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성두
한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군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쌀시장 개방반대 결의안 채택건과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이주지원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쌀수입개방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영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한영근의원입니다. 쌀시장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문화 정서의 근간을 이루며 유사이래 우리민족의 주식으로써 국토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과 절대다수 농가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등을 비교해볼때 쌀이 우리의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몫이 실로 크다고 하겠으며 그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 협상의 급진전으로 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쌀시장 개방 불가피론의 수용 움직임에 대해서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울산군의회 의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과 각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첫째,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자 절대다수 농가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는 만큼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농업생산성에 있어 선진농업국보다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농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둘째, 자연의 합라적 이용 및 보전등 공익적 기능외 지역경제발전과 식량 안보적 측면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 품목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쌀농사를 주로 하고있는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활기넘치는 농촌이 건설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울산군 의회는 앞으로 농촌 발전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 이주지원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이주지원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결 요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온산공단은 우리나라 유일의 비철단지로 74년 4월 1일 산업기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래 현재 총 124개 공장이 가동 또는 입주 중에 있거나 입주예정으로 있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한 많은 군민들이 취업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온산공단은 총 24.4평방키로 미터에 공업지역 16.26평방키로미터 이중 택지는 집단 이주지역인 덕신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공장용지는 65% 조성하고 다소 부진합니다만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의 이주지원 사업소는 공단 조성의 원활한 지원과 공단 조성으로 인한 주민 이주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78년 8월 20일 본군에 온산공단 이주사업소가 설치되었으나 87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울산 온산공단 주민 이주지원 사업소의 설치로 경상남도로 이관되었다가 90년7월12일 다시 업무가 본군으로 이관되면서 군조례 1148호에 의하여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 이주지원사업소를 설치하여 9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온산공단 주민 이주지원 사업소의 주요업무중 택지조성은 24만 8천평은 완료되었고 택지분양도 97%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98%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민 이주는 16개 마을 1979세대 중에서 1256세대만 이주하였고 잔존 723세대는 이주민의 보상가옥 철거 및 이주 기피로 이주대책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입주 업체와 이주민간의 협상 중재 덕신 이주 단지내 간선도로 어린이 놀이터, 오수과 및 각종 편익 시설 확충 및 이주민의 생계를 위한 취업 알선과 상업시설 계획 준공 인가대상 총 2313필지중에서 560필지만 인가 되어 1753필지가 남아있고 또 준공 인가 이후 이주민 개인별 분양 택지 분양가 정산 및 소유권 등기 이전 분양 택지 확인등 각종 민원처리와 향후 온산공단 이주민의 단지 조성에 미조성 용지 5.7평방키로미터에 대한 사업시행시 이주대책 및 용지 보상등 이주 대책 업무가 많이 잔존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서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 이주지원사업소를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지난 92년 12월 10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울산군 온산공단 주민이주 지원사업소 설치 조례개정을 요청하오니 공단조성과 이주대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취업 확대에 따른 소득 증대 및 군세수증대의 확대를 위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올렸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본안건에 대하여 질문 하실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러면 온산공단 주민이주 지원사업소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 합니다. 온산공단 이주지원사업소 설치 개정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임신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보다살기좋은 우리고장 건설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 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온산공단 이주대책사업비 3억원이 특별 교부세로 추가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3억원이 증액되는가 하면 총 48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역개발비 3억원이 증액되어 이는 울산공단 환경오염 이주대책 특별회계로 전출 되겠습니다. 울산공단 이주대책특별회계가 23억 6700만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어 온산공단 주변마을 보상 가옥 철거 대책비로 편성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의 운영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결과를 예결위원장이신 장병국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병국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일 제9차 본회의에 제안되어 오늘 예결위 11차 회의를 통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2페이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기정 예산액 716억 6869만 5천원에서 6억원이 증가된 722억 6869만 5천원으로 예산편성 된 것은 온산공단 환경오염 이주 대책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예산 편성되어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결과 예산안 수정 및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예산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5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괄에 있어 지방교부세 3억원이 세입으로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일반 회계가 485억 95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총괄에서 보면 지역개발비의 3억원이 세출예산으로 되어있어 특별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특별회계는 3억원이 늘어난 236억 7359만 9천원이 되겠으며 환경오염 이주 대책 특별회계 3억원이 세입과 세출예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본회의를 통하여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동안 예결 위원장이신 장병국의원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오?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백 군수님, 한해의 군정추진에 수고하고 특히 지난 30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예산 결산 처리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실과 사업소장 여러분 그리고 연말이자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정기회동안 각종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전국민의 관심속에 제14대 대통령선거가 무사히 끝나고 희망찬 계유년 새해와 함께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보게되었습니다. 새로운 문민 정부가 군민의 기대에 넘치는 국정운영이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한해의 군정을 대과 없이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한해의 군살림을 계획하는 의미있는 기간을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전공무원의 협조속에 잘 치뤄냈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의원 상호간 의견을 달리하는 점도 있었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모든 것이 지방자치기간의 공고와 의회 발전의 밑거름 우리군 발전의 기틀이 될것을 믿으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이제 임신년이 저물어 가고 계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임신년 한해를 돌이켜 볼때 지방자치제 부활 1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기록될 것이며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민주화는 가속될 것이고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볼날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선 우리 의회는 다가올 변화의 시대를 미리 예측하여 지방자치의 성숙을 기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지금까지의 의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자치의 구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한해도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여러가지 사업과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만 군민의 복지를 위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보완하며 힘든일은 함께하며 즐겁고 기쁜일은 함께 나누어 그 기쁨을 배로하는 지방 자치의 모범군으로 가꾸어 가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992년도 한해의 의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이하 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만 폐회사를 갈음합니다. 정기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