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봉령 의원 5분자유발언
성렬
김성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얼10일자 및 3월2일자로 인사발령된 울산시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박재원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사무국장
지난 3월2일자로 발령받은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제가 울산시로 발령받기 전에는 흔히들 칠서정수장이라고 말하는 마산시 칠서수원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저는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이 충만한 울산시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울산시 발전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박재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주구청장으로 발령받으신 손달인 울주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인
손달인울주구청장
3월2일자 울주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손달인입니다. 1년2개월동안 보사환경국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격려와 지도편달로써 아무 문제없이 보냈습니다. 앞으로 울주구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성과 열을 다해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위해서 이 한몸 바쳐 열심히 뛰겠습니다. 계속 의원님들께서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있을때와 똑같이 여러면에서 잘 도와주시고 지도편달을 계속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손달인 울주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으로 발령받으신 배경석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배경석보사환경국장
지난 3월2일자 시 본청 인사발령에 따라서 울주구청장으로 있다가 보사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에게서 저의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배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박종화 지역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지역경제국장
3월2일자 노정실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종화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박종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이종영 교통관광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교통관광국장
3월2일자로 지역경제국장으로 있다가 교통관광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영입니다. 교통관광국은 교통관광과를 국으로 승격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국에는 심완구 시장님의 울산시교통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주문도 많은 어려운 국이라서 과연 담당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이종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소장으로 발령받으신 모호규 농촌지도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1월10일자로 밀양시 농촌지도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본 시 농촌지도 사업을 맡은 농촌지도소장 모호규입니다. WTO 체제하에서 겨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타 기술도입이라든가 과학영농의 실천, 착실한 교육으로 인재양성, 살기놓은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 또, 이것을 육성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심완구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채찍질과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울산시 간부공무원께서는 광역시를 바라보는 울산시정 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박재원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27일 오늘부터 3월28일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동안 도광록의원, 천병태의원, 유태일의원, 장세동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28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3월6일부터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김광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조사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이 법규나 절차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점과 둘째, 부서상호간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고 제각각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전체 행정을 통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정체제로서는 시민들의 바람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모든 부분에서 투명해야 할 행정이 2년여간이나 의회와 100만 시민을 속이고 사실을 은폐한 점과, 더욱이 민선시장 취임이후 이제는 바른행정이 될 것이라 보고 믿고 있는 우리 모두의 바램을 저버린점에 대하여 실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아직도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위원회에서 위증을 한다든지 무책임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은 백만시민들의 바램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한심한 작태로 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실내체육관 부실시공 부분 조사과정에서 감독소홀과 직무태만, 허위증언, 예산낭비 등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두다 동원하여 책임규명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시장님이하 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제 정말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정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까지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2페이지의 현황 및 추진경위, 3,4페이지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예산편성 부분으로 계속비예산편성 적법절차를 무시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연도로부터 5년이내에 지출할 수 있고, 단서조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90년부터 ‘96년까지 7년간 계속비를 연장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용역비 예산편성시기 부적절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공사비는 ‘91년3월21일 ‘91년 1회 추경시에 계속비 승인을 받았고, 감리용역비는 ‘91년12월27일 4회 결산추경시에 계속비 승인을 받음으로해서 ‘91년8월1일 공사착공일로부터 무려 5개월뒤인 ‘91년12월31일에 공사감리 착수가 되므로 기초파일 시공부실의 최초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부분의 공사입찰 담합 및 예정가격 사전유출 의혹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7월22일 실내체육관 공사 제한경쟁입찰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당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주)한양 등 7개업체이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131억1,000만원이하로 응찰한 낙찰자인 (주)한양이 99%인 129억9,000만원이고, 선경건설이 99.2%인 130억1,000만원이며, 나머지 5개업체는 예정가격보다 10%에서 43% 높은 금액으로 응찰한 점과 회계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의 울산시 발주대형공사 평균낙찰률이 88-89%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때 예정가격의 사전유출과 입찰참가 업체들간의 담합이 없고서는 이런 대형공사에 99% 낙찰은 도저히 어렵다고 보아지는 바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예산성립전 감리용역발주부당 문제입니다. 감리용역 총액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계속비 의회승인은 ‘91년12월27일 4차결산추경에 받았는데, 입찰사항을 보면 1차공고는 ‘91년12월13일, 2차공고는 ‘91년12월23일함으로서 계속비 예산성립전에 시행되므로 예산성립전 원인행위를 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초지질조사의 부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11월부터 ‘95년1월 사이에 세번의 지질조사한 것을 【별표1】에 의해 비교 분석해 보면, 가장 중요한 실시설계 기초자료로 사용한 최초의 동아지질에서 실시한 지질조사에서 기초파일 선단 하단부20m 전후의 연약층인 모래층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시설계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 기초파일의 지지력 부족으로 파일 침하현상 발생의 한 요인으로 추정되며, 실시설계용역 발주시과업지시서에는 건물배치 길이 방향 20m 마다 1개소씩 보링시험 성과에 따라 설계하도록 되어있고 '86년도 건설부제정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도 간격이 좁은 독립기초를 갖는 대규모 구조물은 각 방향으로 15m 간격으로 시추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할때 최소한 14개소 이상을 시추하여야 함에도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에서는 (주)동아지질에 지질조사용역을 발주하여 7개공을 보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시공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어렵고 제출된 관련자료를 비교검토해 본 결과 부실한 기초지질조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공사 시공부분 기초 P.C파일시공의 부실 문제입니다. (주)한양과 대능건설이 각각 75%와 25%의 비율로 공동 도급을 받아 ‘91년8월1일 공사 착공하여 ‘91년10월24일에서 12월18일까지 기초 P.C파일 1,977본을 시공함에 있어 본 시공에 앞서 지반상황등을 고려 시험말뚝을 전체의 5%인 99본정도의 시항타를 하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후 지반에 맞게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시험항타는 13본만 시행했고 이에 대한 기록보관도 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전체 기초P.C파일 1,977본에 대한 항타기록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것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P.C파일의 허용지지력 측정 재하시험을 '86년 제정, 건설부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에 의거 파일 250본당 1개소씩 최소한 8개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91년12월2일부터 3일까지 세진기초산업에 용역하여 1개소만 실시한 바 있어 기초 파일시공에 대한 지지력 측정 재하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부분 시공의 부실을 말씀드리면, 1층 일부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강도 210kg /㎝²에 미달되었고, 옥외휴게실 기둥 기울기 일부가 한계 기울기 1/167에 미달하였으며,이뿐 아니라 현관 H-빔, L-빔 공사에도 용접작업이 부실하여 전체적으로 재시공되어야 하는 등 기초파일공사부터 건축공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9페이이지 중간부분에 공사감리용역 발주 지연으로 인한 기초파일시공부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의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에도 공사착공은 ‘91년8월1일에 하고 시공감리 착수는 5개월 뒤인 ‘91년12월31일에 하므로 가장 중요한 기초파일 1,977본 시공을 감리없이 함으로써 부실시공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에 대한 감사소홀 사항입니다. ‘94년부터 ‘95년도 울산시 감사계획에 의하면 1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점검카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의한적정 시공여부 및 감독·감리업두의 성실이행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극히 형식적인 현지점검을 함으로써 94년2월17일 최초 하자발생이 감리단에 의거 발견되어 7차례의 관계자 대책회의와 자체수습을 위하여 보강보수공사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함이 없이 업무를 방치하였으며 특히, 95년7월20일 시장으로 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지시를 받고 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조치하더라도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처분이 극히 형식적이고 공사중지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실시공 발견이후 조치사항 부분으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2월17일 건물구조부에 균열 및 누수현상을 감리단에서 발견하고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인 (주)한양 자체에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실패하고 시공자 경비부담으로 ‘94년12월6일에서 ‘95년2월10일까지 동아대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에서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설계자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다시 설계자 경비부담으로 ‘95년3월23일부터 5월29일까지 부산대 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 재의뢰하는 등 발주청인 울산시가 뚜렷한 주관없이 시공자와 설계자간의 책임전가 행위를 방관해 왔으며 민선시장 취임이후 95년7월20일 1차 시장에게 문제점이 보고되고 , 감사담당관이 진상조사하여 다시 95년9월11일 2차 진상보고 되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용역이 필요하다하여 95년11월6일부터 96년1월11일까지 다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하여 결과보고를 받고 ‘96년2월16일11시에 경남도 감사실에 보고해 놓고 ,당일 12시에 본 사항에 대한 정상적인 보고가 아닌 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초청오찬하는 자리에서 당일 14시30분에 부실시공에 대한 기자회견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바 있으며 특히 96년3월6일 감리단 업무 의견청취시 현장책임 감리원 김동룡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95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시 하자발생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이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저지시킨 사실이 밝혀진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실시공 발견이후 2년여동안 철저히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할수 있으며, 특히 ‘94,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실내체육관 부실시공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이나 업무보고도 한 바 없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한 것은 허위증언이 명백하다 할 수 있고, 의회보고는 하지 않으면서 어느날 전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점의 의회를 경시하는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용역비 예산전용의 부당성을 말씀드리면 ‘95년7월20일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실내체육관 부실시공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진상조사과정에서 공정한 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의회심의 과정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집행부 자체예산 시행과정에서 전액 삭감해 놓고, 96년11월3일 7,0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서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전용 결정하여 이 중에서 4,850만원을 안전진단 용역비로 집행한 점은 부실시공을 고의적으로 은폐시키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볼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중간부분으로 부실시공 발견이후 예산집행의 부당성이 되겠습니다. 94년2월17일 감리단에 의해서 건물구조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현상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예산을 계속편성하여 46억1,400만원을 추가 계약하고, 21억2,700만원을 집행해오다가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자 96년3월13일 정식공문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시공자 및 감리단에 통보한 것은 공사시행청인 울산시가 얼마나 무책임 하였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금후 행정사무조사결과 전면 재시공이나 부분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을때 불필요한 예산집행내역이 명백히 밝혀질 것인바 앞으로 본 조사위원회에서는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조사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사위원회에서는 첫째, 설계·시공·감리관계자에 대한 출석증언, 현장조사, 서류조사등을 집중 실시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원인과 명백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둘째,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중 미진한 부분과 의혹이 가는 사항에 대한 서류조사, 현지답사, 당시의 공무원 및 관련자진술등 철저한 보완조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셋째,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전문인의 자문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설계·시공·감리부분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가려 잘못한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변상과 신분상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으며 넷째, 부실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내역 및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전문인 자문과 자체조사결과 등을 종합검토 분석한후 전반적인 재시공이나 부분 보강공사 여부를 판단하겠으며, 조사결과는 한점의 숨김도 없이 공개하여 100만 시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당 조사위원회에서 초보단계에 도출된문제점입니다만 금후 더욱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총체적인 사항을 모두다 밝히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려깊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실내체육관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서 (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렬
김성렬의장
실내체육관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실내체육관 건설공사는 시공전부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보고 내용대로 결집된 의견을 모아서 철저히 조사해서 명백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당면한 집단민원처리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광록의원, 천병태의원 두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를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광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도광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광록의원입니다. 민선 울산시장이 취임하고 2대 울산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9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지난 9개월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의회는 시의회 나름대로 무척이나 바쁘게 활동하면서 지나갔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 중인 실내체육관 신축공사가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어 감사원 감사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볼때 울산에서 또다시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울산시와 시의회는 더 이상 시행착오없이 성숙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고유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 울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때인 것입니다. 울산시의 96년 시정방침인"희망찬 울산 세계로 미래로 "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환경, 도시개발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료사회의 대표적 병폐인 창조와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는 관료조직의 보수성과 경직성, 이로 인하여 날로 증가되는 경직성 세출예산은 바로 울산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차원높은 수준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또한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창조를 위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제한된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울산시가 되어야될것입니다. 울산시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개선 내지 새로운 고차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절감 측면에서 광역시 승격에 대비한 관료조직의 보수성과 체제안정성, 경직성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구상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입 확충 측면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수렴하여 초대민선 울산시장께서는 미래의 장미빛 비젼을 울산시민에게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외수입 확충 측면에서 현재 울산시가 시행중인 경영수익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진행방향, 그리고 구상중인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이 있으면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세 문제, 대형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탈루 보완대책,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의 페지 또는 보완등과 관련하여 시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한 노력과 연구를 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는 바 집행부 차원에서는 울산시의 지방세 세입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원확충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몇개월 남지 않은 ‘97년 광역시 승격에 대비하여 울산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인 대 시민 행정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광역시 승격이후의 조직개편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조직개편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밀실행정의 표본인 비공개식 탁상행정으로 추진하지 말고 광역시에 걸맞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범시민단체가 집행부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울산광역시 조직개편 추진위원회를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편 시장께서 편성한 ‘96년 당초예산에는 ‘95년 대비 추가되는 39명의 상용일용인부임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이는 상용일용인부는 ‘95년1월1일수준으로 동결하고 기존일용인부도 연차적으로 감축하라는 예산편성지침서에 맹백하게 위반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필수적인 요원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대시민 홍보 및 언론홍보를 통하여 삭감된 일용인부를 부활시키 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와 같은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울산시의 컴퓨터 구입현황을 보면 ‘94년144대, ‘95년201대, ‘96년388대 예정으로 컴퓨터의 구입목적은 사무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인 바 컴퓨터의 구입과 비례하여 상용일용인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의 목적, 취지와는 관계없이 컴퓨터운용을 위하여 오히려 일용인부가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둘째, 주민등록 전산요원 등과 같이 목적이 완료된 상용일용인부에 대한 타 부서로의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번째로 지방양여금 산정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내무부의 방침도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시장께서 ‘96년도 증원할려고한 39명의 일용인부 예산을 의회가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못해 일을 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책임을 시의회에 떠 넘길려고 하는 것을 보면 본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일용인부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에 재료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예산이 지출되는 문자그대로 임시 일용인부와 일용인부임금 항목으로 계상하여 예산이 지출되는 사무보조원형태의 상용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시마다 채용하여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그만두는 일시 일용인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사무보조원형태의 상용일용인부는 한번 채용하면 사직하지 않는 한 거의 반 영구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출되므로 현재와 같이 각부서에서 필요시 마다 중구난방식으로 채용하여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통제권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601명에 달하는 상용일용인부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면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물리치료사와 영양사, 세무보조원 등 필수요원을 신규채용하거나 기존 요원 재배치, 자연감소 인원, 증원억제를 통한 단계적 감축등의 일용인부 재활용 방안과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넷째, 예산의 편성, 예산집행, 결산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예산·결산 전산화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예·결산 업무처리 과정은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의 시간 및 노력,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중복계상, 계수착오, 예산요구부서와 편성부서의 검증기능이 취약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각 부서에 예산전담요원이 1명씩 있어도 수작업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예산배정과 자금배정, 사업진척현황등을 수시로 필요할때 제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예산집행의 관리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또한 결산과정에서는 전집행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작성된 결산내역을 통합 작성하는데 약 1개월이상의 시간과 노력,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기능을 통합하는 전산시스템구축을 위한 제반 기초환경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즉, 각 예산 계정과목별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전 부서에 PC 컴퓨터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으므로 약 1억원미만의 예산으로 전산프로그램만 개발되면 예산편성, 집행, 결산과정에서 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능률적 비효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산화로 인한 각 부서별 예산 전담요원의 타업무 활용, 엄청난 시간과 노력, 비용절감등의 양적효과를 기대할수 있고 또한 예산요구액대 배정현황, 자금배정요구액대 배정현황, 사업진척 및 예산투입현황을 필요시 마다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엄청난 질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예·결산 통합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게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도광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광록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문규입니다. 도광록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개선 내지 창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경영마인드의 형성와 인적·물적자원의 합리·효율적 배분이 요구된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실소관 ①경영수익사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 그리고 구상중인 사업, 또 ②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업무를 일관화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활용 즉 예산업무의 전산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을 생산하여 공급하되 그 대가를 비권력적인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경영행정의 범주에 속합니다.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춰볼때 적극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은 공영주차장장 운영과 공설운동장내상업광고 , 회유댐내 유휴지를 활용한 양묘사업, 초화류 양묘장 운영 등 모두 4건의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95년도 추진실적은 1,912면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로 연간 33억1,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액 18억2,800만원을 제외하고도 14억8,300만원의 순수익을 보았습니다. 공설운동장내 상업광고는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하여 상업광고판을 설치·운영한 결과 3,7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회야댐내 유휴지 양묘사업은 묘목을 키워서 시 녹지사업에 활용하는 중장기사업으로 투자비는 ‘95년묘목대 1,000만원, 향후 4년간 관리비 약 5,400만원 등 6,400만원입니다만 출하시에는 80%의 생장률로 계산할 때 2억8,200만원의 상품성이 있어 수익을 1억7,8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화류 재배는 8,2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된 50만2,000본을 가로변 녹화, 행사용 등에 공급함으로써 2억5,1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묘사업과 초화류 재배는 울산시의 녹지분야 투자의 지속증가 추세에 힘입어 전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그 속성상 사업목적이 공공서비스의 증대에 있고 사업대상이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 방법이 비권력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선정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 투자에 비해 수익이 많은 수익성, 민간부문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민간성, 자금능력을 고려한 자금성, 기술과 관리능력을 갖춘 기술성을 중요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동시에 이러한 범주내에서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발굴해 나가야 하나 지금까지 공무원의 업무 행태 및 의식이 경영적이기 보다는 보수적이었던 만큼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미온적 내지 갈등이 수반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초부터 외국 및 타 시도 , 타 시·군에서 운용 중인 경영수익사업들을 발췌하여 각 부서별로 우리시에서 적용 가능성과 이를 참고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시민공모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어서 다소 기대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사업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이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행정의 의지가 결합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아이디어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경영 일선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개발·운영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경험과 식견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기회에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편성, 집행, 결산기능의 전산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전산화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1년11월에 예산편성 및 배정 전산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자금배정은 순수 수작업으로 결산은 지출부부분만 전산처리 해 왔습니다. ‘94년부터는 예산편성 및 배정 전산시스템을을 통하여 생산된 데이타를 자금배정 및 지출결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 데이타 이송을 통해 수작업 및 전산을 연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각 시스템의 분리운영으로 데이타의 공유가 불가능하여 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반문제의 전산화는 이미 실생활에 일부로 정착되고 문서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자 하는 현 추세에 조속한 전산업무추진이 요구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고자 ‘96년에는 1억2,100만원(시스템구축75, 프로그램개선 46)을 투입하여 재정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전 부서를 LAN망으로 연결 통합하여 데이타 공유는 물론 수시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둘째, 계약, 물품, 각종 이월사업비 관리를 전산화함으로써 자금 및 결산관리가 용이해지고 각종 장부의 전산입력관리로 시간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없는 사무실 구현과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로 인하여 생기는 유휴시간은 업무연찬에 할애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 시스템은 금년 4월 초순에 시험 가동될 예정으로 각종 소프트웨어의 비교평가를 통한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잘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작업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전망합니다만 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소프트웨어의 수정·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용요원의 교육에 전력을 다하여 늦어도 4월 중순은 되어야 예산의 편성, 배정, 자금배정, 지출결산을 완전 전산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하는 완벽한 시스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준이 내려오면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설 총무국장께 광역시승격후 조직개편에 관한 구상과 일용인부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설
윤주설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주설입니다. 도광록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총무국 소관인 광역시 승격이후 조직개편에 관한 구상과 일용인부 재활용 방안과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는 방안에 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시 행정조직개편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광역시 행정조직개편편성(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광역시의 조직과 기능은 일반시와는 달리 규모나 기능면에서 많은 변화를 수반하며 방대한 조직과 인적구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앙과 시간 업무기능을 일치시키고, 광역시와 도단위 업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행정누수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광역시의 조직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하고 울산시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조직편성(안)확정하여 경남도를 거쳐 내무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나 승인기관인 내무부에서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승인해 줄지는 불확실할 뿐아니라 집행부의 조직편성건의(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기존 광역시의 예로 볼때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많은 수정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인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조직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정조직 내외부의 여론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울산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고, 능동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책정은 실·과장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 확보후 해당 실과별로 일용직을 사역·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는 매 예산심의 때마다 논의되어 온 사항이고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책정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맹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광록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신 통합관리부서 지정운영 방안은 좋은 제안이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은 하면서도 실·국·과 별로 자율적 통제기능과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한 통제에 의존하다 보니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통제와 관리를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차후 광역시 승격와 관련하여 일용인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 부서를 지정, 통합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검토하여 경영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다음은 변재규 재무국장께서 세입확대를 위한 세원발굴과 세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재무국장 변재규입니다. 도광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과 세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시의 세수목표액은 지방세 4,160억원과 세외수입 1,297억원으로 총 5,457억원입니다. 이 중 도 세입분을 제외하고 나면 3,68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9,2%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주어진 세원에 대한 최대의 부과징수가 강화되어야 하겠으나 지방세법의 획일적인 규정과 중앙정부의 규제적인 요인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지방세법에 탄력성을 두어 세율과 세액을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 되어야 할 부분으로 저희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는 모든 세목의 세율과 세액을 전국적으로 공히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일부 세목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제약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의 세액 조정은 광역시 이상에서만 조례로 정하여 탄력적 운용가능하고 사업소세의 재산할은 현㎡당 250원에(‘91.12개정), 도시계획세세율도 현 2/1,000인데 3/1,000이하로 하는 방법과 사업소세 세율을 표준세율이하로 해서 급여액 0.5% 정도, 도축세세율 10/1,000이하 등 조례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세율 세액의 상환 규정도 검토하거나 폐지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한편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하여 환경개선 비용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해 유발세, 개발부담금, 초과소유부담금, 전용부담금 등을 통합하여 개발이익세 등의 신설을 검토하여 건의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징수실적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체납세율이 4-5% 선으로 95년도 말 체납세액이 318억원의 체납세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세무공무원 현금 취급 금지 지시에 따라 저조해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무 공무원의 현금 취급 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일정액 이하에 한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고지서 납부 방법을 변경하여 현재의 우송 교부 방법을 통·반장을 활용하여 직접 교부토록하고 이에 대한 교부수당을 건당 얼마씩 지급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책임담당제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 처분도 강행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배정으로 이자수입을 늘려가는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용료수수료 등 요율의 현실화로 세외수입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 이전 요율이 개정된 울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등 10여개의 수수료와 사용료의 조례를 개정하여 세수증대를 기하도록 하고 도로, 하천등 무단점용사례를 일제 조사하여 과태료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수증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과 의회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자주 재원을 마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광록의원의 질문중에 범시민단체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울산광역시를 대비한 조직개편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상할 용의가 없으냐고 물으셨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안두환울산시부시장
아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조직개편은 우리 시민과 의회가 행정부가 일관되게 연구를 해서 조직을 한다하더라도 조직개편은 중앙의 범위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지역의 독특한 조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실현에도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이후에 조직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상보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지금 부산시가 울산시에 조직정비가 끝났지만 부산시에서는 조직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그 실효성이 제기될때 의원님들과 한번 더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가부에 대해서 결정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이상으로 도광록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광록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김도수의원입니다. 세상에서 해와 달이 있듯이 이 지구상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음지에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들 서민층이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오늘을 새겨보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송구영신의 길이므로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부터 우리 서민층에게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서는 울산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이 답변하는데서 경영행정의 범죄다, 이 말은 돈많은 사람 일부 기득권층들이 하는 사업을 시에서 했을때는 범죄현상이 될지 모르지만 돈없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행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본의원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세수확보는 물론 현재운영하고 있는 일반기존업체들의 바가지요금과 횡포를 막고 시민들의 관혼상제에 대한 경비지출 절감대책으로 장의, 예식장운영 등을 3섹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3섹트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지시적 방식을 탈피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있는 쾌적자원 즉, 해안과 해수욕장, 온천, 유원지, 산악등의 경관지대의 개발에는 어떻게 주력할 것이며,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으로 모래, 자갈, 물 등 건축재원과 천연지하수개발, 지역의 특산물 등이 상품화되어 지방세입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세입한계를 위한 세원발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역시를 대비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신도시개발등으로 도로가 신설확장되거나 상가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신설 또는 확장된 도로변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평가하여 그 차익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여 토지 수용원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익을 본자로부터는 과세의 형평에 맞추어 도시계획 등으로 노력없이 벼락부자가 되는 불공평도 시정할 수 있고 막대한 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원을 조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인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고 특별평가 이익세를 부과하여 세원발굴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위한 재원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그 활동이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비영리목적의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재단과 협회를 제외한 모든 개인과 법인에게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을때는 대중교통시설 투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충당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상은 해본적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전산화시스템 도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산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시산하 전 공무원에게 전산교육을 이수시켜 전산화 인식부족과 전산화 수용태세를 완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여 앞으로의 광역시를 대비한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증원없이 유효 적절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측도,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지형관련 도면과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물 도면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지상물건과 지하매설물을 전산관리하여 다른 행정정보와 연계해서 도시개혁, 건설, 교통, 환경 등 제반 도시문제를 해결 지원하는 도시정보관리시스템(U텶톁)을 울산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김도수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일괄 보충질문을 들은 다음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경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중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경환의원입니다. 도광록의원께서 질문하신 울산시가 시행중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울산시에서 시행중인 경영수익사업은 공영주차장 및 공설운동장 광고를 비롯한 4개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공영주차장 수입이 33억원의 수입을 얻어 18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약 14억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영·유료주차장을 개인에게 공개경쟁 입찰하여 개인이 관리를 함으로 해서 경영수익에 극대화를 가져 올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공영유료주차장의 면적 및 현행요금을 산출할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14억8.000만원의 수익보다는 더 많은 시의 경영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또한 공영유료주차장을 개인에게 공개입찰함으로써 서비스 확충 및 관리효율화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대하여 개인에게 유료주차장을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도수의원의 경영수익사업 3섹트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행정과 민간이 합동하여 사업을 구상할 수 없느냐는 질문외 4건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규
최문규기획실장
김도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과 전산시스템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경영행정이 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범주를 범죄로 잘못 들으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행정이 어떻게 경영적으로 하느냐, 예산절감차원이나 조직관리라든가 제반적인 면에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세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수익적인 사업을 행정이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봐서 경영행정범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서 산업화 사회가 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한데 제3섹트사업으로 장의 ·예식장을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1섹트사업이 공공사업, 2섹트사업이 민간사업, 3섹트사업은 관·민 합작사업입니다. 장의,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경영수식사업에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경영행정의 경영성을 제가 앞서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성에 둘것이냐 공익성에 둘것이냐 여러가지 제한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의, 예식장의 경우에는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래 보편화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예식장 역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관공서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순수하게 서비스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의, 예식장도 같은 범주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모래, 자갈, 물 세가지는 자연경관, 자연자원, 모래, 골재 등입니다. 그런 것들과 지역특산물을 종합적으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을 채취, 판매해서 그것으로써 수입을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계획수립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정확하게 들었다면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검토된 바는 있습니다. 동천강에 골재 채취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 관련법 또는 관련주민 이해관계인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경영수익형태로 해서 울산시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채산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지적된 바도 없습니다. 김도수의원께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는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에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결국 도광록의원께서 질문하신것과 같은 범주가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은 행정의 능률성을 올리고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 전산을 두드리고 그것을 인쇄소에 맡기는 것보다 복사기 또는 인쇄기에서 바로 빼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 만큼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컴퓨터가 있으면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시 그 문제는 상당한 문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라는 것은 컴퓨터를 갖다놓는다고 해서 전산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가 형성되어서 전산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장래에 울산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1대의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그 한대의 컴퓨터는 메인컴퓨터에 공유하고 옆사람과 대화도 컴퓨터로 할 수 있게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필연적으로 공무원들의 전산의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컴퓨터를 만질줄 알아야지 고도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조금더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최근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사실 워드프로세서를 다 배워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빨리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김도수의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측, 지적, 도시계획, 건설, 환경 등와 관련한 도시전산화사업U ?I ?S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UIS사업은 항측사진을 근거로 해서 항측사진과 실제 지적도를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현상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거기에다가 라인을 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시시설 관리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작년까지 해서 1단계시범사업으로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사업에 대한 입찰을 해서 쌍용 정보통신에서 낙찰되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62억원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될것 같으면 실제 컴퓨터 하나로 가지고 각 부서에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관로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재해안전관리과에도 포함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울산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관련기관단체에서도 같이 갖고 있어서 함께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일부 경영수익사업의 효과도 있습니다. 자료활용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따로 뺄 수 있습니다. 투자비에 대한 것은 관리하는 비용정도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다음은 개발이익환수등에 대한 세원발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김도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답볍드리겠습니다. 지가가 개발로 인해서 전년대비 30%이상 인상할 시에는 국세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는 개발 공시지가를 1년에 한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인상조정해서 저희들이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에 반영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광록의원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세금부과라든지 세율은 어디까지나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다음은 전경환의원의 유료주차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실장
전경환의원께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주차장관리공단이 아닌 개인에게 임대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수익이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경영수익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그 분야에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을 것이고 제한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주민들의 서비스 확충면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과연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익성, 공공성에 둔다면 현재 주차장 사용료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게되면 거기에 채산을 맞춰서 할 것이냐 인력감소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는 그런식의 시각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 분야는 저 나름대로 조금전에 걱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야는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광록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태의원께서 병영성 해결방향과 구체적 계획에 관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영2동 천병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지정 사적 제320호 병영성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병영성의 유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성은 현재의 군단장 또는 사단장급에 속하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영성으로 조선 태종 17년(1417년)에 축성되었습니다. 여러 문헌에 병영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중종 25년(1530년)에 쓰여진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석성의 둘레가 3,732자, 높이 12자, 우물 7개, 도랑 2개, 군창, 동융루, 조련고, 선위각등의 건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때 왜적들은 병영성을 헐어서 만든 전형적인 일본식의 성인 학성을 쌓아 병영성의 조선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병영성은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병영성의 성격은 민족의 성이요, 조선성이며 호국문화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성인 학성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관리가 되고 있고 민족의 성은 이미 3분의 1이 형태를 알 수 없이 계속훼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영성의 실태와 민원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영성은 이미 3분의 1정도는 택지가 들어섰고 주위에 민가의 밀집과 성터 주변 주민들이 밭농사를 짓고 있고 석성은 훼손되어 성곽의 부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며, 빈공터는 쓰레기장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북·동문지의 경우 주변에 옹성형태가 부분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배경은 첫째, 91년 병영2동을 가로지르는 삼일로 공사를 착공했으나 성터 부분에 도로가 뚫리지 않아 교통불편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둘째, 1976년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 뒤늦게 1987년에 와서야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체 면적의 60%에 달하는 158필지 3만3,127㎡에 달하는 땅과 집주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문화재로 묶여 있습니다. 셋째, 성터 주위 100m이내에는 기와를 입혀야 하는 등의 건축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넷째, 병영성이 병영2동을 둘러싸고 있는 바,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없어 인근 동네와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 무엇보다 관계당국의 일관성, 형평성없는 문화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존을 할려면 복원하는지 아니면 해제해야지 이미 개발된 곳도 있고 성터는 계속 허물어져 내리고 주위환경은 엉망인데 방치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10여년동안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병영성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개발에 밀린 찌그러진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 수 많은 공장을 건설했지만 오늘날 울산은 공해도시로 낙인 찍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에 밀려 민족의 성은 무너져가고 있고 병영성이 내포하고 있는 민족정신, 호국정신은 우리의 가슴을 떠났습니다. 제가 병영성을 복원, 보존해야 한다고 접근했을때 주민들의 참으로 많은 거센반발을 받았습니다. 관계당국의 문화재정책의 부재로 인해 문화재에 대한 가치보다 개발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영성을 잘 보존하였더라면 주민들이 과연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오히려 병영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역사의식과 병영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이 누구보다 월등한 시민이요, 국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달게 받으면서도 의원이라는 지위에 연연치 않고 반드시 병영성을 복원하여 먼 훗날 병영주민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만은 병영성이 병영의 자랑, 문화불모지인 울산의 자랑으로 남기자라고 결심하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해 수년에 걸쳐 보도된 바 있는 병영성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쟁점에 대해 본의원은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병영성을 바로 보아야 하며 병영성을 복원하여 주민들의 개발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을 허물어 버리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혀 역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주민들 속에 불러일으키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병영에는 병영성을 중심으로 역사와 병영의 문화환경이 있습니다. 즉, 병영성이 있었기에 은장도가 이곳에서 생산이 되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호국문화유산인 병영성을 중심으로 병영주민들의 생활, 문화환경이 조성되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병영기질"이라는 병영사람들의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은 그 누구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호국민족정신의 전통은 3.1독립 병영만세운동으로 표출되었으며 그 영령을 모신「3·1사」란 곳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병영성과 관련된 병마절도사비17개와 하마비와 같은 잔존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병영성의 역사문화환경입니다. 즉 병영성의 복원은 단순히 성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영의 역사문화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이란 단지 유적, 유물하나에만 국한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문화환경이란 그것이 있는 터와 주변공간, 나아가서는 도시나 마을전체와 연관되게 보존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문화환경을 이루는 단위 유적, 유물 하나하나가 그 역사문화환경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도시나 마을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은 역사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고 창출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문화환경이 개발의 장애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문화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으로 의식전환고 해야 할줄 압니다. 그러면 병영성에 대한 저의 복원, 보존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영성만 겉치장하는 식의 복원은 의미가 상당히 줄어들며 병영성내에 있는 은장도, 상일사,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왜성인 학성에 있는 충혼탑 이전도 심각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즉 병영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내용과 형태로 병영성을 복원해야 합니다. 또한 학술적인 면만 고려해서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병영성의 역사문화환경조성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서울의 몽천토성, 울산의 학성공원과 같이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증을 통해 잔존하는 문화유산을 최대한 복원하여 호국문화유산으로서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북문으로 인해 막혀있는 삼일로는 하루빨리 개설해야 하며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개설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 10년동안이나 사적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에게 현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성터주위에는 원활한 도로교통당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섯째, 병영성을 복원할때 병영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병영성의 동, 서, 북문을 중심으로 병영성과 연관시켜 도시계획도를 작성하여 인위적인 도시계획도와 구도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현대의 도시계획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병영성을 복원할때 서문은 있고 이것과 연결되는 것은 구도로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소방도로를 연결시키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산도 구도로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도로가 더 지름길이 됩니다. 병영2동 성안에는 구도로를 조금만 넓히면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수 있는데 인위적 소방도로 계획구간이 많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개설해도 굴곡이 심하여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즉 성터의 지형을 잘 모르고 도시계획을 수립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동동과 산전을 연결하는 2개의 소방도로와 서동 512번지 일대, 412번지 일대의 소방도로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병영성 해결방향에 대해 울산시가 생각하는 해결방향과 울산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병영성과 같이 울산의 문화재는 계속 훼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는 개발과 경제논리보다는 문화, 환경, 복지가 우선입니다. 광역시에 대비한 울산시의 문화재 보존 정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영성터의 가파른 언덕를 깎아 건축한 울산시 중구 동동 116-15번지 월성개나리 아파트 옹벽은 재해위험지역이며 옹벽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옹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주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시 마무리가 덜 된 옹벽을 두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그리고 재해위험 옹벽에 대한 울산시의 해결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천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의원의 병영성 해결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광역시에 대비한 울산시 문화보존 정책에 대해서 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영성 성터에 건립된 월성개나리 아파트 옹벽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한 사유와 옹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실장
천병태의원님께서 병영성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이를 근거로 역사적 상징성을 살리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시의 해결방향과 계획을 물어오셨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병영성은 국가지정 사적 320호로서 중구 병영동의 중심 부인 남외동과 동동에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의 병영이라는 이름에 원천이 된 역사의 증거로서 울산시민 모두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관상 원형을 잃고 있는 병영성이 1987년7월18일에 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재산권행사의 제한, 도로개설 불가로 인한 지역발전의 장애등을 이유로 문화재지정 해제요청 또는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이에따라 시는 두차례에 걸쳐 문화재관리국에 이 문제를 건의하였으나 불가 회시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27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확인 조사를 건의한 결과 지난 2월6일 조사단이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현지 확인후 문화재관리국 조사단과 병영출신 시의원 그리고 주민대표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지정 해제는 불가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원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으나 복원방법은 진일보하여 울산시에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한후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병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여 문화재관리국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줄것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아울러 1회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시에는 문화재로서의 상징성을 살리는 동시에 지금까지 나타난 지역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에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만 이 모든 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 실효성이 있게됩니다. 천의원님께서 피력하신 복원, 보존방향의 대부분은 기본정비계획 수립시 검토가 되겠으나 은장도, 삼일사, 외솔선생 생가복원등은 병영성 복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총체적 지역문화환경조성사업 부분이므로 기본정비계획에의 수용여부를 여기에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할때 같이 협의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의 도시계획사항은 기본정비계획에서 성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정도 검토될 것으로 생각되나 도시계획의 변경여부는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검토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의원님의견에 상당히 공감됩니다만 문화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라는 의미에서 복원만 된다면 그 복원의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복원을 기조로 해서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역시에 대비한 울산시의 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광역시 승격전까지 문화재 보존정책상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광역시 승격이후에는 문화활동 및 문화재보존에 대한 조직, 관리 등에서 상당한 정책적 변화가 예견되므로 이에대한 사전적 준비, 예컨데 기존 문화재 자료의 정리,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능력상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분야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의 문화 및 문화재 정책운용에 차질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광역시 승격시 문화재의 지정, 보존,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져 문화재 전문위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 인력이 증원되고 지방문화재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정책결정 권한과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꼭 필요한 경우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 복원과 더불어 문화재 구역을 시민휴식 공간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문화재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문화의식의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떤것을 해야 될것인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계획국장
천병태의원님의 질문중 중구 동동에 있는 월성개나리 아파트 재해위험 옹벽을 준공 검사해 준 경위와 그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성개나리 아파트 부지는 중구 동동 116-15번지가 아니고 중구 동동 139-1번지로서 아파트는 8층 2동 63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으며, 91년2월21일 사업승인되고, 93년6월10일 사용승인 된 건물입니다. 옹벽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승인시 아파트 부지와 접한 부분에 총연장 135,6m(높이 4m -11m) 옹벽을 설치토록 하였으나 이 부분은 준공검사 당시 완료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파트 부지와 접해있는 일반개인 주택지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 24m (높이 10m) 정도의 옹벽은 당초 월성 개나리아파트 옹벽 설치시 사유지상의 절개지를 방치할 경우 재해위험 우려가 있어 아파트 옹벽과 같이 연결 시공한 부분입니다. 현재 옹벽상부 절개지가 일부 유실되는 현상이 있으나 옹벽 기초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옹벽기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법면 일부가 유실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옹벽을 실시해서 재해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재해위험이 해소될때까지 중구청에서 괸리토록 하여 재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병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성수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손성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손성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천병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아지건데 병영성주변 도시계획수립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람의 동·정맥과도 같은 소방도로를 개설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관계공무원에게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면 주민편익을 위해 문화재관리국과 다시 협의하여 도로망을 확충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을 위한 나아가 울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선이 2016년까지 확충이 되기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책임의식과 시민을 위한 행정의식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될 이 시점에 병영성도 그렇고 삼산지역내에 M지역지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삼산 M지역 지정고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선량한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정말 도시계획이 주민보다 우선인지 아닌지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영성 주변과 그리고 남구 삼산동 M지역 고시등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해당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계획국장
손성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영성주변에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기존계획을 변경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병영성을 보존하고 주변을 개발하는 부분에 연계되어서 일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마쳐지면 환경정비계획이 진행됩니다. 그때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 M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산 M지역의 도로와 보조간선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M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계획선상 그 부분의 순수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어도 차량소통이 간선도로기능을 갖는 부분을 제외하고 중심부분에 주거기능만 확보하기 위해서 M지역을 설정했는데 구청에서 M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때 부서간협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M지역에 주거기능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을 일부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주거거능에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토지 소유자들이 약간의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M지역에 대한 대책을 도시설계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해서 장기적으로 도시설계구역전부를 검토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천병태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함으로 제18회 임시회에 이어 구별 지역구 순서대로 서명의원 3명을 제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임명숙의원, 이정우의원, 김철욱의원은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