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성두 의원 발언
성두
한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91년도결산승인의건과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 지도소 관련 93년도 정수물품취득심의 의결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장병국입니다. 1991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결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이후 예결위를 구성하여 예산을 심의한 것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결산추경예산입니다. 91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이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까닭에 91년도 결산승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할 것이나 지난해에 이어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결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한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6일 예결위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는 한영근 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91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92년 11월 26일 예결위 1차 회의에서 결산 검사위원에 김광수, 김성보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을 심의하였으며 11월 27일 예결위 2차 회의에서 결산심사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결위 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8억2,580만원, 세입결산액은 920억4,900만원, 세출결산액은 608억1,429만원, 세계잉여금은 312억3,500만원,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34억6,800만원, 수납액은 920억4,900만원, 미수액이 14억1,9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776억4,997만2천원, 예산현액은 918억2,580만654원, 지출액 608억1,429만3,701원, 이월액 218억1,018만9,330원, 불용액이 92억131만8,253원. 7페이지 세계잉여금입니다. 312억3,511만9,528원중 사고이월이 108억9,078만9,330원, 명시이월이 109억1,94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94억2,493만198원.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6억1,538만8,168원, 수납액이 663억9,309만9,963원, 미수납액이 2억2,228만8,205원이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출은 지출액이 479억1,007만2,027원, 이월액이 110억1,536만4,330원, 불용액이 34억6,807만2,628원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8억5,318만6,052원, 수납액은 256억5,631만2,636원, 미수납액이 11억9,687만3,416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출액 129억422만3,044원, 이월액이 107억9,482만5,000원이며, 불용액이 57억3,3324만5,625원입니다. 14페이지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까지 현재액이 23억1,614만9,771원에 9억4,248만7,7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채무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잔액이 74억1,041만7,847원에 3억4,594만6,99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91년도말 현재액이 40억9,574만3,000원으로 종류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총평입니다. 결산 심의결과 각종 세입과정의 적정성 검토와 체납액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중실태를 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중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에 따른 시기 수용의 적정을 기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고 이월 및 명시 이월비가 예산 대비 23.7%나 차지하고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등 예산확보 지원에 따른 설계 용역과 입찰 등 상당한 시일 경과에 따른 것과 도로개발 사업의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원 및 적정액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18페이지 지방세 징수결정후 납기내 미수납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통해 전액징수하여야 하나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세입 확보대책이 미흡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액이 현재 예산의 10%이며 전년도 불용액의 증가율이 12.5%로서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9페이지 관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 3명중 의원의 참여수가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서 의회의 입지가 강화되고 결산검사의 적법성과 신빙성이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바탕으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1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서 내용대로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구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장병국 예결위원장께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1년도 결산을 예결위 심사보고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요?
명순
박명순의원
이의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십시오.
명순
박명순의원
박명순 의원입니다. 금시 예결위위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의문점과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당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억9,448만6천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지출액은 3억6,335만6천원으로써 동예비비의 지출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집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예비비 과다 지출에 대한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부분이 불분명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대목에 가서 이 보고서 54페이지에는 일반 채무가 2억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결위위원장이 결산보고한 채무현재액의 결산서에는 2억7,800만원으로 4천만원의 차액이 나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위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질문, 답변을 해야 하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의원들 전부다 예결위 소속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본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해 오는지 앞으로 예결위 운영하는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질문이나 답변이 될수 있도록 예결위위원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명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위원이 나와서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김성보 의원과 본의원 그리고 전문분야인 공인회계사 한분이 했습니다. 결산서 작성이라든지 복잡한 것은 김성보의원이나 저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거의 맡아서 했고 의원 2명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원이 정확하게 발굴되어 얼마나 군세외 수입에 도움이 되는지를 봤고 세원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세출부분은 모든 군 예산집행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서 군의회 의원들이 의도하는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자료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박명순 의원께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일반회계 기채부분은 면청사 건립시에 기채한 걸로 알고 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 의원입니다. 저번 회의에서도 특위에서 논란되어야 할 것을 본회의에서 논란하는 것은 회의운영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저번 감사 특위에서도 역시 이런 유사한 형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에도 발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특위에서 또는 다른 각종 특위에서 계획서가 작성되어서 본회의장에 올라왔을 때는 가부 결정만 내리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의장님께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된 안건도 논란의 대상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은 9억9,448만6천원, 실제 지출액은 3억6,335만6천원, 예비비 지출이 지방재정법상 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또 새로운 발견이 되어서 논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데에서는 논란이 대상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54페이지 결산서에 표시된 원금 불분명 사실이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검사위원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검사위원이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밝혀줘야겠다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 답변보다 의견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의의가 있으면 부결로 하고 의의가 없다면 가결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박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답변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의의가 있으신지요?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이정우 의원입니다. 울산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안은 장기적으로 볼때 군내 전 노선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유는 본군이 울산시와 여러 방면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는 것은 잘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군관내에 각종 유원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울산시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이점과 부작용도 많습니다. 울산시민의 입장에서 볼때에는 시내버스의 연장운행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울산시와 울산군 관내에서는 많은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이는 울산시내에 우리군에 있는 공장에, 어떤이는 본군에서 울산시에 있는 공장에서 출퇴근을 어려운 교통여건 속에서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와같은 현상은 학생들의 통학에서도 나타납니다. 많은 본군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의 많은 학생들도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공급도 본군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수송을 위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연장운행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잘알고 계시다시피 다각도로 노력한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자체회의를 10여 차례 시내버스회사 대표 초청간담회 2회, 도의회의원 초청간담회 실시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업체등 의회와 서로 맞지않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 큰 진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의회에 건의안을 채택하여 군수님을 통해 지사에게 이러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건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결을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있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7일 유보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추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농촌지도소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농촌지도소 정수물품 구입을 위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구입은 신규취득 9종 2,328만원, 대체취득 1종 661만5천원으로 총2,989만5천원입니다. 수입물품 내역은 첫째, 전자복사기로 근무 능률향상을 위하여 과별 1대씩 3대가 필요하나 현재 2대가 확보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부족분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로써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컴퓨터도 과별 1대씩 3대가 필요하며 현재 1대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는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륜차 구입의 건입니다. 지금 52명중 과․소장과 여직원 등을 제외하고 영농기에 전직원들이 병충해 방지 지도와 또 마을출장은 차를 이용하지 말고 싸이클을 이용해서 농민들과 위화감을 없애고 친절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이클 구입에 대해서 보다 많은 농민과 접촉하는데 싸이클을 이용해서 현지 활동을 강화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에 최소한 40대가 필요합니다. 34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족분 6대는 93년도에 신규취득하고 87년도에 구입한 9대는 93년도에 폐기되기 때문에 9대는 대체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카메라로써 상담소 14대, 본소 1대등 15대가 필요하나 현재 4대가 확보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진카메라로써 현재 교육기재의 현대화로써 비디오 교재 제작을 위한 동사진카메라 1대가 필요하며 승인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TV로 현재 1대가 확보되어 있으나 농민교육용으로써 H형 TV 2대를 구입하여 강당 양쪽에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현지 지도에 활용코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앰프로써 현재 1대가 확보되어 회의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야외행사 및 교육용에 1대가 필요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소 응접셋트 구입건으로써 구입요청한 7개소중 현재 없는 서생, 웅촌, 두동, 두서상담소 4개소와 사용하고 있는 강동, 청량과 폐기대상물을 할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농소상담소 등 7개소에 응접셋트를 구입하여 상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온풍기 구입은 조직배양실용으로 1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수물품은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위해 꼭필요한 물품이오니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본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이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수물품 승인을 해주더라도 예산상에서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승인해 줄수 있고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정회요구를 철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예. 질문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예. 나와서 해주십시오.
세홍
오세홍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위해 14명 의원들이 한번도 정수물품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농민이 상담소가 필요하다면 우리의회에서도 의결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물품을 통과시켜 놓고 예산반영을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유보하면서 충분히 설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의원들에게 했는걸로 알고있고 대부분 의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수물품이 49대 왔을 때 그뒤에 대체취득이 9대가 잇다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본안건을 정회없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