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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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종숙 의원 발언

32회 제총무위원회1998-08-27

이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숙

이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진수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본청 기구중 1국 8과를 감축하기로 되어있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자체 조직개편을 실시해 1국 8과를 감축하게 됨에 따라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보사환경국과 산업경제국을 사회산업국으로 통합하여 1개국을 감축하였고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하였으며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과로, 사회과, 위생과 및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부녀과로 통합하였고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환경관리과로, 농정과와 축산과를 통합해서 농축산과로 하였으며 도시과와 주택과를 통합하여 도시주택과로,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해서 상하수도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행정전산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새마을과를 시민지원과로, 세무과를 세정과로, 산림과를 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의 교통행정과를 건설도시국소간으로 소속변경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과의 명칭 변경이나 직제에 관련된 조례27개에 대해서는 본 조례 부칙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내용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제에 과 통합 명칭, 「무슨 무슨 계장을 무슨 담당 6급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면 「제6조2항중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을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 6급공무원"으로하고, 동항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27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부칙으로 고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11페이지이후에 보시면 담당공무원 명칭이 바뀌고 과 명칭이 바뀌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감축 지침에 따라서 156명의ㅣ 정원을 감축하게 됨에 따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 총정원 1,251명중 156명을 감축한 1,095명으로 하였으며 본청 정원 468명에서 460명으로 8명을 감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에서 24명으로 2명을 감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정원 193명중 25명을 감축한 168명으로 하였으며 사업소 정원은 읍·면·동 폐지 및 감축을 대비해서 129명을 감축한 396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 감축 지침에 따라서 일반직과 별정직 정원이 복수로 되어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번 정원 조정시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직위중 금번 조직개편으로 통합된 가정복지과장과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는 의회 전문위원직, 종합사회복지관장 및 보건직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의 방문보건계장 직위를 별정직 범위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복직으로 되어있는 별정직을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부녀계장 및 교육계장의 직위을 계장직위가 없어짐에 따라 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98년 8월 24일 김천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기구를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1구 8과를 감축하여 전체적인 기구를 감축하는 대신 대국대과를 지향하고 계제를 폐지함으로써 인력을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승인을 얻었으므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칙 p2항에 의거, 존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직제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반 개정되는 것으로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앞서 보고드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김천시의 기구가 축소됨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돠정원등에관한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제20조(직급별 정원), 제21조(정원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와 제16조(별정직 정원)의 취지를 살려서 지방조직개편추진 지침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등 조치를 거쳤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영웅위원

이원장님!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과장님, 연일 수해 때문에 애쓰시고 구조조정 때문에 애를 쓰시고, 고통도 나누어 가진다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의정회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조례개정 틀을 유인물로 나누어 지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할 때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의원들이 내놓은 안을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의정회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데 대한 설명, 개인적으로는 어제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정원조례에 1,095명으로 156명을 감하고 정원이 1,095명인데 1,095명중에 현정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정원과 현원 관계는 현재 우리가 일반직 156명을 줄이고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일용직 20여 명 해서 182명을 지금 줄여놨기 때문에 조례상의 현원이나 지금 현원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출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의정회때 농촌기구 말씀하신 것은 농촌기구 관계,

이영웅위원

농촌기구뿐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기구까지도 그때 우리 의원들이 몇 분이서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하는 것은 속기도 없고 해서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쉽게 이야기 하면 황병학위원께서 관리 파트는 많고, 총무국 파트는 많고 일하는 부서가 적은 데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어서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황위원님 하신 것은 지금 총무국에 과를 숫자를 줄이고 일하는 건설과에 많이 해달라는 내용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총무국에 있는 것은 일하는 부서가 아니고 전부 지원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김덕희의원님이 하신 보건소·진료소 관계는 이번에 한 개도 그게 안됐습니다. 진료소 관계는 그런 것이 없고, 백태선위원님 말씀하신 지적과 관계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을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것은 도내 전반적인 것과 협의사항이 됐기 때문에 못살렸습니다. 못살리고 계장이, 전문적인 직원들이 지적과는 전부 지적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못살리고 시민과장을 행정직이나 지적사무관으로 하도록 복수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건진료소 관계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꾸지 못합니다. 보건업무를 면사무소에 흡수시키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 보건진료소 치료하는 곳 놔두고 지금 예방주사 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 읍·면·동으로 흡수시키도록 검토하도록 하고, 또 최원경위원님께서 농촌지도소 지소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일부 면에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상담을 하러 가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소의 희망에 의해서 한 곳에 모아서 한 사람은 항시 할 수 있도록 지키고 다른 사람은 옛날의 면대로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95명이 정원인데 정원에서 아직까지 일용직과 감축된 것이 182명이기 때문에 현재 1,095명으로 잡고 있으면 현재 인원이 적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안 적습니다.

이영웅위원

딱 맞춰져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현재는 TO나 현 정원이나 같고 일용직이라는 것은 사무보조요원 일용직인 2002년도까지는 완전히 없애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매년 10% 하도록 되어있고 수로원, 청경, 환경미화원은 연차적으로 30%를 줄이도록 계획인데 그것은 TO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TO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인원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런데 현 정원에서는 일용직과 상용직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기능직 이상, 공무원법상에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 합니다.

이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원경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원경위원

6페이지에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가 자꾸 이런, 아까도 지난번에 의정회때 황병학위원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시 본청의 주된 업무가 물론 일하고 이런 업무도 있습니다만 주로 지원하고 기획하는 업무가 본청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읍·면·동에 인원 감축하는 것이 약 25%정도 되고 시 본청에 약 2.7% 인원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의정회때 황병학위원이 말했던, 지원부서가 일하는 부서보다 비대하다, 전체적으로 이번 김천시공무원 정원이나 이런데 맞추기 위한 것이 본청 위주로 인원이 배치되고 이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는데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때도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본청에는 적게 줄이고 읍·면·동에는 많이 줄였다고 해놨습니다. 앞으로 늦어도 동부는 2002년 이전까지 주민지원센터로 바뀝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는 읍·면·동의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면서 40%는 읍·면·동에서 들어오고 40%는 퇴직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20%만 남아서 읍·면·동 근무를 해서 민원 발급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계획이 되기 때문에 본청은 적게 줄이고 면에는 최원경위원 말처럼 24.5%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해놨습니다. TO는 이래도 현원은 이것이 전환될 때가지 현재 다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TO를 가지고 20% 들어오고 40%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40%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전환되면 210명의 공무원을 퇴직을 시켜야 될 입장이고 지금 구조조정 현황을 보면 읍·면·동에 조정을 많이 한 것 같으면 150명 정도만 나중에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약 6, 70명 읍·면·동 직원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TO만 이렇게 만들어놨지 현원을 본청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깊은 뜻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상정된 부분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앞으로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선

백태선위원

이것, 속기 다됩니까? 이것은 동떨어진 얘기인데 질문해도 됩니까? 이것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속기는 중단해 주세요.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세요.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고 해서, 지금 구조조정안이 과의 명칭이 달라지고, 새로 검토해 볼 의향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지금현재 요구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승인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명칭까지 다 협의가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부녀과 같은 것, 민원봉사과 같은 것, 이런 것은 아마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것이 약간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사회부녀과라 하는 것은 밑에 부녀복지가 있고 요즘, 강위원님 계십니다만 여성을 우대하다 보니까 사회부녀과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명칭은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 전체적으로 건의해서, 똑같은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시렁에 맞춰서, 우리는 환경관리과로 했습니다만 다른 곳은 환경청소과, 없어지는 과에 조금씩 하기 위해서 한 자 넣어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시에는 그것도 묵살하고 도에 전반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최원경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원경위원

이영웅위원 질문한데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각 과라든지 국 같은 것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 의회 의결을 얻고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은 거수기 역할만 하고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절차만 밟고 있는 것이네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원경위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이지, 의결을 받고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최원경위원

우리가 법상, 조직상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나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맞는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승인은 없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조례관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설명을 드려라, 이 정도지 승인,

최원경위원

절차상에 이것을 계획을 다 해서, 시 본청에서 계획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승인 얻기 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법 절차가 없다는데,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최원경위원

이것은 서로 업무에 관한 의회와 집행부가 지켜야 할 기본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처리한다, 서로 교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조례중에,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각 위원회 업무분담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말입니까?

최원경위원

예,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우리한테 안 올라왔고 이것은 지금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조례개정안 조례 할 필요도 엇이 승인이 다 났는데 우리가 거수기 역할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이 승인이 났다는 것은 제 표시가 좀 잘못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 협의가 다 됐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리고 이것 한 번 봅시다. 기구표에 보면 조례개편안 7페이지에 보면, 이런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에 우리가 4국 체제로 있을 때는 총무·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 사회산업국으로 바뀌에서 보사환경국의 두 과가 사회산업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에 있던 새마을과가 건설도시국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이것이, 물론 이것도 승인 난 것이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승인 났다는 것은 말을 잘못 했다고 하고,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김천시와 의회와 서로 김천시가 잘 발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두 단체인데 이것이 수레바퀴가 갈 때 둘다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목적은 김천시민이나 김천시가 잘 되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업무를 어떻게 할 때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교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저도 조직개편안을 두고 뒤에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밥그릇 싸움을 한다, 다소 그런 이야기들을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한다는게, 물론 총무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과장님은 직접 그런 것은 정확하게는 잘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어떤 저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도 그렇게 들리고 있고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매끄럽게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우리 과 편재를 업무분담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별로 하는 것을 보사환경국이라든지, 환경국을 구태여 사회산업국으로 넣을 필요도 없고, 두 과인데 이것을 총무국으로나 넣어서 같은 쪽으로 어떻게 해서, 밥그릇 싸움 같은 얘기를 하지만 총무위원회가 인원도 더 많고 한데 어떻게 하다보면 이것이 산업경제국이 산업건설위원회쪽으로 업무가 더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다시 고쳐야 되고 하는데 제가 저의가 나쁘다는 것이 보사환경국 업무를 총무국쪽으로나 넣어줬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지금 구조조정 한 것이 대국대과주의입니다. 1개 국은 4과 이상이 돼야 되고 1개 과는 4개 계 이상이 돼야 됩니다. 특별할 때는 3개 계, 3개 담당도 됩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국을 했을 때 과로 따질 것 같으면 지금 사회산업국이, 사회총무국에 오면 총무국에 전부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은 순전히 민원만하고 지원부서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사회산업국은 사업부서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조례관계 때문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것은 바꿔져야 될 입장이고 체제가 이렇게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총무국에 있는 새마을과 같은 것이, 새마을 업무 전체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래서 시민지원이라는 것은 새마을정신교육 하나입니다. 개발사업은 건설과로 다 보내놨습니다. 업무를 일괄하기 위해서 다 보내놓고 시민지원과는 내년도 시승격 50주년, 그 다음연도 도민체전 업무를 지중하기 위해서 시민지원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시민정신운동이기 때문에 한 계가 담당하도록 해놨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임경규위원 질의하세요.
경규

임경규위원

아까 최원경위원 이야기 하신대로 지금 협의 자체가 완전히 위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꿀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렇기 이야기 하셨는데,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바꾼다, 하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예, 바꾸는 자체 보다 이야기 하시는 것이, 협의 자체가 시의회와는 크게 관련 없이 중앙부처에서 쉽게 말하자면 이름 자체에서부터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최원경위원님은 의회의 어떤 의결,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설명한다는 것은 분명히 총무국장이 의장님이나 하고 간부공무원들 문제를 이런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죽 돼서 의원 전체를 모시고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웅위원님이 우리 의원들이 건의하고 한 것이 어느정도 수용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의 할 것은 밟았다고 하고 정상적으로 동의를 얻고 이런 것을 못했고 의원님들 건의하신 것을 못들어준 것이 죄송할 뿐이지 절차는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처음에 이런 것 아닙니까? 직제같은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확하게 잘 파악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기안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것은 협의했다든지 아까 승인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그 말을 바꿔서 협의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협의를 할 때 우리가 기안을 해서 올려서 협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승인이 난 것이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기안을 해서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와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 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여러분들 건의를 받았지만 그것은 수용을 못해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협의는 다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회의 들어가기 전에 벌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 해서 이 자체 개편만 갖고는 벌써 사회산업국의 사회부녀과, 환경관리과, 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총무국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아, 예, 예.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회부녀과와 환경관리과가 원래 총무위에 있던 것인데 이 개편안이 나오면서 개편안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오는 회의를 하는 중인데 벌써 어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 해서 벌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총무국만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회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무슨 말인지 대충, 최위원 뭐,

최원경위원

이게 번복이 됐다는,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한테 어떤 그런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자체 처음에 할 때 지난번에 안만 내놓고는 그 다음에 개편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벌써 이런 조정을 해서 누구외 8명이라 해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벌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간다고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자체가 전부 상반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지금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저의가 있었나 하길래 저는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니 이 자체가 의회 승인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 이런 것이 나오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뭡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도 사실 집행부에서나 위에서, 집행부나 주무부처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큰 것이야 있겠습니까? 사실 1국이 줄고 8과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의회 자체를 씨움을 붙인다고 하면 좀 뭣하지만 이런 상태가 돼있지 않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최위원님의 저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저도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전정식위원외 8명의 의원이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 8명 중에 총무위원회 소속이 누가 있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전체가 산건위 위원들만,
태선

백태선위원

예.
종숙

이종숙위원장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진수입니다.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중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8항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의거해서 지도소장의 임용범위를 현행 지방농촌지도관에서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어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제4조의 규정이 소장의 임용범위에 지방생활지도관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0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의 정원상 직명을 현행의 지방농촌지도관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복수직렬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사무의만간위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사무의만간위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과 지방조직의 개편 등 향후 전개되는 행정조직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때를 같이 해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가운데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인력이 요구되는 사무를 과감히 법인 또는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여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인 김천시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목적과정의, 적용범위,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 민간위탁 조례 제정에 관한 제반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대통령령 제10955호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지휘감독, 사무편람 작성, 이의신청, 처리상황의 감사 등을 규정하여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제7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관리는 본 조례로 갈음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시종위원 말씀하세요.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으로 해서 되어있고 시장님이 임명과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 것은 다들 알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 구성에 일반적으로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자격 없이 시장님이 위촉이나 임명장을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조례안 맨 뒤에 보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자격기준 같은 것은 조례안에 만들 수 없고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정할 때 어차피 하수과가 없어지고 상하수도과가 되는데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규칙 만들 때,
시종

한시종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뭐 한다, 이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최원경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원경위원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시에 어떤 면이 득이 되고 어떤 점이 손실이 된다는 손익관계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손익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관리자가 변동이 되는 것도 일일이 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이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일일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관리문제만 그렇습니다. 취득과 처분, 그러니까 재산을 사거나 파는 것은 역시 종전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만 관리주체가 바뀌는 것, 그러니까 위탁하는 것은 시장이 그때그때 기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관리는 본 조례로 갈음이 되므로 앞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

이런 문제가 우리 의원의 주된 의정활동에 목표들이라든지 그 근간이 시정이 전반적으로 잘 집행하는 감시감독의 의무가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감독이라든가 나중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최원경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단순하게 위에서 내려와서, 사무위탁조례안 같은 것이 내려오면 전문위원께서는 적어도 의회의 권한이라든지 시민의 득과 실 같은 것, 의회와 집행부의 득과 실 같은 것도 연구 검토가 되어져서 장·단점이 비교돼서 검토의견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려고,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적어도 그런 것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제가 이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개개인에 만족하도록은 검토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떤 것이 득과 실이 된다는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지금 이 업무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상부에서 조례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 언젠가는 공기업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는데 엄청난 시비가 절감된다는 것을 하수과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청소업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수수료와 봉투를 팔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하는데 이것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절약되고 또, 전문 기술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된 것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하수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 많은 예산절약이 디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나 방역이나 청소나 이런 것이 민간한테 거의 많이 위탁이 될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는 시점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마사회 같은 것이라든지 정부 부설단체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보면 처음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뜻은 좋은데 나중에 특혜성 이권화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엇무엇 하는 것을 위탁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조례안을 확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안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최위원, 뒤에 질문하실 분을 생각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예, 됐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음, 이영웅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웅위원

최원경위원의 보충질문과 흡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도모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보면 제35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관리」는 본 조례로 갈음하므로 앞으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수종말처리장만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본 조례가 되는데 위탁조례안이 다음에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크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시민문화회관, 종합운동장 같은 것, 작게는 분뇨처리장 같은 것, 하수종말처리장과 똑같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전부 다가 조례로 다 엮여서 이 조례안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광범위해서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연말에 준공되면 그것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이고, 조금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업무, 분뇨처리 관계, 이런 것도 이 안에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이영웅위원

아직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다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청소업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것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여기는 무엇이든지 민간위탁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다 이 조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임경규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관리하는 것도 민간위탁이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해도 나머지 관계도 앞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셔서 행정상으로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전혀 없고 하는 것은,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만 전문위원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결을 받는 것이 뭔가 하면 커다란 비품인 냉장고를 하나 사고 컴퓨터를 사더라도 계획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조금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쯤에 지방자치법 제35조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하고 열가지를 적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 7호에 보면「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관리·처분 세 가지 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중에 관리문제만 그렇습니다. 설치,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이런 것을 물을 때는 의회에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런 것은 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만 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을 처분한다는 것은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문제를 위탁한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소유권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문제를 가지고 주체가 바뀌는 것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고,

최원경위원

이게 바로, 이 조항이 굉장히 독소조항입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독소조항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어떤 사업명에 한정지어서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최원경위원

업무범위를 확정해서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안이 넘어가면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디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디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민간위탁이 넘어가면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지만 다른 것도 할 때 민간위탁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모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리문제가 아니고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최원경위원

독소조항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이 지금, 이야기를 끝을 내고 합시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시장이나 어떤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정청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임경규위원,
경규

임경규위원

됐습니다.

정청기위원

임경규위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애 쓰시는데 최원경위원님과 임경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듣기로는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한 가지 첨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업무만 민간단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아까 최원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손실, 이득관계가 어느정도 넘어갔을 때는 우리 시가 봐서 얼마 득실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분명히 한 번 의견을 거쳐서 해주시는 것도 집행부로 봐서는 상당히 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의결기구는 개입을 하지마라는 식의 뜻 같은데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그런 식으로 한 번 거쳐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좀 들어보고 해서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제가 조례상에 해버리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호에 위배되지 싶고, 조례에 그것은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것과 조항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따를 때 의정회면 의정회든지 그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정위원 하신 말씀이 그것인데 조례안에 그런 자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운영할 때 그런 것으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현안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원경위원

이야기 해도 됩니까?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이것이 간단히 될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이것을 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청소나 분뇨나 문화회관이나 운동장 같은 것을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의결을 하는 것도 없이 그쪽으로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은 안되지만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보고를 안해도 상관이 없고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이 조례안이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하는데 사무를 정하는데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범위를 정해 놓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분야 할 때는 또 의결해서 해주고, 이런 식이 돼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런 식이 되면 그때그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최원경위원

조례 개정할 것이 없죠. 이 조례에 범위를 확정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범위를 지금,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범위는,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할 때마다 만들어야 됩니다.

최원경위원

할 때마다 범위만 확정만 시켜주면 되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러니까 할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원경위원

그러면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취급할 수 있는 사항도,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법적 하자는 없지만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어떤 교감을, 교감 말씀이 오는 많이 나왔는데, 교감이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신중하게 처리되도록 아까 제가 교감이 있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범위같은 것은 항상 부칙으로, 예를 들어서 1항에 하수종말처리장, 2항에 청소, 분뇨처리업무, 업무만 확정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그것을 합니까? 그러면 즉 말해서 어떻게 말하면 시 집행부에서 독선적으로 민간위탁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위원회가 전부 거수기처럼 그렇지 제대로 활동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최원경위원의 말씀도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집행부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실효가 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여기에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행자부에서 세부 지침상 내려온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닙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니라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넘기자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최원경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조례안을 한 건 한 건 하게 되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집행부가 못해왔던 부분을 한 번 믿어 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위원장님!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시종

한시종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 그래서 제가 제일 서두부터 임명·위촉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다, 특별한 위촉하는 규정이 있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15조 시행규칙에 앞으로 정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으면 의아심도 분명히 가지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로서는 구두로 하수종말처리장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청소업무라든지 모든 위탁할 수 있는 부서를 나열해 놓은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지지 않고 통과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두적으로 하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원경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들어 봤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포함된다고 인정을 해서 가결을 해주든지 부결하든지 빨리 종결을 합시다.
경규

임경규위원

한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민간에게 준다는 자체가 시 자체에 도움이 디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지 그 자체에 돈을 지금, 얼핏 소문듣기로도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수 십 억 득을 본다는 것인데 시에서 손해 보는 짓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과정 자체가 아무 그것없이 한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없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총무과장님의 추운한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임경규위원 말씀처럼 앞으로 민간위탁은 손익계산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 주면 좋겠고,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관에서나 집행부에서 손해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사전의 설명도 들었고 하니까 약 10분 정회해서 종결짓도록 합시다.
시종

한시종위원

바로종결 지읍시다.

최원경위원

위원장님!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여기에 말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된 것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첫째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만 자꾸, 일괄적으로 다 넘겨주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종

한시종위원

다 넘겨주자는 것이 아니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최원경위원님 말씀한데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명칭은 안돼 있지만 3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것이 무엇을 정하는가 하면 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입니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이런 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거기에 2항, 3항, 4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명칭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무가 아닌 다음에는 민간위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시종위원님이 심사위원도 조례에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가 끝나면 규칙으로 심사위원은 시의원 몇 명, 공무원 담당 국장이면 국장,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 같으면 청소담당하는 교수들, 그때그때 정하도록 규칙이 정해지지 싶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최원경위원, 내가 일괄적으로 넘겨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집행부에서 명시를 여기다가,

최원경위원

이것이 제 말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집행부에서 여기에 낼때 하수종말처리장이면, 처리장, 앞으로 환경까지 명시를 했으면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최원경위원

이것을 하면 위탁사무를 우리한테 그것 없이 다른 것 전부다 분뇨 뭐 할 것 없이 우리한테,
종숙

이종숙위원장

최원경위원, 최원경위원! 회의진행상 10분 정회했다가 휴식을 취하고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종결짓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원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o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

12시02분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민간위탁조례안에 보면 위탁사무 범위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내용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비될 때까지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최원경위원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다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류를 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규칙안과 민간인 수탁, 알기 쉽게 이야기 하면 계약서 같은 것, 정관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해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이영웅위원 안은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최원경위원 동의안과 이영웅위원의 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원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안과 본인이 말했던 안을 표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시종

한시종위원

위원장님!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시종

한시종위원

자꾸 총무위원회 몇 명 안되는 분이 어제도 표결로 들어갔고 오늘도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미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개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한시종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이 보류하자는 안과 원안과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보류안부터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느냐 무얼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류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해서 찬반 표결에 부치고, 또 그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부치고, 보류가 통과가 되면 뒤의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보류하자는 안이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한 찬반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장내소란)
종숙

이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원경위원께서 동의하신 이 안을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6표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찬성이 7표, 반대가 3표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6.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20분 투표개시

13시24분 투표종료

13시25분 투표개시

13시26분 투표종료

13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여 상위법이 단일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우리 시의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개정입니다. "국내여비"라는 말을 "여비"라는 말로 바꾸고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꾸며 "지방전문직규정"을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말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이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단순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조례도 그 내용과 맞추기 위해서 용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 조례표준안이 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3호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5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3]"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5] [별표 6]"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내·외 여행에 있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앞으로 바뀌는 내용을 다 읽어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여비를 종전에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각기 다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왔었는데 금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860호에 이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단일규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비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 제4조를 신설해서 시장의 여비지급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이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번 의원님 간담회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중앙정부 작성계획에 따른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각계각층의 건강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수립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1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96년 7월 13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3일 저희 시에서도 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의결된 바 있으며 12월 26일 제1기 '97년부터 '98년말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즉 1기 계획은 금년말까지 유효합니다. 수립시기는 매4년마다 수립합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계획입니다. 작성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설문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읍·면·동 주민 1,000명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8월중에 주민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거쳐서 인쇄를 해서 9월말 까지 도에 제출하면 완결됩니다.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달성목표라든지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생의 주기별 사업내용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의 주기별 사업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 보건사업, 성인 보건사업, 모성 보건사업, 노인 보건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 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사업,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각종 실험 및 검사, 오지마을 순회진료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시에는 동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적시되어 있는 20여개 항목의 내용을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9조제5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부분은 이생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본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 계획의 수립 목적에 보면 보건의료기관의 기획능력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회를 거듭하면서 발전,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본 계획이 목표하는 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수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요지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총무위원회로 넘어온 지가 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요지는 방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브리핑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브리핑을 했지만 책장 넘기다가 볼일 다 봤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웅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운영조례라든지 '96년 12월 23일날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이 심의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단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보건관계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도 한 분 계시고 김천정신병원 원장님, 김천대학 교수님, 교육청 학무과장님 등 제가 열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지역보건관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심의위원 18명 중에 우이 의원이 누가 한 분 들어간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심의위원회는 어떤 의료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만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1년에 몇 번 씩 심의를 하는 과정이 생기고 그런 것을 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주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97년, '98년, 이렇게 조례를 의결하고 난 뒤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년간만 유효하도록 되어 있어서 '97년, '98년말로써 효력이 만료됩니다만 1기 계획 수립시에 한 번 개최하고 지금 8월 11일날 개최하고 두 번 개최했습니다.

이영웅위원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들과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런 안건이 있을 때 한 번 하고 실은 아무 실요성은 없는 것이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금년 8월 11일날 회의에서는 상당한 의견이 많이 나왔고 절충안도 많이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영웅위원

이런 것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꼭 의결이 있을 때도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최대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다른 의안이 없더라도 이용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심의위원들한테 의견도 많이 들어서 보건행정이 추진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한시종위원 말씀해 주세요.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이영웅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엇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회만 조직해 놨지 크게 활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허락이 된다면 심의위원회 회의 보고를 복사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비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