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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31회 제본회의199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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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의회사무국장(김진용)보고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제3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영웅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회기는 오늘 하루이며,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 6일 의정회 개최 이후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국토종단 자전거타기대행진 행사에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 11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1998년 안보설명회 및 통합방위협의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였고, 8월 12일 김천 포도 축제행사에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수는 5인으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백태선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성내동의 강희만, 평화동 박병국, 다수동 윤인봉, 지좌동의 이현재씨, 이상 다섯 분이 되겠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결산검사이원으로 백태선의원, 성내동의 강희만, 평화동 박병국, 다수동 윤임봉, 지좌동의 이현재씨가 선임되었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연의원과 임경규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정연의원과 임경규의원,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