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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봉령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2본회의199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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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 위원회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욱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행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증인의 출석관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된 바 있어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6항을 신설하여 증인의 출석거부와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제7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의장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지에 선서문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조례 본문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대하여 김철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회

회위원회교육사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98년11월24일 및 99년1월29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9학년도 학교신설, 교명변경, 학교폐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99학년도 신설학교인 천곡, 송정, 개운초등학교, 농소, 무룡, 방어진여자고등학교 6개교와 언양농업고등학교를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며 송정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기존 송정초등학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난 98년12월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천곡초등학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교명변경 건의가 있어 수요자인 동민의 의견을 재수렴하기 위하여 보류한 바 있으며 재심사결과 농소3동장의 주민의견 및 인근학교인 농서초등학교장의 의견 등이 천곡초등학교를 동천초등학교로 변경을 바라는 여론이 수렴되어 동천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천곡동의 학군은 농서초등학교이며 신설학교의 위치는 천곡동이나 학군은 인접한 쌍용아진아파트등으로 수용학생 대부분이 아파트 및 인접지 주민으로서 주민 및 학부모들이 교명변경을 다수가 요구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천곡초등학교를 동천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울산남고등학교 교명이 일제식 잔재인 방향명칭을 사용하고있어 교명변경을 위한 학교동문회, 재학생 및 교직원 등 다수인의 건의와 방향식 교명 개정 정부방침에 의하여 교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울산남고등학교를 신정고등학교로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일제식 잔재인 방향명칭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동문회,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9,883명의 여론조사결과 76.6%인 7,572명이 찬성한 바 있으며 지난 98년12월30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된 사항으로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기존 조례의 사항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8년12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울산과학대학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도로)을 결정(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어진 도시자연공원 807만750㎡ 중 동구 화정동 산160번지 일대 14만3,438㎡의 공원부지를 해제하여 학교시설로 결정하고 공원해제면적에 대한 대체공원은 동구 서부동 산56번지 일대 15만2,270㎡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서부공원이라 칭하며 새로 지정된 서부공원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이 218m, 폭 8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을 심사하면서 기존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 1. 대학을 건립코자 하는 동 지역은 소나무, 오리나무 등 수목이 많은 도심지내 자연공원으로서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고 시설예정부지의 수목 중 우량수목은 이식하는 등 공원훼손을 최소화할 것. 2. 예정부지내 기 설치되어 있는 축구장및 테니스장 등의 시설물은 시민들의 생활체육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대체시설을 설치하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설치토록 하고 대체시설물은 학교시설보다 먼저 설치되도록 하여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3. 학교시설 설치 공사기간 중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지역의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4. 학교시설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장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정서와 면학 분위기를 감안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5. 대체 지정된 서부공원은 지형여건이 열악하므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할 것.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자력발전소 유치문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당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할 것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낭독)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고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 결의는 중앙 관계부처 및 요로기관으로 이송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견서 및 결의안 채택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청취 등 여론을 수렴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결의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차현철의원의석에서-의장!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차현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차현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 제1선거구 차현철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저희 지역을 아끼고 가꾸시는 검은 얼굴을 한 마음씨 좋은 지역구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이 중차대한 시의 행로가 불확실한 시기에 시의회에 시장이 불참함은 시의회를 경시하며 백만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불확실한 행동은 각 언론기관이기 지적한 바 있음에 더 말할 바는 못됩니다만 본의원이 중히 경종함은 발뺌식 행동은 차후 확실한 조치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됨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오해용의장

차현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규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조규대의원입니다.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님은 심시장이 오늘 불출석한다는 말을 언제 들었습니까?

오해용의장

오늘 아침에 집행부로부터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사인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왜 그런 말씀을 안하십니까? 심시장이 어제 제2의건국 차 상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내려왔습니다. 시장만 안내려 왔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때 이상범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2차 본회의때 답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답변할 것인지 조차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 의원을 대표해서 시장께 경고할 용의는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차현철의원께서도 상당히 노하신 모양인데 어디 차현철의원 뿐이겠습니까? 실상 나오지 않는 의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전유치반대결의안을 이 자리에서 결의했습니다. 최소한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제17회 제1차 본회의 때 시장 인사말이 그게 뭡니까? 교육감은 성의를 다해서 이 자리에서 자기 소신을, 교육전반에 걸쳐서 99학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게 뭡니까, 그게 시장이 할 일입니까?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대독해서 국정전반에 걸쳐서 국회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의원들은 좌석에 명패를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누가 안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안나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실, 국장들 몇 명이나 안나왔습니까, 기분 내키면 나오고 기분 안내키면 안나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정신 차립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이 자리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시민을 위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의장

조규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조규대의원님의 말씀을 의회운영에 참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중 9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청취와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주요시책이 의회에 보고된 바와 같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