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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35회 제총무위원회1998-12-21

이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숙

이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가 한 달 가깝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이 함께 고단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 심사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지방세제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 경제의 불황에 따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재산세 경감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18평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85㎡, 25.7평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재산세 경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는 40㎡이하입니다. 그래서 40㎡이하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한일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60㎡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현재 50/100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내에는 85㎡의 임대주택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됐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합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부칙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규제입니다.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한다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 한 마리 잡는데 세금이 19,000원정도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소값 안정을 통해서 농촌경제 안정대책 일환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시한이 되어있는데 그때까지만 농가에서 소를 잡을 때는 도축세를 면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나옵니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있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부칙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은 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개정취지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해서 토지관리 업무가 건설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소속을 달리함으로써 부위원장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원래 토지관리 업무가 건설도시국 지적과 소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가 없어지면서 토지관리 업무가 세정과, 총무국 산하로 넘어왔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토지평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도지사의 일괄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11월 13일 김천시장이 제안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조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건설도시국에 소속된 지적과에서 관장하던 토지평가 업무가 총무국 소속 세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이 되던 것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하세요.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김천시세감면조례에 60㎡같으면 13평이하죠?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18평,
병학

황병학위원

18평이하입니까? 그러면 85㎡이하는 몇 평 이하입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25.7평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주로 기준을 잡았습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예, 임대,
병학

황병학위원

임대아파트요? 임대아파트 이외에는 세금징수가 가능합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임대아파트 이외에,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85㎡같으면 25평 가까이 되죠?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예, 지금 화성아파트는 분양에 들어가고 임대가 아닙니다만 60㎡까지는 50%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60∼85㎡까지는 25%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물론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겠지만 잘못 하게 되면 일부 업체에 봐주기 형식의 조례안 개정이 아니겠나 하는 오해도 살 소지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이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곡동의 주공아파트는 40㎡ 이하입니다. 그리고 위에 가면 한일임대아파트는 65㎡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현재 덕곡동의 덕일한마음타운도 임대아파트죠?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교동에 택지개발 76,000평중에 택지개발로 들어오는 곳도 임대로 계획을 잡고있고, 그러면 김천시 전체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가구수가 임대아파트로 분양될 소지가 많고 지금 신음동 현대아파트뒤에 36,000평 택지개발하는 곳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는 보지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85㎡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잘못 하게 되면 특정업체 봐주기 형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라든지 건교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경기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요즘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한 건축경기 활성화 그것이죠?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관계 때문에,

이영웅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만 별도로 하는 것같이 그런 억양이 짙어져 있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황병학 위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좌동의 덕일 임대아파트는 25.7평 미만은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말까지 할 것 같으면 이 감면조례가 그때는 해당이 되는데 지금 분양하는 화성이나 우방같은 곳도 25.7평 미만이 있는데 그런 곳도 지금 준공이 다 됐는데 분양은 1년전부터 했고 지금 준공을 했는데 준공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분양 사업승인이 날 때부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준공 시점 이야기인데 화성은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관계가 없죠? 임대주택만 그렇게 하죠?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한일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임대아파트를 해서 있다가 회사가 문제가 있고 해서 금년 12월 이전에 분양을 한 것과 앞으로 계속 분양,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임대해 있는 것을 분양을 하는 것과 그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이것이 공포가 되고난 이후는,

이영웅위원

그러면 11월달이나 9월달에 임대를 들어가 있다가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임대를 받아서,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웅위원

아니죠. 지을 때는 임대주택으로 지었는데 준공을 해서 전부다 임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임대를 들어와서 5년이내에는 임대기간이지만 2/3,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나면 분양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준공하고 1년만에 김천시에서 임대해도 좋다는 것으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빨리 임대를 받기 위해서 9월달에도 받고 7월달에도 받고 지난 5월달에도 받고 했는데 분양을 받은 사람은 15%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빨리 분양을 받고 해서 먼저 분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금같은 것을 다 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12월달로 기준을 한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만 급하게 뭐든지 한 사람은 손해 가는 것 아니냐, 기준도 이것이 올해 12월달로 기준을 해서 그전의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부칙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과규정에 제일 밑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지만 다시 한 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할 차례인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산건위에서 설명을 하고있기 때문에 다음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과 대외경쟁력 향상 및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 정보교육의 계획 수립,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규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 김천시장이 제안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미 정보화 되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정보화에 뒤떨어진 사람은 낙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무화하였고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9조에 규정된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제15조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설치를 시장이 정보본부장이 되는 것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4장에 지역정보화본부가 있는데 설치는 시장이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부장은 3항에 보면 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됩니다.

이영웅위원

시장이 설치를 하고 지역정보화본부장은 과장이 되는 것으로,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이영웅위원

이런 것을 하면 지역정보화본부라 해놨으니 이야기인데 시장이 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정보통신을 위해서 시정에 관한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수록이 되고 합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조례안에 보면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시 전체, 그러니까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본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16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29조에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위원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승인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제29조(정보보호)에 보면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이런 것을 어떻게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숙

이종숙위원장

개인정보의 어떤 보호장치, 이런 것을...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조에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지금 현재 정보에관한법률에 보면 주민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사전에 통제하고 유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주민등록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조금전에 물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한데다가 그 뒤에 보니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나와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개인정보의 수집이라 하면 주민등록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주민등록 말고는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을 전산으로 해서 발급을 해주고 하는데 정정이라는 것은 그런 정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은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서 본인 입회하에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고 열람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런데 조례안이지만 그냥 조례를 통과하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면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에 설명한 것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과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것과는 상반된 것, 상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의 열람 및 정정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발급에 오류가 됐을 때 정정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못하도록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 처리에 있어서 정보처리 열람 및 정정은 주민등록에 한해서 열람을 하고 정정할 부분은 정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이것은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에서 설명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사전심사를 하는 데 주요골자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읽어나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아마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각종 규제를 행정기관으로부터 풀어서 원활하게 경영활동이라든지 사업, 기타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민간인을 도와줘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새로운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생활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해놨는데 그러면 위원장 2인이라고 하면 공동대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취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무슨 위원회든지 위원장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규제개혁위원회만 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이것은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고 그중에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한 분 더 뽑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규제는 보통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장이 들어서 행정기관의 편의대로 어떤 회의가 이끌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원장을 한 사람 더 뽑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담당관님, 그 부분에 자동적으로 부시장은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민간인중에서 위원장을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 규정을 시장이 위촉하지 아니하고 그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위원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 사항이 법 규정에 해당이 됩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조례를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준칙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우리 시에만 변경을 해서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실장님! 제안하는 데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3조제3항의 규정이나 규제는 어떤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제3조제3항은, 제가 기본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자체 규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규제신설이라 하고 조례·규칙이라 하면 그게 무엇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규칙에 근거하는 행정사무 규제는 현재 규제사무 수가 우리 시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약 183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183가지 중에서 정비를 해서 폐지해야 될 것이 약 19건, 완화시켜야 될 것이 73건,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이 91건정도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지 싶어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영웅위원

새로 한번, 존치가 91건,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폐지가 19건, 완화가 73건, 존치가 91건정도 됩니다.

이영웅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조례와 규칙,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신설된 것이나 완화할 것이나 폐지할 것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 때 이런 규제를 하려고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영웅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또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영웅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우리 김천시의회에서 조례·규칙같은 것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99년도 들어서면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맥락이 똑같은 것인지, 보면 현정부 들어서고 하지만 우리 김천시에도 보면 무슨 위원회라 하면서 엄청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 설치도 많이 되어있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위원회 설치도 위원회도 죽 만들어놓은 것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면 김천시에서 보면 조례와 개정조례, 규칙, 이런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규칙을 만들었을 때 주민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온갖 조례를 다 여기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제재조항을 둬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항, 그런 것만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183가지 조례나 규칙, 이런 것 중에서 19건 폐지, 91건은 존치, 73건은 완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시민의 민생,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한시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

제3조 제4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이 규칙이 대충 잡혀있습니까?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잡혀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작성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신다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담당관과 과장들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및 읍·면·동 예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영웅위원

감액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경상경비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보탠 것입니다. 총예산액이 2,175억원으로 기정 2,008억 1,500만원에 비해서 166억 8,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9억 4,946만 7천원으로 기정 199억 9,906만 3천원에 비해서 19억 5,040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은 455억 7,322만 9천원으로 기정 497억 3,554만 8천원에 비하여 41억 6,231만 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0억 4,700만원으로 585억 3,700만원에 비하여 5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이나 이번이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은 683억 9,596만 3천원으로 481억 3,604만 8천원에 비하여 202억 5,991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5억 7천만원으로 기정 54억 4,300만원에 비하여 18억 7,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495억 4,131만 5천원으로 기정 526억 4,829만 9천원에 비하여 31억 698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569억 7,946만 9천원으로 1,370억 7,054만 6천원에 비하여 199억 892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1억 6,883만 6천원으로 35억 5,105만 4천원에 대하여 3억 8,221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78억 1,038만원에 비하여 75억 4,510만 1천원보다 2억 6,52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세입·세출 총괄부로 순수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866억원으로 기정예산 1,677억원보다 18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9억 4,946만 7천원으로 199억 9,906만 3천원에 비하여 19억 5,040만 4천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311억 9,507만 1천원에 비하여 350억 7,474만 6천원으로 38억 7,967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0억 4,700만원으로서 585억 3,700만원에 비하여 5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537억 4,412만 1천원으로 334억 2,485만원에 비하여 203억 1,92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489억 6,366만 4천원으로서 기정 519억 3,630만 8천원에 비하여 29억 7,264만 4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34억 7,039만 4천원으로서 1,115억 9,575만원에 비하여 218억 7,464만 4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31억 6,294만 2천원으로서 31억 6,494만 2천원에 비하여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309억원으로서 기정 331억 1,500만원에 비하여 22억 1,5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는 지방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으로 143억 7,815만 8천원으로서 146억 6,080만 2천원에 비하여 2억 8,264만 4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46억 5,184만 2천원에 비하여 147억 1,119만 8천원보다 5,935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지방채는 18억 7천만원으로서 기정 37억 4,300만원에 비하여 18억 7,300만원의 지방채를 감시켰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 7,765만 1천원으로서 7억 1,199만 1천원에 비하여 1억 3,434만원을 감시켰고 사업예산은 235억 907만 5천원에 비하여 254억 7,479만 6천원보다 19억 6,572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채무상환은 21억 6,583만 6천원으로서 25억 48,05만 4천원에 비하여 3억 8,221만 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예비비등은 46억 4,743만 8천원보다 43억 8,015만 9천원으로서 2억 6,72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총예산이 1,866억원으로 기정예산 1,677억원보다 18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19억 4,946만 7천원으로서 기정 199억 9,906만 3천원에 비하여 19억 5,040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11억 9,507만 1천원에 비하여 350억 7,474만 6천원보다 38억 7,967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5페이지 하단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90억 4,700만원으로 585억 3,700만원보다 5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89억 6,434만 1천원으로 189억 6,434만 1천원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37억 4,412만 1천원으로 334억 2,485만원보다 203억 1,92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내역은 태풍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많이 불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1,866억원으로 기정예산 1,677억원보다 189억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77억 2,372만 1천원으로 기정 496억 6,790만 4천원보다 19억 4,418만 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제2항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97억 9,584만 7천원으로 697억 915만원에 비하여 8,669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647억 2,257만 7천원으로서 기정 439억 4,829만 1천원보다 207억 7,42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 2,506만 7천원으로서 2억 4,186만 7천원보다 1,6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별·품목별·성질별은,

이영웅위원

뒤에 다 나오는 것은 생략하죠.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생략,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장별·품목별·성질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33페이지,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앞으로 세정과장이, 세외수입은 관계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 상세한 질문은 관계 과장에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예산액이 219억 4,946만 7천원으로 기정 199억 9,906만 3천원보다 19억 5,040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이 주민세를 보면 주민세가 39억 9,500만원으로 기정 34억 7,200만원보다 5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낸 데 따라서 주민세가 증가된 것으로서 97년도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12억 7,100만원으로서 당초 12억 3,600만원에 비해서 3,500만원이 증가되고 자동차세는 56억 3,345만 9천원으로서 48억 9,965만 5천원에 비하여 7억 3,380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불어난 관계로 세금이 증가됐습니다. 농지세는 특별한 세원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34페이지 담배소비세는 69억 1,400만원으로서 기정 62억 9,740만원에 비하여 6억 1,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는 12억 1천만원으로서 당초 11억 7천만원에 비하여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7억으로서 기정 6억 2,300만원에 비하여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 9,100만원으로서 기정 1억 6천만원에 비하여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 6천만원으로서 기정 6억에 비해서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수입으로서 사업장은 6,048만 4천원으로서 3,848만 4천원에 비하여 2,200만원이 증가했는데 내용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29억 8,140만원으로서 29억 670만원에 비하여 7,47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분야는 토지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줄기 때문에 세금이 줄고 등록세라든가 공동시설세는 조금 불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 시금고에 이자수입이 44억 3,305만원으로서 32억 6,546만 9천원에 비하여 11억 6,758만 1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기타 매각수입으로서 76억입니다. 이것은 기정 126억에 비하여 50억을 삭감시켰는데 주요원인은 아포 한지지구 주택지 분양이 부진한 관계로 해서 50억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금수입으로 1억 3,028만 2천원인데 기정 1억 5천만원에 비해서 1,971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들 환경보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줄은 관계입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1억 2,062만 7천원으로서 1억 3,456만 5천원에 비하여 1,393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과태료수입은 3억 7,200만원으로서 기정 4억 4,110만원에 비하여 6,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감액된 내역이 자동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감액조치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과년도수입은 2억 680만원으로서 2억 800만원에 비하여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전액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체 590억 4,700만원으로서 기정 585억 3,700만원에 비하여 5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이 특별교부세로서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2차, 3차가 5억 1천만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16억 1,816만 7천원으로서 기정 143억 5,416만 6천원보다 172억 6,400만 1천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수해피해 복구비가 80억 9,289만 2천원이 불었고 그 내역은 공장, 가축, 농작물 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단까지 나와있고 2차 수해복구비가 88억 7,126만 4천원이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내역은 참고로 봐 주시고, 45페이지 계속해서 항목별로 내무행정, 가정복지 분야에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것이라든가 불어난 조치내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실내체육관 건립으로서 2억 3,900만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봐 주십시오. 48페이지까지 계속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는 보조금으로서 저희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14억 9,824만 8천원으로 기정 184억 2,841만 2천원에 비하여 30억 6,98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도비보조금도 주내용은 수해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차 수해복구비가 14억 1,063만 1천원이 왔고 그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보시면 1차 도비 수해피해복구비가 14억 7,424만 4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로 내무행정분야, 가정복지분야 해서 나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는 항목별로 전체를 나타냈습니다. 54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로서 본 청 소관입니다. 본 청 예산이 59페이지입니다. 본 청 총예산이 1,675억 1,334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464억 3,258만 2천원에 비하여 210억 8,076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가 325억 5,091만 4천원으로서 323억 1,433만원보다 2억 3,658만 4천원이 증가되고 사회개발비는 658억 8,200만 3천원에 비하여 657억 9,530만 6천원보다 8,669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보시면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647억 2,257만 7천원으로 기정 439억 4,829만 1천원에 비하여 207억 7,42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페이지 민방위비는 2억 2,506만 7천원으로서 2억 4,186만 7천원에 비하여 1,680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3페이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으로서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의회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72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운영으로서 125억 3,70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5,807만 8천원에 비해서 1억 7,8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밑에 나오는데 인건비는 재원대체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고 명예퇴직 수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예퇴직 수당이 2억 4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연말에 저희들 시에 16망이 명퇴를 하므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2억 4천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전부 기타 부서운영비로 예산절감분입니다. 예산절감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도 보시면 계속해서 절감부분이고 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까지도 전부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도 보시면 전부 감액된 내용입니다. 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부 감액인데 도서구입비만 24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도서구입에 꼭 필요한 사항만 정리추경에 240만원 책을 200권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정보통신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는 기구조정 하기 전에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도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여기에는 한 건도 증가된 예산은 없습니다. 87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예산이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323페이지를 펴주시면 9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56건으로서 예산액이 345억 5,651만 8천원입니다. 그중에 이월되는 것이 226억 3,805만 4천원입니다.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는 참고로 봐주시고 금년도 명시이월은 지례향교 대성전 보수, 김산향교 보수 등 문화재 보수가 나오고 뒤에 보시면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이월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28-5페이지까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별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예산은 331페이지 보시면 거의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고 혹 읍·면·동에 따라서 전기세가 부족하다든지 꼭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 외에는 전액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건위에서도 이 보고를 생략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에 비해서 실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생략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기획감사담당관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유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승인, 그리고 금년도 정리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제가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있어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절감예산분을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간관계상 생략해도 좋을 것인지,
종숙

이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절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생략하도록 할까요? 예, 생략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면 정리추경때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액정비젼 3천만원 한 대 되어있습니다. 이 액정비젼은 현재 회의실에 보면 천장에 달려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액정비젼은 이동식이 가능한 것으로 민방위교육이나 농민교육 등 각종 교육시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구입하는 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좋은 것은 3천만원 더 하고 그 중간 것이 3천만원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세가 주민들을 동원해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탈피하고 현장위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절감부분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82쪽, 금방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액정비젼 부분은 올해는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하고있는 농민교육도 지금도 하고있는데 1월달에도 계속해야 되고 그 이후에 상반기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상당히 많고 또 시정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쓸 용도가 많아서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리추경입니다만 어렵지만 이것 한 개만큼은 구입을 했으면 싶어서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초부터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난 번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확정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문화공보 분야의 예산이 사실은 98년도보다 엄청 더 늘어난 것으로 당초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안그래도 어려운데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이 액정비젼이 사실상 시급한 것인데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욕심같아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지만 위원님, 선처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액정비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액정비젼은 천장에 달려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이동식 액정비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동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청기위원

이것은 다른 시나 이런데 보면 있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구미나 이런 데 있는데 우리가 매년 빌려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빌려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거기도 그 나름대로 교육이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교육이 있기 때문에 빌린다는 것도 어렵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빌려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빌려서 했었습니다. 임차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민방위훈련, 영농교육 한다고 빌려 썼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시정설명회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기계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빌려썼는지, 지금까지 작년에 빌려써서 교육한 곳이 여러 군데 됩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연초에 썼었습니다.

이영웅위원

시정보고회 할 때 썼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영웅위원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예산도 많고 더군다나 시청사를 새로 지어서 회의실에 그 부분만은 잘못 돼서 재작년에도 수리해서 쓰면서 그때 구입을 못했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못하고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정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몇 천 명씩 시청 강당에서 했었는데 금년초부터는 그렇게 못하고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했고 앞으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활용도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 어렵지만 꼭 좀 부탁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례향교, 김산향교, 봉화대같은 것은 예산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설계실시중이라고 해놨는데 사업을 여태까지 못했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연초부터 국·도비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1회추경때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하고나서 설계를 해서 현재 도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이것을 착공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이것이 시비가 모자라서 못했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시비가 모자란 것 보다도 국·도비 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1회추경때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안 됐었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1회추경때 한 것입니다. 1회추경을 10월달에 했는데 그것을 받아서 설계 하고 하는 과정에 오래 걸렸습니다.

이영웅위원

지례향교, 이런 것은 98년도 본예산에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석우

유석우문화공보담당관

예, 본예산에 돼있던 것이 1회추경때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해서 늦었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지원과장 강해수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든 분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지원 2억 3,900만원이 있어서 그에 대한 시비부담을 2억 3,900 해서 4억 7,8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조경기장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8억을 이번에 각 실과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의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경기장 부지확보에 있어서 사격장과 테니스장, 씨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8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체육회 기금 적립입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 시·군통합을 해서 매년 도체에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비를 지원하고 해서 이런 폐단을 지양하고 기금을 확보해서 2000년까지 약 5억정도 목표로 해서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두고 95년도 통합해서 있을 당시에 1억원이 있었고 96년도에는 두고 97년도 정리추경 할 때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2억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1억원을 확보해서 향후 우리가 도체 출전이나 각종 체육회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131쪽입니다. 며칠전 99년도 예산에 보조경기장 부지매입 9억 계상을 했었죠?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5억, 시비가 설계용역비 1억 3,800 해서 전부다 6억 3,800 맞죠?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도비는 언제 내려온 금액입니까?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도비는 99년도 보조내시로 내려왔고 국비는 지난 1회 추경때는 우리 선까지는 도착이 안 되고 문화관광부에서 도까지만 그당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저희 위원들이 알고있기로는 실내체육관은 연차적으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미리 예산을 이렇게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당초 우리가 국비지원이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저희들 선까지 도착이 안 된 상태여서 말씀만 드렸는데 그 당시에 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만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한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체육회 기금 적립금 1억을 요구하셨는데 전에 2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예.
시종

한시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기예치를 해놨습니까, 보통예탁으로 해놨습니까?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97년도 1억 한 것은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11.5%짜리 해놓고 농협하고 1억씩 1억씩 정기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농협에는 몇 % 되어있습니까?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정기예금 11.5%로 되어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당시 같으면 상당히 이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시점을, 즉 말해서 시점이라는 것은 예치한 일자를 말합니다. 양쪽에 1억, 1억짜리 분류되어 있죠?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예.
시종

한시종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예.
시종

한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웅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실내체육관 건립은 다시 한 번 황병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만 확보를 하지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볼 때는 언제쯤 시기라고 보고 하고있습니까?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또 우리가 도체 치르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체를 치르고 추진을 다시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나 느껴집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실내체육관도 국비나 도비를 좀 더 확보한다면 다소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체를 치르는 선에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웅위원

제가 그때 예산설명 할 때나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실내체육관은 예산만 해 놓고 이 돈을 운동장 현대화사업에 돈도 쓰고 문화예술회관 짓는 데도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분명하게 2·3년 있다가 시작하고 예산확보는 항목은 이렇게 해놓지만 돈은 유용이라고 하면 그것하겠지만 우리 시에 급한 사업에 배정을 해서 쓰시겠다는 것은 확고하죠?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은 인근에 김천과학대학, 옛날로 말하면 간호전문대학에서도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도 조례안이 승인이 된 입장이고 해서 실내체육관 문제는 인근 대학과 연계해서 지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김천시에서 20억이고 30억이고 지원이 됐을 때 그 학교에서 100억정도를 투자해서 짓게 된다면 관리부분도 대학측에서 할 수 있고 우리 김천시도 여러 가지로 이득 부분도 있고 그 대학도 이득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예.
종숙

이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문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106쪽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전부 조정해서 한 내용입니다. 106쪽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그것이 244만원,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분이 736만 6천원, 다음 107쪽입니다. 급량비에 가서 예산절감분이 80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190만원, 세정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4만 8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97만 5천원 절감입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및 제세에 126만 5천원 절감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도 10만원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부과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109쪽 국내여비도 120만원 절감됐습니다. 110쪽 징수업무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55만원 절감했고 국내여비도 7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111쪽입니다. 기타포상금 관계도 211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112쪽에 경영사업 담당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72만원 절감하고 재료비에 각종 사용료, 수수료 실태조사는 올해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523만 6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78만원 절감했습니다. 113쪽 세무조사 분야 업무인데 일반수용비는 59만원 절감하고 운영수당도 5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세무조사 및 과세시가 조사 인부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14쪽에 국내여비에 가서 100만원 절감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에 2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15쪽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인데 원래 건설도시국에 되어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무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215쪽 토지업무 관계가 세정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절감분이 1,694만 3천원,
시종

한시종위원

위원장님!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시종

한시종위원

절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다 됐습니다.
해수

강해수시민지원과장

기타 전부 이번에 조정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215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절약을 하시느라고 많은 고통이 따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절감을 해 주셔서 고맙고, 일반수용비 부분에 1,690만원, 1,700만원 가까이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절감을 하는데도 부서운영이 가능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이석진세정과장

공시지가 조사하는 조사표하고 지가부하고 그것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러 가지로 허리띠 졸라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집기 구입비로서 회의용 책상과 의자는 제2회의실을 수리한 후에 과거 집기가 노후 훼손돼서 그 분위기에 맞는 책상과 의자를 다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1,080만원과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수로원 대기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수로원 대기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소옆에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2회추경때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시민문화상 시상시에 강당에 보니까 앞에 행사용 테이블이 교체할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앉은 책상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테이블들이 전부 노후돼서 소리도 요란할 뿐더러 각 모서리 모서리마다 붙인 것이 빠져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존 있던 책상들은 야외행사용으로 밖에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파손되고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더 깨끗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부족한 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책상을 다시 구입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각종 행사가 많기도 많을 뿐더러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로 중요한 자리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몸을 움직이고 해도 소리가 요란한 것 같고 해서 물론 절약을 하는 차원도 좋지만 조금 구매를 해서라도 대체할 것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122쪽에 회의실 집기구입비는 지난 1회추경때 삭감된 부분이 「+」된 부분이죠?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컨테이너 구입비는 수로원 대기실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20피트(feet)짜리 정도 하면 현 싯가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400만원같으면 몇 개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개만 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사실은 식당옆에 있던 자리가 수로원 대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1C기획단이 들어오는 바람에 선거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로원 사무실을 보수를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관위와 협의하에 수로원 사무실을 보수해 놨는데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도저히 이 사무실로서는 사무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과거 비어있는 미곡동사무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로원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보건소옆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사실은 갖다놨는데 그것이 평수로 20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최소가격으로 구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실지로는 보건소옆에 설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20피트짜리, 40피트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 개 같으면 80만원정도만 하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길래 몇 개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피트 관계는 저도 규모가 생각이 안나는데 보통 컨테이너 박스는 평수로 따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400만원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견적을 받아보시고 했다니까 됐고, 회의실 집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서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읍·면·동에 통합된 부분의 사무실 집기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로 책상이라든지 의자 부분을 확보하려면 충분히 확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이 1,080만원 하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사실은 읍·면에 통합된 곳에 집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소회의실 분위기에 맞지않는 책상과 의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웅위원

회의실 집기는 1회추경에 올라왔다가 감해진 것이죠?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런데 99년도 본예산에도 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없습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그 당시에 당초예산은 다른 사무용품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소회의실에 하려는 것입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이영웅위원

정 위원님 말씀도 소회의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청기위원

아닙니다. 대회의실입니다.

이영웅위원

대회의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청기위원

지난 번에 행사때 보니까 행사용 책상이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대회의실에는 행사 할 때 소회의실에서 이동식으로 왔다갔다 합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것은 야외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않고 거기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춰놨습니다.

이영웅위원

대회의실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럼 소회의실은,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소회의실은 이번에 구입해서 거기만 전용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하다보면 이것이 자꾸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구입할 것은 소회의실에 전용으로 비품으로 활용할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시민지원과옆에 회의실 할 때 집기가 소회의실로 다 간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회의실에 갔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럼 시민지원과 자리에,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거기에 있던 집기는 모두 대회의실에 가있습니다.

이영웅위원

대회의실에 가있다는 말이죠?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이영웅위원

이것이 99년도 본예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때는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있었습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그때 하는 것은 컨테이너와 회의실 책상은, 컨테이너는 선집행을 하신 것이죠?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예. 사무실이 없어서 우선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회의실 집기도 선집행 한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사실은 이것도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정청기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컨테이너 구입비 수로원 대기실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시 자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같은 우리 시민들이고, 물론 수로원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컨테이너에다가 대기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기적이다, 무슨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득이 되겠나 생각하는데,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안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같은 직원인데 어떤 직원은 본청에 환경이 좋은 데서 근무를 하고 왜 수로원이라고 해서 컨테이너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우선 사무실 증축할 데가 없고 우선 업무는 봐야되기 때문에 갖다놨다가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가 하면 그 컨테이너는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당시로 봐서는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예산절감분 1,200만원 삭감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생략할까요? 예, 생략해 주시고,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92페이지입니다. 기획단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공모작품 당선자 보상금에 31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식 휘장 최우수 100만원에 1명, 우수 50만원에 1명, 마스코트 최우수에 100만원, 우수 50만원 해서 150만원, 표어 최우수 10만원, 우수에 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당초예산보다도 1,86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3,347만 8천원 증액이 됐고 도비가 378만 1천원이 감액됐고 시비가 1,103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65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입니다. 기정이 13억 7,464만 7천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12억이 돼서 경정으로서 25억 7,464만 7천원으로 12억이 퇴직수당이 증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뒤에 민방위비하고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퇴직수당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명퇴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월 30일까지 퇴직한 사람이 58명이 퇴직이 돼서 18억 5,400만원이 소요됐고 다음에 금년에 연말까지 정년되는 사람이 39명으로서 소요액이 12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에 명퇴 되는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억 7,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13명에 대한 퇴직수당이 33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 13억밖에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9억 전부를 요구했더니 12억만 되고, 12억이 된다손 치더라도 실소요액에 대해서는 7억 8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 16억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당겨쓰고 다시 내년에 추경을 하자 해서 총소요액이 33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다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한시종 위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퇴직수당은 인센티브를 제공한 수당입니까, 아니면 법적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법적입니다. 법적 연금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연금안에 다 포함되는 시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입니다. 법적인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것은 명퇴수당이라고 해서 정년퇴직이든지 명예퇴직이든지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은 다 나가고 다만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명퇴수당이라고 나갑니다. 그것은 정년퇴직이 5년이상 남은 사람은 봉급에 대해서 50%를 퇴직때까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5년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봉급의 25%만 그간에 지급을 해 주는, 퇴직을 하더라도 계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퇴수당은 그런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명예퇴직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네요?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퇴자들한테는 명퇴수당으로 해서 퇴직수당 이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정보통신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840만원 감액요구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50만원 감액요구 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문서통신 일반수용비에 525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216만원 감액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정보통신과 통신업무 시설비 원거리통신망 구축사업비 3억 명시이월 요구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은 본 청과 읍·면·동간 원거리통신망 구축으로 민원업무, 공문서 송·수신, 지방재정관리 등을 전산화하여 시간·거리에 구애됨 없이 각종 행정자료의 교환과 정보의 공유로 전산화를 구현할 계획이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중앙정부에서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계획으로 읍·면·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의 기능시 업무의 범위 및 기능 미확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읍·면·동 폐지 및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에 물론 예산은 6,800정도 삭감을 해줘서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시설유지비가 이렇게나 많이 삭감될 수 있는가, 너무 과다책정 해놓은 것이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산 과다책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해서,
시종

한시종위원

몇 백 같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자그마치 6,8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나 줄어들지,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읍·면·동 컴퓨터, 복사기 유지 보수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수업체에 많이 주지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고치도록 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이영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분도 같이 병행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주대상이 뭔가 하면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복사기 구입, 프린트기 구입, 주민관련용 프린트 구입, UPS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30% 절감하는 것이 있어서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UPS같은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섰지만 절감차원에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영웅위원

계속 해도 됩니까?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원래 이것이 1억 3,500만원 기정이고 기정이 1억 3,500만원중에 3천만원은 그러면 10%만 절감한 것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30% 절감했습니다.

이영웅위원

30%만 절감한 것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이영웅위원

30%만 절감한다고 해서 기정이 1억 3,500인데 30%면 얼마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0%라고 했는데 당초 목표는 30% 했었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꼭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좀 적게 했습니다. 30%가 안 되고 22.6%를 했습니다.

이영웅위원

일반적으로 일반행정비 같은 것, 전부다 이렇게 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30%를 전부다 절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22% 절감하는 예도 있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가 조금 벗어났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이영웅위원

과장님, 일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하셔도 좋고 UPS같은 것은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이것으로 더 써도 좋고 이런 것인데 저는 이런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회계법같은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30% 절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기정이 1억 3,500같으면 30%같으면 4천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규정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 이것보다 더 많이 썼어도 관계없고 너무 많이 남다보니까 있는 예산도 해 준 것도 다 못쓰고 이번에 UPS 때문에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컴퓨터 구입비, 이런 것 해서 30% 절감차원에서 3,050만원이 남은 것은 그런데 위의 시설장비 유지비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물론 2대때 한 것입니다만 2대때 예산설명을 듣고 하면서 6,840만원이라는 것을, 물론 자체내에서 고치고 자체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심히 극찬할 일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너무 많이 해 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6,840만원도 30% 적용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유지비 같은 것은 30% 절감 안 되지 않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꼭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웅위원

꼭히 그런 것은 아닙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있는 것만큼 많이 쓰세요. 많이 써서 일도 많이 하시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명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피복비, 급량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삭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해서 당초예산이 2,845만 7천원인데 경정예산 1,579만원 해서 1,266만 7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보조내시가 2,845만 7천원 왔습니다만 나중에 11월 27일자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업무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임차료가 임차료 예산절감분 해서 45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동원훈련의 경우에 거리가 60km이상일 경우에는 차량을 임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전부 영천이라든가 이런 먼곳은 없었고 가까운 왜관 훈련장에 동원된 관계로 왜관은 60km미만이기 때문에 차량 임차를 안하는 관계를 이것은 전액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도록 됐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징병검사 설명회 참석자 여비라든가 직장 병사담당 교육 참석자 여비, 병력동원행사 교육 참석자 여비는 당초에 3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만 병무청에서 큰 필요성을 못느껴서 이것을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32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분에 보면 전액 삭감된 부분은 다시 국비로 환원되는 것이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삭감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체 100% 반납을 해야 되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사업중에 9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앞에 설명드린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 관계는 금년도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도록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국고에서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에 사용을 안하고 결국은 국가로 환원해 주게 되면 시 자체에 있는 병력동원 훈련에 대한 불편함이 발생될 소지도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꼭 이 틀에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따오는 금액인데 전혀 사용을 안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아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침상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60km밖에 거리가 안 되는 것을 더 이상 된다고 해서 편법으로 해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213쪽 도면전산화 장비구입이라 해서 1,260만 7천원 삭감요구 했는데 감해서 명시이월 327페이지에 보면 지적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도면전산화 장비구입이라 해서 1,579만원을 장비 기종 미확정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79만원짜리는 명시이월이고 이것과 관계없이 도면전산화 장비구입을 예산 반납한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보조내시가 2,845만 7천원이 됐다가 이것이 자금이 오지는 않고 변경내시가 되면서 이것이 1,579만원 전체가 국비가 아니고 50%는 시비이고 50%가 국비가 왔는데 그중에 1,579만원,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제가 이해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경정예산이 1,579만원 있었으니까 1,579만원만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잖습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러면 기정으로 해서 2,845만 7천원, 이 차액분이 1,266만 7천원이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이영웅위원

맞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돈이 온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보조내시만 그렇게 돼있다가 실제로 돈이 온 것은 국비가 789만 5천원, 그리고 지방비가 789만 5천원, 이렇게 해서 1,579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웠던 2,845만 7천원의 차액분 1,266만 7천원은,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보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이영웅위원

돈이 안 왔기 때문에 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줄면서 준 금액만 돈이 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조내시만 됐다가 돈은 실제로 안 왔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비, 이런 것이 보조내시가 없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1,579만원, 언젠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겨놓는다는 말입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에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합니다.

이영웅위원

기종이 결정 안 된 것이 아니고 돈이 안 와서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돈은 왔습니다. 돈은 국비로 789만 5천원 왔습니다.

이영웅위원

789만 5천원이 왔고 시비 789만 5천원 해서 1,579만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정이 2,845만 7천원이면 1,266만 7천원이 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감한 돈은 지원금이 안 왔기 때문에,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안 왔던 것입니다. 안 오고 오도록 결정만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결정만 되어있는데,.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결정만 되어있다가 결정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2,845만 7천원은 국비로 보조내시가 돼있다가 실지로 돈은 안 오고 나중에 변경이 되면서 변경된 금액만,

이영웅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2,845만원이 기정으로 예산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해놓고 1,266만 7천원이 돈이 안 와서 도면전산화 장비구입을 못한 것이지 돈이 왔었으면 벌써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돈이 안 온 것은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이 안 왔던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니까 기종이 어느 기종인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황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99년도 명시이월, 이월시킨 부분이 1,500여 만원 되고 국비에서 720 몇 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이 올해 세운 금액과 똑같다는 말이죠?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이영웅위원

그게 아니지.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당초에 국비가 2,845만 7천원,

이영웅위원

32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1,579만원은 789만 5천원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탠 금액이 1,579만원 맞죠? 이 금액은 맞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러면 기정에 2,845만원의 차액분이 1,266만 7천원, 이것은 내시만 되어있지 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왔었으면 기종이 확정돼서 사업집행을 했을 것인데 돈이 안 와서 사업집행을 못했느냐, 안 그러면 기종이 미확정 돼서 집행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자체도 1,579만원만 왜 명시이월이 되느냐,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보조내시만 해놓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돈이 안 왔었습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제가 보니까 당초에는 국비로 전부 2,800 얼마가 돼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돈이 안 오면 예산이 아무리 서있어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다고 국비가 지원을 얼마를 해줬느냐 하면 789만 5천원만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789만 5천원을 부담해라, 그래서 1,579만원이 됐는데 이제 예산확보가 2회추경에서 다시 감액확정이 되면서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한다, 이 뜻입니다.

이영웅위원

명시이월은 제가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266만 7천원을 감한 부분이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감했느냐, 기종이 미확정 돼서 감했느냐,
명철

조명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표현을 안 내려와서 감액했다기 보다도 도에서 사업변경에 따라서 보조금 내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10분 쉬었다 합시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안 절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은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고 137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은 절감기준에 의해서 25%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잠간만요. 위원장님!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증액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증액부분,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절감부분만 있고 증액은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절감부분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

단위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20%가 절감됐으며 139페이지 국내여비 약 18%가 절감됐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143페이지 자산취득비도 절감기준에 의해서 8%가 절감돼서 245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에 의무행정 144페이지는 일반수용비 역시 326만 6천원이 25% 절감됐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165만원이 25%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324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30% 1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 보건소는 절감부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예, 136쪽입니다. 봉급부분에 2억 1,202만 6천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본예산을 책정했길래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많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정원도 줄었습니다만 금년은 상여금이 120%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 1천만원이 됐습니다. 제일 큰 것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록을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기록을 계속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종숙

이종숙출석위원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한시종 황병학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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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