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건치 의원 발언
성두
한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군정질문과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화 직제 신설 건의안이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못하신 오세홍 의원의 질문이 먼저 있은 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오세홍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양면 남창에서 서생면 진하로 가는 군도 12호선이 가는 도중에 태화구획 택지개발이 89면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 1지구도 올 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대안 2지구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선상에 도시계획도로가 15M 도로가 있는데 대안 1지구 구획정리를 준공한 마당에서 태화택지개발지구하고 대안1지구 도로계획선이 지금 한 4M 정도 요철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앞으로 도로는 어디까지나 직선으로 도시계획선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찾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양개 지구가 다 준공검사를 해놓고 나니까 그 부분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의 건의 이전에 군수는 군도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군에서 인허가를 하면서 14호 국도가 즉, 울산서 부산으로 가는 남창을 경유해서 가는 14호 국도에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럭키사원아파트 옆에 작년도 12월 31일 부로 주유소 허가가 났습니다. 그 주유소 허가가 우리군에서 도시계획선이 돼 있는데 도로 미확정 지구로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왔는지 그 경위와 앞으로 허가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결국은 주유소의 거리구간이 1Km인데 확실한건지 어떻게 측정 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쓰레기 수거가 즉, 일반폐기물 수거가 일부에 국한된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부분은 학생들이 거의 생활을 학교에 가서 우유를 먹는다든지 모든 쓰레기가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군의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소각 아니면 학교 마당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이 환경의식도 문제가 있고 쓰레기를 태움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 하고의 냄새 공해때문에 조금 분쟁도 있고 또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적하기 이전에 환경과에서 우리 쓰레기 업자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원활한 수거가 될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쪽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거냐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세가지로서 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한성두 오세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홍 의원게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세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오세홍 의원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부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서를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이 추곡수매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사회과장
사회과 김기열입니다.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제도 개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88년도 부터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완전하게 개선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나 93년도 부터는 정착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의료보험인상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과 수준을 설명드리면 시행년도인 88년도에 세대당 4,926원에서 89년도에는 5,513원으로 11.9%, 90년도에는 8,916원으로 61.6%, 91년도에는 11,598원으로 30.3%, 92년도에는 12,920원으로 11.4% 인상조정이 됐습니다. 타지역과의 비교는 전국평균 인상이 양산, 울산시 조합과 비교하여 보면 전국평균이 88년도에 5,249원, 양산이 5,120원, 89년 전국 평균이 7,575원 43%입니다. 양산이 5,889원 15% 이상 조정되었고, 92년도에는 전국평균이 13,161원, 양산이 12,930원, 울산남구가 14,865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본군 조합의 인상요인을 분석해 보며는 88년 89년 타 조합에 비해 낮게 부과되었고 90년도 91년도에는 다소 높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으나 92년도에는 타 지역 및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부과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후에 보건사회부장관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설명 드린다면 기본 보험료는 세대당 1,700원, 1인당 1,400원입니다. 능력비례 보험료는 소득 20만원에서 501만원 이상으로 구분, 800원에서 25,400원으로 부과하고 재산 200만원에서 6천만원 이상 구분해서 800원에서 22,100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해서 1내지 5등급으로 구분해서 1,000원에서 8,000원을 세대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과기준 결정은 조합별 실정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후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지역의 재산 소득별 계층간 세대의 분포가 상이하므로 지역별 차등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재산 및 소득이 없는 세대가 특정년도에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소 높게 부과되는 세대가 있을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국고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5년간 총수입은 1백79억1천3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는 보험료와 관리비를 합해서 65억2천2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37%이나 보험료가 25%, 관리비가 12% 국고에 지원되어 있으며 국고보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수진율 증가로 진료비 증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고보조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점차 지원 증대로 현실화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자동화 등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보험료 장기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서 3년 이상인 체납자가 1.962세대에 4억3천372만7,000원입니다. 재정수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및 주민들의 모임에 참석, 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 모두가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담당별로 현지 방문징수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등 체납보험료를 최대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재정압박요인 제거 및 진료환경 황폐화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의 가입자의 정년퇴임후 지역의료보험의 가입으로 노령 조합원 증가의 해소를 위하여 직장, 지역 조합간의 노령화 진료비 공동부담 사업을 96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각종 자료를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목표달성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다소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료기관의 관리감독은 현재 보사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으나 전문위원 확보등으로 지역조합으로 이양되면 관리감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보사부에 4개 진료기관에 2회의 실사를 요청하였으며 7백7만4,000원을 환수한바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일반 진료환자들도 대학병원 및 각종 종합병원을 선호하여 환자가 치중 되어 다소의 불편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병․의원의 1차적인 진료를 받겠다는 주민의식이 개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의 진료보장을 위해서 88년도부터 5년간 지역의료보험조합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 기관과의 협조 건의등으로 보완 발전시켜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신 의원님은 두분이신데 먼저 박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천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인근 간이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고 공장 건축시에 심지어 오수정화조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와 또 모 업체에서 소 기름과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이 공장에 대한 오․폐수처리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삼남 가천지역에는 현재 25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중입니다. 이중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금강공업등 6개소 입니다. 이중에 삼정전업사 등 3개소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대기업인 삼성전관을 비롯해서 3개 기업체에서는 하루 약 5천톤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으나 이는 배출허용치 기준 이하로 처리되어 태화강 상류로 현재 방류되고 있습니다. 인근 부락의 간이상수도는 90년 1월부터 폐쇄조치가 됐습니다. 금강공업에서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루 약 100톤의 양질의 식수를 마을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류공장의 폐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고있는 또 활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돼 가지고 급수에 지장이 있는 부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신축등 준공검사를 군에서 해줄때 생활오수 정화시설을 안하고 있다고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건축 허가시에 모두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만약에 정화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는 업체가 있으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신 모 공장은 저희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삼남의 가천에 소재한 비누제조 업체인 신우화학공업으로 판단하고 현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중화응집조와 부상분리조등의 방지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화학적 방법으로 1차 처리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 소재 보성산업, 위탁처리 업체입니다. 여기에 금년 10월 9일부터 계약이돼 가지고 전량 1일 3입방미터입니다. 전량 위탁 처리가 되고 있고 방류되는 폐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수정화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체가 공단내 있다면 현지 조사를 해서 의법처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이들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본 도와 저희군에서 합동으로 지도 단속해 가지고 배출시설을 무단 설치한 동지산업과 펌프패킹이 파열돼 기름이 유출된 금강공업에 대해서는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현재 입건해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 자료에 따르면 94년부터 96년까지 언양 지구 광역 상수도 설치계획에 삼남면 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식수관계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그때까지 지하수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채수공사도 병행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두동면 소재 여명김치공장에서 방류되는 1일 약 100여톤에 달하는 폐수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 물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자 경상일보에 1일 100여톤의 폐수가 인근 농경지에 유입되어 오염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보도와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와 이해와 설명을 병행 했습니다. 여명 김치공장 설립의 추진경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8월 5일날 공장설립에 따른 환경관련 저촉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지역경제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사업계획상에 용량과 기계 기구명세서가 첨부가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반려를 시켰는데 다시 8월 14일날 사업계획서에 첨부를 시켜서 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척시설, 침지시설, 용수사용량 등이 현행 수질환경 보호법상 허가대상 미만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일 약 4톤의 세척수, 절인김치를 씻은 물입니다. 이 세척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천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주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해당과에 협조 통지를 했습니다. 그후에 사업시행자는 관계법에 의한 건축을 해가지고 92년 9월 1일날, 우리 지역경제과로 공장설립완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합동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시간당 세척수 사용량이 1입방미터이상이면 허가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0.5입방미터입니다. 현재. 다음 세척시설은 2입방미터 이상이면 허가대상인데 1.6입방미터, 절임시설은 5입방미터가 허가대상인데 4.5입방미터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입니다. 인근 농경지 하천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본 공장에서는 발생되는 오․페수 약 1일 4톤에 달하는 오․폐수는 현재 10톤 처리규모인 1차 처리시설에 침전한 후에 2차 화학적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현재 BOD 약 10 ~ 20PPM 상태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지 지역내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150PPM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무허가로 시설물을 앞으로 증설할 경우에는 즉각 고발조치도 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명 기치공장은 현재 건물용도가 일반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 선행되지 않을시는 배출시설 증설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규모로 그냥 운영해야 될 그런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30일자 경상일보에 보도된 이후에 본도 감사과에서 3회, 내무부 감사 1회를 군에서 종합적으로 받은바 있고 현지 조사도 하였으나 시설변경등 위반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산업과장
산업과장 심두근입니다. 장병국 의원님께서 추곡수매에 대하여 현행 추곡수매에 있어서 리동 단위별로 시차수매를 함으로써 첫 수매와 마지막 수매에 대한 손익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과 두번째는 추곡수매 양곡은 원칙상 마을회관이나 마을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92년도 추곡수매 방침은 농수산부 수매자금계획에 의거 예년과 같이 원별 수매자금이 11월중에 50%, 12월중에 30%, 내년 1월에 20% 해서 수매자금이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더욱 세분화 된다면 초기에 초순, 중순, 하순 등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군에서도 정부의 수매방침에 따라 수매물량을 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시차수매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매방침에 의하면 각 면에서는 수매물량의 범위내에서 마을별로 배정을 하고 마을에서는 농가별로 배정하게 되는데 농가별 물량배정과 수매출하 일자는 마을단위 영농회에서 결정한 연후에 농산물 검사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영세농가 및 재해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출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수매와 마지막 수매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현 정부 수매방침으로서는 대책이 불가능합니다. 단, 마을 영농회에서 정부수매의 방침대로 영세농가나 재해농가에 대해서 일괄 수매할 수 있도록 영농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마을창고 보관관계입니다. 새마을창고 계약은 정부양곡 도급계약의 업무요령 및 지침에 의거 울산군 양곡관리관과 창고주간에 1년 기간으로 정식계약 체결한 연후에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본군은 71동의 창고가 92년 4월 1일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모두 계약체결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창고를 제외한 20개의 창고중에 농협창고가 14개, 개인창고가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관능력이 총 27만6,000여 가마인데 89년도의 구곡과 92년도의 하곡수매가 아직까지 18만4,000가마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보관여석이 올해의 수매를 하더라도 약 9만2,000가마에 불과하므로 92년 추곡수매물량 207,315 가마중에 44% 밖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56%는 부득이 새마을 창고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보관 우선순위는 농협창고와 개인창고, 새마을창고 순으로 입고토록 노력하겠으나 가능한한 새마을창고 입고는 지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수매물량 보관창고 부족으로 자기면에 출하되는 수매물량은 자기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관료 상․하차료등의 정부요율과 현실가 차액보진을 위해 정부요율 인상을 경상남도 또는 중앙에 건의한바 작년 수매 기간중 농수산부 직원이 현지 출장을 저희군에 와서 현 실정을 파악해 갔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정부요율이 91년도에 비해 4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창고주 및 농민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비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새마을창고에 대해서는 물량출고를 다소 늦추는 방침으로 현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미리미리 메모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삼
김훈삼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훈삼입니다. 한영근 의원님게서 언양도축장의 미비한 시설을 군비를 투입하여 현대화된 시설로 개량할 용의와 이를 군 직영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을 현대화할 용의가 있으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언양 도축장은 농수산부의 도축장 권역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97년부터 2천년 사이에 폐쇄대상 도축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아서 시설이 낙후되고 그러므로 인해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10월 2일날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작업장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본 개정법률에 의해서 미비시설을 94년 12월말까지 보완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데 문제점이 나오는데 간이 도축장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간이 도축장으로 그대로 시설 보완할 경우에는 소하고 돼지의 작업장을 별도로 구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증축하고 또 별도 작업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때, 신축과 부대시설을 하다보면 지금 추정컨데 공사비가 3, 4억 추가 소요됩니다. 이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작업장을 계속 쓸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법령상 간이 도축장은 97년 12월말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언양의 지역적인 여건 변화가 만약에 울산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된다면 우리 군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 군내에도 이런 도축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등억 온천하고 유원지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인구가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 언양에 주거지역이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을 우리 관내도 하나 조치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생적인 육류 처리를 위해서는 작업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이걸 영구한 도축장으로 두자면 일반 도축장으로 시설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2.800㎡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5,000㎡이상 갖도록 이렇게 규정됐기 때문에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작업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 직영 운영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군 직영으로 한다면 이용자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데 작업하고 있는 도부들의 인건비 문제등이 따릅니다. 이 작업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노임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작업인부를 확보한다는게 좀 곤란합니다. 일단 우리가 직영한다면 그 사람들도 공무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또 시설을 보수 유지하는데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특히 폐수처리 시설관계가 문제점으로 자꾸 도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 배출이 기준에 초과될때는 배출 부과금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당하게 되면은 이용자들 한테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영화를 한다면 지금 실무진의 판단으로서는 일반 도축장으로 변경시킬 때 13억에서 18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가부 결정은 실무진에서 타 도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를 전부 견학하든지 해서 수집을 해서 그것을 추후 결정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과정하고 외관상의 불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형우입니다. 두동면 은편리에 소재하고 있는 여명김치공장에 대해서 당초 공장설립허가 불가방침을 갑자기 변경해서 10월 24일 공장등록을 해준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보도가 혹시 잘못됐으면 언론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한영근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위치는 두동면 은편리 393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여명, 대표자는 김수자, 업종은 김치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경지지역입니다. 다음 공장용지 면적에는 3,314㎡ 그래서 1,002평이 되겠습니다. 공장건축 면적은 1,398㎡, 423평입니다. 공장설립일자는 작년 8월 19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공장 등록 일자는 92년 금년 10월 1일부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본 지구는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산물 가공시설은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 환경관계에 관한 법률, 다음 건축법 등의 개정에 의해서 심의해보니까 위법사항이 없어서 공장설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장 설립시에 신고된 사항대로 확인해서 관계부서와 같이 현장 확인해서 금년 10월 1일부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은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상 보도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현황 설명을 해서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 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환경관계, 건축법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공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허복수입니다. 장병국 의원님께서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정주 생활기반, 편리한 사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어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정주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면 단위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서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농어촌 지역을 도시수준의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된 산업구조정착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삼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 목표는 정부재정 형편과 농어촌 개발효과를 간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돼 있는데 1단계는 1990년부터 2천년까지 면 소재지 및 중심거점 마을을 중점 개발하고,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지역 전체 마을을 개발토록 돼 있습니다. 경남도내 개발대상면은 146개 면으로 92년 19개면과 93년도에 21개면을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90년 10월 25일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지를 우선 4개면으로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 선정 보고한바 있습니다만 그 기준은 그 지역의 기본 현황인 총면적, 인구, 경지면적, 수리안전율, 경지정리율, 도로율, 1인당소득과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정주기반조성사업 실시지침중 개발대상 마을 선정기준에 의하여 착수 대상 사업과 연계된 계속 시행중인 사업지역, 소득원 개발자원이 풍부하여 발전잠재력이 큰 마을을 우선 순위 선정지로 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경상남도지사 및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그 대상지가 결정된 사항으로서 우선순위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93년도 시행 대상지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안이 당해 지역의 공청회를 거쳐 군 심의, 도 심의 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건설과장님, 즉석에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 갈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이거는 구성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군수의견이 제출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거 답변하고 가시죠.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가 밑에 있는데 아마......
성두
한성두의장
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먼저 박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신평 도시계획구역내 삼남면 가천공업지역 8만여 평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인 도로, 하수구등 기반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평 도시계획은 69년도 양산군 주관으로 최초로 면적 48.825㎢ 구역을 1970년 3월 6일자 건설부고시 제104호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서 도시의 주변여건이나 도시의 발전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976년도 정부의 농경지 확대 및 보전을 위한 정책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내 절반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1988년 1월 9일자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 면적이 당초보다 31.345㎢가 축소돼서 현재는 17.48㎢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며는 양산군 하북면 구역면적이 4.790㎢이며, 우리군은 삼남면 방기리 가천리 일원으로 전체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12.69㎢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면적중에 주거지역이 0.591㎢, 상업지역이 0.036㎢, 녹지지역이 10.09㎢, 공업지역이 1.973㎢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1.973㎢ 중에 방기공업지역이 1.66㎢이고 가천공업지역이 0.313㎢가 되겠습니다. 가천공업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는 현황은 도로폭이 10 ~ 20m로 15개 노선에 길이는 총 5,446m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계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5개여 공장이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나 오․하수 처리에 불편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가천지역은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개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업지역개발 계획이 늦었지만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가천공업지역의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판단한바 약 1억9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설계 용역비가 확보되며는 가천공업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업용지지역은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입주자 부담으로 시공하고 공공시설인 도로, 하수구 시설공사에는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비용 일부를 입주자 부담으로 계획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소요용역비 1억9천7백만원을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시에 군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평도시계획 구역은 양산군 하북면 일부와 우리군 삼남면 구역에 있어 언양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평도시계획 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면적 17.48㎢ 중에 우리군 삼남면 일원의 면적이 12.69㎢로서 73%를 점하고 있습니다. 2개군에 걸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변경이나 재 정비시에 다소 애로 사항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언양도시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한 상북면 도시계획 구역과 신평도시계획 구역중 우리군 구역을 분리하여 언양도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양도시종합개발계획 구역중 일부 도시지역외 지역인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국토이용계획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였으나 그 결과 91년 8월 29일자 산림청에서는 보전임지를 일부 축소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91년 9월 7일자 농림수산부에서는 경지정리된 집단농지 및 우량농지를 제척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산림청과 농림수산부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국토이용변경 계획서를 축소, 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94년까지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신평도시계획 구역중 삼남면 방기리 가천리 일원이 언양도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도시의 개발 계획은 어느정도이며, 상북면 거리 산65번지 일원의 2만여평을 89년도 할렐루야 기도원 입주계획에 따라 부락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따라 장산개발에 매입토록 조치를 했는데 군 당국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상북면 도시계획 구역내 포함되도록 구역의 재조정이나 국토이용계획 조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도시개발 추진실적은 앞서 박명순 의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언양을 중심으로 한 상북도시계획 구역과 신평도시계획 구역중 삼남을 포함한 언양도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7월 27일자 국토이용계획변경 공람공고를 거쳐서 농림수산부 및 산림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마는 91년 8월 29일자 산림청에서는 보전임지를 일부 축소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91년 9월 7일자 농림수산부에서는 경지 정리된 집단농지 및 우량농지를 제척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산림청과 농림수산부와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축소 조정 검토중에 있으며 93년중에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4년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신평도시 계획중에 삼남면 방기리, 가천리 일원이 언양권 도시계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상북면 거리 65번지 일원의 2만3천여평에 대해서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으로서 언양도시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초진할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에서 보전임지 축소 및 농림수산부에서는 우량농지 제척지시가 있는 실정으로서 언양도시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언양도시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해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적합한 용도변경지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 00)
성두
한성두의장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장열입니다. 장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을 무주택자에게 확대하여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농어촌 주택개량의 기본방침, 지원기준, 지금까지 추진실적 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기본방침은 변화된 영농방식과 농촌 생활 영농에 부합되도록 기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원기준은 동당 1,400만원을 장기저리 융자지원해서 건축비 부담 능력이 없는 농어민에게도 주택개량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주택개량을 한 노후 불량 주택은 총 3,600 여동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노후주택 174동중 지원이 74동, 자립 100동입니다. 개량 추진해서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개량 사업을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주택개량자 선정기준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서 읍․면 지역 및 도시변두리, 농어촌소재 기존주택을 개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연말에 주택개량 전 중후 사진을, 그러니까 기존 농업주택까지 미리 첨부해서 개인별로 내무부에 결산보고를 합니다. 현재 방침상으로는 동 융자금이 주택개량을 하기위한 융자금임을 감안할때 무주택자에 대한 신축 융자금지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농가의 차남이 분가될시 현제도상 집을 신축하기 위한 융자지원을 할수 없는 문제점 등이 있어 현재 주택 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해서 생활이 어렵고 농어촌지역에 정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영농후게자들에게는 특별히 주택신축자금을 지원해주도록 내무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박영민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민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게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 지도를 소홀히하여 군민의 의료서비스에 다소나마 소홀히한데 대하여 사과를 드리고 질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지도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종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그 개선대책과 비상소집 체계를 점검한 사실과 농특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가 제8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 7일이내의 기간에 근무지 이탈 또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않을때 5배의 기간을 연장 근무 명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의 조치 사실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근무 종사 기간중에 당해 근무 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상으로는 전원 관내 거주지로 되어 있으며 원거리 출퇴근은 있을 수 없으나 근무시간 외에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거주지를 벗어나 사적인 일을 볼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나 거주지가 타 지역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선책에는 보건지소의 주거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환경개선을 하겠으며 비상소집은 비상 방역기간 연휴․명절을 전후 비상근무시에 비상연락이 항시 가능하게 수시로 복무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통상 7일 이내 기간을 무단이탈 등으로 연장근무를 명한 사실은 없고 사전 예방 위주로 근무 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근무위반자가 적발될 시는 해앙 법규에 의거 엄중 조치 또는 전원 계통 보고하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의 출퇴근 시간 미엄수 등 근무 태만과 불친절, 진료보조원의 출근시간 미이행 사례등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복무기강 확립과 개선대책을 밝히고 진료보조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또는 진료보조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특별정신 교육실시 등과 수시 및 정기점검 등으로 근무상황을 학인 점검하고 있으며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는 관계법규 및 관리지침에 의거 엄중 조치할 것이며, 개선 대책으로서는 보건지소의 복무 점검 횟수를 늘려서 사명감 고취와 봉사자세 확립등으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진료보조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월 10시간의 범위내에서 초과 근무 일지에 의거 관할 면장 확인통보에 의거 지급하겠습니다. 계속 복무관계를 해당 면장에게도 점검 강화토록 지시하여 위반사항이 있을시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근무지 이탈과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한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92년도 상반기 근무상황 평가보고서는 전 공중보건의의 직무평가가 향호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어떠한 확인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결과와 본도의 수시확인 점검 결과에 의거 위반사항 적발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면장의 공중보건의 근무사항 보고에 의해 평가 보고된 것입니다. 그 기준은 도의 행정 지시에 의하였고 92년 10월 20일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변경 강화되어 시달됨에 따라 앞으로는 곤중보건의사 직무평가는 본 지침에 의거 엄중한 평가보고와 동시에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만족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이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틀간이라는 기간을 두었고 질문요약서라든가 의사록을 보면서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과․소장들은 질문에 대해 성의가 없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의사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명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박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가천공업단지 지역내의 오폐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상수도 오염 발생이 없다고 답변을 한 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본인이 보충질문코져 합니다. 여기는 인근에 접하고 있는 공암부락은 금강공업에서 700만원의 회사 사비를 들여 투자하여 상수도원을 이설하였으나 이에 접하고 있는 신안마을과 신복부락의 상수도원이 공장 하단부에 있으므로 자고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의 오폐수가 땅으로 침식되어 현재는 완전 오염이 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시일안에 오염될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오염이 되어 지역민들이 집단사태를 일으키고 또 행정당국에 항의를 해야만이 오염이 된다고 가상하는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환경과장이 답변한 오폐수 정화조가 안된 곳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홍덕섬유․영덕산업․미화화성의 공장에 오폐수 정화조시설은 안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장은 우폐수 정화조가 안된 공장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한 바와 같이 오폐수 정화조 시설이 가정에도 1개가 시설되었는데 1개 집단인 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공장에 오폐수 정화조가 시설이 안되었는데 준공검사를 해준 그 당시의 도시과장의 문책을 재차 지적합니다. 그리고 미성화성에서는 페인트, 가소제, 무수우단산 노루마루부다노르 화성을 용해해서 필터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마저 오폐수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고 생산되는 공장의 폐수와 또 일반 생활 오수를 한꺼번에 무방비 상태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경과장의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이고 또 나아가서 본의원 유감의 뜻을 표하기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용역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도시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시일이 흐르기 전에 하루빨리 이에대한 도시계획법상에 공장 입주자가 1/3을, 행정당국에서 2/3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모든 상수도문제가 해결이 안되겠느냐고 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울산 군수님께서는 이에대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람들에게 사약을 먹이고 건강하라는 그러한 나태한 행정이 안되도록 제가 부탁드림과 동시에 조금전에 환경과장이 답변한데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했으니 환경과장님은 사실 정화조가 있으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염이 될 가능성 유무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한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나름대로 축산인의 숙원이고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축산과장 답변은 축산과가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도 형편없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할 때 합천군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그러면 군 축산과장은 군에서 이 도축장을 직영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또 합천군에 일차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을 보고왔는지 안보고 왔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천군에 가지도 않았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약 3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억원이란 산출근거도 확실한게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질문할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화조 시설비가 4,500만원 정도, 탈모기 3,000만원, 오물 압착기 4,000만원 모두 1억원이면 충분히 현대화 시설을 어느정도 갖출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한달 운영비는 연료비, 정화조 약품대 약 60만원, 도부의 정부 고시단가는 62만원입니다만 현재 노임이 많이 상승되어서 100만원에 계산해서 5명을 하기로 하면 한달에 500만원, 연료비․약품대등 기타 잡비해서 한달에 1,000만원이면 안되겠느냐고 나름대로의 산출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마치 구렁이 담넘듯이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군민의 애로사항이나 좀귀찮은 것은 어떤 식으로라든지 피하려고만 하는 행정당국에서는 도대체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97년까지 시한부가 되어 있다는데 97년이면 앞으로 5년이란 긴 세월이 남았습니다. 97년 이후에 시한부가 풀릴지 안풀릴지 모르는 상태고하니까 축산과장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시고 또 군에서 직영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문제인지 몰라도 축산과장이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받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도 모른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김이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실과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자료요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6일 전화로써 자료요청을 요구했고 11월 9일 정식으로 공문으로써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군정질문때까지 자료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 와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본인이 직접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앞으로 사회과장님 뿐아니라 실과장들은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이상 장기체납자 총세대수, 인원, 총체납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연도별로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체납자수와 체납액을 요구했는데 지금 내년 1월로써 만 5년이 됩니다. 오늘 자료를 낸바에 의하면 1년에서 3년간 체납세대 1,922세대 체납액 4억3,200만원. 이런 식으로 밖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총액이 나와야 전체 액수가 얼마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중한 부담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총 가입수가 17,764가구 중에서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 내지 40%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이익분이 1억4,400만원, 금년도 순 흑자가 4억 5,700만원, 누계 6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체납자가 30% 내지 4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6억원이 났다는 겁니다. 결국 의료보험 가입자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줬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의료부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운영하다가 흑자가 6억원이 났다는 것은 오히려 바랍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부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업소가 진료기관이 상당히 많고 그 업소중에서 5년간 시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2회 4개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가 저번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전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험약을 몇개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라든지 내용에 대해 정확한 말을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했다면 그대로 노출시켜도 관계없는데 몇개 업소를 샘플로 했기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의료버험약은 30원짜리 마이신 2개, 10원짜리 소화제 2알이면 하루에 400원 정도가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의료비를 400원 청구했겠느냐, 이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의료보험가입제도에 돈을 계속 투입해서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장병국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지구 선정에 대해 건설과장께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삼남면이 두서면보다 90년 10월 25일 울산군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우선 순위에서 앞선 이유를 기본 현황 1인 소득 인구 및 면적 등 심의기준별로 삼남면이 두서면보다 앞선 이유를 수치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의원
본 의원은 보충질문 하기전에 군정질문 전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의원이 군정문제에 어떤 부분마다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자료수집등 거의 한달 내지 보름 동안 수집한 군정질문에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이 과연 이런 허무맹랑한 답변을 듣고서 우리가 앞으로 군정질문을 계속 해야되는지 저는 회의감을 가집니다. 의원이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물었을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겠다, 또는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대답이 나와야지 그저 연구 검토하겠다는 식의 안개잡는 그런 답변을 군의원들이 듣고자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치 않습니다. 앞으로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부군수님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대하여 울산시민을 위한 보건소인지 울산군민을 위한 보건소인지등 몇가지 문제점을 직시하고 보건소 이전을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보건소 이전을 검토할 계획은 없고 군의원들이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군행정이 주민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문제점에 대처해야지 어떻게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능동적으로 해소할 충분한 검토나 대책도 세우지 않고 군의원들이 건의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것이 과연 군의원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될수 있는지요? 행정의 방향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런 식으로 과연 가야되는 것인지 원인은 군의원들도 깊이 자성하여야 되겠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전 군직원들은 깊이 생각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군 보건소가 울산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는지 본의원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한 이후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군 보건소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별로 문제점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없다든지 그런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앞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군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님께 보충질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건소 이전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기열입니다. 김이조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며칠전에 요구했다는 사항은 토요일까지 자료를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실무진하고 연결이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현재까지 1년이상 장기체납자 총 세대와 인원 및 총 체납액을 질문해 왔습니다. 보고드린 것과 같이 1년간 장기체납자가 1,306세대, 2년간 장기체납자가 458세대, 3년이상 장기체납자가 468세대 합해서 1,962세대입니다. 체납액은 1년 장기체납액이 1,036세대에 1억6800만원, 2년간 장기체납자는 458세대에 1억 2193만9천원, 3년이상 장기체납자는 468세대에 14억3500만원입니다. 합해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4억3372만7천원입니다. 부과 인원은 보험료 부과는 세대별로 부과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추가질문 사항은 5년간 진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2회 4개소 밖에 조치 안되었는데 보험료 인상요인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감독권이 보사부장관에게 있고 보고드린 것도 사실상 보사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실사한 것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관리감독권이 이양이 되면 관리감독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료보험조합과 적극 협조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차질없는 의료보험 사무가 이행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명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업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된 부락은 현재 없다고 답변한데 대해서 신안 ․신복부락의 상수도가 오염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오염이 확대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안과 신복부락의 간이상수도 오염 부충질문에 대해서는 동부락에 간이상수도가 오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해당 지역 면장으로부터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출장을 해서 채수를 하겠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우선 검사를 해서 오염 여부를 판정을 받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약 오염이 되었다면 축산페수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상류의 공장폐수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미주화성․홍덕산업․영덕섬유등 오폐수 정화조가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폐수로 인한 오염이 하류에 있는지 정화조 미설치로 인한 오염이 있는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미주화성은 페수는 분명히 위탁처리를 합니다. 1일 3톤 발생되는데 부산에 있는 오성산업에 금년 10월 9일부터 전량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오수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채수해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덕산업과 영덕섬유 등에 대해서도 이 공장건축 허가날 당시에 정화조가 설치 안되는 공장은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때에 허가서에 정화조는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할때도 저희 환경보호과에 담당자가 나가서 정화조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공장 건축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화조가 만약 안뭍혀진 공장이 있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과태료 부과 등도 물론 하겠지만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부분 이외에 오수수분, 정화․분뇨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삼남 가천 공단의 공업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덕산업이나 영덕섬유에 대해서도 오수정화조를 채수를 해서 검사시켜서 검사결과서를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이 열악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류의 군민들의 보건과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가만히 있어요. 금방 환경과장이 미주화성에 오폐수 처리를 위탁시키고 있다고 했지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명순
박명순의원
오폐수 처리를 위탁시킨 회사는 신우유지입니다. 하루 30톤의 위탁폐수를 부산 동해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부족, 시간부족이다 라고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안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미주나 홍덕은 분명히 정화조가 없어요. 정화조가 없는데 울산군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갔느냐이고 직원들이 사실을 확인 안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환경과장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환경과장님. 그 문제는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훈삼
김훈삼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훈삼입니다. 한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도가 도축장이 군에서 직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현대화되지 않고 불결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 답변 올린것을 금년 10월 2일자로 법이 바뀜으로 해서 시설기준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다음에 또 보수를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의 이중성을 막기위하여 앞으로 현대화하는 방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장 법상으로 간이도축장으로 현재의 상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할때에도 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설을 지금 242평방미터를 보완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요시설인 작업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총 200평방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법상 기준으로 맞추려면 소부분에 200평방미터, 돼지부분에 200평방미터 정도의 작업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투자를 해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94년이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이도축장으로 운영을 단지 현재 작업과정과 외관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조속히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보충질문을 할때는 3억 내지 4억원의 예산이 든다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합천군에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본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3억원, 4억원은 막연한 것이고 제가 나름대로 산출해 볼때 1억원이면 충분히 좋은 시설을 갖추나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산이 어떻게 해서 3억이나 4억이됩니까?
훈삼
김훈삼축산과장
개정법령에 의해서 간이도축장으로 그대로 존치시킬 경우라도 현재에 있는 시설면적이 4,045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적이 242.6평방미터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설면적을 평당에 150만원으로 했을 때 할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일반 도축장을 만들어 영구히 도축장을 운영할 것인지하는 문제가 도출됩니다. 앞으로의 추진방안을 답변 올렸는데 현재 임대료를 1,050만원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500만원 정도 탕감된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94년말에 가서는 다시 보완해야 되는데 현재 보완할 사항이 3억원 내지 4억원이 투자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 작업인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도축장에 가서 운영실태를 수집해서 간이도축장을 그때까지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좀 보완해가지고 일반도축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도축을 한 소․돼지가 타시군으로 반출할 수 있는 일반도축장을 만들어서 투자를 확대할 것이냐를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내부사항으로는 위에 사람한테 결재를 맡아서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산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합천군에 갔다 왔습니까?
훈삼
김훈삼축산과장
전반적인 사정을 일반 도축장으로 해야될 것이냐, 간이도축장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한영근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합천군 도축장 뿐만아니라 타도축장을 실사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시고 길게 하지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장병국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25일 심의회의에서 추천 보고된 내용에 보면 기본현황으로서 두서의 인구는 4,534명입니다. 삼남이 12,913명입니다. 총 면적은 두서가 78.9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삼남이 31.33평방킬로미터입니다. 경지면적은 두서가 1,197헥타르이고 삼남이 967헥타르입니다. 1인당 소득은 두서는 687만2천원이고 삼남은 629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답율은 두서가 80%이고, 삼남이 89%입니다. 경지정리율은 두서가 84%이고 삼남이 94%입니다. 도로포장율에는 두서가 국도와 지방도가 50 ~ 30%이고 삼남이 100%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소득 개발 사업이 풍부한 발전잠재력이 큰 마을을 선정을 했지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장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의원
(의석에서) 예.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직제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삼남면 출신 박명순 의원입니다. 직제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실정에 맞는 직제신설을 건의하는 것이며 오늘 채택하고자 하는 건의안은 본군의 실정에 따라 관광사업소․청소과․수도과․세정과 신설건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본군 관내에는 가지산 도립공원․신불산 군립공원 ․대운산 작천정 반구대․선바위․진하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지가 있으며 행락 인구의 급증으로 본군 관내의 여러 관광지 이용객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지 관리 실태를 보면 가지산․신불산 등 공원지역은 도시과에서 선바위등의 비지정 관광지는 새마을과에서 그리고 공보실의 관광계 등에서도 관광지관련 업무를 맡는등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관리체계의 다원화에 따라 관관지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가 되지않고 있으며 관광지의 심각한 오염문제와 청소에 따른 군비손실이 크며 따라서 입장료등을 징수하여 관리비에 충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에따라 군관내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관광사업소와 같은 직제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신설문제입니다. 년도별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에서 보듯이 최근 몇 년째 생활쓰레기 처리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농촌쓰레기가 도시화 양상을 띄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서도 구획정리 사업과 아파트 밀집지역이 늘어남으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환경보호과내에 폐기물 관리계로서는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 따라서 청소과 신설이 필요하며 청소업무 관련 인력의 증원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과 신설입니다. 현재 본군의 상수도 보급율은 26% 정도이며 시설 용량은 하루 21,400입방미터입니다. 본군은 울산시 배후도시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상수도 수요증가, 집단 주거화로 상․하수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상수도 업무를 수도계에서 부족한 인력을 처리하므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때도 수도과 신설은 필수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세정과 신설입니다. 본군의 재정 자립도가 여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방세 신장 추세도 현황에 나와 있듯이 충무시와 비교해 볼때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방세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구와 인원은 동결되어 세수증대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방자치의 기본요소라 할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이 절실히 요청되나 현 직제로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정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부서 신설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직제가 한꺼번에 신설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직제수급 상황을 진단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직제가 적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울산군수는 일본의 동경지사 미야다와가 59년에 동경 직제 조례를 강력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상위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굉장한 압력이 있었으나 동경 도시민을 위해서 지사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조례를 고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같이 요번에 본의원이 제정한 이 안건에 있어서도 울산군수는 너무 상부기관의 압력에 치우지지 말고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의 장이 열리고 더욱 활성화가 될수 있겠끔 우리 울산군의 행정실정을 감안한 직제조례를 신설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림과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찬성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박명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실정에 맞는 직제 신설을 바라는 건의안을 내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있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올 정기회를 대비하여 의회 운영에 많은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7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