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성두 의원 발언
성두
한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의 건과 93년도 당초 예산심의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성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군 행정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운영상 합법성 및 합목적성이 존중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감사방침입니다. 민주성, 합법성, 합목적성, 효과성, 합리성, 능률성, 생산성 감사, 집행에 관한 평가와 대안 제시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 실시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입니다. 네번째,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군의 전 실과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인 면과 군비 지원 기관 및 단체가 감사 대상기관이었습니다. 다섯번째, 감사 실시 경과입니다. 감사특위의 구성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같은날 감사특위 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는 정순모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감사반은 4개 분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와 감사위원의 편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1일째 소관부서별로 서류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2일째 역시 소관부서별로 서류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3일째 감사반별로 전면에 대한 현지 출장하여 서류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감사사항입니다. 당초 감사계획서상의 감사착안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며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감사결과처리 의견입니다. 감사 결과 문제점과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 소홀입니다. 기획과 예산은 상호 관련되어야 하나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수립해 놓고 예산편성시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관리 소홀입니다. 목도상록수림의 동백나무 12그루가 도벌된 사실에 비추어 볼때 군관내 산재된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보호 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아집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민원처리 실태 개선입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직자 내부의 풍토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감사방법의 개선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무상태 자체 점검시 문책보다 공무원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본청 및 면에 대한 감사는 공직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에 대한 정보를 민원이나 언론보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감사하여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 완벽하게 종결지어야 하겠으며 92년 감사결과 미처리 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고 결과를 제출바라며 다음 공무원 채용시 지역 제한규정 강화 건의입니다. 현재 공무원 신규채용후 본군에 임용된 공무원 109명중 35명이 서부 경남지역 연고자로서 일정기한 경과후 전출을 희망하는 등 공무원 인력 수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을 제한하여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 본청 전입 관계규정 개선입니다. 면 공무원의 본청 전입시 근속기간에 대한 평가기준이 45%로 본청 전입을 희망할때 장기근속이 유리하므로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고 적응을 잘못하고 있는 점을 볼때 신규자라도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하다면 본청 전입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관련규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현행 반상회 제도는 시행초기의 목적등이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보아지며 회보내용을 실생활과 밀접시키고 반상회 모임의 원활을 위해 면소재지, 아파트의 경우 한곳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미리 선정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지며 지역여건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개최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 장기 체납자의 체납해소 방안 강구입니다. 감사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억1,589만2천원으로 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입찰제도 개선입니다.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응찰자에 대해 충분한 견적과 검토의 기회를 부여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입찰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현실에 맞는 지목변경 건의입니다. 지적도와 현실과 차이가 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실 지목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 과목간 예산 전용남용 시정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보상금 175만원과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참가보상금 14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보상금으로 98만6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및 청소년 야영축제 보상금으로 지출하여 당초 예산 성립목적과 상이하게 집행한 사실과 새마을운동 활성화 순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을 공명선거 결의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집행한 사실은 행정 과목간의 전용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지며 의회의 예산심의 취지에 벗어났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액의 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추후 회수 가능자와 불능자를 구분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회수 계획 수립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수용자 보호관리 철저입니다. 메아리복지원 등 시설수용자 운영비, 보호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수용자 관리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비 지급 철저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후 즉시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 4개월 지연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당초예산 2,400만원중 불용액이 1,275만원으로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아지며 예산편성시 행정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철저입니다. 공해 단속 업무가 이관된후 군 자체 인력으로 단속활동을 편 결과 835대 단속, 고발 20건등 48건을 행정 조치한바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아지므로 효과적인 자체단속계획이 수립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411명으로 33명이 사업부실 및 사고후계자로 탈락되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훼단지 장기육성사업에 따른 중기 재정계획의 수정입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의 중기재정 계획상 화훼단지 장기육성사업의 연도별 설치계획이 매년 4개소씩 16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가격이 인하되고 재배면적의 증가추세를 감안할때 현재 중기재정 계획은 타당성이 결여되며 국․도비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제도 개선입니다. 관내 장의사 즉 특수운송사업자는 2개소에 불과하여 인구수에 비해 부족하며 주민의 편의와 기존업자의 횡포방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의사 관련 교통행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이 1,018건에 3054만원이나 징수가 531건에 1,593만원으로 납부율이 52.5%로 저조하므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속요원을 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 집행 소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 4천만원이 산림조합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산림조합에서는 유실수․경제수 묘목을 생산하여 본군에 수급토록 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 산림조합에서는 묘목을 납품한 실적이 없으며 예산도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예산은 삭감 또는 명시이월하여 차년도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임도개설 관련 부담금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현행임도 개설시 1㎞당 3,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보조 90%, 부담 10%로 되어 있으나 산주부담금이 제대로 납부되지않고 있을뿐아니라 납부자와 미납부자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임도개설 이후 지가상승에 따른 산주의 이익을 감안하여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덩쿨류 제거방법 개선입니다. 덩쿨류 제거 계획 80헥타를 전부 완료했습니다만 넝쿨 400본을 1헥타로 볼때 인부 320명이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덩쿨류 제거시 인력절감 차원에서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 속성수 적지선정 식재입니다. 속성수 조림이 32개소, 33헥타르 980본을 식재했으나 적지인 저습한 곳에 조림되지 않고 마을 진입로, 산록변 등에 식재함으로 목적달성이 안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적지에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해 대책비 부당 사용입니다. 지난 8월 한발로 예비비로써 각면 한해 대책사업비를 배정한 것은 당연하나 예산전도와 동시에 비가 오므로 사실상 한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면에서 사후대책으로 호스, 양수기등을 구입한 사실은 예산절감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간 업무협조 소홀입니다. 언양 동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경우 주택업무가 분리되어 주택과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과와 주택과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택지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건축 허가가 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언양 국민주택 주민불편사항 해결 노력 당부입니다. 언양 국민주택 현지 확인시 시설보수 예상소요액 1억3000만원중 3천500만원으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민원을 해결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위험물 시설 점검결과 조치 미흡입니다. 상․하반기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바 인명과 재산의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보상금 지급 지연입니다. 의용소방대 보상금중 감사일 현재 연말을 앞두고 보상금 전액지급 되지않고 원인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의 문제점 개선입니다. 민방위교육 무단 불참자에 대해서 보충교육기회를 준 뒤 불응할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5만원 상당의 과태료에 처할 것 같으면 세수증대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이러한 방향으로 입법화되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으로 면 회의실이나 마을회관이 주로 이용되고 있어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교육효과를 거둘수 없는데 효과적인 교육장 시설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민방위 편성 제외대상으로 경찰, 예비군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병무 담당자도 제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근무관리 철저입니다. 12월 3일 현지 확인한바 근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보건지소가 있는가 하면 공중보건의들의 무단 출장이 잦은데 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유료약대 불입 소홀입니다. 간염, 장티푸스, 독감등 일반인으로부터 약대금을 징수하여 불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즉시 불입하지 아니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화 사업추진의 내실화입니다. 1면 1품, 1촌 1목 특화사업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1촌 1목 선택사업이 다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당초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H 후원회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한국 4H 후원회와 도 4H 후원회가 보완관계를 맺어 울산군 4H 육성 및 각종 행사 후원기금 5900만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기계 수리 운영 소홀입니다. 농기계 수리 운영비 15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 운영 계획만 수립해 놓고 수리한 사실이 없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철저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엌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조사한바 사실과 다른 사진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사실을 조사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지 불법 형질변경행위 조치 소홀입니다. 청량면 상남리 613-2번지 일원 1500평방미터를 울산공업사가 농지 불법 형질변경한 사실에 대해 수년간 조치하지 않은 점은 관할 공무원의 책임감의 결여로 보아지며 향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2년 선도 양축농가육성 홍보 미흡입니다. 양축농가육성 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지 않아 농가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지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34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용적으로 임했지만 3일이라 짧은 기간내 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였으며 심도 있는 감사가 안된 것은 반성의 계기로 삼고 전문지식의 함양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공직자의 사고방식이 점차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감사 운영 방식의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하겠다고 인식이 된 점은 진일보한 점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잘된 사항으로는 공직자 대부분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과 온산공단내 당월주민의 이주 사업 마무리 군청 별관 청사 준공, 박제상 유적 복원 사업완료, 군 종합쓰레기 매립장의 준공, 군민의날 행사에 배꽃 축제를 병행한 점 등이라 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운동 실적과 물가안정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편의 주의적인 업무처리 민원처리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와 친절 봉사정신이 부족한 점, 예산편성에 있어 장래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중기 지방 재정 계획과 관련지어 계획의 기본구상, 기본지표 실정, 투자 가용재원 등의 심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사업의 발주시 민간자본유치 방안 강구, 각종 세입징수 대책 강구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 비목대로 집행하지 않고 타목적에서 사용하는 사례의 금지와 각종 건설공사의 적기 시공으로 부실공사의 소지를 사전 방지하여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행정재산과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보완사항으로는 주민 숙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증원과 수도, 세정, 청소과와 관광사업소의 직제신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감사실시로 얻은 경험과 지식을 93년도 예산심의에 적극반영하여야 하겠으며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자구정정을 하나 합시다. 25페이지 임도개설중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분담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 김이조 의원께서 25페이지 중간쯤에 부담금이 아니고 분담금을 납부토록 하자는 자구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석
이동석의원
부담금이냐 분담금이냐는 것은 비목을 정해놓은 것을 보고하지 여기서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이동석 의원께서 부담금이나 분담금 문제는 실무부서와 협의하여서 자구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원
전원의원
좋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성률 의원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할땐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제15조에 의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시정요구사항을 행정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행정부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감사하신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감자의 자세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행정감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또 삼사사항이라든가 감사기법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당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개연성이 없거나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서에서는 자료를 잘 제출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 자료를 지연 제출하므로써 감사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의 자료제출이나 일상시에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행정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서 행정과 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당초 예산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작년 4월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군민과 뜻을 같이하면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93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고져 합니다. 내년도의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제회복세가 지속되어 성장과 교역면에서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전망이나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안정기조가 지속되어 현재 7%의 경제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용방향은 재정 수요면에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세수는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 전망됩니다. 예산은 예상되는 모든 경비의 수입과 지출의 계획된 견적서로써 예산관련 법령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한바 있습니다. 세입은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에 의거 정확한 수입원을 포착하는 안정적 수준을 엄격히 유지하였고 특히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그 기조를 "합리재정" "계획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연계를 강화하여 전시적, 소모적 경비 그리고 경직성 경비와 낭비의 요인의 과감한 배제로 지역간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강화로 환경보전 보건위생분야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방위, 소방활동강화, 일선 행정력 보강으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건전재정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울산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규모는 780억2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8.6%인 122억5800만원이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472억9800만원으로 14.3%인 59억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가 307억3000만원으로 26%인 63억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1개의 특별회계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이 42억5900만원, 맑은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상수도 신규 사업비 15억원 및 인구증가로 인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덕신국민주택 315세대 건립공사에 88억2000만원을 투자하는등 96억97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이 2천만원, 온산공단조성 사업이 2500만원,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8억8700만원으로서 이는 의료부조자 진료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1억3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5억7000만원으로 1면 1품종 시범사업 및 1촌 1품 시범 농장육성 등의 사업에 융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환경오염, 이주대책 특별회계 25억2400만원으로 이주대책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전년도 45억5100만원에서 20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0억5100만원으로서 3억9,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두서농공단지 마무리와 두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투자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95억4,600만원으로 2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군도 정비사업에 56억89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2억8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3억6100만원 등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의 재원은 지방양여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비보조양여금이 41억8800만원, 도비보조 22억400만원, 군비 부담금이 31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93년 예산 472억9700만원은 세입면에서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방세가 185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167억5,400만원보다 10.7%인 17억9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32억1500만원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의 소득세 둔화가 예상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액으로 전년대비하여 8억9200만원이 줄어들었는가 하면 재산세가 11억2900만원, 자동차세 26억원은 차량수요 증가추세로 10억원이 증액된바 있습니다. 도축세가 4600만원, 담배소비세가 64억5700만원으로 4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이는 지방세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농지세를 대폭 삭감하여 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대신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로 전환된 세목으로 우리군에서 소비되는 담배 판매량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징수되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운동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20억8000만원으로 과표의 현실화 추진계획으로 6억8700만원이 증액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9억7800만원, 사업소세가 18억89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1억1100만원으로 전년예산 76억3300만원보다 19.3%인14억7700만원이 증액된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예상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3200만원, 도로 및 시장, 기타 사용료 수입이 1600만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4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을 징수하여 주고 세액의 30%를 교부받는 도세징수교부금 등이 38억8300만원이며, 적절한 예산배정계획으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이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목표의 초과징수 및 각종 사업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92년에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원입니다. 고리원전 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및 개발이익환수금 등 잡수입이 10억7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2200만원 편성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276억5600만원이 자주 재원되므로서 이는 총수입 472억9800만원의 58.5%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예산중 내국세의 13.27%를 교부하여 부족되는 지방재정을 보진하여 주는 법정교부세가 130억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6억7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가 113건에 36억9800만원, 도비보조가 128건에 29억900만원입니다.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196억4100만원이 의존재원으로 총예산 472억9800만원의 41.5%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은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7억590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가 73건에 26억9600만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비 1억2600만원, 산업경제비보조가 138건에 27억1100만원입니다. 그외 문화 및 체육비 보조 7건에 2800만원, 농어촌 새마을사업비 4억20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9건에 9억4700만원, 민방위보조 13건에 1700만원, 병사비 교부금 2억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는 일체지양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증액하고 특히 중점절감 비목인 수용비 및 수수료, 급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재료비, 기타 관서당 경비등은 전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보면 8% 절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가 19.4%인 91억7600만원으로 기구증설로 인한 인원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보다 12억5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관서운영비는 7.8%인 36억6900만원이며 전년대비 2억8400만원이 늘어나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등에 쓰여지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4.3%인 67억7100만원으로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충당될 것이며 사업비가 46%인 217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186억5000만원보다 3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경비가 59억1100만원으로 이는 양여금사업의 군비부담금 등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비가 4억24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억2900만원 증액되고 일반행정비는 120억4800만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행정전산망 구축, 정수물품 행정장비 취득, 민원행정 쇄신의 일환으로 협소한 면청사 증축등에 12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7%인 79억3100만원으로 13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산업평화 정착, 장애자 및 불우계층의 사회복지시설 확충, 소년가장세대, 불우노인보호, 부녀복지향상, 환경보전 대책, 식품위생관리, 군민보건향상 등에 중점 투자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가 17%인 78억7800만원으로 24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는 농업용수개발, 규산질 비료 공급, 생산비 지원사업, 기계화 영농단 육성, 생산의욕고취 사업인 특산품 집중육성, 수산진흥, 산림보호 육성 및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지역경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중점투자 됩니다. 지역개발비는 총예산의 36%인 169억3300만원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기반조성 용역, 도시계획도로개설, 온산공단 진입로 인도설치, 취락구조 개선사업, 불량변소 개량, 도로 정비보수, 재해 사전예방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화, 자연보호활동 강화, 버스 승강장 설치 등에 중점 투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농어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0억2900만원으로 군민체육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으로 6억7800만원이 편성되고민방위는 5억89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어 군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소방장비의 현대화 및 시설확충에 투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억14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금에 4200만원이 소요되고 예비비로 3억7200만원을 계상편성하여 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등 11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총예산은 307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3억8200만원보다 63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35%인 106억7700만원 사업이 41%인 126억6900만원으로 이는 지방채 수입 58억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4700만원이 됩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이 41억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1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세출 내역은 사업비가 90%인 275억6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81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28억7600만원, 주택사업에 89억902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7억7100만원, 이주대책 마무리 사업에 17억3500만원, 의료사업에 8억8311만원, 군도정비사업등 양여금사업에 95억4600만원을 편성하고 상수도 및 주택사업의 지방채 상환에 13억8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산하 700여 전 공무원은 맡은바 각 분야에서 왕성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14만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93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은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고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