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원 의원 5분자유발언
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입니다. 제1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와 제1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9년도예산안 등의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는 한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8년11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위원회 5명, 교육사회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내무위원회 9개 부서, 교육사회위원회 20개 부서 등 총 4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한 계획 중 출석요구공무원, 감사일정, 감사진행순서 등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철욱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지방채발행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지난 11월13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98년도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울산시가 98년5월 19일 행정자치부에 '98재특자금지방채사업으로 560억원을 신청하여 1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에 400억원을 승인받아 지난 10월22일 제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추가로 40억원의 공공자금을 승인받음에 따라 태화강제방겸용도로 등 3개 사업에 당초계획 재원대로 사업비를 확충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99년도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IMF이후 계속되는 지방세수격감에 따른 재원충당금으로 98년10월30일 행자부로부터 지역개발공채 200억원과 2002년 월드컵개최 대비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개설 등 5개 사업비에 500억원, 도합 700억원의 지방채를 승인받았으며 내역별로는 광역시승격후 경상남도로부터 인계받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부채 875억원 중 99년 지방채상환액 359억원에서 이전적지 매각대금 59억원을 제외한 300억원을 경남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경상남도가 사업시행 당시 차입한 재특자금을 울산시가 재경부에 상환코자 하는 내용이며, 공채판매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은 공단환경 오염이주대책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비에 투자하게 되므로 순 지방채발행액은 500억원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공채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200억원을 타 회계인 울산체육공원간선도로 등 네 건의 사업에 융자해 주므로 회계제도상 이중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역자치단체만발행이 허용되는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6%, 거치기간 5년으로서 타 재원을 차입해올 경우보다 싼 자금으로서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과 재정경제부로부터 99년도 재특자금과 공공자금의 집행 준비를 1/4분기 중 완료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배정 신청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울산지역에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의 결함이 예상되어 도시기반시설 등 당면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하여95년7월1일부터 수익금 1,000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98년1월1일부터 본 협의회에 가입하여 98년10월말까지 2억1,700만원을 판매하였고 복권판매에 따른 시재정 부담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99년도 복권발행 불승인 시 발행 및 판매는 계속되나 향후 울산시의 판매이익 배당분만 배분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울산시가 99년도 자치복권발행에 참여하여 광역시 재정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이내 각계각층 대표자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제2의 건국을 위한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 3대 목표와 7대 국정과제를 행정부시장이 총괄 책임관이 되어 지역단위 과제발굴 및 시정계획수립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건물신축과 여성문화센터 건물신축, 동부소방서 건물신축 및 태화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북구 연암동 757-5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1,570㎡ 규모로 신축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98년10월22일 제14회 임시회에서 부지취득을 기승인 받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동구 화암구획정리지구 112B 2L 2,836㎡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2,648㎡ 규모로 신축할 동부소방서는 97년11월13일 제6회 임시회에서 기승인 받은 사항이므로 99년 예산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구 삼산동 1535-4번지 시유지 4,055㎡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900㎡로 신축하는 여성문화센터와 중구 태화동 810번지 858㎡에 지상2층 연면적 594㎡ 규모로 신축할 태화소방파출소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99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또 98년도부터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으로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99년도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10월26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9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외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요금체계도 개선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하수도사용신청을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조정하며 하수도요금인상 및 체계를 개선(안 별표1~2)하고 업종별 요금체계를 5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조정(안 별표3)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하수도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의 비용증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만성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어 요금을 현재 65원에서 78원으로 전국 평균 102원보다 적은 20%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하수도 경영분석결과 과거 3년간 평균인상요인이 31.4%이며 타시, 도에 비교하여도 요금이 저렴하며 환경부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준하여 개정하였고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등급을 세분화하여 상수도 요금체제와 동일시하였으며 84년 공기업특별회계 시행이후 현재까지 미 인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및 지방공무원정원관리지침이 폐지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위 규정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63명으로 하고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별도 조례로 정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관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는 1,251명으로 하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기 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 사무분장규정을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와 통합,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사담당관의 직급을 단수로 하고 의사계를 폐지하며 의사담당관의 분장사무를 명시하고 의사국 사무직원 정수는 12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명시토록 하고 "별표1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사무직원 정수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근거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울산체육공원조성사업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결과 기존 버스정차대의 위치를 변경하고 남부순환도로상에 택시정차대를 설치하며 37호 교통광장에 체육공원 진·출입 동선을 입체화하고 가·감차로를 설치토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로 2-4호선상 버스정차대를 동측으로 위치 이전하되 당초 길이 170m, 폭 3.25m인 것을 길이 130m, 폭 3.0m로 변경하고 남부순환도로의 광로 3-4호선상에 길이 50m, 폭 3.25m의 택시정차대를 설치하며, 37호 교통광장의 가·감차로 설치에 따른 부족면적 5,769㎡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면적 2만1,085㎡를 2만6,854㎡로 확장하려는 것으로서 체육공원의 전체면적은 기 결정된 면적 91만1,058㎡보다 1,252㎡가 더 많은 91만2,310㎡로 늘어나며 남부순환도로중 대로 3-1호선이 8,296m에서 8,276m로 20m가 줄어들게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 내용은 유인물 3 ~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심사한 바 도시계획관련법령과 도시공원법에 저촉되지 않고 공원기능 유지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울산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물들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도시계획시설(광장,공원,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관련 지방채발행의결의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