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상대 의원 발언

32회 제본회의1998-08-28

이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2.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9.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0.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1.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12.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의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심사의안은 총 12건이며, 이중 조례제정 1건, 폐지조례 1건, 개정조례 9건, 동의안이 1건입니다.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열띤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체제 이후의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저효율적인 지방행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 5천명미만의 행정동을 통합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의 대신동과 금산동을 통합하여 그 동명을 대신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심음동, 대광동, 응명동, 교동, 삼락동, 문당동 일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동의 소재지를 현재의 대신동사무소로 정하고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대신동과 금산동의 통합으로 인하여 통수는 41개, 반수는 211개로 늘어나게 되며,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동의 통수가 늘어남에 따라 리·통장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동 통합과 같은 맥락에서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를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으로 1국 8과를 감축하고 계제를 폐지하며 일부 직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승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의 기구가 축소됨에 따라 총정원을 156명을 감축하여 기구별로는 시본청 8명, 의회사무국 2명, 직속기관 25명, 사업소 8명, 읍·면·동 129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적법절차를 거쳤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추진치침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지도소장의 정원상 직명을 현행지방농촌지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샐활지도관으로 복수직렬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0955호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에서 그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을 종전에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각기 다른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합하여 단일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부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서 실천에 옮기던 것을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으로 규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황병학의원

- 예) 예, 황병학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의원

질의라고 하는 말보다도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경을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한번쯤 더 강조를 해 드리고 토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때도 동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은 되었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그래도 조금은 이해의 폭이 적었지 않았겠나, 다시 한 번 더 호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IMF체제 이후에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심초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이렇게 의원 여러분에게 통합반대에 따른 주민대표로서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 조직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을 줄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 어는 누구도 시대적 상황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감축목표를 위해서 그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 지리적인 조건, 발전적인 조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눈치보기, 행정편의주의적 통합만 고집한다면 우리 김천시의 미래는 물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게 되며 집행부는 물론 의회까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번호 지방 12200-877호 지방조직개편추진관련보완지침서 과소동 통폐합관련사항을 보면 농어촌지역의 동으로서 3개 동 이상을 합하여 인구가 5천명에 미달되어 마땅히 폐합을 하 경우라 하더라도 자연조건으로 보아 무리일 때는 가능한 범위까지만 통폐합을 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조건으로 보아 무리일 때 가능한 범위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조건, 지리적인 조건, 발전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반대의 경우 인구 5천명이 훨씬 넘더라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면 과감히 통폐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전정식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주민의 참여와 이해없이는 지방자치가 있을 수 없으므로 1,600여 금산동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지금의 통합안은 반드시 반대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며 첨부된 자료를 첨부하여 저의 의견에 전폭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왜 통합을 해서는 안되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통합을 추진하게 된 목적을 보면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신동과 금산동이 통합될 수 있습니까? 한 예로 금산동은 1,200만 평방미터의 광활한 부지에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젊은 용어로 뜨고 있습니다. 김천과학대학, 김천전문대학, 김천직업전문학교, 김천예술고등학교, 농림고등학교, 한일여자중학교, 한일여자고등학교, 금릉초등학교, 하나 동에 9개의 학교가 있는 동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셨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중심지로 뜨고 있는 동입니다. 그것 뿐만 아닙니다. 사법부인 검찰과 법원이 금산동에 내년이면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 뿐만 아닙니다. 전신세께도 금산동에 있습니다. 예술회관과 종합체육시설이 2000년초에는 준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한 김천의 가장 미래비전을 볼 수 있는 동을 대신동과 통합할려고 집행부는 행정편의주의적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단 한번의 상부에 이러한 여건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통합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비를 연간 5억원을 절감해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집행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신동, 금산동을 통합하게 되면 구김천시의 절반이나 되는 면적을 가지는 아주 기형적인 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구김천시 전체를 통합해서 한동으로 만들어서 50억이고 100억이고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전체를 통합을 못시키는 이런 한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동, 금산동도 분명하게 무리하고 한계가 있는 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의 폭이 좀 적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해서 본의원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황병학의원, 방금 질의하신 것은 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이죠? (
에서

의석에서황병학의원

- 예) 이의가 있으므로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장 마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종숙의원

-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투표방법은 기표용지에 가부란이 있습니다. 토표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원안에 가결을 원하는 의원님은 "가"로 표기해 주시고 원안에 대하여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부"로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장 마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정기

김정기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오른편에 있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후 기표소에 가셔서 원안에 대한 찬성은 가, 반대는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잘못기재 하였거나 다른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였을 때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찬성자가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으면 원은 가결되고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원안 부결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두분을 선임해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숙의원과 백태선의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종숙의원과 백태선의원 두분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두분 나오셔서 감표위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표위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순서는 의석 배치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강인술의원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수 21매, 투표수 21매로 명패수와 투표수는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중 찬성 13표, 반대 8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김천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투표개시

11시40분 투표종료

11시40분 개표시작

11시43분 개표종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상대의원

- 있습니다) 이상대의원 나오셔서 이의에 대하여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의원

이상대의원입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재해를 입었으며 저희 김천에도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등으로 재해를 입은 가족에게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재해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신 시민 각계각층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부여된 김천시유촌출장소폐지건에 대하여 우리 면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본면 유촌출장소 개소 경위에 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올리기에 부끄러운 과거사라 자세히 밀씀드리기는 곤란하나 당시 3,15부정선거와 4.19 학생의건 등으로 전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불신풍조가 만연된 시점에 강행된 면사무소 이전조치, 급기야 면민을 두패로 갈라 유혈사태로까지 이른 충돌이 야기되었으며 민심수습대책의 일환으로 면출장소를 개소하여 38년간 존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유촌출장소 관할 800여명의 주민중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직접 사태에 참여했던 45세 이상의 400여명이 52%를 점하고 있어 주로 장년층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의원과 면주민들의 심경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고 각 의원님들의 복안은 각기 다를 수 있는 만큼 유촌출장소 폐지건은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주실 것을 제안하며 본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대의원으로부터 반대의사 발언이 있어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성은 가, 반대는 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재하였거나 다른 표시방법으로 기재하였을 때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찬성자가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으면 원안은 가결되고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원안은 부결됩니다. 감표위원은 조금전에 수고해 주신 이종숙의원, 백태선의원 두분이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나오셔서 감표위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투표순서는 의석배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인술의원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수 20매, 투표수 20매로 명패수와 투표수는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중 찬성 9표, 반대 1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김천시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투표개시

11시54분 투표종료

11시54분 개표시작

11시55분 개표종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질의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o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보류동의(강인술의원외 1인)

11시59분

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김천시 산하 전 공무원의, 어쩌면 속내에 들어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해 놓고 기다리는 직원들의 자세, 또 의결되고 난 뒤에 직원들의 자세, 또 이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은 그 분량이 121쪽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동안에 이 자료제출을 받고 공부를 해도 아직까지 반도 못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후에 다음 회기에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시산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자세로 우리 의회를 볼 것이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어서 의결되었습니다. 곧바로 되고 난 뒤에 본의원을 앞에 두고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다로,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의원들이 공부를 더 하셔서 충분히 이 안을 공부하고 난 뒤에 검토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난 후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의원

전정식의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의원들이 가지고 계시면 113페이지를 봐 주세요. 1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인력감축이 5개년동안 10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산이 다 틀립니다. 기관수와 단위개소 해서 계산이 다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가 2천년도 14개소, 2001년 14개소, 2002년 14개소입니다. 그 뒤 페이지 넘어가면 인원감축해서 보건진료소가 16개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책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면 그대로 14개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개수가 틀리는 이런 문서를 의원들한테 내 놓고 이 조례를 통과해 달라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강인술의원으로 부터 보류 동의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앞서 무기명투표로 하였는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석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이 2명으로서 본안은 강인술의원이 동의하신대로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6분

정기

김정기의장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8년 7월 27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동 개정조례안이 7월 28일 본위원회 회부되어 8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월 9일 조례 제206호로 공포 시행중인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상급기관에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와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한 제안으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집행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제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정식의원외 8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정식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8월 25일 제출되어 8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 8월 27일 제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임경규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원아과 수정안을 두고 장시간 토론 끝에 동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1기 위원회 위원재임기간은 현행대로 시행하고 동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은 개정조례안과 같이 보사환경국과 산업경제국의 통폐합으로 인한 사회산업국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의안심의, 수해지역 복구대책을 위한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