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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채익 의원 5분자유발언

11회 제3본회의1992-04-29

이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 입니다. 오늘 3차 본회의는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과 직제 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회의록 녹음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발언과 실과장님의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의 회의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좀 소상히 정확하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과장님과 같이 법령의 내용도 잘 모르는 그런식의 답변을 해서는 아니될 줄 압니다. 이랬을때는 일문일답식이라 할지라도 보충질문 이후에 계속하도록 저는 승인할 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이 됐을때는 가급적 본 안건을 질문하신 의원께서 더욱 내용을 상세히 알고 질문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보다는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식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소상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 군수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김이조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의원입니다. 28일 군정 질문시 군수와 실과장들의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29일 답변을 듣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과장의 긴급한 업무상 출장계획이 있어 부의장님이 어제 답변을 허용했는데 건설과장은 질의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나 사전검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답변에 나서 무성의 하고 책임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 했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 서두에서 "김의원이 질의한 " 운운 어제 질문한 김의원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회기에는 법적으로 24시간 이내에 내면되는 군정 질문서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회 사무과의 요청에 의해서 24일까지 질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정 질문서를 5일전에 제출했는데도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건설과장의 출장 장소와 목적, 시간등의 출장 계획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일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에서 새마을과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본 회의에 참석치 아니하고 마을회관 준공식에 새마을 과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제의 본뜻이 우리 지방자치 단체의 방향을 의결하는 의회와 집행하는 행정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결정된 사안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오늘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김이조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어제 새마을과장 불참 관계하든가 군수님의 불참관계에 대한 사유를 제가 답변을 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이자리를 빌어 부탁하고 싶은것은 의장석의 권위나 품위는 누가 의장으로서 이자리에 앉든간에 우리의원 모두가 공동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마을과장이나 군수의 불참에 대한 그걸 의장에게 질의하는 그러한 형태의 질문은 안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의장석에 앉은 제가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시 김이조의원과 같이 참석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자에게 질의를 해야 되지 의장에게 질의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 되었으면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이조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총괄적인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내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성률의원께서 질문하신 반상회에 대한 점검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반상회시 공무원의 출장 복명서는 주민의 참석율이 7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민의 참석율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개최에 관하여는 그동안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씩 이라도 마을 주민이 한데 모여서 단절되어 가는 이웃을 서로 알고 마을 일을 스스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가장기초가 되는 모임으로써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등 각종 정보 전달 기능이 발달되고 이웃 보다도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공동체 보다는 개인주의로 흐르는 사회 변천에 따라서 차츰 반상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지고 참석율이 저조해 지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처음 실시 될때는 공무원이 참석하여 반상회를 주도 하였습니다는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 자율 반상회를 유도 함으로써 더욱 참석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촌과 인구 밀집지역 또는 부락단위로는 대체로 참석율이 높으나 상업지역이라든지 도시 근교지역 또 독립 가옥이 많은 자연부락에는 참석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규모 리장 단위로 동상회 형식을 취함에 따라 개최 장소가 먼곳에 위치한 주민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참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 회보 내용이 정부의 시책 소개 일변도로 제작됨에 따라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반 회보 편집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급적 중앙의제를 줄이고 자체 의제를 많이 편집하여 재미있는 반상회 회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군의 반상회 참석율은 최저 30%정도 최고 80%까지 다양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며는 70%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공무원이 앞서서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회보 발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각 가정에 골고루 배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현재 4절지 6면으로 매월 34,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월 168만3천원에 단가 계약이 연초에 되어 있어 연간 2천19만6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배부 방법은 임석 지도하여 반상회 참석주민에게 직접 배부하고 참석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반 조직을 통하여 반장이 매 가구별로 배부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 회보는 그냥 보고 버리는 반 회보가 아니고 모아 두면 유익하게 월별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도록 재미있게 편집하고 이를 전군민이 골고루 읽어 볼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상회를 통하여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 하여준 실적이 있다면 그 현황과 앞으로의 활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92년 4월 27일까지 반상회시에 건의된 민원은 총 114건이며 이중에 73건은 이미 처리가 완료 되었고 37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강동면 당사부락 선착장 확장 공사와 두동면 구미리 대정부락 쓰레기 처리장 설치 범서면 굴화리 대도시 이주 영세민 대책, 농소면 중산리 이화부락의 경노 승차권 전국단위 이용 확대등 4건은 처리가 군으로서는 불가한 사항으로 대처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37건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91년도 의회의 행정업무 감사시에 반상회 건의 사업을 능동적으로 해결 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아 92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여러 의원님께서 5억원의 반상회 건의 사업비를 확보해 줌에 따라 91년도와 92년에 건의된 사업중 우선 순위와 면간 형평을 고려하여 농소면 상안마을 안길 포장외 19건에 3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면장시공 위탁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억7천4백만원도 앞으로 건의될 사업에 대하여 적절히 지원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에 건의 되는 민원중 비 예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선 순위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적극 수렴함으로써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에 대비하여 울산군이 나가야 할 방향 및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공청회 등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 중에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 공약으로 울산을 직할시로 승격시키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상공회의소 등 단체에서 울산직할시 승격문제를 거론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직할시 승격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울산시 자체의 문제일뿐이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우리군에 협의나 문의를 해온 적은 없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군은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정한대로 동일한 법 인격이 있는 자치 단체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자치단체로서의 법 인격은 동등 할뿐 아니라 동격의 위치에 있습니다. 일부에서 울산시 인근의 울산군을 흡수하여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킨다는 발상은 우리 14만 군민의 정서와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울산시가 우리군 지역을 흡수하여 직할시로 승격 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전적으로 울산시의 자체 문제 입니다. 또 우리군에서의 의사와는 무관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할 때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군의 경계 구역변경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 2항은 이러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이 문제가 공식화 될 경우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필요로 할것 입니다. 차제에 울산시 당국과 울산시 관내의 각급 기관단체에서는 직할시 승격과 관련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울산군민을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며 김용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방향이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울산시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있거나 거론이 될시에는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군민의 여론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교욱

신교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입니다. 먼저 한성률의원이 질문하신 각종행사 특히 군민의날 행사 등을 위해서 대규모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군민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의 여부 및 재원확보 계획은 되어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국민 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군당 1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을뿐 아니라 군민 체력증진과 군민들의 원활한 옥외 행사로 군민 구심체로서 군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94억원중 국비 5억, 군비 89억이 되겠습니다. 부지 2만1,000평의 요거는 체육부에서 인구 10만 내지 15만 표준 모형 기준에 의해 가지고 경기장 6,300평. 건축면적2,400평 규모의 운동장을 건립토록 울산군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반영 근거는 체육시설 확충 체육청소년부에서 계획만 지방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지역기본 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전국 시․군 각 1운동장, 1체육관, 1수영장 목표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근거를 해서 중기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공설운동장이 있는 시․군이 29개시․군중에서 거의다 되고 아직까지 공설운동장 설치하지 못한 시․군이 진양군, 밀양군, 울산군, 창녕군, 통영군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민 체육관 건립관계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이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교 농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이나 각종 지원금 등을 산발적으로 지원 하는것을 지양하고 최신 영농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근교 농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일반소득 특별지원 자금 지방이주 영세민 특별지원 자금, 농어민 후계자 육성 특별지원자금,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자금, 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자금 이런 지금 현재자금을 새마을 소득 특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득 특별지원 자금은 가구당 개인이 되겠습니다. 백만원 내지 300만원, 부락당 1,000만원에서 1억원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고생 특별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씩 다음에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금은 학교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은 우리군 관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있는 마을 또는 잘 살아 보자는 자립의 의욕이 있고 마을 여건등으로 소득 기반이 빈약한 마을을 새마을운동 울산군 지회와 협의하여 대상 마을과 농가 가구 단위로 매년2회 이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금은 울산군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융자금 운영 관리조례 및 새마을이 소득 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금 운영 규정 내무부 훈령 제857호입니다. 이 근거에 부합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김이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김용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체 연료 사용금지 지역이 온산공단 내 주식회사 고려아연에 대하여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승인 해준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행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19조 1항 규정에 고체 연료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환경 보전법 10조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 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고체 연료는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기타 환경처 장관이 정하는 폐합성 수지와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환경처 장관은 지난 88년 4월 1일 환경처 고시 90-3호로 고체연료 사용금지 구역을 고시 하였고 이후 서너차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고체 연료사용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내용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5개 직할시 그리고 경기도 15개 전 시와 4개군 다음 경남의 2개 시와 3개군, 요 3개군 안에 저희 울산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법 시행령 제19조 4호의 규정에 보면 오염 물질을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기술감리를 득한 경우입니다. 서류를 환경처 장관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고체 연료사용금지 구역이라 할지라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 고려아연에서 91년도 4월 13일자 환경처 장관으로부터 고체연료 사용 승인을 득하여서 지난해 9월 20일자 부산지방 환경청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저희 울산군에 본군은 경유기관입니다. 전달해 주는 기관인데 경유기관으로 하여 동 신청서를 저희군에 접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비록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동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유동청 연소 보일러가 시간당 155톤, 예비용 보일러가 시간당 95톤을 땝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동 될시에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 탄소 또 매연등이 발생함으로써 인근 온산지역 이주단지내 지역 주민 또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를 9월 24일자로 주민 의견 수렴에 공 하기로 하고 온산 면장에게 의견 수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온산 면장으로 부터 수렴된 여론은 본군에서 피해 발생시에 적절한 보상대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된 후에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경처 장관에게 본군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지방 환경청에서는 11월 19일자 도저히 허가를 못 내줘가지고 다시 저희군에 주민 의견 수렴을 재 수렴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1월 26일자로 온산면장에게 다시 주민의 의견을 재 수렴토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면장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이 과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에서 주민대표를 만나서 설명회를 여러번 갖고 절대 공해를 유발하지 않겠다는 합의 각서를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각서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소장 이재구, 다음에 온산주민 대표 쌍방 간에 합의각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 합의 각서에 의하면 향후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장 가동시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가동을 할 것이고 공장측의 귀책사유나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가동 중지 요청시는 가동을 중지하고 피해가 있을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용역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회사가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조건 입니다. 그래서 각서가 작성이 돼 가지고 온산 면장으로부터 각서를 첨부해서 저희군에 이 각서대로만 이행 할 것이면 설치가 되어도 괜찮겠다는 여론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를 금년도 1월 4일자 상기 합의각서 내용을 이행 조건으로 하여 환경청에 전달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행이 안되면 "우리는 반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3일자로 부산지방 환경청 허가부서에서 주민합의 각서 내용의 이행을 배출허가증에 보면 조건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체 조건으로 하여 본 배출시설 허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의 계속 허가 여부는 승인 또는 허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마는 저희군에서는 피해를 당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금번 고려아연의 선례를 거울삼아서 주민여론을 성의껏 수렴해서 전달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게 앞서서 생활쓰레기 처리 및 수거과정에서 군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은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쓰레기 대행업체 2개 업체에 대하여 장기 독점으로 인한 불신감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 시킨데 대한 지적과 아울러 태화산업은 9개면 대성기업은 2개면으로 구역을 지정하지 말고 공평하게 구분해서 생활 쓰레기 수거가 적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본군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지난 85년도 이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군의 청소 차량 한대로서 관내 생활쓰레기를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수거를 해왔습니다. 이후에 배출량이 점차 늘어나서 이 차량 한대로 서는 도저히 군 직영 사업으로 하기가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85년 2월 달에 가장 쓰레기 적체량이 많은 농소면 소재지와 언양면 소재지 일원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의 처리를 이제 처음 민간대행 수거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당시 쓰레기 운반처리업 허가 기 허가 된 대성기업과 태화산업 2개 허가 업체의 경쟁 입찰에 의해서 태화산업에서 낙찰을 해가지고 2개 면의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5년 7월달에는 이제 정부에서 폐기물의 심각성이 감지 되어 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이 신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11조 4항에 쓰레기 수집 운반업을 허가할 시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했는데 허가시에는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맨처음 낙찰에 떨어진 대성기업 측에서는 허가 구역의 지정을 관계기관에 수차 진정. 건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농소와 언양 시가지 이외에 온산면 소재지, 온양면, 청량면, 삼남면 소재지의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사실상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 2월 11일날 맨 처음 허가 업자의 허가 갱신 시점입니다. 그날 개정법에 의한 쓰레기 수집 운반업 허가 갱신시에 양개 2개 업체의 장비 보유 상황과 또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운반 능력 차가 몇대가 있느냐, 청소원이 몇 명이 있느냐를 감안해 가지고 2개 회사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의한 결과 2개 업체의 협의를 유도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많은 태화산업에서 5개면 그 당시 언양을 포함한 5개면 신규 대성기업에서 온산 1개면 장비가 적으니까 인원도 적고 1개면의 구역을 처음 구분해서 드디어 2개 업체가 청소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86년 2월 11일자 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야말로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돼 가지고 89년 2월 쓰레기 운반업 허가 갱신시에 요게 이제는 기간이 만료 됐지요? 허가 갱신시에 서생면, 강동면, 웅촌면, 범서면이 추가가 됐습니다. 소재지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그래서 태화산업에서 장비가 많으니까 9개면 대성기업에게 장비가 적은 차가 4대분이니까 온산, 서생 2개면 요렇게 구역을 지정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시의 생활 쓰레기 발생 또는 수거 처리 상황으로 보아서 그렇게 밖에는 묘책이 없지 않았겠느냐 실무자로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앞으로 업자간의 수거능력을 감안해서 11개면을 공평하게 구분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기준 2개 업체의 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한 장비와 인력은 태화산업에서 차량이 11대 이중에 큰차가 2대 작은차가 9대 입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은 40명, 대성기업에서 작은차량 4대 인력이 1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거능력에 따른 영업구역의 공평한 구분은 이 사람들의 허가 만료기일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92년도 그래서 당시 89년도에 허가갱신시 수거능력의 유일한 기준이 차량과 인력이니까 이미 구분된 영업구역을 허가 종료 기간인 금년도 말까지는 그대로 현상태 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히 민원이 많은 제2지구인 언양면을 포함한 9개면을 담당하고 있는 태화산업에는 감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 계약상에 매일 수거토록 되어 있는데 왜 2, 3일에 한번씩 수거하고 있는 사실은 계약조건의 위배이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와 개선방향을 밝혀 달라는 질문 이었습니다. 구역내 쓰레기는 대행 계약 제8조 2항의 규정에 매일 수거토록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놓은 동 계약 8조, 3조에는 쓰레기 수거 일정 및 수거시간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청소지역 해당 면장과 수거업체가 협의해서 공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장과 대행업체간 협의를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매일 수거 하여도 되지 않는 지역인 웅촌, 강동, 범서, 삼남면 등 일부면은 2일에 한번씩 수거 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매일 수거를 하여야 하는 지역은 매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미 이행으로 인한 행정적 조치 사항을 물어 주셨는데 91년도에 태화산업에 행정지시 2회를 했습니다. 시정해 달라는 행정지시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태화산업 측에 웅촌면과 농소면 일부에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3월 5일날 1회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경고조치를 3회하면 계약해지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계약조건 확인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지시는 지난해 12월 30일날 재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행하고 있는데 청소대행직에 부면장을 청소이행 확인 점검 책임자고 지정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대행 사업지역내에 쓰레기 수거에 따른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점검표를 저희 환경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점검표 상에 명백한 계약 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대행계약 제8조 6항의 규정에 의거 경고 또는 대행료 제외, 계약해지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의 추가 허가를 위한 지금까지의 행정조치와 추진상황을 질문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저희 군에서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며는 동 수집전반은 추가 허가에 따른 규칙 개정 내용 현재의 규칙은 시행규칙 제4조 2항1호는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허가는 군의 상주인구가 15만을 초과할 시에 초과 인구 5만명마다 1개업소 비율로 추가 허가 한다고 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요것을 동 규칙을 일방적으로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개정은 저희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정을 하며는 신규업체를 만약에 추가로 허가 했을 경우에 아직 허가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금년도에 허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존 허가업체, 2개 업체가 자기는 89년도에 갱신허가 받을때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허가 구역을 지정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이 구역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양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청소차와 그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은 쓸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로 허가업체 수를 어느선까지 제한 할 것 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허가 조건을 갖춘자는 전부다 허가를 할 것인지 이 판단기준이 아직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심끝에 저희 군에서는 울산군 전역의 쓰레기 발생량 14만 군민이 배출하는 쓰레기와 전기업체 전업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전량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켜 가지고 과연 이 쓰레기를 온산 우리 군 단위 종합 쓰레기 매립장에 수거해 처리 하는데 장비가 과연 몇대가 들며 인력이 몇명이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 산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용역비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금번 1회 추경에 예산편성 자료를 기획실로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 꼭 승인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다량 배출업소의 쓰레기 요율 또 처리 비용 행정 감독 등 3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첫째, 다량 배출업소는 이게 다량 배출업소라 하면 1일 생활 쓰레기를 한 업소에서 30킬로 이상 배출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기업체가 됩니다. 이 다량 배출업소의 쓰레기 처리시에 폐기물 관리법에 이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율이 현재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쓰레기 처리업자와 다량 배출자의 쌍방 계약에 의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에 따른 수수료 과다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 관리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명시토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행정 조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서도 언급 하셨는데 폐기물 관리법상 다량 배출자는 쓰레기 처리업자와 쌍방 계약에 의거 처리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91년 12월 13일자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개정 하면서 다량 배출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 놨습니다.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 300킬로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일반 공동주택과 아파트 등은 다량 배출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요것은 제외를 시켜놓고 현재까지 거기에 부수적인 조치 사항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조례 준칙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각 시. 도로 조례 준칙안을 내려줘야 그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이 준칙안이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항은 전 시․군에서 이것 때문에 업무추진에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1월 20일자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준칙안을 조기에 확정 시달해 줄 것을 도로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와 환경처에서 동 수수료 준칙안이 거의 입안이 된 것으로 조만간 확정이 되어 시달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그렇게 들립니다. 따라서 동 준칙안이 시달되면 조례 개정을 신속히 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량 배출업자 관계에 대해서 2번째 질의하신 일반주택 이외에 다량 배출업소의 쓰레기 처리에 따른 처리비 징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파악하고 있으면 징수 내역을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다량배출업자는 쓰레기 처리에 따른 수수료율이 법상 현재 명시된 것이 없어서 쓰레기 처리 업자와 쌍방계약에 의거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징수내역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김광수 의원님께서 두번의 자료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2개 업체에 두번의 자료를 요청해서 일부 파악을 했고 금년도에 아파트 및 공동주택 수수료 제정 건의시에 참고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 파악한 것이 있는데 참고가 되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양 국민주택은 아파트 세대당 월 7,500원입니다. 상북 경동주택은 아파트 세대당 월 8,500원 삼남 삼화 아파트는 세대당 월 8,000원 온산 무궁화 아파트는 세대당 월 8,000원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다음 3번째로 다량 배출자와 쓰레기 처리 업자간의 다량 배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처리비 계약시 감독 또는 승인시 상호 비교를 하여 주민의 불편을 조치하지 않은것은 무사안일, 편의행정의 발상이 아니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 지적하신 본 법이나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다량배출 업자와 쓰레기 처리 업자간에 처리비 계약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나 규칙 조례등에 수수료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쌍방계약에 의거 처리되는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지도하는데는 크나큰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정 규칙에 의거 아파트에 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될때 까지 2개 업체와 우리군에서 협의를 해서 아파트에 대하여 과다한 처리비를 징수하여 주민불편을 주는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군정의 어려운 취약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군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7)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삼

김훈삼산업과장

산업과장 김훈삼 입니다. 김이조 의원께서 근교 농업의 활성화 방안에서 각종 영농단체에게 지원한 지원금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그에 대한 견해, 각종 영농단체의 인원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소수 정예화 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영농단체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군지부가 있습니다. 거기 후계자 제도가 시행된 91년도 부터 현재까지 총 3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81년도에 1인당 영농자금을 4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85년 90년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영농자금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후계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 지원액이 적어서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교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농단체 특별 지원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 하반기에 우루과이 라운드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우리군의 으뜸 농산물 배에 대해서 특수 봉지 810만 매를 원협, 단위농협 등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저온 저장을 위해 가지고 원협에 지금 청량 율리에 건립 중인 200평 규모의 저온 저장고 시설에 국고 한 1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 특수 봉지를 관내 재배농가 1,098호 전 농가에 대해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6,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확대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중에서도 배 재배 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서생면 신암리 일대 5헥타르에 대해서 관수시설, 다 목적관리기, 선과기 저온 창고 요걸 배 종합 시범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분에 대해서는 농소면 달천리 일원, 화훼 농가가 있는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온 비닐 하우스 2헥타르 포장정리 4헥타르 관전 방제기 요런 것을 총 현대화 시설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총 8,400만원을 지원해서 현대화 하도록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영농단체의 소수 정예화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1년 이후 현재까지 후계자 총선발 인원이 386명 이었습니다. 그것을 매년 지도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경영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전업 했다든지 이주했다든지 또 사업장을 이탈한 부실 후계자 31명을 탈락 시켰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55명인데 축산이 48명 복합영농이 207명, 시설원예가 17, 수도작이 39, 과수가 17농가가 있습니다. 계속 부실 후계자는 정리 해가지고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업 농가 지원을 위해서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부터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3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자에 대해서 영농을 전업화 할수 있도록 금년에 6명에 1인당 5,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 후계자를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전업농가가 될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근교농업이 앞으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길상 입니다.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면 영해부락에서 문수사 청송을 거쳐 17호 국도까지 80%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삼동에서 문수사 구간에 임도를 개설하여 포장까지 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면 둔기리 대안댐에서 문수산 정상까지 총 6,589미터인데 임도 4,000미터는 노폭 4미터로서 1987년 9월 28일 본군에서 국비 2,880만8,000원과 도비 1억1,152만3,000원, 군비 1억1,728만5,000원 자력부담 1,442만3,000원 합계 2억7,203만9,000원을 투자하여 울산군 산림조합에 도급 시공하여 1987년 12월 17일 준공되었으며 도로시점은 산록변에 위치한 삼동면 둔기리 산 148-1번지에서 출발하여 최 정상부인 청량면 율리 산 339번지가 종점입니다. 임도는 주요 산림의 관리 및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목적으로 개설되는 시설로서 임업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산불 진화를 위한 인원 장비의 수송 도로및 방화선도 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지역 경제의 시각에서 보면 산지 및 산촌 개발과 국민 휴양의 도로로 이용 할 수 있어 산림 경영에만 이용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울산시, 군민의 산책과 휴양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 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수산 임도는 해발 600미터의 정상까지 개설이 되어 타임도에 비해 경사가 급하고 굴곡부가 많음으로 강우시 노면 유실과 절․성토면의 붕괴가 심하여 유지관리를 위해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많은 부위 2,919미터는 1990년 3월 경상남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던바 사업비 1억원이 확정되어 1990년 8월 10일 착공하여 12월 19일 준공 하였습니다. 그후 1991년 8월 태풍 글래디스의 피해로 측구 유실과 절․성토면의 심화 붕괴 등로 이용객 및 차량 통행시 사고위험이 있어 방치하면 임도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피해구간의 복구와 일부 미포장 구간에는 사고예방과 주민왕래 및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석축 155미터 측구정리 154미터 및 노면포장 641미터를 1991년 12월 30일 착공하여 1992년 2월 25일 준공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장열입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4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하자보수 사항을 빠른 시일내 완료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보수공사 중인 사항은 추가 공사인지 아니면 하자보수공사 인지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현재 보수공사중인 사항은 추가공사 사항이 아니고 준공후 발생한 하자보수공사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시공중인 보구공사 금액 조달방법 및 하자보수공사 완료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초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남한건설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지금 도산이 되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공사를 우리 덕신 국민주택 보증회사인 한창건설에서 자기자본으로 보수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동 회사로 하여금 자기 자본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자 보수공사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재 선정관계하든지 주민과 시공방법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연 됐습니다. 그 시공시기는 당초 입주민들과 약속한 시점인 금년 6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보수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당초 주민과 약속한 하자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약속이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초 입주민 들이 요구한 10가지 하자보구 요구 사항중 4가지 수도뚜껑 하수도 뚜껑 옥상 출입문 수리, 지체보상금 지급 등기 이전등은 보증회사인 한창건설에서 이미 8,000만원정도 소요를 해가지고 현재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6가지는 입주민들과 앞에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시공방법 협의 관계로 다소 지연 됐습니다만 현재 시공중에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입주민들과 약속한 금년 6월말 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수 완료해서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자보수 시행완료 예정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벽체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는 6월말까지 당초계획에 6월말까지 하는걸로 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담장 수리공사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 40%정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5월 20일 까지는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콘크리트 공사 입니다. 요거는 4월말까지 마치는 걸로 당초되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를 시공할라 하다보니까 돈을 많이 들어 가지만 별 효과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체 아스콘으로 하는지 이런 관계 때문에 공사 금액 관계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요것도 6월말 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쳐 가지고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수도 뚜껑 관계 이거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배수로 공사 관계는 당초 하자보수를 완료 했습니다마는 또 부분적으로 하자가 생겨 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옥상 출입문 수리건 요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일곱번째, 벽체 도색관계는 요것도 방수공사와 겸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말 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 보상금 지급관계 요거는 1인당 약 29만원씩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등기 이전 관계는 오늘부터 하시라도 수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오늘 등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스배관코킹 관계라든지 하자 보수관계는 요거는 빠른 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17일 준공검사 당시 공사 미완공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줌으로써 지체 보상금을 적게 받았고 그때 당시 준공검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91년 2월 17일 당시 그때 본공사는 완공은 됐습니다. 사실은 완공됐는데 일부 조경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가 미흡한 상태였으므로 그 시점으로서는 시공회사 도산에다가 년도 폐쇄기등 시기적으로 행정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겹쳐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부 미흡한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동절기여서 식목시기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동공사비를 예치를 했다가 식목 가능한 시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 건축공사는 한번 시공이 완료되고 나면 참 많은 돈을 투입 하더라도 별 효과도 없고 이러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6월말 까지는 책임지고 마쳐가지고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의장에게 보충질문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서 접수 순에 의해서 실시하고 일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한영근의원입니다. 시간이 11시가 지났는데 저가 보충질의를 하게 된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1년도 새마을 특별보조 지원금은 91년도 우리 의회 감사시 강력하게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농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새마을 소득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사장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도 하반기에 빨라 각 읍․면에 지원을 하여 농민들 소득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는 91년도 하반기에 새마을 소득 문고 협의회를 개최하여 56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를 소홀히 생각 하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과장은 만약 지원이 되었다면 지원 현황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원이 안됐다면 그 이유를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한성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70%정도 우리 반상회 군민의 참석율이 있다 그래 말씀을 하셨고 앞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격차가 30%정도 참석과 80%참석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를 보태기를 하면 약 110%정도입니다. 그럼 반을 하면 55% 참석율 인데도 불구하고 70%참석율이었다. 저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모순있는 답변이라 생각하고 사실 정말 55%나 70%가 우리 군민들이 반상회날 참석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명백히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봤는것과 같이 이러지 아니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무과장 답변하는데서 상당히 모순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배부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반상회는 반별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군 실제로 보면 리장이 주도해서 반상회를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장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서 반상회에서 왔는 분들은 내무과장 말씀대로 55%, 70%하는 분들은 줍니다마는 그외에 반장들이 반상회 회보를 가지고 와서 배부를 사실 하는지 조사를 해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얘기 하지만 여러가지 알아본 결과 그 반상회보 모두가 리장집 휴지통 아니면 화장실에 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도 무의미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명백히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반상회날 보며는 공무원들이 오후되면 모두가 출장을 갑니다. 내가 1년 넘도록 각 공무원들에게 25일 24일 정도 보면 그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이면 월요일이나 금요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상회 할때 오후에 공무원을 찾으면 없습니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 반상회 갔다고 그 반상회 참석키 위해 출장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상회 출장간 공무원이 반상회 참석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해 보면 참석 안했다 이겁니다. 사실 10명중 2, 3명이 참석을 한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저는 본 질의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활성화와 문제점과 감독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경상남도 29개 시․군중에 우리 5개 시․군이 빠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가지 실정을 보면 울산군이 재정면이나 모든 운영면에서는 어느군 보다는 앞선다고 생각 하는데도 사실 공설 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정말 본 의원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도 저와 동감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한 저와 같이 중기 계획에 넣어 놨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놓고 앞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작년도 본 회의 3차 회의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과장 답변이 분명히 오늘 이 기록을 가져 왔습니다. 이 기록상에 보며는 91년도 예산 계획을 짜서 92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군내 운동장은 꼭 필연코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과 분명히 15억 중에 4억은 보조금 11억은 우리군비를 부담해서 할것이고 그외에는 찬조금, 협찬금 우리군의 입주회사 또는 큰 재벌 갑부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꼭 하겠다는 기록이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에는 중기계획에 넣어 놨다 지금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고 무의미 하게 넘어온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일을 처리 한다며는 울산군뿐 아니라 우리 체육 진흥에 막대한 손실이 온다 하는것을 새마을 과장은 아셔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질의한 내용에 보면 중기계획을 떠나서 일반적인 조성계획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반계획 이라면 저는 큰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첫째는 기부, 찬조, 협찬, 큰 재벌 이런 갑부들의 협조를 얻는 계획과 그리고 우리 면민들의 후원회를 만들어서 또한 군비 일부 부담을 해서 할수 있는 그거를 말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은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용원의원 나오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김용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저께 질의한 사항중에서 공해문제를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체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성의있게 솔직하게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그 답변 가운데서 몇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체 연료를 사용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발표된 온산지역 다시 말해서 울산군 지역입니다. 근데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해서 그 고체 연료중에서도 유연탄을 사용하면 가장 매연, 악취가 품어대는 아황산가스 SO₂NO₂라는 유독성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는 분명히 96년도에 울산군지역에는 고체연료의 사용을 불가했는데 지금 승인을 해주고 군에서도 건축 허가를 또한 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는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온산 면장님께 연락을 해서 통보를 해서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사항은 물론 온산공단은 온산면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일대는 다시 말해서 우리 울산군 전지역도 되겠습니다마는 조금더 좁혀서 이야기 한다면 온양면이나 청량면이나 서생면이나 온산면이나 그 영향권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 공해를 마시고 있다 이겁니다. 호흡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온산면에만 국한을 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 의견수렴을 온산면에만 국한하여 할것 인지 계속해서 그 인근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합의 각서를 붙였습니다. 온산면민의 합의 각서를 답변에 말씀 하시기로 합의 각서를 붙였는데 합의 각서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며는 완벽하게 시설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 부분부터 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떠한 공장을 건설 하든지 어떠한 시설을 하든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야말로 각서에도 관계없이 어떠한 공장을 건축을 하든지 가정집을 지어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각서에 포함 되었고 두번째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시에는 가동을 중지 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기 뿐만 아니고 어떠한 공장도 예기치 못한 사항이 일어나서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가동이 중지되어야 됩니다. 세번째 , 피해가 있을때는 피해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열병합 발전기 뿐만 아니고 온산공단내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지 공해가 있어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며는 그것은 분명히 피해 보상이 돼야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일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그렇다고 보며는 참 무고한 우리 군민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각서라는 종이 조각하나 가지고 그 내용면에서도 너무나도 평범한 사실을 각서를 받았다 해서 허가를 내줬다 하는 이유는 도저히 본의원 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점 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고체연료를 사용해서 우리 울산군 지역이 아황산 가스를 배출해서 뿜어대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피해가 있을때 보상해 주는 조건 완벽하게 하겠다 돌발사태가 날때는 가동을 중지하겠다. 이러한 각서는 각서를 안써도 각서를 받지 않아도 그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의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거듭 말씀 드릴것은 앞으로의 군 행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론수렴도 꼭 행정적으로 온산면에 있다 해서 온산면민들의 의견만 수렴할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도 함께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항과 각서라는 아주 허울좋은 종이조각으로서 아주 일반 상식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결과 밖에 아니다 하는 그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시정과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수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한성률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석률 저조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답변을 드릴때는 오지부락, 독가촌 내지는 본 부락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등 에서는 참석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한 30% 정도 될 것이다. 그 이외에는 한 80%선 되는데도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평균해서 면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평균 70%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면에서 다소 과장된 보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76년부터 이 반상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될때는 중앙의 의제 중앙의 돌아가는 사항들을 가장 빨리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한달에 한번씩 한자리에 모여서 부락일을 의논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반상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라디오나 텔레비젼이 발달이 돼서 거의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만 되어 뉴스를 보며는 전국의 돌아가는 내용들을 거의 다 알고 또 자기가 알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게 됩니다. 이래서 참석율이 저조한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2동에 우리 753개 반상회의 반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무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반상회 임석을 해서 반상회를 주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와서 약 한10년전 부터는 주민들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반상회를 운영 하도록 하고 행정공무원은 지도, 유도 이런것만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반장제도라 하는게 나와서 반을 지도하고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반 회보를 배부 하는것을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약 38,000세대가 있고 반상회 참석 할 수 있는 세대는 약 3만3천8백세대 입니다. 따라서 3만4천여 세대에 대한 반회보를 4절 6면을 해가지고 다달이 면에 배부를 하고 반상회 의제를 전 세대에 배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쇄를 한 반상 회보가 화장실 이라든지 이장댁 이라든지 반장댁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문젭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락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실과별로 1개면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전 직원이 부락별로 면 직원 합해서 담당을 해가지고 반상회 하는 날 사전에 나가서 반상회를 주도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또 의제배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참석여부 문젭니다. 앞서서 말씀 드린대로 당초에는 공무원이 일반일인 담당제로 해서 반상회를 주도를 해왔습니다마는 약 4, 5년이 지난 80년대초 부터는 자율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명예 반장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10명중에 2, 3명만 반상회 참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면별로 부락별로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반상회 날은 실과별 면별로 담당한 공무원 전원과 면직원반을 담당해서 각 부락에 나가 가지고 반상회 상황을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분들에게 반상회에 참석 했노라하는 확인을 받아서 복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텔레비젼이 발달해 가지고 전 세대에 텔레비젼이 다 있습니다. 겨울에 춥다 농번기에는 농사일로 고달프다 이래서 반상회에 잘 안나옵니다. 또 여름에 덥다 이래서 사실 주민들이 반상회 가서 앰프로 오늘은 누구집에서 몇시에 반상회를 합니다. 전 반원 모여 주십시오. 방송을 합니다마는 거의가 잘 안나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점도 의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기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우리 행정이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새마을과장

먼저 한영근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때도 지적을 받은바도 있고 또 재차 질책을 받고 대단히 죄송스럽고 할말이 없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려도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 1월 30일날 '92년 상반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 지원 계획'을 전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 배정액은 2억5천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26일날 각 면으로 부터 취합을 해가지고 92년도 상반기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성을 해 가지고 또 면에 통보를 전부 했습니다. 가구수는 93가구 확정된 금액은 1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된 농가가 그 증빙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대부 신청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류가 아직 구비가 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이 대부가 다 안됐습니다. 금일중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대부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한성률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까지 공설운동장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기부금 거출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다시피 93년 부터 94년도까지 92년도에는 예산상 지금현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중기 계획서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거출, 찬조금이나 협찬금 이런것 지금 현재 거출 못 하도록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 등등 여러가지 때문에 구상을 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아까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중장기 계획에 그 예산 세입 부서와 예산 부서에서 자금 수급 계획에 맞춰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예산은 계획대로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대단히 죄송 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예,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용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열병합 발전시설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할때 울산군 전면이 환경처의 고체 연료사용 금지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왜 온산면 지역만 국한 시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관청에서 데이터를 삼는 데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 하는 것도 온산공단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산공단 협의회에 보면 해마다 온산공단 공해로 인해서 피해보상 지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진, 화산, 대정, 학남리, 처용, 우봉, 당월, 산암 요 지역 하고 또 지난해는 삼평마을 서생면 진하 바로 인근 삼평마을까지 영농지원금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마을이 전부 온산면 관할 입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 지역의 주민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여론을 수렴시켰습니다. 서생면 서생 마을과 진하 마을도 지난해 주민들이나 우리 김의원님께서 피해보상 지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조사를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저희들이 온산공단 환경 협의회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조사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원칙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가능한한 포함시켜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서생면 지역도 피해 보상 지역으로 판단이 되며는 단연코 의견 수렴을 앞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합의 각서가 일반 상식적이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렇습니다. 허가청은 부산지방 환경청인데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대단위 우리 온산공단 이라든지 관내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하면서 아직까지 그 허가서에 보상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전제 조건으로, 조건부로 제도적으로 포함시켜서 허가난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허가면 허가만 났지 워낙 우리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의견을 두번 세번 제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이해 하라는 조건부로 명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려 아연 일 처리한거는 하나의 보람으로 환경 실무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공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온산공단이 환경처 관할에서 우리 경상남도 지사로 이관이 됩니다. 관할이 그래서 엊그저께 환경처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걸로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그 이관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측정 장비를 기 발족을 해가지고 4종 입니다만은 5월중에 납품이 다 되고 또 공해단속 차량 한대도 금번 추경예산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인력은 중앙부처에서 조치를 하겠지만 7월 1일부터 이관이 되며는 온산공단의 공해단속 업무는 더 일관성 있게 이 허가는 이제는 배출 허가 같은것은 경상남도지사가 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 의견 또 의원 여러분들의 제시해 주시는 의견이 군정에 그대로 반영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써 이정우의원, 장병국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정우 의원과 장병국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위한 특위와 태풍피해 복구 현장 조사를 위한 특별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는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드러난 민의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11회 울산군의회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