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전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6일 임시회 이후 오랫동안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현실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맞이하는 정권교체, 6·25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에 다같이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이재영)보고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제27회 임시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용환입니다. 하수시설계장이 도에 회의차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훈령 제294호에 의거 시행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환경부 훈령 제380호에 의거, '97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하수도사용조례도 이와 같이 부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종전의 조례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시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두번 째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는 하수도 사용료외에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있던 규정인데 「다만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후에는」이라는 조문을 「수질 환경보전법에 의거 고시된 지역」으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번 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신설된 조항인데 하수발생량 산정은 원래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한다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주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에 하수발생 수량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준한다든지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 용도별로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기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 째,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되 사용료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용료도 같이 승계가 됐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료는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개정안은 주요 내용 변경보다는 「허가」를 「신고」로, 자료제출을 삭제하고, 하수도사용료는 권리 의무 승계에서 제외한다는 주민부담경감에 따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금번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입법예고 및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안된 것으로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자료제출 명령등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주민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전정식출석위원
김정연 강성병 김덕희 김명득 김정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영웅 이장기 최봉길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