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의회사무국장(황해철)보고
해철
황해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황해철입니다. 제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영웅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이번에 처리할 주요안건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가 되습니다. 다음은 10월 1일 의정회 개최 이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시민안녕기원대제에 의장께서 참석하였으며 10월 10일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의장외 8명의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영덕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였으며 제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관련업무 협의를 위하여 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10월 13일 '98통일정세보고회에 의장외 다수의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제19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맹인복지대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6차 민방위의 날 ‘겨울철 산불대비’시범훈련에 강인술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6일에는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 체육대회와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였으며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간담회에 의장외 다수의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7일에는 김산향교 추계 석전대제에 의장께서 초헌관으로 제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각종 의안심사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위성소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징수교부금의 감소,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감액,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의 정리와,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082억 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77억원, 특별회계가 331억 1,500만원, 상수도공기업이 74억 5천만원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0억 3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22억원, 특별회계는 44억 8천만원, 상수도공기업 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22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가 6억원, 세외수입이 64억 8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4억 8천만원, 지방채가 17억원 증가된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긴축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11억 3천만원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9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3억원, 사회개발비 71억 4천만원, 경제개발비 17억 3천만원, 민방위비가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 경비 12억 2천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계상 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132억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3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계상사업으로는 시민의 숙원사업인 운동장현대화에 71억원, 문화예술회관에 25억원, 쌀증산대책 사업에 6억 5천만원, 2차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과 읍·면지역 매립장 설치에 4억 3천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4억 2천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에 21억원, 의료보호기금에 7억 7,5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2억 1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에 1억 5천만원, 주택사업에 3억 6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억 4천만원,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 4천만원, 치수사업에 2억 4,500만원, 주차장 운영에 6천만원, 상수도공기업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두 차례의 수해와 중앙의존재원의 삭감으로 시재정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부 전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해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보람찬 의사일정이 되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의장님!) 예. (
-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총괄표에 관한 질의입니까? (
-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의원
부시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쌀생산 지원대책사업 6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2대의회에서 본의원이 목은 같아도 산출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기획실장한테 누차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쌀생산 지원대책 시상금 5억과 시비 1억 5천을 보태서 6억 5천인데 그냥 6억 5천, 목은 같아도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에서 '98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 하는 데 한목으로 해서 산출근거도 없이 3억, 1억 5천,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한목이라도 산출근거를 명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다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김천시에서 이중으로 편성된 본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알고계시면 금액을 얼마이고, 몇 군데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지침서와 장기종합개발계획, 각 읍·면·동 사업우선순위를 보고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고,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고 시의원은 심의권이 있고, 집행권도 시장한테 있고,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시의원인 줄 알고있습니다. 감독권은 의원한테 있습니다. 김천시 예산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시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예산은 비서실에서 비서가 예산편성 하고 하는 것, 이것 뭐 종지부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면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9월말경에 가례리에 2년전에 회관앞에 공동마당을 천만 원 투자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레미콘 열여덟 차가 와서 들어부었습니다. 그 예산서 없습니다. 공사집행 잔액이라도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계속성 있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쓸 수 지만 계속성이 아닌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예산으로 했는가 저는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이 집행된 것이 저희 면에만 해도 약 여섯 군데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지, 과연 김천시에 기획실이 필요한 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부시장님, 대답을 해 주시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천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서와 장기종합개발계획, 각 읍·면·동장이 올린 사업 우선순위대로 앞으로 편성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여기도 하나 주고 저기도 하나 주고 떡 나눠주듯이 나눠 줄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부시장님,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 그리고 98년도 예산이 이중편성 되어있는데 그 내역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과, 농정과 상사업비에 대한 부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성소
위성소부시장
예.
정기
김정기의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소
위성소부시장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조금전에 전정식 부의장님께서 예산설명에 따른 충고 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파악이 되는대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사업비 6억 5천만원 추가예산에 상정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쌀증산 우수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상사업비 5억과 지방비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농업증대 사업을 펼쳐라 해서 6억 5천은 기 국비지원금 5억과 이번에 사실은 시비 5억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만 도저히 확보를 할 수 없어서 1억 5천만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이 돼야 되는데 6억 5천만원만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실은 중앙에서 오는 5억을 지방비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으면 금년말에 5억을 반납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만 1억 5천만원이라도 투입해서 6억 5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3억 5천만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서 의문이 생기겠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본예산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중편성된 예산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일이 예산서를 다 대조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심의때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부의장님 지역인 대덕 가례리에 어떤 예산이 원예산과 예산이 없는데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 없이 선집행이 가능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산이 없는 사업집행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구체적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 부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의 포괄사업비에 포함된 예산중에서 집행되었다면 이 예산은 합당하게 집행되었다 볼 수 있고,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역사람들이 사정사정 해서 이장 나오고 새마을지도자 나와서 사정사정 해서 레미콘 두 차만 더 갖다 부어달라 사정사정 할 때 업자가 일부 손해가 나지만 불가피 해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는 다소 있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전정식 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간단하게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제 의도가 틀려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이 농정과 상사업비에 대해서 부기 내역이 없다는 것, (
-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정식의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업비 부기 없는 것, 그런 것이 김천시 본예산에 보면 부기 없는 내역이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가, 김천시 예산서 짜려면 종이 그만큼 많이 필요 없습니다. 10장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 말고 명세서를, 목은 한목이라도 분명히 명세를 넣으라는 말입니다. 명세를 넣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산출근거 없는, 한 목이라도 산출근거를 넣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아까 포괄사업에서 시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 저도 압니다. 마을회관 수리비,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화전 1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전 1리에 회관 지은 지 3년만에 작년 연말에 1,500만원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그것 시장님 포괄사업비인 줄 저 알고있습니다. 사람 열두 집 삽니다. 열두 집 사는데 금년예산 본예산, 노인정 지어줬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노인정 신축자금 받아서 열두 집, 열 집 사는데 한 동에 두 개씩 그것도 1년에 연달아 하는 것, 그렇게 편성되는 데가 김천시 예산입니다. 시장 운동 한 사람 두 사람만 데리고 가면 내가 얻어 줄게, 부시장님 나가셔서 사업 건의 받아본 일 있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부시장님, 해 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김천시 예산서입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김천시가 이끌어서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의도와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의도와 틀립니다. 재차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부시장님, 전정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 달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뜻 같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소
위성소부시장
부시장 위성소입니다. 전정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처음 답변에서도 충고로 알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부시장으로서는 모릅니다. 또 평소에 예산집행 하는 데도 부시장이 집행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된다든지 이런 일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예산에 부기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부기를 반드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일 반영되도록 부시장으로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제안설명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이 추천하겠습니다. 백태선 의원, 이규갑 의원, 강인술 의원, 김덕희 의원, 정춘식 의원, 김현구 의원, 이상대 의원, 최원경 의원, 강상연 의원, 임경규 의원, 황병학 의원, 이상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덕희 의원, 간사에 강인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이나 감사시기 결정은 정기회중에 결정하였으나 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난 후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감사준비와 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회중에 감사계획서를 승인하다 보니 본회의에서 승인도 나기 전에 미리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후 정기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업무처리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정기회 초기에 승인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감사자료 준비 시간 문제와, 제출된 자료의 충분한 검토시간 촉박 등의 문제로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 및 기간결정을 정기회 개회전 마지막 임시회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신한 감사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또한 제출된 감사자료를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소나마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해지역현장방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7항 수해지역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시 의원과 김덕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시 의원과 김덕희 의원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