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박희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봉선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임봉선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임봉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화 총무위원장께서 관내에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98년 1월 13일자로부터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즉 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의 공개를 요구해 올 경우 지금까지는 국무총리훈령 제288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해 오던 것을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조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데 그 공개 방법으로 복사, 복제, 인화, 열람, 시청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방법과 분량등에 따라서 수수료액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표 2의 내용과 같이 책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5일동안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읍·면·동 순방,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위성소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김천 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5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