서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가 1필지에 106,476㎡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과가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등 공장용지에 24필지에 85,238㎡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상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상에 문제점을 행정관리와 인력배치 및 예산문제 3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행정관리상 문제점은 이제까지 재산관리가 그 통계작업과 전산작업이 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주로 수작업에 의존하고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다소 소요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에 처리기록 보존의 미비로 관재민원이 동일안건의 관재민원이 주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연차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바뀌어 가면은 그때 추진된 민원, 재기됐던 민원들이 그 다음 사람들한테 인계가 되지 않음으로서 기록관리가 단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관재담당 전문지식 부족으로 행정 신뢰성이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하되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력배치상의 문제점은 지금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총괄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 관재팀의 구성이 '93년까지는 정규직 2명, 그러니까 관재계장 1사람에 정규직이 1명 그 다음 나머지 인원을 전부 일용직으로다가 충원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담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이후에는 정규직 1명을 더 충원을 받았고 일용직 1사람을 더 충원을 받고 수습직원 2명은 수습중에 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은 시에 배치되는 수습직원중에서 우선 재산관리에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겸 기술직으로 건축직과 토목직을 수습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을 관재팀에 일손을 덜기 위해 임시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업무능력과 책임성에 한계가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상에 두 번째 문제는 근무분위기 문제입니다. 이 요원들이 민원상담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사람당 보통 한 5건 정도에서 10건 정도의 계속적인 민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연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근무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저하 돼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예산쪽에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세외수입증대를 담당하고 있는 재산관리의 관재업무담당 공무원의 특별한 대우가 전혀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분재산,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처분재산에 대한 그 예산은 재산에 증식이라는 차원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산매각대의 세출예산이 타 비목으로 용도변경이 금지돼 있습니다.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및규칙에 의하면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반드시 재산조성뒤에 쓰도록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보면은 다소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의 경우 시유임야 이월액이 약 10억여원이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세출예산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변동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산관계로 재산관리 세입세출을 예산의 불균형 사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규칙에 의하면은 재산관리로 들어오는 세입은 반드시 그 세출을 재산관리 용도로 세출을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화 돼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세입목표가 3억4백4십만원인데 세출은 9천만원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세출의 주요항목은 측량등 수수료가 6천3백만원, 재산관리인건비 이것은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인건비가 1천8백만원, 국공유재산에 소송을 우리가 담당합니다. 시유재산소송은 기획감사실 법무계가 담당합니다만은 국유지와 도유지의 소송은 관재계에서 담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출장비 명목으로 약 8백4십만원 그래서 총 9천만원 예산밖에 서 있지를 못하고 나머지 예산이 2억정도가 다른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의 그 재산관리의 통계작업과 전산작업 불비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전산작업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면에 가서 다시 상세히 올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재민원이 일단 어떤 형태든 제기가 되면 민원실에 정식문서로 제기되든, 구두로 제기되든, 방문을 해서 제기되든, 전화로 제기되든 어떤 형태로 관재민원이 소소한 거로도 제기되면 그걸 일단 카드화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그것이 누수가 없이 사람이 바뀌어도 그걸 계속 추적관리함으로써 제기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기록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때 받아놓고 그때 대화를 한걸로 끝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기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째서 작년에도 제기되고 금년에도 제기되고 어제도 제기됐는데 한번도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없느냐 하는 답답한 것을 굉장히 많이 하소연도 하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기되는 모든 민원은 그 즉시 카드화로 해서 바인다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끝날때까지 관리가 되도록 그리고 그 상황은 한 5년간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재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세무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은 상당한 전문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직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세무직 공무원으로다가 직렬도 분류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지방재정이 관건이 된다면은 재산관리야 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질때, 재산관리 공무원도 그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관재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력배치의 보강문제입니다. 제가와서 업무의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문제점에서 인력배치상의 문제를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업무량이라든가 재산관리에 중요성과 전문성에 비해서 인력배치에 언바런스가 있어서 굉장히 고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발취를 해가지고 인원 보강을 시켜야 되겠다고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겨우 7급 1사람을 더 보강을 시키는 선에서, 지금 앞으로 기능직을 2사람 정도는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 기능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문직들은 보통 1년내지 2년이면은 순환보직제도에 의해서 보직이 바뀝니다만은 기능직들은 대체적으로 4∼5년씩 한자리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을 한 4∼ 5년씩 전문화시켜 가지고, 이 기능직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신분에 보장도 되고 이사람들의 사기도 돋구어 준다면은 재산관리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냐. 그래서 앞으로 계장1명, 7급2명까지는 돼 있고 일용직도 2명은 확보돼 있습니다만은 기능직을 2사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요거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표시를 해서 재산실태 조사요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일용직을 작업인부로 써서 그 실태조사 기간중에만 썼다가 그 작업이 끝나면은 원위치 시키는 걸로 그런식으로 하겠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에 근무 분위기 문제는 재산관리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또 앞으로 관재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될 계 아니냐.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관재계에 배치를 받으면 "아이쿠 너 죽었구나"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그런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피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피부서가 되니까 그 업무가 발전될 수가 없지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으로는 세무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대우가 필요하다. 또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할게 아니겠느냐.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관재담당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