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체 횡단시설 설치 검토 대상 장소는 의회 청원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중앙동 공설운동장 오거리, 보행자 통행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조양동 원약국앞, 대포동 무진장 횟집 앞 등 교통사고 많은 지역 3개소로서 상기 장소의 년도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은 공설운동장 오거리가 '92∼'94년도 사이에 45건이고 원약국 앞이 89건, 무진장횟집 앞이 2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9일 제41회 시의회 임시회 의안처리 결과 시달시 시의회가 채택한 청원처리 즉, 공설운동장 오거리 육교시설 검토지시가 있어 8월 11일 공설운동장 오거리 육교설치 청원에 따른 검토를 도로교통안전협의회 강원도 지부에 의뢰하였으며 동 장소에 보행자 신호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속초경찰서와 협의하였습니다. 8월18일 속초경찰서에서 보행자 신호주기 15초에서 20초로 5초를 연장하는 것으로 조치되어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 도로교통안전협회 강원도지부 교통관계 연구원이 현지를 측정하여 공설운동장 앞 오거리와 조양동 원약국 앞, 대포동 무진장횟집 앞을 점검하고 9월14일 입체 횡단시설 설치 검토결과가 도로교통안전협회 강원도지부로부터 회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협회로부터 회시된 입체 횡단시설 설치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체횡단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공설운동장 오거리는 본 오거리 도로는 우회도로로 시내도로의 포화상태로 강릉⇔고성, 미시령⇔고성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교차로 형태는 오거리 교차로 주변에 중앙국교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잔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에서 여러 가지의 행사개최시 보행자가 평면상에서 횡단하므로 교차로 소통 저하 및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원약국 앞 본 도로는 주변의 상가 및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인접한 곳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조양동, 청호동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무진장 횟집 앞 본 장소는 주변지역에 대포항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의 왕래가 매우 많은 곳이나 대포항 내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 노상에 주차를 하므로 인하여 보행자 횡단 통행시 보행자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장소이며 또한 교차로 기하 구조에 있어서 시내방면 도로가 상향 종단 구배를 형성하고 있어 보행자 횡단시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차로로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체횡단시설 형식 선정입니다. 입체 횡단시설에는 횡단보도 육교와 지하 횡단보도가 있으며 형식 선정에 있어서는 이용상태, 교통영향, 주변환경과의 조화, 관광지역의 시공조건, 유지관리상의 문제점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한 결과 우리 시 관내 3개소는 보도의 폭이 2.4∼4.5m 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육교설치시 관광도시로서의 미관이 좋지 않고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지하 횡단보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하 횡단보도의 위치선정은 지하횡단보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통행 및 이용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장소와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에 최대한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선정하였으며, 또한 지하 횡단보도의 설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진입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하 횡단보도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뒤쪽의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검토입니다. 지하 횡단보도 설치시 노약자 및 유모차, 휠체어, 지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와 계단의 복합시설 등의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 시 관내 3개 장소의 현 상태에서는 보도의 협소, 주변용지의 부족으로 설치가 지난하여 지하 횡단보도 시설에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을 반영치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건의안인 지하횡단보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오거리입니다. 출입구 형식은 양쪽계단으로 그 폭은 1.8∼2m, 높이는 3.5m, 길이는 42m이며 통로 폭은 8m입니다. 장점은 시공의 용이와 공사비 저렴이며 단점은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 없어 이에 대한 설치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 폭의 협소로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인근 사유지 및 건물매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개략 공사비는 보상비 없이 순수 공사비만 10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조양동 원약국 앞입니다. 출입구 형식은 양쪽 계단으로 그 폭은 2.25m, 높이는 3.5m, 길이는 31m이며 통로 폭은 8m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공설운동장 오거리와 동일하며 다만 현재의 보도상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보상비등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략 순수 공사비는 8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대포동 무진장횟집 앞입니다. 출입구 형식은 양쪽계단으로 그 폭은 2.25m, 높이는 3.5m, 길이는 32m이며 통로 폭은 8m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공설운동장 오거리와 동일하며 다만 본 지역이 도시계획 폭대로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도로 확장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략 순수공사비만 8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의회에 청원된 지역인 공설운동장 오거리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 신호주기를 속초경찰서에 협의하여 15초를 20초로 5초 연장하여 노약자나 어린이,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오거리 외 2개소에 지하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가 보상비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만 27억5천만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며 또한 지하 횡단보도 설치시 공설운동장 오거리는 토지 및 건물매입, 무진장 횟집 앞은 도시계획선에 맞게 도로가 확장되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로교통안전협회 강원도지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 3개소를 일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치 못할 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1개소씩 년차적으로 지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안전점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