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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13회 제3본회의199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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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

임주성사무처장

사무처장 임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 위원장께서는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시상의원입니다. 지난 '98년8월1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98년 당초예산 7,684억8,600만원에서 1,213억4,300만원이 삭감된 6,471억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130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2,340억9,4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위와 같이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하여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 등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는 측면을 감안하였고, 또한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계상을 억제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IMF 체제하에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지방채 소화, 지방양여금의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총 1,213억4,300만원이 삭감된 6,471억4,3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24.2%나 감소되었으며,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억5,905만원, 특별회계 1억5,232만원, 총 4억1,1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국유재산 관리사업비 3억3,0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현충탑 충혼교육장 설치비 2억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회야정수장의 침전슬러지 해양처리비는 가동중단을 예상하여 7,500 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시 점검을 통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하여 최종 확정된 '98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대비 일반회계가 823억9,900만원,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가 389억4,400만원, 총 1,213억4,3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대비 15.8%가 삭감되어 최종 일반회계가 4,130억 4,900만원, 공기업 기타특별회계가 2,340억 9,400만원, 총 6,471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시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송시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종합개발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환경미화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10일, 9월12일 양일간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 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행자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사항으로 기구는 1담당관, 1전문위원, 1계 축소와 정원 50명에서 45명으로 5명을 감 조정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1,881명 중 국가직 9명에서 3명인 감사실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산담당관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1,884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1,475명, 소방공무원 364명, 의회사무처 45명입니다.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시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감사실과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폐지되며 문화체육국이 신설되고, 4개 국의 명칭이 변경되고 실. 국단위 담당 사무가 조정된 내용으로 국 단위 감사실에서 과 단위로 하향 조정된 감사관의 담당사무인 감사 및 직무감찰 분야를 기획관리실소관에서 삭제시켜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두도록 하여 광역자치단체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획관리실의 자체 감사기능을 살리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소관별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하수관리과를 하수관리과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고, 도시관리과를 도시개발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권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부서명칭 변경 및 신설된 부서에 관련 업무중 전기 관련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사무를 위임하는 등 5개 사항이며 광역시 승격이후 자치구·군의 구청장, 군수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추가 위임, 환원, 폐지,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규정키 위한 조례 전문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로 개정되고 '지도소'를 '센터'로 '지도소장'을 '센터소장'으로 조례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부합되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종합개발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종합개발본부에 신설되는 2개 과 도로과에서 폭 20m이상 주요도로 유지보수 관리 기능 전담과 건축2과에서 2002월드컵 축구전용경기장 건설을 전담토록 조직의 보강,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행자부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계'단위 조직 폐지에 따라 울산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제5조 여성회관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지방조직 개편시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우리 지역의 외자유치와 수출진흥을 위한 현지활동과 중앙정부와의 정보교환 및 연결체계 구축을 위하여 4급을 본부장으로 5명의 직원을 지방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내 울산 광역시 서울사무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한 경영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행자부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종전 하수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동사업소 소속 하에 있던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을 울산광역시장 소속 하에 두는 지역별 개 별 사업소로 기능전환 28명의 정원을 감축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능이 중복된 하수관리사업소를 폐지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행자부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하여 종전 하수관리사업소를 폐지. 동사업소 소속 하에 있던 여천위생처리장을 울산광역시장 소속 하에 개별 사업 소로 기능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능이 중복된 하수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환경미화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4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행자부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 하여 계 단위 조직 폐지에 따라 각 사업소의 담당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동조례 제4조 사무의 일부 조정과 제6조 사무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지방조직 개편을 통하여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지방세 업무는 지방세법을 근간으로 일반조례에 위임하므로 지방세법과 조례를 혼용하던 것을 '97년12월 24일 행자부가 시달한 지방세일반조례표준안 지침에 의거 종전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필수사항을 조례로 반영한 총 3장, 152조, 부칙으로 규정된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1가구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시에 취득세, 등록세의 일반세율 적용과 소 사육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도축세를 면제토록 한 행자부 지침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써 IMF 경제체제 이후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 산업과 관련산업의 경영난 해결과 농촌경제의 안정대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지못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뜻을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종합개발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환경미화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종합개발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환경미화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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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신용보증 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를 본사 소재와는 관계없이 사업장 위주로 완화하여 중소제조업체에 수혜 폭을 확대코자 하며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재원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함과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및 시설개체 지원자금의 지원대상기업이 종전에는 시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에 국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관내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사업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IMF 체제 하에서 관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심사를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업무를 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인구의 지방 정착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목적과 법인격 및 명칭사무소의 소재지, 재산, 정관, 임원, 사업, 재산출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위탁, 회계연도, 보고 및 검사,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과 잔여재산의 귀속처리방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 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의 뿌리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신용보증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미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채무보증으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중소기업경영 활성화 촉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용어의 정의, 사무소, 조합원, 기본재산조성, 정관, 사업내역, 시비의 출연, 출연금의 사용, 재보증계약, 이익금의 처리, 회계연도, 경영평가, 검사 및 자료제출, 잔여재산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 영조례안, 울산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신용보증조합 설립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 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헌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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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