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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춘식 의원 발언

35회 제본회의199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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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김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예결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김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부서 실·과장께서 출석하여 예산 설명에 이어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1.27%인 189억원이 증가한 1,866억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9.45%인 19억 3,800만원이 감액된 185억 6,2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2%인 650만원이 감액된 31억 6천만원이고 농공단지조성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1.13%인 2억 2,700만원이 감액된 18억 1,3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5% 감액된 70억 4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1회추경예산안의 8%인 162억 7,500만원이 증가한 2,24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는 18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 20억 1천만원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억 1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등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203억 1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자체 수익사업 부진과 국·도비 보조금 감액이 주요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에서 2000년 도민체전을 계획대로 유치하기 위해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을 절감하여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체육회 기금 적립금에 11억 3,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위원이 다수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도출되어 앞으로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주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적 경비 4,080만원을 삭감하였고 규정상 지출하여야 할 경로당 수당을 예산에서 삭감조치되어 2,859만 2천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외 기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12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동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각각 11월 30일과 12월 5일자로 김천시장이 제출하고 각각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12월 21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와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50%의 재산세를 경감시켜 주던 것을 85㎡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개정함으로써 재산세 경감대상 범위를 확대시키고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으로 인하여 건설도시국 소속의 지적과에서 관장하던 토지평가 업무가 총무국 소속 세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이 되던 것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역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각급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새로운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촉진 계획을 수립,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등이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이종숙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1998년도 정기회 32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이제 폐회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기간중 여러 가지 의안들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수고와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서로의 견해와 의견차이로 다소 갈등도 있었으나 이것은 보다 나은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사소한 갈등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주시고 금년에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경험삼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기회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과 알차고 내실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2일간의 기간동안 박팔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의 많은 협조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좋은 김천 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합시다. 우리 시민들도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1999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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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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