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두
한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나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의원
김성보 의원입니다. 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으로는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에 실시될 예정인 군정 질문 의사일정에 군수 및 군정 질문과 관련한 실과 소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한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할 것이며 특히 정기회 기간중 행정 감사 및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높고 깊이있는 군정 질문과 만족할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의 요구하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병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국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12월14일 제6차 본회의에 제안 되었으며 같은날 예결위에 회부되어 심의 했습니다. 예결위 8차 회의인 12월14일 회의인 기획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에 임했으며 예결위 제9차 회의인 12월15일에 심사보고를 확정지었습니다. 2페이지 지난 12월 14일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총평으로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 3회 정도의 추경예산을 하여 군정수행의 원활을 기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및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년말을 앞둔 12월 14일 제2회 추경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은 동절기를 앞두고 지역개발분야의 언양 미연 진입로 포장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적기에 시공되지 못한 사항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 8억 1,500여만원이 금년도 사업중에 사용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된 사례는 당연히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봐집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 조정은 6,809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군행정 운영분야 새질서 새생활 지속 추진비 5백만원, 산업 경제비의 양정관리 분야 쌀 사주기인부임 119만7천원, 쌀사주기 차량 임대료 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영림관리분야 산불조심홍보물 제작 1,100만원중 5백만원 삭감 등짐펌프 1천만원중 5백만원 삭감, 풀베기 시상금5백만원중 5백만원 삭감, 산림조합사업비 지원금 4천만원중 전액삭감, 휴대용 무전기 구입 1.200만원중 6백만원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6,8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수정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716억6,86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2억5,191만7천원으로 55억8,322만2천원이 줄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 교부세가 1억7,600만원 도비 보조금이 8억869만원이 늘고 국고보조금이 2억8,700만8천원이 줄어 전체 6억9,768만2천원 증액되어 482억9,5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반영되어 조정된 금액입니다. 의회비가 3억2,941만원 일반행정비가 120억2,248만3천원, 사회복지비가 71억3,100만2천원, 산업경제비가 62억3,840만3천원, 지역개발비가 193억7,866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9억 1,266만원, 민방위비가 6억2,926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3,620만9천원에 예비비가 15억9.306만1천원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만 예결위 심사결과 수정없이 세입세출의 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기존 예산의액의 62억8,090만4천원이 감액된 233억7,3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결위심사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오?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9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2년도 정기회기를 맞이해서 93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심의의결 요구한 93년도 당초 예산안의 내용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 내시분과 필수적인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472억9,700만원에서 18억1,300만원이 늘어나 491억1천만원이되고 특별회게가 7,400만원이 감액되어 30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목표액이 확정 시달되어 6억1,5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 수입은 도세 목표액 변경으로 인하여 도세 징수 교부금이 4억9,500만원 그리고 한전에서 지원되는 고리원전 서생면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비인 잡수입이 2억4,100만원이 늘어남과 아울러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됨으로 해서 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18억1,200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세출 내역은 의회비가 1,8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 행정비가 93년3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 실시에 따른 보조 인부임 250만원이 부득이 증액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천만원 증액되고 산업경제비는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의하여 5억원이 증액된바 있어 지역으뜸 품목 개발 육성사업과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15억5,900만원 증액된 것은 도비보조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3억5,900만원 등입니다. 기타 소규모 생활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7억원이 소요되는가하면 문화 및 면체육회 운영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양여금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7,400만원이 감액이되고 94억7,300만원이 현재 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외 10여개 특별사업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발전과 15만 군민의 복지증진에 알찬 계획성이 있게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예결위 위원께서는 93년도 당초예산 수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