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이조 의원 5분자유발언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수해복구조사 계획서에 대한 의결,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의원 군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 조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복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수해복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우입니다. 수해복구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확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목적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조사하여 완벽한 수해복구 공사가 될수 있도록 하고 공사부실 및 복구 누락지구를 파악 의정에 반영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수해복구 사업현황 복구사업 시공 적합성 문제점 및 대책, 부실공사 시정 및 보완대책, 누락지 조사 등입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특위활동의 원활을 위하여 1조 2조로 나뉘며 1조에는 농소, 강동, 온산, 서생, 온양, 청량 출신 위원이며 2조에는 범서, 두동, 두서, 언양, 삼동 출신 위원이 소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사일정입니다. 회기를 4월 27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하되 토․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의사일정을 보시면 어제 1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 결의가 있었으며 특위 1차 회의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한성률, 한영근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활동 일정으로서는 5월 1일부터 18일까지 현지 활동을 하고 5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특위활동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면별 현지 방문계획입니다. 5월 1일부터 4일 6일은 1조는 범서면 두동면을 2조는 농소면 강동면 5월 7일 8일 11일은 1조 웅촌면 두서면 2조는 온산면 서생면을 12일에서 15일까지는 1조가 언양면 상북면 2조 온양면 청량면 18일은 1조 2조는 삼동면 삼남면을 각각 방문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사요령은 방문당일 해당 면장으로 부터 1시간정도 수해복구 현황을 들은 뒤 복구 현장을 조사하고 누락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제반경비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여비로 충당될 예정이고 차량은 가급적 의회 공용차량으로 이용하여 주실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활동결과는 최종적으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위활동 수행을 위하여 면별 최초 피해보고서 군 종합 피해 집계서 면별 추가 피해보고서 군 종합 피해 집계서 사업구간별 설계서 현재 복구 현황 면 준공 보고서 군 준공검사서 등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를 확정시켜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병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장병국의원입니다. 본 안건 심의 의결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을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의 건에 앞서 제의하는바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의 건은 지난 제10회 임시회에 부의된 바 있으나 본회의의 의결로 의결이 유보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여 보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본 안건 내용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고 교육청과의 부지 기부체납 문제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고 본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알아보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 활동을 위하여 체육관 공사 현장과 반천 국민학교 울주 교육청등을 방문해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특위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본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더 나아가 의회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유보를 요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장병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성두의원, 김이조의원, 김광수의원을 추천하오니 선임을 위한 의결을 바랍니다. 본인이 추천한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사특위 위원으로 선출되신 한성두의원, 김이조의원, 이정우의원, 한영근의원, 장병국의원, 김광수의원께서는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게 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가지 군정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께서 우리 질의시간에 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방청석에 경청해 주시는 계장님 우리직원들 아울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신상발언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오늘 질의가 첫 질의니 만큼 새마을 과장이 질의를 듣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우리 부의장께 말씀 드리고 모면에 마을 부락에 회관 준공식 한다고 참석하시고 오늘 안 왔습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 들을수 있는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는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답변을 저보고 요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군수님을 참석시켜서 질의를 하고 내일 답변에서도 군수님이 직접 책임을 지고 답변할 부분은 직접 답변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방문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후 5시 이후에 지금 받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대신 부군수님이 대신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도 참석을 못하고 부군수님이 대신 마을 회관 준공식에 참석하게 되면 군수 부군수 전부다 없는 모양새는 도리어 더 좋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하고 내일 답변을 듣기로 했다고 한다면 담당 계장이 와서 듣고 정확한 보고를 함으로 해서 내일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도리어 모양새가 낫지 않느냐 부군수님이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새마을 과장이 질문을 듣는다 했다고 하고 내일 답변에 과장이 역시 답변하는 모양새 보다는 오늘 부군수가 참석하고 새마을 과장이 대신 행사에 참석한 후에 오늘 질문의 모든 요지는 담당 계장이 질문을 듣고 내일 답변을 하는 모양새를 갖췄을때 내일 보충 질문상에 담당 계장이 과장에게 보고를 잘못 했다든가 질문을 잘못 해석을 했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내일 보충질문에서 새마을 과장에게 충분히 추궁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새마을 과장이 참석 하는것 보다는 모양새가 군수님도 참석 못할 바에는 부군수님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파악이나 모든 행정의 관례상 군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유관 관계기관의 방문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제가 직무 대행하는 동안은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점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인사 말씀은 앞에 했었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매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반상회 회보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보가 매월 전 군민에게 골고루 배부되고 있는지 염려스럽고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참석하여 주민의 의견 사항과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과연 그때그때 그 부락민의 건의사항을 복명하여 처리하는 것이지 처리결과 여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참석율이 80%라고 하는 것은 과장 또는 허위라고 사료되며 공무원 참석 여부도 과연 10명 2~3명에 불가한 줄 알고 있는데 반상회 일지는 매월 꼬박 꼬박 참석한다는 허위 기재는 실정을 조사보고 한적이 있는지 명백히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연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며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요소라고 군민의 빈축을 사고 있으니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울러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도록 활성화와 주민참여 의식고취에 철저한 방침아래 군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일시는 91년도 5월 30일 질의한 사실이 있으나 그 문제에 질의에 의해서 듣고 일언반구도 없이 의안을 마련할 엄두도 내보지 않고 담당 과장이 묵묵부답의 자세로 방관하는 처사이므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4월 15일 배꽃축제등 당일 치를수 있는 것을 운동장과 체육관 관계로 일요일 교정을 빌리는 등 여러가지 순조롭지 못한 처사가 한두가지 아니었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이 성금 또는 회사와 우리 지방 큰 재벌 출신 울산군 입주회사 여러 독지가들을 잘 활용해서 회사 또는 찬조등 여러방법을 동원해서 군비 일부를 투자하더라도 우리 고장 체육진층을 위해서 담당과장의 해보겠다는 성의는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지난 질문에 운동장 조성계획을 질문하니 그 계획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재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김이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의원 입니다. 군정 질문을 하기전에 군수님께서 부임하신지가 몇일 안되서 일정이 상당히 바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하루 빨리 우리 울산군 행정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 안한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근교 농업 활성화 방안과 문수산 일대의 농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먼저 근교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소비 도시인 울산시의 배후지역인 울산군의 근교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각종 영농단체의 체질개선 방안에 대해 건의 하려합니다. 지난 86년부터 91년까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이 1,800여 농가에 7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농가에 평균 42만원씩 지원된 셈입니다. 이 금액은 소나 돼지 3~4마리 사는 입식 자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식의 행정의 지원은 재래식용을 그래도 답습케 하는 소극적인 지원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 방안으로서 기술 영농을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가 시급 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산발적인 농가지원을 지양하고 앞으로 기술영농을 선도하는 저농 농가를 육성하고 거점적으로 집중지원하여서 영농시설을 현대화하고 근교농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과채류 오이, 토마토, 야채류, 상추, 미나리 등의 신선한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숙영재배 시설 그 다음 농촌 일손 부족을 감안해서 자동적으로 영농을 할수 있는 최신 영농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시범단지 조성을 건의하려 합니다. 이 성과를 봐서 군 전체에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숙영재배 시설의 시설비가 평당 60,000~80,000원 정도이며 소득은 일반 재배에 비해서 5배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 영농시설의 시설비는 평당 80만원~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각종 영농 단체도 과감하게 재정비하여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으로서 소수 정예화하고 지금까지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경비를 시설 투자쪽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영농 지원 업무도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부서로 단일화 하는 방법도 병행되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문수산 일대의 농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과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한 지도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고 간단히 설명부터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국도입니다. 이 위치는 부산으로 가는 국도변에 있는 영해 부락과 청송부락에 들어가서 문수사로 가는길이고 이쪽에는 삼동에서 오는 임도가 개설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행선 농로인데 불구하고 이선은 상행선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교통 통제가 되고 있고 절에서 청송으로 내려와서 7호국도로 빠지는 이 부분은 지금 하행선으로 일반 통행 규제를 받는 이런 지역입니다. 청량면 소재 경관이 수려한 문수산과 문수산에 이르는 농로를 군도로 지정해 줄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문수산에 가는 등산객과 문수사로 가는 신도수가 음력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100~200명 정도 되는데 폭 3미터 되는 농로를 모든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거의 사고 위험이 클뿐아니라 농사철에 주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경운기 운행이 거의 불가능하며 심지어는 교통순경이 나와서 일반통행으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영해에서 문수산까지는 상행선으로 문수사에서 청송까지는 하행선으로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은 6.2㎞나 되는 길을 경운기를 몰고서 돌아다녀야 할 실정입니다. 농로를 일방 통행규제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로를 일반 통행으로 통제할 정도로 교통이 복잡하다면 등산객과 신도들과 주민을 위해서 하루 빨리 군도로 지정하고 교통 소통이 윈활히 될수 있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확포장 되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문수산 등산객과 문수사 신도들 80%이상이 영해 청송부락 3미터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군비 1억을 들여서 92년 2월 25일 준공된 삼동에서 문수사에 이르는 임도 6,589미터는 소수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641미터가 포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보는데 행정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어렵게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초대 군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을 회고하면서 본의원 과연 13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울산군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의 본뜻에 충실히 기여 하였는지 조용히 자성하여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아쉬움을 남겼으며 지난 시기에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일들을 제대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남은 3년의 임기동안에는 군민 최우선의 원칙에서 지방자치제의 본뜻에 충실 하면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렵게 실시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군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짐하여 보았습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 소장 여러분 지난 1년간 본의원의 군정 질문이나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사항들을 울산군 전 행정 요원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민본 행정의 원칙에서 일을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된 사항을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으니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책임있는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의 본의원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때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으면 결코 자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결연한 의지이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1991년 5월 30일 제2회 임시회 군정 질문시 울산군 쓰레기 수거 대행 업체가 대성기업과 태화산업 2개 업체가 있으며 제1지구는 2개면 제2지구는 9개면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9개면과 계약된 제2지구는 전체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한 대책과 제2지구는 9개면으로 지정 계약된 사유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담당 부서의 답변은 수거지역 지정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11조 사항 및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업체인 대성기업과 태화산업의 합의에 의거 수거지역을 구분 지정 갱신 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 묻겠습니다. 행정 시각의 촛점이 효과적인 쓰레기 수거와 민원 해소 측면에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두 업체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하는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것이라고 사료되는 현재 각종 인허가시 행정의 시각이 이렇게 되어서야 어떻게 군민들이 행정을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민원도 해소하고 울산군 지역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자간의 수거능력을 감안하여 11개면을 공평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담당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대행 위탁 계약서 제8조 2항에 의하면 쓰레기는 매일 수집하여 적체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책임 수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이 준수되지 않으면 제10조 규정에 의거 해약 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실정은 2~3일에 한번씩 오고 있는데 쓰레기를 적체 또는 방치하지 않고 매일 수거하는 것과 2~3일씩 방치하였다가 수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일 뿐아니라 관리 감독 부실로서 수거 대행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하였는데 향후 당국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속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이후부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을 시에는 대행 계약서 제4조 규정에 의거 대행료를 제외 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고처분이나 계약해지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현지의 실정으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못된 쓰레기 수거 방법에 개선된 점은 거의 없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대행료를 제외하거나 경고 처분이나 계약 해지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길 바랍니다. 셋째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1항에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업의 허가 요건이 군의 상주 인구가 15만명을 초과할 시는 초과인구 5만명당 1개업소 추가허가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인구 상승 추세로 보아서는 기존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 생각되며 현재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행 규칙을 개정 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였는데 답변 내용은 기존 2개 업체의 독과점에서 오는 쓰레기 수거지연으로 인한 불편과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 규칙 제4조 1항 2호의 개정은 기존 쓰레기 운반 업체의 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폐기물 관리법 제22조 및 동시행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허가 업체의 청문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등 어려운 점이 많으나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허가 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 되므로 청문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개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길 바랍니다. 넷째, 1992년 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1일 300㎏ 이상의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업자에 대한 수거료 책정에 합리적인 행정 지도로 처리 업자와 배출 업자간의 합의가 되도록 행정처리 하여야 하나 현행 폐기물 관리법 조례및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쌍방 계약에 의해 처리 함으로 인해 다량 배출 업소의 민원이 빈발함으로 배출 쓰레기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료등을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명시 하도록 지적하였는데 답변 내용은 일반 폐기물 관리법상 다량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율이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인해 수거 업자와 다량 배출 업자간의 민원이 빈발함으로 동 사항 명시하도록 건의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의 행정조치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파트 기업체 시장 상가등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 대행업자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징수 내역을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시장등은 조례나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차등징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지금과 같은 아파트 증가추세에서는 대행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징수조례나 시행 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을 하고 감시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계약시행시 또는 승인시에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이러한 불만 요인을 없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규 연찬하지 않는 것은 무사안일 또는 업자편의 행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규칙을 제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수수료가 징수되고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같은 징수방법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1년 6월 27일 제3회 임시회에서 언양 국민주택 하자 부분에 대하여 1991년 5월 23일날 군수님과 본의원이 현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시 시공 회사인 남한 건설과 주택과장이 1991년 6월 10일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도급 업자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촉구하고 그래도 하자 보수가 되지 않으면 부정당 업체로 제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 하였는데 담당 과장의 답변은 1991년 6월 30일까지 보수공사를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 하였으며 그 당시 하는 공사는 하자 보수공사가 아닌 추가 공사라고 답변하였는데 지금하고 있는 공사는 추가 공사인지 하자 보수공사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공사든 하자보수 공사든 해가 바뀌어 1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공사를 완료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하는 공사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언제쯤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본의원이 올해 2월초 국민주택 입주자 대표들과 몇차례 면담후 주민 요구 사항 42가지를 실현 가능한 11가지로 축소 하였는데 주택과장과 주택계장이 본 의원에게 한 가지씩 언제까지 공사완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약속후 국민주택 입주자 들과도 담당과장이 직접 약속 한줄 알고 있는데 몇가지나 약속이행을 하였다고 생각하세요. 4월 24일날 본의원이 국민주택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한 가지도 제대로 약속이행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왜 지금까지 약속한 공사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표인 군 의원과의 약속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제때에 시행하지 않는데 일반 서민들의 민원 사항을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불문가지인 것입니다. 한심하고 통탄스러운 일이예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주택의 준공검사는 1991년 2월 17일자로 되어 있는데 2월 17일 경에는 현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줄수 있었는지 그리고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것을 준공 검사를 소급해 주어 지체 상금을 적게 받아 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준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담당과장의 답변은 건설 경기의 호황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부실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였는데 본의원 묻겠습니다. 국민 주택의 공사가 부실 공사가 아니라면 왜 지금까지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창고 하나 축사하나 지어도 준공 검사가 까다로와 담당 공무원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년도 폐쇄기에 접어 들어서 행정 절차상 준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준공 검사를 해 주었는데 준공 검사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 줌으로 지체상금을 적게 받는 부분과 그 당시의 준공검사는 적법한지에 대하여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주택과장도 국민 주택 현지에 가봐서 알겠지만 지금도 30여동 이상에 비가 새고 있으며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전 아파트 광장이 물바다요. 정화조 탱크에서는 배수가 되지 않아 식수 펌프장에 죄송스런 표현입니다만 똥물이 넘쳐 흘러 들어가 기계고장으로 급수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뚝 공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높이 약10m나 되는 굴뚝이 34개가 서 있는데 그중 한개가 무너져 주민들이 겁이나서 굴뚝 근방에는 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 할 려고 하니 본의원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주택과장! 울산군에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국민주택 건립당시 울산군에 근무하지 않은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이유로 현재의 상황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계속성을 깊이 생각하여 오랜만에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한 돈없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의 진실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경제과장의 출장으로 울산군 5일 시장에 대한 질문은 다음 회기로 미루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 소장 여러분! 본의원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1년간의 의회와 집행부간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자성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3만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의 군정 질문에 연구 검토하여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사항들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조치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집행부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단순히 외국의 제도를 흉내내어 민주주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민은 주민들대로 서로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서로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자기의 지금 처한 입장에서 임무를 망각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 대오각성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지방자치 단체인 집행부가 지방자치제 본질에 충실하게 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터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 의회 의원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제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700여 우리 행정 공무원들 폭주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좀더 분발하여 13만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 가짐을 가다듬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다음 김용원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김용원의원 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공해문제와 두번째는 앞으로의 울산직할시 승격에 따르는 우리군의 방향실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해문제에 있어서 지난 86년도 상반기에 환경청에서는 온산공단 내에서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시말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그 고체 연료인 유연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유연탄을 사용하게 되면 이황산 가스 SO₂ NO₂ 라는 아주 유독성 매연을 배출해 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울산군민들은 상당히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온산을 경유해서 집으로 또한 울산으로 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온산 공단을 지날때마다 항상 공해에 대한 뼈져리게 느끼는 그 마음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인근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오후에 집에 갈때는 우회 도로로해서 온양면으로 해서 집으로 갑니다. 지금 이야기가 공해이지 실질적으로 그 공해란 피해는 엄청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금 동해펄프 같은데는 유독성 가스를 품어서 악취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민들이 호흡 장애를 일으키고 상당히 공해에 시달림을 정말 말로써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온산 공단내에는 절대 고체 연료는 사용 불가하다고 발표해 놓고 작년 상반기에 고려아연내에 열병합 발전기를 설치 하면서 환경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의 공해가 없다고 해서 시설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작년 10월 15일 건축허가를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자없이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울산군민들은 과연 이 공해에서 언제쯤 해방이 될수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은 누구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우리 군민들은 공해에 대해서 상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장이 조성되고 공장이 세워지면 "아 공장이 서는구나"그리고 공장에서 뿜어내는 아주 안 좋은 매연이 뿜어나오면" 저 공장은 과연 인체에 나쁜 그러한 악취를 풍기고 또한 매연을 뿜어내구나 저런 공장은 없어져야 한다" 그것은 공장시설 이후에 군민들의 그러한 마음가짐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전에 "이러한 공장은 상당히 매연을 배출해서 공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환경처와 우리 울산군 행정 당국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민의 생활을 지켜주고 우리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시는 행정에서 공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 군민이 이제 공해에서 너무나도 시달리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겠다는 의미에서 작년에 허가 해준 고려아연 내 열병합 발전기 시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해가 없다고 허가해준 열병합기가 가동이 되었을때 거기에 나오는 공해로 인해서 유독성 배출로 인해서 군민들이 공해에 시달린다면 우리 군행정에서는 과연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을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고체연로를 사용하고 아황산 가스를 뿜어대는 그러한 공장 시설을 계속해서 허가를 내줄 것인지 대책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울산시 울산직할시 승격에 따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상 보도를 볼것 같으면 울산직할시 승격에 항상 우리 울산군의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항간에는 "우리 울산군 전 역이 편입돼야 한다. 아니 서부 5개면은 제외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서생면 쪽은 제외해도 된다." 등등 아주 일관성이 없는 그야말로 편리한 대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하고 또한 그것이 그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하면 우리 군민의 방향 설정이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울산시 측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공청회에 우리 군 대표 몇분을 초빙을 해서 군민의 방향 의견을 듣고 또 공청회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군민의 결집된 마음을 전달 했으며 또한 전달 할 수 있을것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울산군 같은 곳은 상당히 지리적으로 서부 5개면과 동부 남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직할시 승격에 따르는 우리 군의 결집된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더욱더 필요시 되어 있는 것이 리 군민의 마음을 한데 결집하는 그야말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가지 더 말씀 드릴것은 우리 군민들은 직할시 승격에 따르는 장.단점을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직할시에 편입되어서 얼마만큼 발전과 이익이 있느냐 아니면 그에 반하는 단점이 있느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점도 군 행정에서 상세하게 우리 군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모두 결집해서 최소한 울산군은 울산직할시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결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빠른것 같습니다만 결코 빠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군에서는 우리 군민의 마음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은 질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윈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사정으로 내일 못나오는 과장이 있는것 같은데 오늘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건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이상양건설과장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한 농로군도 지정 건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비단 김의원님이 말씀하는 농로뿐만 아니라 마을 진입로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는 농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로써 지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난 증감을 파악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군도 지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건설과장님, 군도 요건이 뭡니까?
상양
이상양건설과장
지방도는 규정상 보면 2개면이 연결 되어야만 지방도로 승격됩니다만 군도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군수가 승인하면 바로 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김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지금 현재 농로를 이용해서 문수사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포장이 안되고 도로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군도로 승격시켜서 교통이 편리하도록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상양
이상양건설과장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는 좋지만 군도는 확장이 안됩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기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일반 통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군도로 승격하는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농사를 짓는데 집앞에 내놓고 결국은 10m정도나 3㎞쯤에 있는데 주민불편이 거기에 오는 내방객들 때문에 불편을 먼저 해소 해야 할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의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건설과장께서 상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 내일 보충질문에서나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