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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성추 의원 5분자유발언

15회 제1본회의1992-09-01

천성추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두

한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의 건과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심의의결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하고 특위활동 기간과 일요일인 9월 2일, 3일, 6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서일정 제2항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이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개원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의 입장에서 본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흡족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개별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사항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정질문일인 9월 4일과 5일 오전 10시 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며, 부디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울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 8일에, 동법 시행령이 91년 9월 26일에, 동법 시행규칙이 91년 12월 13일에 개정되면서 날로 증폭되는 환경보전 현실에 맞게 법이 세분화되어 폐기물 관리법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 별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되었으나, 시군의 조례는 상위법에따라 정비가 되지않아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군내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반 폐기물의 물량이 1일 256톤이며, 년간 9만3천여톤의 막대한 양이 발생되고 있고, 인구증가에 따라 폐기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심각한 처지에 있으나, 현재 기존업체의 폐기물 수거능력으로서는 군관내에서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가 원만히 되지않고 있어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어 민원이 반발하는 현실이므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에 의한 공해를 없애고 깨끗한 주위환경조성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현재 규제되어 있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업체가 일반 폐기물 처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명을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에서 "울산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용어중 "쓰레기"를 "일반 폐기물"로 현행의 "특별청소지역 제외 및 지정"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및 지정"으로 개정하고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무외에 일반 폐기물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을 추가하고 일반 폐기물 처리업무 대행에 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될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일반 폐기물 재활용 규정을 신설하고 분뇨 처리규정을 관계법률의 신설로 인해 삭제하여 별도 조례로 만들게 하고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규정을 자격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부칙과 경과조치 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중,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구 조례와 변동이 없으며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로써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와 "일반 폐기물 배출자",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 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3조, 일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군수가 일반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구 조례와 내용은 같습니다. 제4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규정은 구 조례 내용과 유사하며 군수는 일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일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계획변동 검토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및 지정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할 경우 필요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장,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제6조, 공중용 쓰레기 용기 설치와 관리부분은 법 개정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제7조, 쓰레기 적환장 부분도 법 개정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는 대청소 실시규정을 신설하여 군수가 대청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7조, 일반 폐기물 구역안의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등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일반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대행하는 경우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8조, 일반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징수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9조, 일반 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처리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항은 구 조례와 의미는 같으며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를 해당업체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제2항은 대행 계약사항으로 구 조례와 비슷하고 대행구역, 물량, 대행기간, 수집·운반, 처리방법, 장비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최종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항은 구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5항은 처리 대행업자가 즉,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는 군수는 대행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제6항은 대행업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7항은 구 조례와 내용이 같고, 대행자가 법과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11조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구정으로 군수는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일반 폐기물 매립의 승인입니다.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규정으로 폐기물 배출자가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신설입니다. 제15조 일반 폐기물의 감량화 규정입니다. 배출자는 일반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에 힘쓰고 군수는 재활용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일반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입니다. 일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대상 품목 및 방법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입니다. 제17조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승인한 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2항은 구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허가시 폐기물 발생량, 처리업자의 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18조 영업지도에 대한 감독규정으로 구 조례에서 연 1회이상 지도 감독하도록 한 것을 수시로 하도록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제19조 타인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입니다. 구 조례 인쇄가 잘못된 부분을 되찾는 내용입니다. 군수가 타인이 설치한 매립지를 계약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20조 일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입니다. 처리업자가 처리실적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제21조는 보칙 규정으로 업무의 위탁, 행정위탁, 권한의 위임에 대한 규정으로 내용은 구 조례와 같고 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의 숫자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부칙은 본 조례 개정당시와 개정시의 부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부칙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와 수집·운반업에 대한 경과조치이며, 기득권을 인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부칙 제4조는 행정처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로 조례개정으로 인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본 조례안이 여러모로 법이 개정된 관계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조례로 될 것을 믿으며, 또한 심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제안자로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김광수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 2조에 의하면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김광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최초의 개정조례인만큼 관련법을 깊이 연구하시어 특위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새마을과장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의결주문입니다. 군민체육관 진입도로 확장 및 편입부지 교환용 토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의결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본안은 군민체육관 준공후 울주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반천국민학교 부지 3,300㎡를 무상 사용 승낙받아 건축하고 있으므로 무상 사용토지만큼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교환함으로써 기부채납을 면제받고자 하고 체육관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체육관 준공후 각종 행사시 차량통행 및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견되어 진입도로를 폭 8m의 2차선으로 확장하고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 이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울산군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당초 폭 25m의 4차선으로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상정하였으나 현 실정이 감안되지 않은 미흡한 도로개설 계획으로서 울산군의회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기존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택하여 변경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토지는 편입부지 교환용 3필지에 2,443㎡, 진입로편입 부지에 전체 9필지에 87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12필지에 3,322평방미터입니다. 다음 가옥은 목조와가 1동, 조적스레트 2동, 목조와가 1동, 조적와가 1동, 총 5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 조문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지금 현재 취득승인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산조치는 9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민체육관 진입도로 확장 및 편입부지 구입은 소요예산이 2억8천5백52만6천원, 학교편입부지, 아까 말씀드린 2,443㎡에 1억2천2백15만원 정도 추정을, 진입도로 부지에 9천8백37만6천원, 건물취득비가 6천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 확장부지하고 편입부지가 확보되면 효과로는 체육관에 편입된 교육청 부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 교환함으로써 기부채납을 면제할 수 있고, 진입도로 확장 및 인도개설로 통행편의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군 재정 및 예산부족으로 부지선정이 어려워 울주교육청과 협의 반천국민학교 학교부지를 무상사용 승낙받아 준공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함으로써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기부채납 대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편입부지와 교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입도로 폭 4m로서는 차량통행 및 학생통학에 지장이 있을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당초 폭 25m의 4차선으로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상정하였으나 현 실정에 맞지않는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고 울산군의회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기존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택하여 변경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성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해야 됩니까?
성두

한성두의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새마을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안이 실현될 수 없다고 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한 대목을 봐도 15평 와가가 1,300만원일때 조적된 와가 25평이 1,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의심이 가고 만일에 이 예산을 가지고 통과가 안됐을 때 우리 의회가 의결했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미에서 새마을과장님의 자신있는 이 안대로 하면 취득이 될 수 있다 하는 확인을 질문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계속하고 답변은 나중에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예. 김이조의원! 벌언대에 나오셔서......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 의원입니다. 제안사유에 보며는 '기부채납 면제받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부채납의 가능성이 있어야 부지매입을 우리가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5월달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우리 행정쪽에 기부채납 안된다는 회신이 온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행정과 교육청의 협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을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세홍

오세홍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듣고 하지요.
성두

한성두의장

아, 그럼 새마을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난 뒤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교욱

신교욱새마을과장

오세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나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대로 저희들이 10원도 더 줄 수 없고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도로확장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또 어떤 시책사업에 편입되는 부지 이 보상금은 전부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현지를 실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입은 좀 어렵긴 하지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며는 매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는 기부채납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가부채납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당초에 승낙을 받을때는 그때 면밀히 검토를 못해 가지고 기부채납 해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교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니까 도와 연결짓고 도교육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토지매입도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도 어려운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두가지가 아닌데 계획된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그런 각오입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이런 상황에서 토지매입 승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교욱

신교욱새마을과장

김이조 의원님 !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걸 해약하고 교환하는 그게 협의가 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해주기로 했던 것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대체부지로써 교환을 하자고 할때 대체부지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하고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협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흥

오세흥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아직까지 의논이 없었지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하셨는지요?
성두

한성두의장

오의원. 마이크좀......
교욱

신교욱새마을과장

예. 아직 변경하자는 협의는 안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잠깐만요, 오의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김이조 의원께서 5월달에 특위가 구성돼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지금까지 도교육위원회라든가 도청의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도 안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행정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오의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욱

신교욱새마을과장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이 미천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별도 수정안을 저희들이 내놓고 이것이 의결이 되면,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가서 이래 이렇게 하자 협의를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자, 오의원.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자리에 좀 들어가십시오.
세홍

오세홍의원

예,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홍 의원입니다. 이 체육관은 저희들 군민의 예산을 13억이나 들여서 군민 편의사항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된 것을 우리의회에 결국은 추가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교육청도 결국은 저희들 자식들이나 우리군민이 사용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군의회의 입장만 가지고 저는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교육청하고 물론 5월달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줘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득해놓고 그때 하겠다고 그랬을때 문제가 오면 의회도 같은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교육시설에 너무 관 행정쪽으로 의회가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도교육위원회하고는 얘기가 안 돼고 군 교육청하고는 의논이 돼서 가장 좋은 방안이 왔을때 우리 의원들이 이걸 승인해 주는게 맞지않겠느냐 그래서 유보 제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오세홍 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광수

김광수의원

재청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유보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근

한영근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저, 거수로 결정 하겠습니다. 유보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이조 의원과 정순모의원을 선출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다수

다수의원

예,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이조 의원과 정순모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