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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41회 제본회의1995-08-05

백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성

임호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정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과 속초시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유지 처분 시정 청원,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과 속초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 그리고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지난 7월 22일 부터 8월 2일까지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등록을 접수한 결과 김경해, 김술갑, 이석기 3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으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월남참전용사 불우전우돕기 시유지 임대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시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도시과장이 대리 출석ㆍ답변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 2. 속초시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호성

임호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의원 입니다.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7월 24일 한영환 의원외 2인이 되겠으며, 회부일자는 1995년 7월 24일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월 2일날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한영환 의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제95조제1항)으로 현행의회사무 위임근거를 규칙으로 격상토록 함에 따라서 규정을 폐지하고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및 조례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함에 있습니다.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리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외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와 질문ㆍ답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배지에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7월 24일 한영환 의원 2인이 되겠으며, 회부일자는 1995년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한영환 의원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의원배지의 모형, 제작,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배지의 모형은 5가지의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의"자를 표시한다. 안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은으로 하되 외부는 금도금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항이 되겠으며, 의원등록시 의원 1인당 1개를 교부한다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재교부시 제작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토론,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유지처분시정청원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유지 처분 시정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내무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심사보고는 1995년 8월 1일날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심사경과는 가. 제출일자, 나. 회부일자 '95년 7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5년 8월 1일날 상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제안설명 및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자는 교통관광과 한응범 과장이었습니다. 가.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나. 주요골자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하여 시금고보다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을 사회과 사회계장으로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현행 본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장학기금은 "세외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는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근본 취지는 본 장학기금의 증식을 위해서는 기존 시금고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이자수익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1항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조례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지정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처분 시정 청원요지입니다. '95년 8월 1일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심사경과는 청원인 성명은 정형민외 306인이고, 청원인 주소는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입니다. 소개의원은 한영환 의원입니다. 접수일자는 '95년 7월 24일날이며, 회부일자는 '95년 7월 24일 입니다. 상정일자는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5년 8월 1일, 취지설명,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원요지는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시 관계공무원이 천주교회 사목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에게 "토지매각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면 진입로변에 미관상 보기좋게 울타리를 할 수 있도록 임대 주겠다는 것과 진입로 화단에 임대해 주는 것, 그리고 진입로를 도로화 하여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속"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지설명 요지는 속초시 설악동 323-3, 323-4, 323-7번지의 시유지는 '93년 12월 28일 속초시 설악동 3/1 정정남과 매매계약 체결하여 '95년 5월 23일 등기 완료되었으나, 설악동 거주 정형민외 306인으로 부터 청원된 본 시유지는 사실상 천주교회에서 화단 조경하여 전나무, 밤나무, 향나무 전나무 등을 조성 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고가 없는 특정인에게 불하하여 기존 조경목을 유실시키므로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시관계공무원이 천주교회 사목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토지 매각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면 진입로변에 미관상 보기좋게 울타리를 할수 있도록 임대해 주겠다는 것과 진입로변 화단을 임대해 주는 것 그리고 진입로를 도로화 하여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속" 을 이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입니다. 본청원은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정형민외 306인으로 부터 시유지 매각과 관련된 청원으로 속초시 설악동 323-4번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1993년도 8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받은 후 매각이 이루어 졌으나 집행기관에서는 토지 매각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토지 매각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민원발생과 대화시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관계공무원의 약속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처분 시정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처분 시정 청원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 6. 속초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 7.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 의사일정 제6항 속초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박학성 입니다.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에 관한 건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청원인 성명 임종수외 210인이 청원했습니다. 청원인 주소는 교동 현대1차 아파트 10동 805호에 살고 있습니다. 소개의원은 백영철 의원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접수일자는 1995년 7월 24일, 회부일자는 '95년 7월 24일, 상정일자는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이 됐던 것입니다. 청원요지는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는 번영로와 미시로, 중앙시장을 통하는 교통혼잡 지역으로 횡단보도상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해 육교를 설치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요인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취지 설명요지는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는 국민학교 학생 1000여명과 중앙동 13통, 금호동 15통, 동명동 14통, 15통, 16통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외 도로 횡단시에는 미시로와 번영로에서 질주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잦은 사고와 대형참사가 예상되므로 오거리에 육교설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건설과장이 했습니다. 질의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했습니다. 의견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는 차량통행이 번잡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설치되어야 하나,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할 때 집행기관이 도로 교통장애, 도시미관등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도로안전협의회에 검토 의뢰하여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속초시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4일 산업위원회,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7월 2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됐던 것입니다. 회부일자는 1995년 7월 24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95년 8월 2일 상정, 의결됐던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도시과장이 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개발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부 도시계획 변경안이 입안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 위임결정 변경사항 이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4개지역이였습니다. 그 밑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구역 변경에 관해서는 항만시설 보호지구 (청초 신수로 주변 축소, 조선단지 신설)의 건입니다. 청초호 유원지 변경, 가스공급 설비 신규 결정 그리고 시장 재위임 결정 변경사항, 도로(중로이하) 신설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영랑호 유원지 결정 변경에 관한 건 청호동 어린이공원 신규 결정, 청호국민학교 일부 제척에 관한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질의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과 같이 의견 가결 했습니다. 소수의견이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4일 산업위원회,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5년 7월 24일 회부, 상정일자는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5년 8월 1일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수도과장 이태천씨가 설명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제5조제2항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와 시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생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조례 제5조제2항) "도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와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제5조"의 지방채 소화대상 중복으로 도조례에 위배됨이 주요골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는 속초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와 같은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는 "도와 시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재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것이 본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것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제2항"과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제5조제1항"의 지방채소화대상이 중복되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폐지토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이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이 되겠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고 설치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국민학교앞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94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속초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되어 있으나 3인을 선임하며,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1명은 시장이 추천한 전직공무원 유창영, 의장인 제가 추천하는 전직공무원 강순오 그리고 김정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 회계결산검사 위원으로 유창영, 강순오 그리고 김정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의사일정 제9항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3인의 교육위원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라 후보자별 5분 이내의 소견청취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자별 5분간 소견 청취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등록순서에 의거 먼저 김경해 후보 등록자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술갑후보 등록자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기후보 등록자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소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2인이 미달시에는 2인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당선은 의결정족수에 달한 최고득점자 순으로 2인을 선출하되 의결정족수에 달한 동점자에 대하여는 다 경력순으로 선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영철 의원과 박일준 의원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참석)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후보자 선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기표식으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추천자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과반수 득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며, 당선은 의결정족수에 달한 최고 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출하며, 의결정족수에 달한 동점자에 대하여는 다 경력순으로 선출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행정상 행정동 순위에 의한 의원순서로 실시하되, 좌측 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실 2인에게 기표를 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함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은 투표의 진행상 의장석에서 기표후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함하도록 하며, 감표위원은 마지막 순서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의원, 박학성의원, 김종수 의원, 정영태 의원, 김정배 의원, 이정길 의원, 임호성 의장, 최창영 의원, 김강수 의원, 김민식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부의장 백영철의원, 박일준 의원순이 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후 이상없음을 알림)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후 투표수 알림)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후 의장에게 전달)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14인이 투표한 결과 김경해 후보 8표, 김술갑 후보 7표, 이석기 후보 12표, 기권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수 득표한 이석기 후보, 김경해 후보가 도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월남참전용사 불우전우돕기 위원회에 시유지 임대 및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관련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월남참전용사 불우전우돕기 위원회에 시유지 임대 및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영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초지구 터미널 시유지 임대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속초시 교동 977번지에 위치한 토지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속초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터미널 부지로 개발한 후 '93년 2월 27일 속초시에 매입 요청하여 '93년 5월 6일 시의회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매입한 토지이며, 본 토지의 규모는 총면적 10,970.8㎡로서 매입금액은 33억1천2십6만8천원으로 '95년 4월 15일 매입금액 완불하여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소유권 이전 추진중에 있는 휴무 토지입니다. 다음으로 본 토지의 임대 및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토지의 유상 임대경위는 '95년 7월 초순경 월남참전 불우전우 및 고엽제 환자들의 추진위원회 회장인 이동우외 2인이 본 시를 방문하여 고엽제 환자돕기 모금을 위한 시유지 무상임대를 청원하여 본 토지는 공영개발사업부지 이므로 무상임대는 불가하나 고엽제 환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일단 서류를 제출하여 가부확정을 득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후 '95년 8월 2일 시유지인 속초시 교동 977번지 10,970㎡중 2,572㎡에 대한 일시 임대 신청이 있어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기간 '95년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11일간 유상임대료 7십2만1천8백6십원을 징수한 후 시유지 일시 사용 임대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축조는 동 토지와 연계한 시설규모 지상 1층 연면적이 2,572㎡가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95년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11일간 월남참전 불우전우 및 고엽제 환자돕기 추진위원회 회장인 이동우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백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간을 8월 3일부터 13일까지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15일간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인물을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호성

임호성의장

예. 김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전반이 불경기로 인하여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여 피서객이라도 와서 경기가 나아질까 하고 기대속에서 상인들이 있었는데 외지 상인을 불러 가지고 명분은 좋습니다만 외지 상인들이 장사를 하게 돼 가지고 속초시민들의 소득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속초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를 아무 생각없이 신중하게 검토도 안하고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8월 3일부터 해 주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설물은 7월 말일경에 들어섰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지, 또 알았다면 건축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허가해 준 사실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을 팔려면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허가조건이 되는지, 또 허가를 내 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 주셨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7월초에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다고 하였는데 7월초 이전 그러니까 6월말경이나 6월 초경에 이 단체에서 다시 시에 와서 허가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설명하신 과정에 임대료를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므로서 발생되는 문제점, 예를 들어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불량청소년들로부터 우리 선량한 청소년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그다음에 모자라는 경찰력을 그쪽에다 투입을 함으로 해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됐는지 그리고 항상 다른 지역을 봐도 그 지역의 문화행사등 이런 이유가 있을 때만 이런 장터가 형성되는 걸로 보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 한철 관광객들이 물리는 이 시기에 허가를 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가 허가를 해준 밤업소, 휴게소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이 되겠지요. 밤업소에는 시나 정부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영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밤업소를 보호해야 될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무허가 음식업소가 난림하게 하는 이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음식을 먹은 주민들이 어떤 식중독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가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법에 명시가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불우전우 및 고엽제 환자돕기 파월 전우회라 했는데 전우회 자체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한영환입니다. 임대에 대해서 우선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제62조 일시임대에 임대를 일시로 임대해 주는 것은 토지를 주차장, 화물하치장, 운동경기장, 기타용도로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임대해 준 조건은 이 규정에 의한 임대인지 그다음에 임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적정한 사용료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를 받아서 얼마를 받은 것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가설 건축물 시설에 대한 속초시건축조례 제14조 가설 건축물에 제14조제1항에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본 임대해 준 지역이 근린생활 시설지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아까 어려운 단체를 이해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단체가 또다시 어려운 그런 단체가 신청을 하면 또다시 임대 해 줄라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이 질의하신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김강수 의원, 한영환 의원에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간상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순서대로 말씀해 드릴테니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철 의원님과 김종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인데 실제는 그 전에 시설물이 설치가 됐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시설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전화를 받은 일자는 7월 27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날 도착해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건축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불법시설을 하지 말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했는데 일부 시설하는 사람들 자체는 사실상 가설건축물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아까 말씀드린 월남전우, 고엽제 환자들 돕기 위한 단체하고는 별개의 단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만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더니 막무가내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다시 내보내서 강력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목요일날 들어왔는데 금요일날 또다시 시설을 하고 있다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또 건축계장과 직원들이 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거기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젊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설치를 하고 해서 몸 싸움도 우리 이뤄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사항이 본 사항은 여러분들이 월남전우회 측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상당히 좋은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도 허가를 해 주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사항인데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라 하고 종용을 해도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자리만 뜨면 시설을 하는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도 일부 시설을 해 놓은 상태였고, 토요일까지도 마찬가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월요일날 출근을 해 보니까 파이프 천막시설인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시간이면 다 쳐 버립니다. 월요일날 출근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약 70%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월남전후회 측에다 연락을 할려고 했는데 전화연락도 안되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설치한 사람들 하고 철거를 일부에서는 막 시작하고 이러니까 참전용사측에서 왔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성 높여가면서 했습니다만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일 그 사람들이 그 서류를 갖추어 왔기 때문에 8월 3일부터 8월 13일 까지 임대허가와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해 주게 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종수 의원님께서 6월초순경에 이분들이 방문을 했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6월 초순경에는 저희들이 이 분들을 만나 본적이 없고 저희들이 아는바로는 6월초순경이 아니고 7월초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쓰레기 문제, 업무에 시달리는 경찰관의 인력 부족상태 그 다음에 타지역의 경우는 문화행사시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우리 속초시는 관광성수기에 했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모집해 가지고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데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의 부족상태에서 경찰관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은 문화행사시에 이루어지는데 유독 속초시는 관광성수기에 이루어졌냐 하느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요구사항이 고엽제 환자를 돕는 그 기금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고엽제 환자를 돕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허가가 이루워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뭐라고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에 어떻게 만족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영철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단체가 시에 와서 사정을 하고 허가신청을 한다면은 허가를 다시 해 줄 것이냐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속초시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환 의원님께서 공영개발토지규정 하고 임대사용에 적정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축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허가가 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토지규정에 보면은 임대용도로서는 주차장과 하물적치장, 운동경기장, 기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범위내에서 일시 사용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느 조항에 적용을 했냐 하면은 기타조항에 의해서 임대사용을 13일간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면적에 의하여 임대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사항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2,572㎡에 대해서 정식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계상을 해서 7십2만1천8백6십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조례와 관련한 질의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사항에 보면은 시장등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설흥행장이나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허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에 의해서 흥행장으로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과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점 허가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본 사항은 가설시설물로서 흥행장으로서 사용허가를 수리가 됐기 때문에 흥행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떠한 것이냐를 대부분 봤을 때 지금 그사람들이 영업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사회과에서는 별도의 영업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를 하면서 사회과장님과 위생계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본 사항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부패로 인한 문제가 야기시에는 저희시에서 즉시 판매금지 조치를 한 다음에 수거후에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짧은 시간 답변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도시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질문드렸던 재향군인회와 관계를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납득이 잘 안되고, 답변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사이비 단체인지를 확인한 후에 허가가 됐는지 사회과장께서 출석을 안하셔도 우리 도시과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 저 업소들의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셨는지, 그다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제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번 현장에 나가셨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 속초시민의 단체도 아닌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으로 봤을때는 대응하는 방법이 윗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갈 정도로 굉장히 그 부분에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저런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 도시과장 답변처럼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은 지금까지 처벌을 안하고 묵인하고 넘어가 줬는지 그다음에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 됐을 때 즉각 판매금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허가도 안해주고 판매금지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봤을 때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임대료가 7십2만7천원이라고 했나요 이것이 적정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까지 저런 장소를 제공하면서 임대했을 때 과연 이런 금액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시는 것을 알면서 제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속초시민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법건축을 하는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을 받으면서 왜 그런 사람들은 못하고 있은 이유는 무엇이며, 위생계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한영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의원

한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허가가 된 것은 2,572㎡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약간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은 사회과장, 위생계장의 협조를 받았다 했는데 과장과 계장의 협조는 어떠한 협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김강수 의원, 김종수 의원, 한영환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도시과장

먼저 김강수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와의 관계는 제가 애매모호하게 답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재향군인회와의 관계는 제가 신중히 검토를 안해 봤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씀드린 사항이지 거기에 의혹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애매하게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와의 관계가 어떻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라고 하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없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월단체가 확실한 단체인지 확인후 허가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를 방문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저희들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바지를 걷어서 보이면서 상처부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신청한 서류가 확실한 관인도 찍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확실한 파월장병 불우전우돕기 단체로 저희들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제조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느냐 지하수를 사용하느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없이 음식물 판매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영환의원님이 사회과장하고 위생계장의 협조의 의미와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한 행위는 저희들이 봤을 때 흥행장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회과장하고 위생계장의 협조를 받은 사항은 이러한 행위가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몇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흥행장과 동시에 주민들이 일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물을 일부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하고 위생계장의 협조를 받아서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음식물을 판매했을 때 판매금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량한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부패한 음식을 만든다고 했을때는 판매중지를 시킬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전에 한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계산근거를 한영환 의원님께 지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한영환 의원님이 그 사항을 검토를 하셨는데 그 면적계산은 면적에 의한 계산은 제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류를 보여 드릴 수 있고, 한영환 의원님께서 허가면적은 2,572㎡를 허가를 해 주면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허가 신청 면적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실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면적까지 계산을 한다면 어느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하고는 안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적정한 면적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월남참전용사 불우전우돕기 위원회에 시유지 임대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백영철 의원과 김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영철의원과 김종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안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인사

주요인사

교육위원후보 3명 김경해 김술갑 이석기 (의석배치도 끝에 실음)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