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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채익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1본회의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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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열

김무열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직무대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을 송인국의원, 이종범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시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적십자회비 모금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금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 지역의 경우 중구, 남구, 울주군에서는 자율납부를 하고 있고 동구, 북구는 약정납부를 하고 있어 약정납부를 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동구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동구와 북구는 어떻게 해서 B급 시민이냐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통·반장을 통한 모금이기에 반강제적인 모금이 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임에도 98년도 보다 99년도 목표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모금방법을 좀 일관성있게 개선하여 주민들이 다함께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제도 시행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소득과 맞지 않게 신고 통지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이 전혀 없는 주민에게도 월보험액이 산정되어 통보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2월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서번호 사업51101-00180에 의한 것 같으면 2월23일 이전에 엄청난 국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개선안으로서 도시지역 확대적용 대상자가 1,047만명으로 해당되면 납부 예외신청자라 해서 군인, 학생, 실직근로자, 국민연금가입 사업장 퇴직자, 구직등록자, 실업급료수급자, 제소자, 미결수,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질병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요양중인 자, 자영자로서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 2월23일 이전에 각 동마다 신고자가 틀리겠지만 약 15% 내지 20% 정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신고한 주민에게는 어떻게 향후에 조치를 해야 할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어려운 시기에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잘해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가 내실있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시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시책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중앙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직무대리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온산문화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고 동법 제84조 제2항 제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1건당 예정가액 5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지적을 받았고 울주군 온산면 덕신리 981-6번지 온산근린체육공원부지내 건립키로 계획이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온산읍 덕신리 36-4번지에 공사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본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법을 무시하고 전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데 본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종합체육관건에 대해서 무려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흉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울산시가 50%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 승소를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공사업자들이 부도 처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400억원에 가까운 아까운 예산을 구상권행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분명히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서 부도 처리를 해 버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예산을 400억원이나 가까운 예산을, 자기들의 잘못을 시에 다시 물려 내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관계공무원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좀더 깊이 있고 시민의 재산이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서도 이 정도의 절차를 몰라서 일을 비민주적으로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는 지금까지 적당 적당히 넘어가는 적당주의가 이렇게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100만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 건을 다루기에 앞서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이런 과오와 실책을 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묘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공무원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3월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이종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범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의 및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직무대리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범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제18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17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차현철의원, 김광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