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병학
황병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남중철)보고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송유관실태조사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활동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제가 보고서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1페이지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항에 회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 나항은 뒤에 참고자료로 첨부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참고자료로 읽어보시고 TKP(한국종단송유관)에 대해서 안전결과를 선경주식회사에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구표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송유관 파열된 대형사고는 없었고 일부 피해는 대다수 복구했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방부에 송유관 존치기간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 계획은 내년도 9월30일까지로 송유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 문제는 금년중으로 결정이 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송유관에 대해서 위험부분에 대한 대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소면 월곡천 통과 구간은 1차로 임시 복구가 되어 있고 2차로는 금년중에 시에서 실시하는 옹벽공사와 동시에 완벽을 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수·백옥천 구간도 역시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류절취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8번에 송유관 매입토지 소유자의 불이익 또는 불편사례를 1, 2, 3, 4, 5항까지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항을 들고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방향을 잡고 문제점을 도출해 봤습니다. 안전관리면에서 사후 관리문제나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지만 송유관 매설이 된지 28년이 지났고 또 주위 환경도 변했고 하상같은 것이 떠내려 가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의 안전관리면에서 당초 설치할 때 보다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전에 낙차공을 설치한다면 폭우같은 것이 닥쳐도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나항에 재산권 행사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보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엄연히 개인인데도 송유관이 지나가는 사용료를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하면 거의 승소율이 높고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김천시의 고문변호사하고 상담해본 결과 그 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소송을 해서 사용료를 찾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송유관로상 좌우 4미터씩 8미터내에는 건축물이라든지 구축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상의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 처럼 해놓았습니다만 이것도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5페이지에 국방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문을 나름대로 작성해 봤습니다만 이 건의문을 35회 정기회때 채택을 해서 국방부장관에게 개선을 촉구하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전문위원으로서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건의문을 한번 보시고 다른 방향으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중철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지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협조공문을 많이 발송해서 많은 참고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건의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국방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문의 앞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1, 2, 3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위원들도 숙지를 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상이 낮아지는 등 송유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안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지 우리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송유관이 파열되었을 때 엄청난 환경적 오염이 우려되므로 1항에 넣었습니다. 2항은 송유관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의 승인 후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토지소유자들이 승인 여부를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승인 기준을 정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천시 뿐 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권한을 찾고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으로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국민들이 실행에 옮기기에는 매우 어려우므로 토지의 등급, 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토록 하고 불복하는 자에 한해서만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안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서 국가가 남북종단 송유관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들어가는 토지에 한해서 등급을 매겨서 누구는 손쉽게 송유관이 매설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송유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하자가 있다, 라고 불복하는 자에 한해서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방안이 강구되도록 해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토지분할로 인한 등기부 갱신으로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서 4항까지 건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것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번 11월25일날 의사일정 제4항에 보면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의가 없으시면 25일날 채택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우리가 더 이상 모든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송유관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안대로 상정해서 마무리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되었다고 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수정하거나 삭제할 부분 없습니까? 그럼 이 문안대로 35회 정기회때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국방부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청기위원
건의문 보내면 국방부에서 답이 나오죠?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그것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김천시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낸다고 해서 회신을 해준다, 안해준다는 저희들로서는 알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21세기 정책연구실에 행정학 박사님이 와 계시는데 그 분하고 의논 해보니까 이것하고 유사한 사건을 한번 다루어 봤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꼭 반영할 의지가 굳다면 언론플레이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참고로 하셨습니다. 25일날 채택되면 보도 문제도 제가 한번 상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위원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은 35회 정기회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첨부안되었습니다만 토지가 들어가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약 50건 정도를 등기부 등본을 발췌해서 오늘 자료를 전부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35회 정기회 보고때 뒷장에 다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적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안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민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등기부 등본으로 떼서 35회 정기회 보고때 자료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송유관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병학
황병학출석위원
정청기 백태선 임경규 강상연
중철
남중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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