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팔용 의원 5분자유발언
팔용
김팔용의장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팔용
김팔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를 비롯해서 보사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건설위원회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안성표 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일간의 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많이 부족했던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무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례, 규칙등에 적법하게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이 합법성있게 수입되고 지출되었는지, 둘째, 사무처리내용이 조직의 목표를 지양하는 목적에 맞게 계획 수립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셋째, 행정조직 및 관리의 합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넷째, 모든 경비의 지출에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였는지 다섯째,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능률적인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 대안을 제사하여야 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틀에 맞게 되었는지를 감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감사추진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2월2일부터 12워4일까지 3일간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노정담당관실 3개구청 해당과 등 모두 18개과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우원회 위원은 의정활동에서 체험한 경험과 평소 관심있게 생각해 온 부분의 자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임하였으나 감사관인 의원 자신의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파악하는데 다소 부족함을 느꼈으며, 이에 반하여 집행기관의 허술한 자료제출과 무성의한 답변을 자료요구건수가 너무 많았다는 불만 이전에 각성해야 될 것으로 지적하면서 우선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노정담당관실 소관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편성시 일부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예산을 의결 확정함으로 과다 계상된 부분은 집행기관의 관계관과 시의원 공동 책임으로 느끼는 한편 중기지장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이는 유명무실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특정한 목적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일반, 특별회계의 경우 가공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며 91년도 이후 예산 집행액에 대한 이월금과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는 사회적인 여건도 다소 있겠지마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의 의지가 부족하여 피동적이며,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운영이 미흡하였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예로 재정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나 운영한 실적이 미진하며, 또한 행정협의회 운영도 양산, 울산군 주민과의 이해관계 해결에 많이 미흡하였다고 보며, 이로 인한 행정의 비협조 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도 23건에 약 4,000억원을 89년부터 95년까지 3년 또는 5년간 계속 사업을 결정하여 시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와 판단미숙 등으로 설계변경을 여러차례하여 예산의 낭비 및 계획목적이 흐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잘 운영하므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이는 반드시 사회로 확산 파급되어 지역의 안정이 정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신상필벌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사례로 울산시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잡음이 있음을 감안할때 인사제도를 쇄신할 필요성을 느끼고 결원에 대한 충원은 동구청, 본청순으로 함으로써 대민행정에 차질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 등을 보관 관리도 중요하겠지마는 그 시설로 하여금 들어오는 세입부분도 관계규정에 맞게 현실성 있는 제도로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수입은 시급히 조례제정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합당한 요율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 68억8,400만원 중 34.5%에 해당하는 23억7,900만원의 정리율은 도내 평균 20% 정리율보다 무려 14.5%가 높은 실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나 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와 고액체납자 채권 확보 조치부분은 다소 미진하며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물품 정수지정 기준설정과 관리상태가 미흡하며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재무국의 '89시영아파트 공사비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 87억1,749만5,000원을 계약자 남한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어려운 곡절 끝에 설계변경을 4차례에 걸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으나 지체상금 5억6,987만1,965원과 선급금조로 남한건설로 하여금 회수해야 될 4억7,898만7,000원, 도합 10억4,885만8,965원에 대한 채권 확보가 당초 계약급 6억1,607만7,800원을 제하면 4억3,278만1,165원이 미결상태이므로 전액 회수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공공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예산의 낭비 및 민원발생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정담당관실의 노정업무로 산업평화정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진취적인 행정을 펴주시고 근로자 해외연수 등도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구청 감사를 해 본 결과 공히 체납세액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며, 세정업무의 기동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하며,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고 각급 자생단체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진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괄적인 지적사항을 마치면서 지역 안정차원에서 울산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동안 감사활동에 수고해 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본회의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세부적인 시정사항 등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송되면 조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내무위원회 안성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신준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울산시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좌석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종원의원님 이송을 해서 결과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우리가 보고할 이유가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 이송을 합니다.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이송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감사를 한 결과를 의사당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나 담당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듣고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송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바쁘고 해서 감사보고를 하고 이 보고 내용 그대로 집행부에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출석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이 되고 연말에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고 그 보고사항은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자기들이 보고를 우리한테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감사보고는 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촉구는 서면으로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양해를 주십시오. 우리가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준철 보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신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천성추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
천성추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성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와 지역경제국 산하 지역경제과, 공업진흥과, 산업과, 교통관광과, 울산시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개구청의 사회산업과, 건축과 울산시주차장관리공단 등 모두 16개 부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맞추어 16개 부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밤늦은 시간까지 강행군을 하였으며,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과 감사 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실시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시에서 입안한 시책이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선정됐는지 여부와 사업비 집행상황, 시책 추진실적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비롯 시의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감사 실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권 제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로서 매우 신중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와 정밀검토로 재검토되어야 함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시민의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재검토가 요구되어 있으며, 남구 삼산동 724-15번지 일원 약 70,180㎡를 지난 89년3월2일 시내버스합동정류소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으나, 사용할 회사는 6개사중 4개회사로 부지를 과다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므로 실정에 맞게 과감히 축소조정하고 나머지 부지는 울산시가 인수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소지가 되는 것이 주택건술촉진법에 의한 폐도입니다. 앞으로 모든 폐도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시의회 의견을 구하여 폭넓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지도감독 소홀로 해당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당하고 있으므로 남은 기간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소정의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드니백화점 남구 삼산동 1377-17번지 일원 3,840㎡를 판매실적 목적으로 ‘90년3월31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4차례의 설계 변경사항 중 ‘92년10월7일 3차 설계변경시 305㎡의 설계변경 승인 전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실시후 허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시행하여 주변 일대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구 신정동 산89번지 일대 고려개발이 건립코자 하는 아파트는 시의회 의결로 아파트 입지가 부당하다고 통보하였으므로 본 건과 관련된 가설 건축물은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으로, 육류는 산지가격에 따라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소비자가격은 종전대로 받고 있어 물가안정대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실시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 세무조사의뢰 등 강경한 조치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물가대책에 소홀히 한 것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구 여천동에 건립코자 대한알미늄열병합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해서 제9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당시 부시장의 답변은 의회에서 반대하면 의견수렴으로 보고 이를 반영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고 ‘91년11월5일 시조정위원회에서도 공장설립 반대하였으므로 공장설립신고서는 즉시 반려 조치하여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하여 경력자 등의 문제로 매년 말썽이 되고 있으므로 차후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세워서라도 엄정한 심사를 거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로 징수실적과 주차장관리공단 주차료징수실적을 해마다 차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월평균 1,500만원이 줄어 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며, 시관내 백화점 셔틀버스의 불법 운행에 대해서는 전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감사사항으로는, 지난 3월 추첨된 청과소매 등 미입주 17개점포에 대해서는 소정기간까지 계약하지 않을 시는 당첨을 취소 조치하고 재추첨으로 소매 등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시정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G/B 구역내에서 개축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G/B 훼손 및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동구 주전동 95-2번지내 개축허가 (‘92년7월25일)이후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동95-3 답 1,072㎡를 무단형질변경한 것은 G/B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즉시 원상복구조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동구 감사에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미지정지구인 방어진수협의 방어진항 부지내 위판장 급유 폐수처리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경상남도와 건설부 등에 허가 여부를 질의하여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고도 울산시에 재질의한 것은 특정업체 건축허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위판장 건립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케 하여 시민들을 현혹케 한 것은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이니 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조치사항인 중구 학성동 379-1번지 구학성여중 앞 인도 폐도를 원상 복구토록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감사실시 승인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책추진과정상 잘못된 것은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중 지적사항 몇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할 사항으로, 남구 삼산동에 조성중인 시내버스 합동정류장조성사업과 동구 미포동 산11번지 공유수면 공장 건축 허가건 등은 차후 행정사무조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서인 울산시에 이송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동안 감사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수감에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92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경제위원회 천성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병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관입니다. 지방지치법 제36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 먼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의 합리성, 시행절차에 합법성, 사업내용의 합목저성,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장 사후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 당면한 시민급수난에 대한 조치상황 및 수원보호대책과 하수처리사업 추진, 상수도관리 가로수 및 공원관리, 보안등 관리, 도로유지관리 등 시민생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 철도이설사업을 비롯한 대단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 등 시민의 재산보호에 대한 대책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효율성을 살려 감사활동을 전개하다 보니 밤이 늦도록 위원님들이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감사추진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 12월3일은 3개 구청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날은 시 건설과, 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회야하수처리사업소와, - 마지막날이 12월4일은 상수도관리사무소, 종합건설사업소 및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5건으로 전체 41건이 지적된 바 있으며, 사안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국 및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 현대자동차 정문앞 양정지하보도 설치계획에 있어 92년7월부터 신광건설에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지하수량 점검과 매설물 등 지장물에 대한 기술검사 미비되어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1천6백만원이 낭비되어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 현재 서부동 패밀리아파트 및 방어진 순환도로 절개지의 경사도가 높아 재해위험지역으로 재시공토록 하였으며, - 울산시 관내 가로수 총 2만2천5백1십4본중 주요간선도로에 고사목과 훼손된 가로수가 방치되거나 식재가 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태화교에서 시청앞 중앙로에는 히말리아시다가 훼손되어 식재하지 않으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신역사 주변은 우수기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 울산시 보안등 관리규정, 울산시훈령 제733호에 의하면 보안등 시설 및 전기료는 시청 및 구청에서 부담하고, 고장시 보수비는 주민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불이 오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해 고장수리 등 사후 관리도 시가 하도록 관계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남구 신정4동 903-3번지 지목상 도로를 차단하여 인근 26통, 40명 정도의 주민통행로를 막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의 근원적 민원해결방안과. - 시·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범위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예산에 책정시행 되므로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처리사항이 미흡하여 촉구하였습니다. -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공사의 일부 미보상 토지 18필지 2만4백9십5㎡ 보상금 수령거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 울산시 문화예술회관은 건물연면적2만4천9백2십1㎡, 좌석수 2천2백석 규모로 건립중인데 89년 설계로 인한 무대, 조명, 음향 등의 후진성이 있으므로 타도시 회관 비교후 장점을 반영토록 요망했으며, - 철도폐선부지 470필지 1십1만8첨평의 조기 매각이 어려우므로 철도청과 조속히 재협의하여 월 10억정도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1,678억원의 채무액을 조속히 상환할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및 종합건설사업소소관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92년도 급수 총사용량 4천6백6십1만6천3백1㎥에 대한 조정액은 약 1백4십 4억정도로 미수액은 7억3천정도인데 체납일소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 92년 체전을 대비하여 반구로타리에서 운동장까지 도로를 포장한 바 있는데 2개월이 체 못되어 위생관 거부설공사 굴착을 하는 것은 굴착조정심의위원회의 2 -3 년이 경과되어야만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와, - 회야댐 상류 웅상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오수 및 공장폐수,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식수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울산군, 양산군과 연계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수년차에 걸쳐 추진되어온 회야댐 상류지역(통천마을)에 건물 1,115동 등의 이주보상 부족금액 50억원을 조기에 책정하여 이주민의 불편해소 및 생활기반 정착토록 조치 요망하였고, - 특히 동구 서부동 평강선교회 외 3개소의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전문인의 사전 탐사로 수원 및 수질을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1억9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 ‘92년9월27일 준공한 후 몇개월만에 식수불가로 폐쇄되어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바 시공업체를 통해 대체 개발 조치토록 하고 사장되고 있는 시유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분야는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감사활동에 노심초사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시정처리요구사항 114건과 건의사항 16건 등 모두 130건을 울산시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의 실음) ○의장 김팔용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현지구택지공영개발에관한청원의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천성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
천성추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성추입니다. 남구 옥현지구택지공영개발청원의건에 관하여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남구 옥현지구 11만여평에 대하여 주민여론과 공청회 절차없이 일방적 고시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동결되어 민원발생 요인이 되며 공영개발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택지공영개발을 해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추진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본 지역은 남구 무거동 옥동, 무거동 일원으로 39만2,000㎡이며, ‘91년4월24일 건설부 고시 제212호로 고시된 지역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의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로 울산시가 사업주체가 되며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593억원을 비롯 공사비 71억원 용역비 2억원 지장물 철거 2,400만원등 모두 666억4,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건을 심사하면서 택지공영개발을 ‘91년4월24일 고시되었고 울산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으로 울산시에 본 건을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에 대해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옥동 울산석유화학지원 주식회사 사택지 일대 불합리하게 고시된 도로 일부를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문수로에서 한양코아아파트 옆을 지나 울산석유화학지원 주식회사 사택지로 진입하는 소로1류53호선을 사택지내로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로 토지이용 효율이 저해되어 70년도에 건립된 3동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동편의 세운주택 경계와 접하여 52m정도 우회하여 소로1류53호선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며 삼호택지에서 연결되는 도로와 접하는 부분 소로1류102호선을 폭8m를 10m로 넓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울산석유화학지원 주식회사 사택지 입구에서 독신자 숙소 뒷편에 고시된 소로1류54호선의 미개설된 부분은 급경사이고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구배가 심하여 폐지하고 독신자 숙소앞 부분에 위치한 소로2류287호선 104m를 인접한 도로폭과 같이 10m로 확장 신설 연결하는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하였으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과정에서 일부착오가 있어서 당 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이 잘못되어 제2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재 회부 심사한 결과 오늘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기존 소방도로인 소로1류53호선과 소로1류102호선이 연결되어 삼호택지조성지구와 연결되는 남산을 횡단 주 간선도로로 판단하였으나 본 사택지와 군부대사이로 남산을 횡단하는 주간선도로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102호선은 소로1류53호선의 선형변경과 함께 폭8m에서 10m로 확장포장 울산시에 무상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여 시비 약 20여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독신자숙소 뒷편에 고시된 소로1류54호선의 미개설된 부분은 급경사이고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구배가 심하여 도로기능이 어려워 폐지하고 독신자숙소 앞에 위치한 소로2류287호선 104m를 인접한 도로폭과 같이 10m로 확장 신설 함으로 도로의 주기능에 연결하므로 토지이용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토지이용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뜻을 모아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옥현지구택지공영개발에관한청원의건 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경제위원회 천성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현지구택지공영개발에대한청원의건을 천성추 도시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도 천성추 위원장님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보조례안, 제6항 울산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성표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보조례안, 울산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보조례안은 시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하여 시행정과 의회활동상황을 최대한 홍보하므로 신뢰받는 민주행정을 구현케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당특위에서는 별첨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 시행과 관련된 소요예산액은 년 3억376만원 정도 소요되어 예산을 확보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시보를 순보로 발행시 반회보발간이 필요없게 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절약이 되겠습니다. 둘째, 울산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확대방침에 따라 인구 20만이상 시·구에 새마을 아동도서관을 설치 운영케 하므로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동조례를 제정케 되었다고 심사하였으며,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먼저 차량 구입은 국·도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차량 3대를 구입할 수 있는 소요액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에 확보하였고 관리운영은 문고 시지부에서 지회장 책임하에 위탁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차량별 사서직 2명, 운전원 1명, 모두 9명을 3개구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1억2,000만원으로 시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동조례 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내 3개 도서관에 서 운영하는 이동도서차량 3대 운영과 동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이원화되는 경향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운영할 것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보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정
의정
김팔용 안성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보조례안은 안성표 내무위원장님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은 아직까지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므로 다음 회기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안성표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입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25일 제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본의원을 포함여 18명으로 당초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 심사를 원칙적으로 정하고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92년10월19일 5명의 의원을 추가로 선임하여 위원은 모두 23명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비대상항목에 대하여 "조례안"을 작성 8차에 걸쳐 집행기관과 상호의견 교환 등 특위활동을 실시한 조례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현황은 총 58건으로 연구 19건, 재정 10건, 개정 21건, 폐지 7건 기타 1건 등이며. 소위별 정비현황은 총 21건에 제정 1건, 개정 13건, 폐지 6건, 기타 1건 등으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과 93년도 상임위별 연구 검토대상 37건의 조례는 연구와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92년 11월30일 제2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1차 연장한 바 있습니다만 2차로 ‘93년2월28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이미 위원님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중간보고및 및활동기간연장의건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팔용
김팔용의장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안성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과 동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반대,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화
최영화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토론 발언 신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신청을 못들은 척하고 의장이 종결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의사발언을 봉쇄하는 부당한 처사로 생각을 해서 취소를 하고 다시 본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시립합창단조례안은 지난 11월달 특위에 회부된 겁니다. 다른 심의건은 의원입법사항이라서 문제없지만 이것은 그 동안 몇몇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이것을 협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동안 가지고 있다가 해를 넘긴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의안을 다루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 발언을 하고자 한 겁니다. 의장님께서 종결을 취소하시고 본의원에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영화의원님 반대토론 하실 울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건은 안성표 내무위원장께서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고 93년1월에 하겠다는 메모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최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보다 합창단 조례에 관한 건이지요.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종결지어야 겠다는 말씀입니까?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결과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최영화의원님의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슬쩍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빨리 하려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최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발언을 일찍 신청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이 11월달에 조례정비특위에 회부가 돼서 그 동안 일부 의원들이 심도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심의내용의 여부보다도 불과 2시간전에 이것을 재개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가부간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오늘 찬·반투표까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해놓고 시간이 넘어서 심의를 안하고 해를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의회에서는 의사절차에 있어서 엄격하게 법규를 지키고 또 품위를 유지해 가면서 전통을 세워야 되는게 우리들 초대 의원들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왜람스럽지만 2시간전에 회의를 해서 오늘 종결시키고자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묵살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심의를 해서 종결여부는 접어 두고라도 다시 심의를 하는게 옳지 않겠나 해서 여기에 대한 이의겸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23명의 의원이 2개월동안 아무 심사도 안하고 해를 넘긴다는 것은 초대 의회의 절차상 대단히 모순된 점이 아닌가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안성표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안성표 위원장님의 메모가 왔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 심사에 관해서 최영화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것을 본인이 취하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은 안성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93년2월28일까지 조례정비심사기간을 연장토록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쌀수입개방반대정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의한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윤두환간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의원
쌀수입개방반대정부건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간사 윤두환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상종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정부건의안이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쌀수입 개방을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쌀수입을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짐은 물론 국민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는 농촌이 무너진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농민 절대다수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낭독) 【참조】 쌀수입개방반대정부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팔용
김팔용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룰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종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종
이상종의원
찬성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상종의원입니다. 열악한 한국농업의 현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픈 일이며 암담하기 까지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해외 연수를 통하여 울산시·군 면적만한 논들이 군데 군데 펼쳐져 있는 모든 농사를 비행기와 기계화를 통하여 쌀 농사를 짓고 있는 외국형태의 수도작 농업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외국의 쌀이 아무런 대책없이 수입개방화 되었을 경우 우리 한국의 농업은 끝장이 나고 말것이며 농민들의 고통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이 되고 말것입니다. 다행히도 쌀 수입 개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대다수의 국민들과 울산시 의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세론이나, 비교우위론을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 심히 유감스런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쌀수입개방반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찬성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정부촉구건의안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농수산부에 이송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원외국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권역별 시찰단순으로 각시찰단 단장을 대신해 총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외국시찰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을 다녀오신 송시사의원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송시상의원입니다. 92년 의원 외국시찰계획에 의거 미국을 시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시찰단은(김팔용의장을 단장으로 15명의 의원과 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92년9월30일부터 92년10월11일까지 11박 12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의 자매도시인 포트랜드시를 비롯한 뉴욕, LA, 워싱턴, 몽고메리카운티, 호놀룰루 등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찰목적은 외국의 지방자치 운영실태를 견문하여 지방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호, 개방화,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있었습니다. 먼저 일정별 시찰 및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출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포틀랜드시를 방문하였으며 다시 뉴욕, 워싱튼시티, LA, 호놀룰루를 시찰 후 일본을 경유 귀국하였습니다. 상세한 일정, 시찰 및 활동사항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중심제의 연방공화국으로 면적은 963만3,000㎢로 한국의 약 42배가 되며, 인구는 2억4,600여만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국 지방행정의 역사와 전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30페이지 현행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산하에 주가 있고 주 하부기관으로 카운티가 있으며, 자치제도는 도시적 지방체인 시, 타운, 빌리지 등이 있고 농촌적 지방자치체로는 타운쉽, 타운 등이 있으며, 특별자치체로는 소방, 토양보전, 배수, 주택등의 특별구가 있고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구가 있습니다. 주, 카운티, 시의 규모, 행정조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맨 먼저 방문한 도시가 울산시와 자매 결연한 포트랜드시입니다. 포트랜드시는 인구 45만3,000여명으로 재정규모는 10억불이며, 장미의 도시로 숲이 우거져 미국 시민의 드라이브코스로 각광 받는 도시였습니다. 포트랜드시의 조직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1명의 시장과 4명의 위원으로 행정조직이 국을 분담, 지휘하고 있으며, 동시에 입법기관도 구성합니다. 포트랜드시의회는 미국 지방자치제의 한 형태인 위원회형으로 시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입법기능은 물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한분야 즉, 공공시설, 경찰, 재정, 행정, 공공사업, 소방분야 등을 5명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정기회를 개회하여 의안을 심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우리나라와 특이한 것은 시민의 의안 제출권이 있고, 시의회 의결 법령 환부권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뉴욕시의 지방자치입니다. 뉴욕시는 인구1,200여만명으로 빌딩이 숲을 이루며 125여인종이 살고 있어 인종의 전시장이라 일컽는 도시였습니다. 뉴욕시의 조직은 시장, 행정관리관형으로 시장은 비전형적이고 고도의 정치성을 띤 정책결정 등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 및 감독은 행정관리관이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뉴욕시의회는 51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5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3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는 월2회 개회하며 위원회는 월1회이상 회의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명칭, 의회의 기능,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몽고메리카운티와 LA의 지방자치는 이미 말씀드린 뉴욕시의회의 운영과 비슷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보고서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우리나라와의 지방자치비교입니다. 지방자치의 형태, 의원의 선출, 의원의 수, 위원회소속의원, 의원의 당적, 자치제 집행부의 구성, 의원의 보수지급, 의안심의, 시민의 의안제출권, 의회 의결법령 환부권, 공청회, Home Rule Law제도 등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운영관계를 정리하면서 울산시의회도 이를 도입하여 적용하였다면 하는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안심의시 주민 발언권부여, 우리 시의회도 위원회에서 의안심의시 방청인이나 이해관계주민이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으나 공청회 자체가 하나의 행사처럼 쉽게 개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민들이 쉽게 의견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면 합니다. 회의의 정례화, 현재 시의회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운영이 임시변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의 경우 1년에 한번 정기회를 제외하면 30일간의 임시회 때는 그때그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 주민이나 집행기관에서 시의회의 회의에 대한 예측성이 없으므로 업무 추진이나 방청에 안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보수지급문제입니다. 적어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보수를 지급하므로써 의원의 생활안정은 물론 능력자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의 수 조정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보수 명예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하여 의원의 수를 많이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의 수를 좀더 적게 조정하되 선거구도 소선거구제보다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Home Rule Law제도 도입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별개의 대립기관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협조하여야 할 항목을 정해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장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일부 도시를 방문하여 지방자치 실태를 살펴보면서 말로만 듣던 미국을 직접 보고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자유분방하면서도 질서의식이 투철하였고 시간 관념이 확고하였고 법을 지키는 모범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도시환경은 문제가 많은 것은 보고 왔습니다. 이번 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필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본시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원
허필원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감사 허필원의원입니다. 92년 의원 외국시찰계획에 의거 일본을 시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시찰단을 안성표 내무위원장을 단장으로 12명의 의원과 2명의 공무원, KBS, MBC기자, 울산대학교수로 19명으로 구성되어 92년9월26일부터 10일6일까지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도쿄, 아이찌겐, 나고야, 오사카, 뱃부, 후쿠오카시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시찰목적은 조례 정비 및 의회활동사항과 주민의 복지시설시찰 및 환경정비등 견문을 넓히고 산지식을 얻기 위함이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2년9월26일 울산을 출발하여 김해공항에서 일본 나리다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9월27일 동경도 및 의회, 애지현의회, 9월28일 애지현의회소속암센타, 9월29일산전공평교수초청특강 나고야시의회, 9월30일 환경사업국시찰, 동양도예미술관, 증권거래소, 오사카시청, 오사카시의회, 서용달교수초청특강을 받았으며, 10월2일 고오베 인공섬 및 고베해양박물관, 10월3일 벳푸시의회 방문, 제6회 전국화우능력공진회 관전하고, 10월6일 대만에서 울산시청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일본은 인구 약1억2,500만명으로 면적은 37만780㎢입니다. 66페이지 방문도시 기본현황과 일정별 시찰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의결기관인 시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의회의 주요권한은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의 정원은 시의회의원은 피선거권을 가진 25세 이상의 주민중에서 선출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현재 오사카시 의회 정원은 90명입니다. 의원 정수보다는 조례로서 몇명 정도는 적게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임위원회는 현재 재정총무, 문교경제, 민생보건, 계획소방 건설항만, 교통수도 등 6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등의 임기는 4년이나 1년씩 자리를 스스로 사임하여 타의원에게 넘기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시장은 연령 만 25세 이상의 국민중에서 시주민에게 의해 직접 선출되며 그 임기는 4년이고 재선이 가능합니다.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조역, 수입역, 구청장 제도가 있고 사무분담조직으로서는 시장의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12국1실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장실, 총무국, 시민국, 재정국, 계획국, 민생국, 경제국, 환경보건국, 도시정비국, 환경사무국, 하수도국, 건설국, 항만국 등이 있으며 행정위원회는 특정사무를 위하여 설치된 시장이외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농업위원회 및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가 있고 각각 담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단체장의 재의 요구권은 우리나라와 같으며, 의회에서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있는 반면에 단체장은 의회해산권이 있어 상호 대립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전결처분권은 우리나라의 선결처분권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본의회의 회파, 시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파는 의회의 의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속정당과 시정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같이 하는 자가 모여서 행동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회내에 몇개의 그룹이 생깁니다. 이를 회파라 합니다. 회파일람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88페이지 시의회의 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6페이지 세미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찰단은 9월29일과 9월30일 2회에 걸쳐 일본 나고야대학과 산전공평교수와 오사카 모모야마대학 서용달교수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내용은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산시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일본선진국 견학에 대하여는 많은 견문을 넓혔으며 귀국후 각소위별로 조례정비활동에서 연구 8건, 조례정비 10건, 개정 21건, 폐지 7건, 의회규칙 1건 등 총 58건을 정비중에 있으며 그 이외에도 많은 현안점이 있으므로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 도저히 마무리를 짓기 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고 93년2월28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 시찰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허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럽을 다녀오신 김석도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김석도의원
92년 의원 유럽권 시찰단 총무 김석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럽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찰단의 구성은 단장 김성렬부의장 외 12명의 의원과 보조공무원으로 당의회사무국 소속 7급 장황래, 7급 이차호 등 모두 15명이 9월28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 10월9일 귀국까지 13일간을 이탈리아를 비롯 스위스, 프랑스, 모나코, 영국의 5개국을 시찰하였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여건에 맞추어서 지방자치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가 가장 발달된 영국등 유럽 5개국을 시찰대상국으로 계획하고 사전 치밀하고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한 덕분으로 별 어려움없이 시찰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것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 115페이지에서 1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석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시찰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시찰보고서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렬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렬의원입니다. 본위원의 심사보고가 금년 한 해 울산시의회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한 10분후에 우리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김석환사무국장께서 한평생 공직을 마감하는 송별연이 저희 휴게실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김석환국장께서는 공직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김석환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추경 즉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해 준 이후 22일 어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사업 시행자 부담금조로 1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사업은 1985년 10월15일날 사업시행공고로부터 사업이 실시하게 되어가지고 계획당시 91억4,400만원이 정부 부담금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62억6,400만원이 이불된 상태로 있다가 금년 정산추경에 10억원만 지원됨으로서 이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게 느끼며, 이는 계속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촉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31억43만8,000원이 지원 받게 됨은 공공임대주택 1,000호 건설에 따른 추가 보조금으로 택지비조로 12억1,338만7,000원 건축비조로 18억8,7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공임대주택 1,000호 건설사업은 아직 부지가 결정되지 아니된 실정이므로 내년도 시행코자 명시이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드린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렬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장예산안에 대하여 중앙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방금 김성렬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차 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보고서 내용 중 삭감조서 134페이지 네번째줄 전하2동 청사증축비 3,5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정리하면서 기재 착오로 해서 2,400만원이 삭감되어서 1,400만원으로 바르게 정리해서 93년도 예산안심의내역 총괄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정말 금년에는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냈습니다. 우리 울산시민의 따가운 눈초리와 갖가지 의회에 대한 좋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은 한때 실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우리는 별 사고없이 금년 한해를 지내왔다고 봅니다. 연말에 어른들 말씀에 송곳도 던지면 끝가는 곳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묵묵히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반드시 우리 앞날에는 서광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에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돋아오는 새해에는 의정활동이 더욱더 충실히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1회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