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권 의원 5분자유발언
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10일 및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엄창섭 정무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엄창섭정무부시장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이처럼 인사를 올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2월10일 심완구시장님의 부름을 받고 정무부시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을 얻게 되었으나 동시에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좀더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사전에 계획되었던 미국 출장 일정관계로 이렇게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해외무역공관장으로서 또한 대학원 교수로서 쌓아온 국제경제, 통상관련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시정에 접목시켜 고향 울산의 발전을 위하고 100만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봉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4,000여 공무원과 함께 심완구시장님을 잘 보좌하여 쾌적하고 풍요롭고 세계속에 우뚝 솟는 21세기 큰 울산건설에 미력이나마 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많이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고향을 위해 효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을 앙청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엄창섭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민 외자통상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
최낙민외자통상본부장
반갑습니다. 지난 12월21일자로 울산광역시 외자통상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최낙민입니다. 오늘 울산광역시의회 오해용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자리하신 민의의 전당인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인사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에 심완구시장님의 각별하신 배려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외자통상본부장의 중책을 맡아 공직자로서 울산과 울산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된데에 대하여 기쁨과 동시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국가 전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외자유치와 통상교류의 확대, 수출증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혼신을 다해서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가 본연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최낙민 외자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시장과 외자통상본부장께서는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대의원입니다.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2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0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7억4,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596억4,9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가 2,280억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45억3,9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4,4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23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에서 111억6,200만원을 추가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채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에서 130억원 감액조정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증액내용은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0억원과 지난 9월29일에서 10월1일 중에 발생한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 41억3,800만원,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15억원,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11억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11억8,200만원과 경상적경비 19억8,000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31억6,300만원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39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에서만 60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사업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18억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 계상하고 예비비에 5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예산액 중 태풍 예니 내습으로 인한 태화강 직할하천 호안블럭 1개소 70m 유실 복구사업비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키로 하였다가 국고보조금이 아닌 건설교통부 세출예산에서 5,432만원을 우리 시에 재배정함으로써 세입예산에 계상된 건설교통부소관 직할하천 피해복구비 5,432만원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건설교통국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 태풍 예니 피해에 따른 하천유실 복구사업비 35억7,160만6,000원중 착오 편성된 직할하천 피해복구비 5,432만원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각각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274억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4%인 437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편성 내역 중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양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201억7,7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14억4,8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57억원, 그리고 국고지원금은 25억3,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법정전입금은 시 세입감소로 81억8,400만원이 감소되고, 그 외 교육비특별회계 자체부담수입은 재산수입이 7억2,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3억1,800만원, 잡수입 14억1,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예산의 81.6%인 3,488억2,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370억8,900만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이에 반하여 자체수입은 9.7%인 41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본청 예산이 67%인 2,864억6,400만원, 강남·강북교육청은 32%에 해당되는 1,358억4,300만원, 예비비가 1.1%인 46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2,050억6,600만원으로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가 1,367억9,600만원으로 32%를, 기타 학교비가 7.3%, 사학지원비가 5.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총액 4,274억7,200만원 중 12억9,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본청 급여관리중 과다 계상된 연금부담금 등 12억4,600만원과 본청 교육사업비 중 투자교육지원사업비 5,000만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한 2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98결산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결산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석기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교육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석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석기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기
김석기교육감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저희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교육청 가족들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석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 등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이번 제16회 정기회기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의안 중 제3차 본회의에서 6건을 의결하고 금번에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17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법이 98년3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행한 각종 행정규제의 심의, 조정을 통해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시장 직속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수는 총 12명 이내이며,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고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시민불편보다 행정기관 편의대로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을 예외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14일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본청과 소방서등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합해 총 14개의 개별 조례로 운용하던 것을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1개 조례에 통합하는 것으로 여기에 동부소방서가 연말에 개소되므로 통합 조례에 추가되고 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에 통상 및 외자유치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98년9월26일 조직개편시 행자부의 준칙안이 마련되지 않아 의회가 개별 조례로 의결한 것을 이번 10월19일 행정자치부가 행정기구및정원관련조례규칙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정원총수를 집행기관 1,475명, 소방본부 소방서 364명, 의회사무처 45명, 계 1,884명처럼 도식화된 정원표기를, 조문에 정원총수 1,884명을 삽입하고 계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마찬가지로 98년10월19일 행정자치부의 조례 규칙표준안을 시달받아 정원 총괄개념을 강조하는 부분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소속 및 역할사항을 신설하는 반면, 의회사무처 직원정수는 현행 의회조례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중복 명시되어 있던 것을 앞서 보고드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설치조례가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되는 것과 동일하게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질의와 의견 개진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7월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창출 효과 및 수출비율 등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25%~100%, 감면하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년 4% 이자로 20년이내 분할 납부하는 것과 수의계약으로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1만㎡ 이하까지 매각을 허용하는 등 98년8월20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개혁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와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가 60㎡이하 규모로 건축 또는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85㎡이하까지 25%를 추가감면하고 60㎡이하 영구임대 주택용 공동주택에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까지 면제하는 사항으로 이는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98년9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면요구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생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2000cc미만 자동차 등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에 이어 면허세를 추가로 면제하는 것과 98년11월1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10년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사업개시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98년11월2일과 11월19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간 관계상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 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3월1일자 개정 시행된 재난관리법의 제56조 및 제57조 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됨에 따라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 규정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규정과 영 제5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재난예방사업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은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용기금으로 당해연도 사업비에 충당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구, 군에 대하여 소요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주민에게 시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제3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각 호의 용도와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한 시설·지역의 안전조치, 구·군에서 자체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재난위험 응급조치와 재난예방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은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제7조에서 민간에 대한 기금의 융자조건 및 융자방법을 정함에 있어 융자금의 대부기간을 3년이내, 거치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고 융자에 대한 이율을 연리 5%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함은 융자금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민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정하였음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4조 및 제9조 규정 중 뜻이 중복되는 용어나 적절하지 못한 용어는 이를 수정하고 앞뒤 규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보완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 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8결산추경예산안 등 의안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