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의사일정에따라 결정된 청초호신수로개설사업과 도시공원조성사업, 럭키설악1차APT진입로 추진상황, 설악산 국립공원일부제척추진상황, '95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초호 신수로개설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이고 사업량은 연장이 150m, 폭이 160m 수로가 100m입니다. 사업비는 197억원이며 항만시설 확충과 물양장 861m를 시공하게 되어 있고 신수로개설로는 방파제, 수로개설, 건물보상 136세대, 이주단지 조성 4만5천m,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항만청이고 사업기간은 '97년도까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 속초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건물보상 136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상은 사업현황이 되겠고 다음에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보상 136세대에 대해서 이주대책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내역은 생략을 하고 다음장에 136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 이주대책지가 55,000㎡ 124세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성토와 도로포장, 기타, 상ㆍ하수도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조달청에서 입찰요구가 돼가지고 설계완료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주민요구사항은 현 법체계 및 제도상 불가한 공유지를 주민에게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지장물에 대한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전에는 절대 협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기분양가격을 평당 1십만원에 분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주민들하고 수리를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이주정착금 지급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에 가면은 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이주정착금을 2천만원씩 지급을 했다는데 우리도 지불할 근거가 있으면은 지불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완료전 보상협의후 '96 신수로사업 시행시 철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수로 보상금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전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주자 택지 분양가격 결정을 위하여 항만청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관련사항으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횡성 수몰댐의 편입주민에게는 정착금이 2천만원씩 지급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급한 근거를 보니까 다목적댐 건설규정에 축조하는 사업으로서 이주자에 대하여는 특정다목적댐법을 적용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근거 법을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같은 댐이라고 그래도 하천법하고 연계가 되는 이런 댐은 정착금 지급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법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신수로개설공사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정착금 2천만원은 지급이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 평가액의 30%를, 위 금액이 3백만원이하의 경우에는 3백만원으로, 5백만원이상의 경우에는 5백만원을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지금까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가 와가지고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저희 시하고 접촉을 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이해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이 영세성을 띤 주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치단체 위주로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에 보상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장물 조사를 할 때 누락된 것이 많다, 또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36세대에 대해서 하루에 약 20동∼30동씩 주민대표하고 같이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단지에 대한 분양금액을 평당 1십만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항만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충 분양가격이 얼마정도 되겠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만은 대략 계산으로도 도저히 1십만원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주대책지의 공사를 하면은 주민들한테 다음은 엉ㄹ마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느냐 것을 골돌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축조공사와 성토공사만은 항만청에서 하고 그 일대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를 한다면은 다소 분양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한테 다소 얼마라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계획 추진상황보고입니다. 도시공원현황은 9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근린공원이 7개소, 자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 7개소는 우리가 도시계획 재변경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영금정공원이라든가 영랑공원, 만리공원, 도화만리공원등 이렇게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앙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원들은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기본계획에서 계획된 공원이라고 일부 소공원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공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지정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이 6㎡이상의 면적을 지정토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의거 속초시 2001년 목표인구인 1십만6천면에 대한 비례지정으로 9개소, 7십5만9천2백1십8㎡를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들이 도시공원으로서 도시계획에 지정을 해 놓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공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만 해놨지 여기에다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 공원을 개발할려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만은 우선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매입할려면은 576억원이라는 상당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재정은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공원조성을 위해서 500여억원이상을 한꺼번에 투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은 그걸 무한정으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매년 1개소씩이라도 년차계획에 의거 주민이용도가 높은 그런 공원부터 투자를 한다하면은 이렇게 장기간동안 방치해두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 아니냐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럭키설악1차APT진입로 구간 계획입니다. 포장은 여러번 의원님들께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고 지금현재 주택공사 APT 소유인 67평에 대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도면이 있습니다만은 길쭉하게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반듯하게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현재 주공APT가 지은지 오래된 건물이니까 언제간은 재개발을 해야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층APT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큰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8m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봤을 때는 법정도로가 폭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도로확보를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교환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럭키APT의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은 67평이 8m도로에 편입되니까 67평을 같이 교환하자고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은 67평이 이 큰도로변에는 개인 사유지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 시에다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은 별개문제로 하고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하고 교환한다고 봤을 때 땅값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같은 면적으로서의 교환은 불가하고 만약 교환이 된다고 그러면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가지고 금액으로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고 만약 그겋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8m도로 폭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12m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m만 더 확보를 더 하면은 되는데 그랬을 때 몇평정도가 들어가느냐면은 16평정도를 더 확보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16평을 감정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67평이 이 사람들이 도로편입되는 것이 감정이 얼마가 나오느냐 해서 서로 계산을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804-89번지 사유지 소유자가 과연 시에다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겠느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설악산국립공원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설악산 국립공원은 '70년 3월24일 건설부공고 제28호로 당초에는 194㎢로 지정되어 있다고 '84년 12월27일 건설부공고 제557호로 373㎢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3㎢라고 하면은 속초시 전체면적에 50%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다보니까 상당히 속초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공원 일부제척과 관련해가지고 필요성을 느끼면서 '89년 2월달부터 여러차례 계속해서 청와대나 건설부에다가 제척을 이유로 해서 건의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이번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도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너무도 많으니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법을 일부 개정할려고 입법예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대로 법이 제정이 돼든 지금 입법예고한 그런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되는 일단 10년이라는 기한이 지나면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가 2억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4월10일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진항 진입도로가 140m에 3억4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도 4월10일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수복로간 도로개설사업은 100m에 지금 2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에 보상비하고 공사를 다 추진할려니까 약 1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몇m라도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중학교 - 대명APT간 도로개설도 약 9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만 금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동 근로자APT 진입로개설도 80m인데 소요되는 금액이 9억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찰서 진입도로는 400m가 되는데 소요금액 12억원정도가 됩니다. 8억원이 확보됐는데 보상하고 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도로개설계획이 위의 경찰쪽에서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16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건 측량설계를 3월30일까지 완료해가지고 4월15일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고진입로 개설은 3개노선이 있습니다만은 총 소요액이 10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6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선에서 3호선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우선 6억5천만원 가지고 1호선만 지금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4월초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2차APT∼번영로간 도로개설은 이월사업으로 3월10일날 재착공지시를 했습니다. 평화주택∼가원APT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으로 재착공지시를 했습니다. 진덕APT 진입로 개설입니다. 연장 90m에 4천9백만원인데 4월10일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청호동 진입로 확장입니다. 약 23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 보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온정리 진입로 옹벽입니다. 3천8백만원이 확보됐는데 이것도 4월초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부엌 및 화장실개량입니다. 16동에 1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개인별로 주민들이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3월중에 전부 착공하도록 행정지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4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