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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남 의원 5분자유발언

15회 제3본회의1992-09-07

정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두

한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조례개정 촉구건의안 울산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처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장병국 의원입니다. 조례개정 정비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되어 본군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원의 연서로 발의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나 자치법규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과 도조례와 규칙에 부합되어야 하는 제한에 따르다보니 자치 입법이 까다롭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본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의회와 행정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군정수행의 근간이 되는 울산군 조례를 현실화하는데 군수이하 실무부서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조례준칙의 시달여부를 알아보고 조례준칙의 조속한 시달을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급변하는 법체계에 조례가 빨리 뒤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의회에서의 입법과 행정 수행에 바쁜 실무부서에서의 입법 두가지 모두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됩니다만 군행정 수행의 교과서가 되고 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군조례를 현행법에 맞지않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의원 여러분의 조례정비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고 실무부서인 행정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건의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며 위원회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난뒤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43조에는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위위원장이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 입니다. 울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의하여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심사 특위 설치배경 및 목적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91년3월8일에, 동법 시행령이 91년9월26일에, 동법 시행규칙이 91년12월13일에 각각 개정되었으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항이 전부 분리되어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종전의 법에 근거하여 90년9월24일 개정된 현행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따라서 정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본군 관내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은 해마다 양이 증가하고 있으나 82년간 배출량에 맞추어 수집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재의 2개의 대행업체로서는 날로 증가하는 일반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실정에 맞게 업체를 선정, 분담 대행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와 규칙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번 제15회 임시회에 상정된 본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위 설치목적은 개정 조례안의 합법성, 실효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원의 발의에 의한 안건심의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특위는 당초 9월2일, 3일 양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여 9월2일, 3일, 5일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의대상 안건은 본 의원의 10인의 연서로 발의된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울산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에는 본의원과 장병국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면 9월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기획실장과 환경보호과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한 후 의안심사에 임하였으며 9월 3일 2차 회의에서는 의안심사가 계속 되었고 9월5일3차 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심사와 심사보고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조례가 폐기물 관련법률이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된데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의견으로 신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는데 전문성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으로 현재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쟁점조항만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수정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울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두고 쟁점조항인 제10조 5항과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수정안의 전부입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제5항은 "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 운반, 수집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을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때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대행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현행제22조 제1항의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로 된 것을 "군의 관할 구역내에 신청일, 현재 주소 및 사무실을 둔 자로 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며 현행 제22조 제2항의 "군수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 또는 쓰레기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쓰레기 발생량 및 기존 쓰레기 수집, 운반업 또는 쓰레기 처리업자의 쓰레기 수집, 운반능력 또는 쓰레기 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 또는 쓰레기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3개 이상의 업체를 두고 쓰레기 처리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영업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하여 현재 2개 업체의 대행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현행조례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 개정안과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이 대비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위법, 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법개정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지 않으므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울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제10조 제5항과 제22조 제1항 및 제2항만 개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부칙 규정에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일반 폐기물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고생하신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수정안이 제출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토론과 진통이 축적되어 지방자치제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본 수정안의 가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김광수 특별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직제순에 의해 일괄 답변을 듣고 필요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수는 7개 실과에 24건 입니다. 그중에서 기획실에 해당되는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의 각종 특위활동중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는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김광수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께서 서류와 현지를 방문한 감사결과입니다. 그중에 시정요구 사항이 21건, 건의사항이 18건, 자체조사 1건 등 총 40건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중간보고를 92년 1월 15일자로 기히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정조치 완료가 30건, 일상 행정사항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 9건, 미결사항은 반상회 건의사항등 1건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의 내용중에는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을 포함하여 총 46건이며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37건, 해결 불가가 3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인 6건에 대하여는 이미 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적극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는가 하면 각 항목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해특위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총 58건중에 문책시정 요구사항이 25건이 되겠습니다. 보완과 재시공 요구사항이 33건으로 문책과 시정요구 사항은 자체감사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조사 완료하고 조치중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중 보완과 재시공 하여야될 건수가 33건중에서 6건은 행정사항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며 23건에 대하여는 보완과 재시공을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9월 말까지 필히 공사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예산반영 요구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별 필요성과 완급성을 가려 적극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수해특위 및 행정 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의회 개원 이후에 행하여진 군정질문중 실천사항, 불가사항, 미실천사항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일괄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회의시에 군수님께서도 누차에 걸쳐 지시한바 있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대표인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고 무성의한 일과성에 거치는 등 개선대책이 많이 미흡하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현성을 지닌 성실과 책임성있는 업무추진으로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계속적인 추진관리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부터 의회 개원이후 14일 임시회까지 군정질문 사항은 총 15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추진사항을 잠정 집계하여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 143건으로써 이중 추진 완료가 102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3건, 실천 불가한 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건은 타기관 부서와 관련된 사업등으로 인해서 처리를 협조해 달라고 요구중에 있는가 하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3건 및 타기관 12건등 45건은 계속 추진관리하고 전체 질문 항목별 현황은 실과별로 자료를 취합하여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군의회 개원이후 약 1년 반이 지나갑니다만 이 기간동안 14회 회기를 거치면서 평균 군정질문 사항이 회기당 11건으로 집약됩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의 증표이며 군정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기하기위한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고 산하 전공직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순한 의장보고 보다는 14만 군민의 준엄한 목소리임을 재삼 인식하고 소신과 책임있고 신뢰성있는 성실한 답변과 엄정히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됨으로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구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53개 협의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 도는 29개 시군을 13개 권역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69년 5월 5일 울산군과 울산시간에 최초로 구성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이 지방의 행정 여건상 많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서 90년 5월 3일 인근 양산군을 포함 3개 시군으로 현재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 위원은 시군별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군 간부 공무원으로 1개 시군 8명씩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회장은 울산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울산양산군수로 그리고 위원은 도시계획, 환경, 교통행정 등 중요 분야를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는 국장, 군은 실과장입니다. 본 협의회 전문 18조의 규약을 69년 5월 5일 개정해서 3개 시군 관련된 공통사항을 협의키위해서 총 9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총 31건의 의안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에서 9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7건은 해결이 되고 울산 시내 버스노선 연장운행등 2건은 부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시군 의회의원님과 관계자인 전문 인사를 더욱 폭넓게 위원으로 위촉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능을 유지토록 개선방안을 협의 조정하고 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사항의 의견을 조정해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나 서면보고는 질문요지서는 물론이고 의회속기록을 다시 검토해서 확실한 서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성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단체 유니폼 착용에 대한 예산 확보등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일체감 조성과 사무능률 향상 등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공무원에 대한 단체복은 1961년 5.16혁명 이후에 소위 재건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한 이후에는 아직 착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소한 복장 자율화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91년 11월에 민원 창구 담당공무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하여 근무토록 하였으나 근무복은 단벌이고 계절이 바뀜에 따라 착용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창구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깨끗한 인상과 친절감을 더해주기 위하여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군 21명, 면59명 모두 80명의 단체복 착용에 대한 예산은 39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당 49,000원 정도입니다. 별관 청사가 준공이 되면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여 깨끗한 인상과 친절한 대민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 현업 부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고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업무복 착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과 수로원, 산불감시원 등에게는 1년에 한벌씩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전체 835명의 공무원에 대해 연 1벌씩 지급한다 하더라도 4,175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체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지급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민접촉이 많은 민원창구와 현장근무 공무원에게는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직제신설을 고려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는 두동 천전리에 있는 국보 제147호 천전리 화랑 유적 각석을 비롯하여 망해사지 석조부도 등 보물 4개소, 농소 관문성 등 사적 5개소, 기념물 6개소와 문화재 자료 3개소등 총 28개소의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산, 신불산, 도립․군립공원과 작천정, 반구대, 대운산 등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진하해수욕장 및 울산온천, 등억온천등 천혜의 자연을 개발하여 80만 울산시민과 14만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아니라 전국에서 피서객인파가 늘어나면서 관광객이 점차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련기구는 문화공보실에 직원을 포함한 직원 2명의 관광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문화공보실 관광계에서는 관장 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재 보호관리, 관광선전 및 관광업체의 지도육성, 공원관리 업무등을 하고 있으며 도시와 도시계에서 이와 관련되는 공원녹지의 조성관리, 온천지 개발계획 수립, 온천 이용시설의 관리, 국토 및 자연자원의 이용 계획, 국도립공원 조성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자체조직 진단결과 관광업무와 관련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91년 11월 18일과 92년6월 30일 2회에 걸쳐서 경상남도에 관리계와 시설계로 직원 10명의 관광 관리사업소 신설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서 기구와 인력증원을 억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도와 절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산군 전리장 및 여성단체 봉사대 현황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은 울산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적임자를 면장이 임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92년 3월 10일 리장 명부와 여성자원 봉사대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은 관내 전 리장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명기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리장의 명부를 확보하고 있지않을뿐 아니라 그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한다는 뜻에서도 리장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사료되어서 제출해 드리지 못했음을 이해해주시고 지금도 리장 명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취합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여론조사와 인사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지방 공무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규정, 인사평정 규정 등에 의거해서 선규임용, 승진, 전보, 전출, 징계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모든 조직에서는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그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요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적으로 인사에 대한 욕구는 아주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어도 개인의 능력과 자질, 보직관리 기준, 제반 규정에 의한 개개인의 성적 등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정으로 적법하게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고충상담을 위한 고충상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공무원의 많은 불만은 보수에 대한 불만, 보직에 대한 불만, 승진에 대한 불만,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단위는 물론 임용관리 기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구충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9월 2일 2회에 걸친 울산군 공직자 연찬회에서 공무원이 불만사항을 기탄없이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진정한 여론수렴의 장이 되기위한 기회였으며 이 자리에서도 인사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과 여론이 수렴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군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의원 여러분의 고견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군청사 이전에 대해 고려해 본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신 이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군청은 울산시 북정동의 옛 학성동에 자리한 유서깊은 곳이었으며 1962년 6월 1일 울산이 시로 승격하는등 우여곡절속에서도 군민의 구심점으로 자리해 오다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기구증설 등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를 울산시에 매각하고 1979년 7월 1일 이곳 울산시 남구 옥동 156-3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군청 소재지가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남의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군민의 구심점도 없고 각종 행사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울산이 일각에서 우리군 일부를 편입하여 직할시 승격을 거론하는 무책임한 발언등으로 군민의 심기가 대단히 불편한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군민의 결속과 구심점 조성을 위해 우리군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전 위치선정과 청사 이전 건립 재원등 여러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청사를 우리군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대명제는 14만 군민의 절대적인 의사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서두를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14만 군민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박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남면 가천지구 공단내 입주한 공해배출 업소의 오수와 폐수로 하류식수내 악영향을 주고있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일반 폐기물의 수거에 있어서 계약에 의한 수거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남면 가천지구 공업단지내 입주한 공해배출업소의 공해로 하류지역 주민들이 수질오염 등에 대한 피해대책은 현재 공단내 가동중인 업체수는 총 39개 업소입니다. 이중에서 폐수를 유발하고 있는 업체는 12개 업소로 하루 배출량은 약 55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5톤이 처리되는 것은 7개 업소는 양산군 웅산면에 소재하는 폐수 위탁 전문처리 업체인 은성산업사에서 1일 약 3톤 정도를 위탁 처리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가처리 시설을 갖추어서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규를 위반하고 처리가 될시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지역에 처벌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고발2건 행정처분 3건 등 5건 처리했고 91년도에는 고발 3건, 행정처분 2건 5건, 금년도에는 고발 2건, 행정처분 2건 4건의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해 지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수거에 있어서 계약에 의한 수거일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구역내 쓰레기는 대행계약 8조 2항의 규정에 매일 수거토록 원칙을 정해놓고 있고 동 계약 8조 3항에는 쓰레기 수거 일정과 수거시간등 제반사항등에 대하여 청소지역 해당 면장과 수거업체간에 수거하는 일정을 협의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웅촌, 강동, 범서, 삼남면등 일부 면은 2일에 한번씩 수거하는 것으로 협의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매일 수거해야 되는 지역은 매일 쓰레기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 수거 계약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위해서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청소대행 지역의 부면장을 청소이행 점검 책임자로 정해서 매주 1회씩 청소대행 사업지역내 쓰레기 수거에 따른 확인 점검을 해서 점검표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결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등으로 청소차량이 2일에 한번씩 꼭 운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울산군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분리해서 소각할수 있는 항구적인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또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 인부에 대한 근무수칙등 부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난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인데 저희 군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지난해말 군 의원님들의 사무감사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 4월부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온산면 소재 군종합쓰레기매립장 내에 1일 소각량 20톤 규모로 1기를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동 소각 시설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약10억원 소요됩니다. 이 재원을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바 있으나 군 재정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매립지난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금후 재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매립장 관리 인부 근무 시책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나 울산지역 환경보전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석유화학공단내 입주 기업체로 하여금 폭 50m 에 공해 차단녹지를 조성하여 공해발생 저감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대기공해로 인한 피해감소의 측면에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울산지역 환경보전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문제점으로 다시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20인이내의 비상임위원회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도의 경우에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 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 피해 발생으로 인한 양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 알선, 조정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피해 발생 우려 예방하는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고 특히 공해발생 저감을 위한 공해차단 녹지조성 사업은 지방분쟁 조정위원회의 업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울산 지역 환경보전협의회의 경우는 울산지역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기업체가 목욕탕까지 합해서 110개가 있습니다. 이 110개사 공해배출 업소중에 현재 61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울산지역 환경보전협의회 운영을 하고 직원 봉급도 주고 울산지역 농작물 피해조사와 보상업무, 우리군의 청량면, 온산면 일부까지 농작물 피해조사와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환경업무 정보교환등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여기 지금 61개사가 가입되고 49개사는 가입 안되고 비회원사는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입토록 할 수 있는 강제규정도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자율적 가입입니다. 회비와 각종 공해에 대한 보상금은 물론이고 회비까지 미납을 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주는데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장도 협조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역대책협의회까지 해가면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울산환경보전협의회 자체의 재정난, 인력난, 현행법상 제도적인 문제등으로 업무 수행에 많은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행법상 대기복합공해로 인한 피해액수가 산출이 되는 예가 없습니다. 수치산출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상 원인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량지역의 어려움은 공감합니다만 50m 공해차단 녹지를 조성케해서 공해피해를 저감시키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우선 동지역에 차단녹지조성 사업을 할려면 필요성 유무 진단부터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선행되려면 조사용역에 따라야 됩니다. 약 3년이 걸리고 금액은 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조사 용역비의 부담문제와 오랜 세월의 조사기간이 문제입니다. 차단녹지 용역 결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났을 경우에는 우선 이 지역에 대한 사유지 약 23,000여 평이 됩니다. 이것을 무슨 돈으로 하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이 지역에 대한 시설결정 문제는 도시과에서 답변을 올릴 것입니다. 사업시에 형질변경이나 절성토 작업하는 사업비등 부담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청량면의 산간지역에 미치는 복합 대기 공해가 비단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 환경보전협의회에서 청량면 지역에 농작물 피해조사를 하면서 대기공해 영향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 공단내에서는 20%가 미칩니다. 나머지는 방어진에 있는 현대까지 포함해서 울산시내 목욕탕까지 전 업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볼때 첫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금방 현실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근원적으로 공해저감을 위해서 현재 총량규제를 입법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년 12월말까지 이것이 입법화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총량규제가 되면 지금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각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공해를 제지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릅니다. 가령 갑이란 공장은 아황산가스 100PPM 규제, 을은 50PPM 으로 규제해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법에만 맞추면 공장은 100개든 200개든 배출되는 총량에는 규제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총량규제가 되면 온산공단지역에 대기 공해 아황산가스 100이다 라고 환경처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럼 그 100을 맞추기 위해서 쌍용정유는 현재의 100PPM을 50PPM으로 다운 시켜야 되고 제일물산은 80PPM을 40PPM으로 다운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대기 전체가 100PPM으로 맞춥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기업체에서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할 수가 없고 안하게 되면 기준치 초과로 위법조치가 되어서 공장가동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기공해 저감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량면 쪽에도 대기공해가 많이 저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울산시 석유화학단지내 공장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 기업체로 하여금 청량면 쪽에 공한지나 식수 가능한 지역에 가능한한 회사돈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환경정화수를 많이 심도록 울산시청과 석유화학 공단측에 적극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획정리와 형질변경시에 객토하는 부분에 산업폐기물을 1대당 50만원씩을 받고 투기된다는 말이 있는데 군에서는 이를 들은 소문이 있는가 물어주셨고 형질변경이나 구획정리시에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실과와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을 물어주셨고 만약 구획정리나 형질변경한 밑부분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면 처분대책은 어떤지를 물어주셨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91년 12월 13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산업폐기물이란 이야기는 지금 개정되었습니다. 특정 폐기물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군민 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 특정 폐기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역환경이나 군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처리 규정을 엄격하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준용해서 투기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3건을 고발해서 두사람은 구속되고 한사람은 많은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50만원씩을 받고 관내 어느 지역에 폐기물이 투기되었다는 신고나 보고는 받은바 없고 향후 구획정리 사업시등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실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 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폐기물이 투기되었다면 그 성분을 분석해서 그 정도에 따라 고발, 제거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법매립된 폐기물이 특정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량을 분석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군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등 주위 생활환경에 유해를 주지않는 매립가능한 일반폐기물은 구획정리나 토지 형질변경 사업시에 사업계획서 매립신청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판단해서 군수가 매립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동석 의원님의 답변입니다만 회야댐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관리권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야댐 폐수종말처리장은 회야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울산시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종말처리등 모든 운영관할은 울산시장의 관할입니다. 동처리장은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지도 단속은 하지않고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본 군의 회야강 연안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수질보전 측면에서 저희군은 불시 지도점검을 하고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도 시키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난 4월 2일자 동처리장에 물을 채수해서 검사한 결과 COD 기준치가 50인데 7.5COD, BOD 기준치가 30에 12.6BOD,SS 기준치 70에 17.6SS로 아주 낮게 판정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한성률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단속차량의 특수 차량화와 전담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속차량의 특수자동차화는 도로 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특수차량화 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자동차는 경찰용차, 구급차, 앰블란스, 도로보수용 차량등 이렇게 차량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외로 새마을차, 도로순찰차는 당초 구입시에 내무부에서 일괄 제작하여 시군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 자동차하고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배차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및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방관서의 고유차량은 단위 기관별로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배차요구가 있을시에는 적극적으로 즉시 배차해 드릴 것을 답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먼저 군내 기업체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모두 231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기업 14개, 중소기업 217개입니다. 여기에도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은 자산, 종업원으로 분류하는데 중소기업 기본법에는 종업원이 300명 이상은 대기업이고, 299인 이하는 중소기업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217개가 중소기업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25,450명인데 대기업에 17,750명, 중소기업에7,7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관내 공단면적은 국가공단 1개 지구에 523만평으로 온산공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의 공업지역이 6개 지구에 106만평, 농공단지가 기조성된게 2개 지구에 7만9천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한 요약은 타지역의 공해업체가 본 군내 공장설립을 희망할시는 어떻게 군에서는 검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장을 신설하려는 사람은 공장설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 신고서가 접수되면 국토이용 관리법에 해당이 되는 자는 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지역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만약에 산지가 포함되면 산림법, 농지가 포함되면 농지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종합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면 화학제품 업종은 공업지역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하나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완벽한 방지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머지 공업지역외 일반지역 즉, 국토이용 계획상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취락지역에는 화학공장설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수가 공장설립신고를 처리하는 것은 온산공단 즉 국가공단은 상공부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까지 안가고 상공부에서 동남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덕신에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처리를 하고 기타 6개지역의 공업지역과 일반지역의 공장설립신고는 군수가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이상양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박명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언양, 삼남, 상북, 삼동면 가로등 설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양, 삼남, 남천교 삼거리 신호등 설치는 울산경찰서에서 9월 1일시행 공고중에 있으므로 9월중에는 설치 완료될 것입니다. 삼남면, 삼동면 삼거리에는 7월중에 이미 경보등으로 설치한데 대해서 93년도에 신호등으로 교체토록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산반영 조치하겠습니다. 한성률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온산면 덕신 정수장 처리시설 개선대책에 대한 것인데 덕신 상수도정수장의 경우 처리능력이 1일 6,000톤으로 자동여과기, 활성탄여과기, 염소소독 등으로 처리과정을 하고 있어 정수처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수 및 정수를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음료수에 적합토록 공급하고 있으며 정수기 고장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수 수질 개선등을 위한 현재 취수하고 있는 대안댐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를 회야댐으로 변경코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연구결과에 따른 취수원 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관한 예산확보는 연구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회야댐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하수도세 부과에 따른 대책과 상수 원수 대금 청구 행사권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웅촌면 일원의 경우 하수도세 부과를 울산시에서 계약 체결 요구가 있었으나 주민여론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하지 않았으며 상수원수 대금청구는 하천법 제25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댐 설치시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유수인수에 따른 점용료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개선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한성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산면 용방소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방소 결정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울산군 온산면 덕신리, 온양면 동상리 일원에 면적이 59만평방미터 입니다. 약 17만 8400여평이 됩니다. 89년 12월 30일 경상남도 고시 제389호로 결정되었는데 그 목적은 온산공단 근로자와 덕신 이주민들의 건전한 위락과 휴식공간을 주는데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연장 342미터와 폭 12미터, 소요예산은 90년에 2억700만원, 91년에 4억3400만원, 도합 6억4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90년 8월 4일 울산시내에 소재하는 이화사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 12월 3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서 공사를 추진 했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은 도로개설에 필요하고 편입되는 토지 15필지의 약2만 평방미터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11명이 전원 토지 편입 사용 승락을 하지않고 거부했습니다. 군에서는 토지 소유자 간담회를 91년말에 두번을 개최하고 개별로 관계 공무원이 여러차례 방문하여 설득 협조요청을 구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감정 가격은 평당 약 1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는 평당 약 3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감정가격의 약 3배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군이 그대로 방치는 할 수 없고 계약법상에 따라서 계약에 의한 절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된 업자와 일부분이라도 기 시공한 1개소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의 계획은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이 상호 감정가격대로 협의가 될시에는 유원지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공단 주변의 차단녹지 조성 필요 지역이 현재 매립되어 소규모 공장부지로 전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지역을 차단녹지지역으로 사전에 고시할수 없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의 차단녹지 지역 고시문제는 좋은 질문이라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동 지역이 공해차단 녹지조성의 필요성 유무가 먼저 판단이 선행돼야 하겠고 이에 따른 전문가의 용역이라든지 공해차단녹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해방지를 위해서 울산석유화학공단 주변의 일정폭을 유지해서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자연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용역비와 사업비 부담문제와 부지조성은 앞으로 조경 등의 어려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초에 군수님과 관계 실무과장이 각 면민 간담회시에 청량면의 경우는 용암리 오대부락에 거주하는 송정열씨가 이 지역을 경공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울산시장과 협의한 결과 울산. 온산공단과 배후주거지역 사이에 녹지 벨트 계획이 되어 있다 해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울산시와 긴밀한 협조로 녹지벨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울산군의회와 울산시 의회 및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간의 역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하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할시에는 저희 본군의 경우는 농소면 도시지역, 언양면 도시지역, 상북면 도시지역, 삼남면의 신평 도시지역, 서생면의 좌천 도시지역은 군의회의 의결을 청취한 후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울산시 배후지역인 온산면, 청량면, 온양면, 범서면 지역은 울산시 도시계획 배후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군의회의견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사항이 도로폭이 10미터 이하이거나 주차장, 국민학교 시설, 중학교 시설, 공공의 청사, 관망탑, 수도시설, 도살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의결사항으로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자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시단위만 도시계획 위원회가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군단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울산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본군의 도시계획와 관련한 사항은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후에 군의회 의견 청취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산, 언양, 청량, 범서지역을 울산시 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외한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 우리 군의 생활 여건이 울산시를 중심으로한 교통, 산업, 문화,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울산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우리군 지역은 군 자체의 독립된 도시계획 입안은 현재로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울산군의회의 도시계획 의견 청취사항은 울산시의회 의견 청취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은 보충질문서를 조속히 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메아리 복지원에 출타중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추석을 전후해서 불우시설을 현재 위문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울산군 여성 자원봉사대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는 순수한 자원활동에 관심을 둔 분들로서 본군에서는 수시 신청을 받는 85명의 신청자가 있습니다만 이들 신청자 중에는 1인이 2개 단체에 포함되어 있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는 그러한 시기였으므로 자원봉사대의 현황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는 92년 9월 23일 본군 자원봉사자를 재정비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 재정비된 봉사대 현황을 늦으나마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한성률 의원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의석에서 ) 예.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보충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보충질문서에 접수순에 의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울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의거 의제외발언은 금지하도록 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예, 이동석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의 답변을 듣고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면 아마 본 질문보다 더 길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을 듣고나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이 엉망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고 한다면 썩은 새끼를 가지고 뜬구름에 올가미 덮어 씌우는 그런 답변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과연 우리가 군정질의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자체가 의심스러울뿐 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질의내용이 사지선다형이거나 O,X의 문제식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는 답변을 받을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내무행정의 잘못된 점을 들겠습니다. 울산군 리장이 300명이며, 그 300명 명단이 면장에게 있고 군에서는 관리되지 아니한다. 법규가 어떻게 되었든지 말단 행정의 지침사항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명단도 안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본군 관변단체의 명단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그 면에 리장이 10명이 결원이 생기거나 100% 결원이 생겨도 군에서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수당도 100% 지급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부면장을 예를 들어 얘기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 답변 내용중에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우리집에 우물물이 말라 버려서 건설과장집의 물은 좋아 그래서 가서 물 한바가지 길러오는데 보니 물이너무 더러워서 "건설과장 내가 당신집 물먹는데 정수기 사주시오"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울산시의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물 가져가면서 정수기 사달라고 하는데 왜 물값 달라 소리 안하겠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이 그러면 "물 먹지 마시오"라고 답변 하겠어요? 내가 건설과장 집에 가서 정수기사달라 하면 그 말이 되겠느냐 아니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답변도 어떤 논리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답변중 시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울산군의회의 의견 청취건을 거쳐서 도시계획법이 어떻든간에 도심의위원회에 못 올리고 울산시도시계획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본의원은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청취건을 거부하는 것도 군 의원의 권한인데 앞으로 군 의원들이 "시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오면 우리 못하겠다"라고 거부했을때 울산군의 도시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해 보고 답변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의 법률적 권한이 있는가 하며는 군의회 군의원은 최종의 최대의 울산군 의결기관이고 의결기관에 확정된 것은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인데 주객이 전도된 오늘의 이러한 의회 같으면 차라리 군수가 군의원들 골치아프고 답변하기 귀찮으니까 "군 의회 해산해 주시오"하고 청와대 대통령한테 진정을 올리든가, 앞으로 대권에 욕심있는 사람한테 진정을 올리든가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운영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고 군 의원이 하루 수당 3만원 타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떠드는 걸로 밖에 안되는 이런 의회운영을 할것 같으면 앞으로 답변 안하는 것이 차라리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에 제가 질문한 자체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받을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제 질문을 관계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시켜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이동석 부의장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성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입을 계획이라는 공무원이 면에까지 합하면 59명이고 군청에 2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약 330만원이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 공무원 350명을 단체복 공무원복을 입히게 될 것 같으면 약 4,175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또 자율적인 의미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가 보충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현재 아가씨들만이라도 가운을 입힐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일 150톤 정도 매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가 알기로는 완료에 약 4, 5년 정도 걸리는줄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 매립을 4, 5년후에 그때 가서의 계획보다는 현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그 지역 선정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느 곳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군비 절감적 경제적 면에서도 소각장이 확실히 시설돼야 하는데 단체장, 기획실장과 의논해서 환경과장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방소 개발건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온산면 16개 부락 인구 1만2천의 약2천 세대가 거대하게 이주를 하면서 행정당국에서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91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을 하게 되어서 몇억 정도 6억 정도를 투자해서 일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주와 여러가지 감정가격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돼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된다 해서 예산에 이월시키지 않고 반영시키지 않으면 그 예산은 상실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한번이라도 용방소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다든지 아니면 좀더 좋은 차원에서 계획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행정에서 당연한 건데 본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어느때쯤이면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체면을 보고왔습니다마는 정말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에 와 있어서 질의와 보충질의에 들어갔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공공공사하다가 안되면 행정수용령이라든지 토지수용령을 발동하는 선례, 관례을 나는 보아왔습니다. 또한 법이 그렇게 있는줄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미루어 왔는지 또한 언제쯤 지주와 만나서 화해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감정가격 조정이 되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께서는 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한영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고 지루한데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환경과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가 농촌에 살고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또는 차량소통이 한산한 지역에 새벽과 야간을 틈타서 불법 폐기물 각종 쓰레기를 차량을 이용해서 마구 갖다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농지, 밭이나 또 벼가 심어져있는 논에 무작정 차로써 각종 폐기물을 싣고와서 불법투기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공무원은 이 농촌이 또 도로주변이 각종 쓰레기와 심한 악취등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투기하는 차량을 몇대나 적발하여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이정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이정우 의원입니다. 이동석 의원 질의에 대한 내용에 한두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일전에 부면장님등 인사이동이 상당히 되고 또 안된 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동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내무과장님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적당주의 답변지양을 몇차례 강조했으나 오늘도 역시 옛날 속담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면 같은데 보세요. 한 자리에 5, 6년동안 근무하다보니 서류를 위조해 가면서 울산군민의 얼굴에 먹칠하는 이런 불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던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외국에 선진지 견학까지 시키는 우리 내무과는 어떤 처사를 하고 있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에서 내무과장이 언제 어느시 못하겠다 하겠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김이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단녹지가 꼭 필요한 조치인데도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 공해방지비 등 예산문제로 우리군 예산문제 때문에 추진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보여지는데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울산공단이 국가공단입니다. 이런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부분을 도비나 국비에 요구할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총량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총량규제를 하면 우리 대기오염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환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오염된 환경이 회복되려면 5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공단 환경정화수 식수권장 조치를 해가지고 환경 차단녹지를 대치할 이런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거를 하는데도 부지 확보가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어디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지방환경조정위원회라는 이런 위원회가 피해 당사자간의 피해구제의 목적이지 예방조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기구다 이러는데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데모를 하고 그러면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입니까? 분명히 우리 주민들은 피해자고 공장은 가해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에서 식수권장 조치를 하든 부지확보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대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먼저 질문하신 한성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는 정직원 685명, 임시직원 150명해서 전체 83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직원이 약 190명 정도됩니다. 여직원만이라도 가운을 입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가운이라도 입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입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정우 의원님께서 부면장 이동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6개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번 부면장 인사교류시 인사를 한 면과 하지아니한 면이 있는데 부면장은 면장을 직접 보좌하고 면장을 총괄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한만큼 한자리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빚어진 일부 나태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만큼 인사를 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면장에 대한 6개 부면장의 인사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꼭 이동을 해야하는 사유가 생기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청량면장이 외국에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 행정쇄신을 위해서 선진외국의 민원처리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간 사항입니다. 우수면장이라고 해서 보낸게 아니고 앞으로 면장을 해야 될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뜻에서 외국에 가서 잘 돌아보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중에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해라 하는 뜻에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보충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률의원께서 질의하신 온산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에 따른 현재 지역을 군에서는 어디에 선정해서 계획하고 있는지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을 단체장인 군수님과 기획실장과 의논해서 환경과장이 오늘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년도 4월부터 우리 군에서 검토를 시작해가지고 온산면 화산에 있는 군종합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을 할 것으로 제가 미리 아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현재 온산면 군 종합 쓰레기 매립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관내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가 전부 온산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각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태울 것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을 고용하든지 군청 직원이 파견을 나가든지 직제가 신설되든지 그런 편리를 위해서 온산면 종합 쓰레기 매립장에 부지는 있습니다. 군에서 이미 매입해 놓은 부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계획을 했고 꼭 이 자리에서 답변해라 하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저희과에서 기히 지난 4월달에 계획은 했습니다.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계획은 해놨는데 이걸 사실은 지난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형편상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기획실장님과도 방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기획실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능한한 꼭 넣어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꼭 득하겠다는 확답을 협의를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폐기물 불법투기, 생활쓰레기가 농촌 도처에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다, 도망을 가버린다, 정말 골치 아픕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에는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치우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기만 잡으면 물려가지고 코를 낄수가 있는데 야간에 불법으로 던져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야간에 투기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잡히면 우리가 즉시 그분께 제거 명령을 시키고 과태료도 물리고 하겠지마는 안잡히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고 관내 쓰레기 운반법을 대행하고 있는 분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즉시즉시 있는데마다 제때 치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불법투기한 적발건수와 조치사항을 물어주셨는데 금년도에 특정 폐기물을 불법투기 해서 조치한 사항은 온산 덕신지역에 지난 2월달에 폐산, 소석회 5톤을 전기석이라는 사람이 부산 사람입니다. 불법 투기 해가지고 적발이 돼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부산까지 추적해서 잡았는데 이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서 구속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한 쓰레기는 불법투기한 이것은 본인부담으로 제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온양동상에 강문술이라는 사람이 폐합성 수지와 신발밑창 등 불법 폐기물 20톤을 배밭뒤에 투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본인 구속조치하고 즉시 제거조치를 본인 부담으로 다 시켰습니다. 다음 삼남 가천 ○○공업 지역내 하창수라는 사람이 일반 폐기물, 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약 8톤 정도를 불법투기 하는 것을 본인 부담으로 즉시 제거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업지역내에는 행정상 조치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농경지나 일반 하천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면 이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특정 폐기물이 투기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끝까지 추적해서 고발과 제거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중에 생활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 아니면 어느 곳에든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농경지나 하천이나 농촌지역에 투자가 안돼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폐기물중에서 각종 구획정리 지구나 공사장에 매립이 가능한 연탄재등 위해가 없는 것은 사업자가 승인 신청하면 검토해서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불법으로 일반 폐기물을 버리면 적발이 되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이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석유화학 공단내 행정조치로서 울산시와 석유화학 공단측 기업체와 협조해서 환경정화수를 대대적으로 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 확보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물어 주셨고 또 총량규제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약 50년정도 지나야 이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데 피해를 입는데 왜 못하느냐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공단내 환경정화수를 심는 문제는 비단 울산시.군의 문제만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범국민 환경정화수 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각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국가적으로 환경처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녹지대를 형성해서 나무를 심는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공장에 가면 기업체 담있는 외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청량면쪽이 가까운 기업체의 공장부지에 가능한한 기업체들 자기네들 돈을 저쪽에다 심지말고 가급적 우리 청량지역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도록 울산시와 석유화학 공단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다음 총량 규제 향후 50년이 걸린다는 문제는 대기공해, 이것은 물론 토양이 오염되고 강이 폐수로 인해서 오염되고 아마 그러한 분야는 김이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다소 지역에 분진이 떨어지고 피해는 있더라도 우선 사람이 살면서 코로 마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량규제가 되면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고 돈을 좀 마련해 줄 수 없나? 분쟁을 조정하는 차원에서"라고 말씀을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에 공해피해 수치산출이 나오는 당사자간에 "여기는 1억 달라. 아, 여기는 도저히 아니다. 5천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계속 시끄러울때 이걸 알선하고 조정하여 일정한 선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치액 산출이 곤란하다. 즉, 말하자면 청량면 상남 지역에 울산공단 전체 110개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내는 복합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정인걸 면장은 상시로 24시간 근무하고 몇년을 살았기 때문에 피해액이 3만2천500원이다. 울산군청 이상득 환경과장은 공해단속 때문에 청량면에 월 3회정도 왔기 때문에 780원 정도 마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수치산출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대기관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수치가 나온 선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먼저 한성률 의원님께서 용방소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지주와 만나서 보상문제를 협의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잡아서 협의할 경우에는 한 의원님에게도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같이 좀 협의를 해달라 하는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된다고 판단될때는 사업변경이나 혹은 사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울산 석유화학 공단의 차단녹지......
성률

한성률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가지 답변이안나왔거든요
성두

한성두의장

요점만 얘기하세요
성률

한성률의원

감정가격 했을때 가격협의가 안됐을때에는 다음 추이는 어떻게.....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아, 방금 말씀드리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지주와 만나서 감정가격을 협의하겠느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하는데는 사전에 한성률 의원님께 연락을 해서 좀 협조 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감정가격이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우리 행정에서 협의가 더이상 불가하다고 판단될때는 본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본 사업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의석에서 ) 토지수용령은 할 수 없습니까?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토지수용령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질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는겁니다만 가능하다고 하면 될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용령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박하다든지 절박하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토지수용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실정으로 봐서는 토지수용령까지 발동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의석에서) 없다하면 안되지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저희들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김이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울산석유화학 공단 차단녹지 시설문제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를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 지역은 어디까지나 국가공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해차단 녹지조성의 필요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여러 계층이라든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녹지조성이 필요하다고 될시는 본 차단녹지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는 군비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차단녹지 시설이 결정고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부지문제라든지 또 필요한 나무를 심어야 한다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제반사업비 문제는 앞으로 별도 계획에 따른 검토에 의해서 필요하면 국비나 도비를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병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장시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고 있는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 이동석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 01230-47(92.3.10)호로 이동석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 리장의 명단 미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장에게 월정 수당 및 상여금을 조례에 의하여 지급이 현재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리장은 준공무원에 속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개발위원 복수추천에 의해 면장이 임명권자로 돼있습니다. 준공무원이 임용될때 준공무원이 임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울산군의 이장단 명단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답변내용은 어떻게 보며는 질의한 의원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처사로 이 본 의원을 받아 들여 집니다. 여기에 대한 이장단 명단 미확보에 대한 책임문제가 직무유기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무과장 답변중 직무유기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가정하면 다음 임시회때 저가 의원님들의 발의로 건의안을 군수해 임 건의안을 내무부 장관에게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장병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방금 장병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장의 임명사항은 면장의 권한사항으로 군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장 임명 또는 결원사항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숫자로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장수당은 이장 정원대로 결원에 관계없이 면장에게 도급경비로 면에 전도되고 있으며 결원중인 이장의 수당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연말에 반납조치 됩니다. 이장 명단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총선시기라서 면으로 부터 각종 명부를 보고받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지사가 면장 명부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 얘기해 주세요 해당 하는지 안하는지.....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직무유기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법규를 보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가 다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이 다소 성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아직까지 형식적이고, 진솔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럼 이번 제15회 임시회는 처음으로 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한 임시회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발전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5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