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한영환 의원 발언

45회 제내무위원회1995-11-20

한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년도 이번 기회가 임시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된후 5개월째 맞고 있습니다만은 동료의원 모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기회는 조례안과 건의안, 그리고 학생체육관 건립 건축비 보조요청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속초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한영환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설악산 세계 자연유산 등록반대 건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학생체육관 건립 건축비 보조요청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김종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속초시 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지원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속초시의회에 전문위원을 포함한 5명의사무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의회 사무과에 지방공무원 5명을 증원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운영의 효율성이 도모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관에 전문위원을 포함한 5명의 사무인력을 증원함이고, 첨부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11을 16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현재 11인 인데 16인으로 증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 사무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승인개요는 승인 인원은 순증 5인입니다. 전문위원은 2인 인데 행정 별정 5급 1인, 행정 별정 6급 1인, 일반직이나 별정직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기록요원으로 1인 인데 이것은 기능 8등급 이하로서 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ㆍ타자요원 2인 인데 이것은 기능9등급 이하로서 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계획은 조정대상기관인 속초시 의회사무과, 조정인원 보강 5인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의 조정내용을 보시면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별정 5급 상당 1인,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 상당 1인, 지방기능직 9등급 필기1인, 지방기능직 9등급 타자2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입니다. 제안사유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업무기능이 쇠퇴한 과, 계의 과감한 통합, 폐지조정과 관광경제 환경위생분야의 진흥강화는 물론 주민편익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2실 17과 62계의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과 폐지, 신설 및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과 단위로는 폐지는 사회진흥과, 신설은 교통관광과, 명칭변경은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를 산업경제과로 교통관광과를 관광과로 하고, 관광사무 일부 조정입니다. 현재 체육업무는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문화공보실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국민운동, 새마을조직, 새마을금고, 문고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노정업무는 사회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새마을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사회과로 조정코져 합니다. 다음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실ㆍ과의 설치, 속초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산업경제과, 수산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민방위과를 둔다, 이렇게 조정코져 합니다. 3조 2항은 각 기구의 사후 분장사항인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다음뒷장에 보시면 본청 행정기구 직제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사후 업무분장도 과가 폐지되면서 조정된 곳이 있는데 그것만 설명 해 주시지요.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그것이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장사무 일부조정 앞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본청 행정기구 직제개편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행정기구 직제개편계획, 개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개편 요지는 과단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는 사회진흥과, 신설은 교통관광과, 명칭변경은 시민과에서 민원봉사과, 산업과에서 산업경제과, 교통관광과에서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계단위 폐지입니다. 8개 계인데 건전생활계, 통계계, 평가계, 의료보장계, 노정계, 민원처리계, 양정계, 교육훈련계를 폐지시키고 신설은 국제협력계, 체납정리계, 공중위생계, 관광개발계, 차량등록계, 상공계, 오수관리계, 누수방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칭변경이 12계인데 문화계를 문화체육계, 전산계를 전산통계계로 해서 통계계를 전산통계계에서 흡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흥계는 사회진흥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과로 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부과계가 있습니다만은 부과계를 도세계로하고, 재산계를 시세계, 이 취지는민원들이 도세를 취급하는 곳하고 시세를 취급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코져 합니다. 다음 사회계는 사회복지계, 위생계는 식품위생계, 민원제도계가 민원계, 폐기물관리계는 명칭이 좋지않기 때문에 환경미화계로 해서 일반 청소만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부녀복지계는 아동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녀 아동계로, 농정계는 농정기획계로, 관광계는 관광기획계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서조정입니다. 사회진흥계는 총무과로 교통행정계와 교통지도계는 교통행정과로 각각 이관코져 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조정후 과ㆍ계조직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업무계외 국제협력계가 신설이 돼서 감사계를 포함한 5개 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은 현재 공보계와 문화계를 문화체육계로 해서 체육업무를 공보실에서 관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총무과는 서무계, 시정계, 사회진흥과에서 없어지는 사회진흥계를 흡수하고 통계계를 통합해서 통계전산계, 통신계 이렇게 해서 5개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6개 계인데 도세계, 시세계, 징수계, 체납정리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계와 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만은 징수계는 순수한 징수만 담당하고, 체납정리계에서는 체납업무라든가 일반 강제처분 관계나 자동차 체납처분관계를 총괄적으로 취급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경리, 용도, 관재계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과입니다. 사회과는 3개계인데 사회과도 명칭이 우습습니다만 없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합니다. 사회 복지계,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위생계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과다해 졌기 때문에 양계로 갈라졌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기존에 있던 환경 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를 환경미화계로 그 위에 오수관리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오수관계만 전문적으로 취급코져 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와 부녀아동계, 민원봉사과는 민원계, 차량등록계, 호적계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계는 현재 차량등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차량등록계도 별도 신설코져 합니다. 지적과는 3개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산업과가 산업경제과가 되는데 농정계를 농정기획계로 하고 지역경제계를 분리해서 상공계와 이원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축산계 해서 4개 계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는 그대로 있고, 수도과는 업무계, 급수계에다 누수방지계를 신설을 해서 누수방지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계와 교통지도계로 관광과는 관광기획계와 관광개발계, 그 다음에 민방위과는 교육훈련계가 없어지고 민방위계와 병무계 2개의 계가 존치하게 되는데 앞으로 민방위과에는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돼서 토목6급으로 계장을 보해서 재난관리 업무를 통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 정원승인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과는 3개 계로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부서 조정입니다. 현재 기획계에서 관장하던 국제협력 업무는 국제협력계로 시정계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지원은 사회 진흥계로 진흥계의 자연보호업무는 환경미화계로 새마을소득금고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계로 광고물 관리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 가꾸기 사업, 농로개설, 새마을 시설물 관리,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등은 토목계로 건전생활계에 청소년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계로 징수계에서 관장하던 지방세 체납처분 전반과 체납차량 등록판 명시등은 체납정리계로 평가계의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은 토지관리계, 지적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및 기타 물건 과세 표준액 조사는 세무조사계에서 정비계의 저축업무는 지역경제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도내에서 저축업무를 경리계에서 하는 곳은 저희시 뿐입니다. 여태까지 조례를 개정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료보장계에 의료보호 업무는 사회복지계로 위생계의 공중위생 업무전반은 공중위생계로 노정계의 노정계업무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계로 폐기물 관리계의 축산 폐수 및 오수분뇨 정화등 오수관리 전반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되는 오수관계로 가정복지계의 아동업무는 부녀아동계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제도계의 차량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은 차량등록계로 양정계의 양정업무는 농정기획계로 지역경제계의 지역경제계 업무중 상공업무 분야만 상공계로 관광계의 관광업무를 2개 계로분담을 해서 관광기획계와 관광개발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의 온천관련 업무와 공원관련 업무는 관광개발계로 이관 하겠습니다. 교육훈련계의 교육훈련 업무는 민방위계로 급수계의 업무중 누수방지 업무는 신설되는 누수방지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 주기시 바랍니다. 개편에 따른 직렬조정입니다. 현재 행정6급을 행정과 보건6급으로 해서 공중위생계장에 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수 관리계장은 현재 행정+보건6급 해서 하고 환경 관리계장은 현재 행정+환경6급으로 되 있습니다만은 행정 6급으로 그 다음 차량등록계장은 행정+기계6급으로 통계 전산계장은 현재 전산6급으로 되 있습니다만은 행정+전산6급으로 관광개발계장은 행정+토목6급으로 누수방지계장은 행정+토목6급으로 위생처리장 관리계장은 현재 행정+보건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보건직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행정6급으로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체납정리계가 생기기 때문에 현행 행정7급을 세무+행정급으로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 요원 확보를 위해서 행정7급에서 토목7급으로 그 다음에 지역경제계 보강을 위해서 농업7급을 행정7급으로 재난관리계 요원 확보를 위해서 행정8급을 행정 행정+토목8급으로 상공계 보강을 위해서 행정 +화공9급으로 그 외에 현재 기능직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능직들도 직렬에 부합되는 업무가 쇠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대로 조정코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보건6급을 복수직렬로 한 것을 현재 기구를 개편하면서 정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6급을 삭감할 경우에는 삭감한 보건직이나 환경, 기계직등이 마땅한 직종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인력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행정+보건 이라든가 환경, 기계등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15일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를 부의했고, 11월중 조례개정안 의회에 이송해서 12월 초순에 공포계획 입니다만, 문서는 이렇게 되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승인나는대로 곧 조치코져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입니다. 현재 실과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과의 사무실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는 3개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산업과로 산업경제과는 4개계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과로 관광과는 현 공보실로 공보실은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 교통관광과로 교통행정과는 현재의 가정복지과로 가정복지과는 현재의 사회진흥과로 이번기회에 조정코져 합니다. 여타 실과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전무위원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21일자 속초시조례 제1496-6호에 의거 설치된 속초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 3인과 기타 인력보강이 필수적으로 증원되어야 하나 1년 3개월이 지난 '95년 11월 3일자 강원도로부터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 정원 승인이 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증원된 인원은 5인으로써 전문위원으로 5급행정 별정 1인, 6급행정 별정1인, 전문위원실 기록요원 및 타자요원 3인이며, 의회 사무과의 정원은 11인에서 16인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적 근거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현 2실 27과 62계의 직제 범위안에서 일부과의 폐지, 신설 및 명칭과 관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의 지역실정과 앞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관광분야, 경제분야, 환경분야, 위생분야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업무의 중요도 낮은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교통관광과를 교통행정과와 관광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기능을 보강하였고, 과 업무의 일부 조정에 따라 시민과를 민원 봉사과로 산업과를 산업경제과로 명칭변경한 것은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사향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의회가 25일부터 정기회가 들어갑니다. 집행부의 직제와는 달리 정기의회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인사가 됐으면 하는데 인사하는 것은 정원조정이 됐으니까 빨리 할 수도 있겠지요?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의회에서 방망이가 두드려 지는대로 인사와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에만 3인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5인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속초시 정원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의원정원은 별도로 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조금전에 한영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가가 나는대로 빨리 인원을 보충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말씀하세요.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과로 가로, 새마을 소득금고가 사회진흥과에서 사화과로 가는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업무가 틀린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새마을금고는 지금현재 마을금고의 육성법에 의해서 각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금고 그 업무얘기고, 후편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님.

김종수위원장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 실과장님들 한테 다 받아 보셨습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거의 90%이상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일부 안된 것은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100%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영환위원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얘기지요?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니까, 각실과장들이 하는 그 의견이 조성이 된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데 전부 계 명칭을 조장하는 것도 세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환위원

수도과에서 누수방지계를 신설했습니다. 누수방지계에 현재까지의 업무실태 상황과 환경보호과에 오수관리계의 업무상황과 민원봉사과의 차량등록계에 대한 업무상황에 대해서 어느정도 업무가 되고 있는지 이 3개계에 대한 계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업무가 과장되어 있는지, 관광과에 관광기획계와 관광개발계가 되었는데 관광개발계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인데 사실 속초는 모든 지방자치의 사활을 관광에다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1년에 7∼8백만명 이상이 오는 속초시에 관광객들을 제대로 서비스차원에서 수용을 할려면 관광에 대한 업무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홍보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는 관광홍보계도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세계적인 명산인 설악산에 대한 홍보가 물론 국내에는 우리 국민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의 어떤 관광홍보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3개계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딱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고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관홍보계의 신설문제는 실무적으로 사실 검토를 안한 바가 아닙니다. 현재 관광 3개계를 신설할려고 보니까 1개계를 삭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인력만 현재보다 보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나중에 하자, 예를 들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될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에 따른 기구개편이 또 되야 합니다. 현재 위생환경사업소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흡수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행정계나 하수시설계 업무도 그 쪽으로 많이 이관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부분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영환위원

자치 단체장에게 계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시느라고, 물론 도의 승인도 절차가 있겠습니다만은 할 수가 있지요, 늘어나지 않는 한 계의 조정을 할 수가 있지요?
앞으로 뒤를 봐 가면서 조정할 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개 계에 대한 업무실태가 내무위원님들 한테 말씀이 되어져야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나중에 받아가지고는... 오늘 알아서 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참고하실 것은 과 설치는 조례이고, 계의 설치는 규칙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 통과 사항은 아닙니다.

한영환위원

통과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이왕 기구를 개편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 당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영환위원

신설되는 오수관리계나 차량등록계나 누수방지계에 대해서 하여간 업무에 대한 오수관리계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오수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현재 폐기물관리계에서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원만 해도80명이 됩니다. 폐기물 관리계장 한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수관리 업무는 전문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계장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관리계는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고, 누수방지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누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누수를 낮추기 위한 고려책으로 그것을 만들은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다른 두 개계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누수방지계는 우리 누수율이 30%가 넘고 있어요.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전국 평균 누수율과 거의 비슷한데 누수방지계를 둔다고 해서 누수방지가 될까요, 지금 업무계에서 누수업무를 보고 있지요?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누수방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현재 업무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누수의 문제는 노후관 교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단순하게 노후관 교채만 가지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방지탐사기계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운영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한영환위원

인력보강 차원에서...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국제협력 업무가 기감실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업무라는 것은 자매결연 같은 것을 관장하는데 조금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속초는 관광을 자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국제관광계라 신설해서 관광과로 하나 신설해 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관광과에다 설치하는 것으로요.

김종수위원장

국제관광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관광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그러지 않아도 조금전에 한영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홍보계를 신설하면서 그곳으로 관광홍보계를 신설하면서 그곳으로 업무를 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지금 외국에서도 기획실에 전부 취급을 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같은 곳에서도 기획실에 설치가 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뿐만 아니라 다른시군에서도 다 그 분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계통적으로 그래야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감사실이 비대해 집니다만은 그곳에 넣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국가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우리실정을 봐가지고...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우리 실정으로 봐서도 각 시도나 시군에서도 전부 기획감사 실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김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는 것은 자매결연이나 국제적인 것만 하지 관광면에서는 취급을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로 봐서는 관광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국제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그 문제는 국제 협력계를 일단 신설해서 운영해보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시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80년도 초에 새마을 계장을 하면서 그때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금고 자체가 그만큼 커졌고,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사회진흥과에서 그전에 감독을 했는데 폐지되니까 총무과로 왔는데, 시금고를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새마을 금고도 회계과로 넘겨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시금고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곳은 세무과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시금고의 감독이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실지로 세무과 세입관계가 많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연계가 더 많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총무과에서도 해도 되겠지만 시금고 같은 것은 돈 문제이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광고물 허가는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했습니까?
건설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맞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건설과 외에는 갈때가 마땅치 않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건설과로 한 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도로 점용 허가라든가 사업허가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광고물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영태

정영태위원

위원장님께서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 금고가 최상급 통제기관이 내무장관인데, 그러면 내무부장관 소관안에 있는 모든 금고는 도지사, 시ㆍ군 군수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같은 곳은 8개 금고가 1천억이 넘었는데 제가 새마을 금고 이사장을 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그전까지는 속초시에서 관장하는 관악회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나 연합회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럴때보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속초시의 마을금고 협의회가 생겨서 협의회장도 선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을금고를 관장하는 계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금고같은 것은 앞으로 물론 사회진흥계가 총무과로 가서 말씀 드리는데 감사든지 또는 똑같이 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제도를 시에 똑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천억의 재산이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요즘은 모든 문제를 감사반도 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는 이 관계를 특별히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가 폐지가 되었는데 이 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민방위계에 인력을 보강시켜서 민방위계에서 하게 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여기는 일선 전방과 가깝고 해서 교육훈련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교육훈련계 폐지문제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가능하면 폐지하라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도군에서도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민방위 교육은 일년에 몇 번이나 시키지요?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합니다.

김종수위원장

두 번씩 합니까?
동운

김동운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학생체육관 건립 건축비 보조요청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3항 학생체육관 건립 건축비 보조 요청에 따른 추진 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금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저희 사회진흥과가 폐지가 됩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고 감회가 깊습니다. 그간 저희 사회진흥 업무를 위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성의를 베풀어 주신 여러 의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학생체육관 건립 건축비 보조 요청에 따른 추진 상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체육관 건립위치는 속초시 교동 산 209-6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180㎡가 되는데 속초시 교육청에 교육장이 시설을 하고 시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지하층은 463평인,5레인에 길이는 50m 규모의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만들게 되고 지상 2층은 536평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경량식 샌드위치 판넬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주요경기 시설 및 수용인원은 핸드볼, 배구, 농구, 수영등으로 수용인원은 약 1천여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생체육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 건립은 시민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을 하면서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 문화시설로서 기능을 갖출 목적으로 속초시 교육청에서 동사업을 추진중에 건축비 부족으로 저희시에다 '94년도 7월 16일, 동년 9월 27일 2회에 걸쳐서 저희시에다 부족예산 10억을 보조요청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에서는 현재 교동체육관 학생체육관 입니다만은 학생체육관에 속초교육청 부지를 구입하는 방안을 저희시가 검토를 하고 시에다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그때 반영이 되지 않았고, 체육관 부지 일부가 속초시와 강원도 교육감으로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 교육감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 주는 귀속이 교육청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 이 사업은 유아 무아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금년 8월 16일날 교육청 관리과에서 저희시에다 예산에 관한 보조사항을 저희들한테 또 요청을 했었습니다. 14억 5천만 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체육담당 부서에다 14억 5천만원중에 반은 도가부담을 하고 반은 시가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불가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학생체육관 건립 재원은 체육관에 23억5천만원, 수영장에 9억원해서 총3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은 내년도에 2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8억원이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지구 부족액은 14억5천만원으로서 신축할려고 하는 부지는 이미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은 같은 추진상황에서 윤중국 강원도의회 의장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강원도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추가 보조비는 기대하지 말라는 체육담당부서의 실무계장의 얘기였습니다. 실무과장의 판단으로서는 도비 5억이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관행상 그 이상의 시비보조는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14억5천만원중에서 4억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던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더 해 주던가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상황보다는 저희들이 돈을 보조해 준만큼 지방자치제가 됐고, 5억을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라면 거기에 상응한 재산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억을 보조한다면 은 교육청에서 매입 한 땅을 속초시 명의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일 경우에 상계를 해서 건물의 일부를 시가 지분으로 갖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보조하는 입장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까지 간략하게 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학생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달에도 이미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속초시의 현 학생체육관이 상당히 낡고 해서 현대식화 된 체육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나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현재 32억5천만원의 예산중에 '96년도에 확보할 2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18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애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는 본 체육관의 시설이 지하에 있는 수영장 9억원은 애초에 계상이 안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아마 좀더 크고 좀더 모든 학생들이 수용까지도 연습할 수 있는 후대에 남겨줄만한 그런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비적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이 15억5천만원의 예산이 기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18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은 나머지 부족액 14억5천만원이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아마 시에서 재정분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윤중국 강원도 의장이 5억 지원예산 약속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확정되니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도비5억이 윤중국 도의장 말씀대로 확정이 된다면 시비5억은 따라 붙어야겠지요?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액 4억5천만원에 대한 문제가 나머지 문제로 남게 되는데 도비 5억이 따라 붙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로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에서 어느정도 체육저변 확대를 위한 성의를 가진다면 물론 교육청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시에서도 일부의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이미 전체예산 32억중에 18억이란 돈이 지역경제, 그것이 시설이 된다라면 그 18억이란 돈이 지역에 뿌려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판단을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보조도 어느정도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한영환위원

도비 5억이 확정이 된다면 시비 5억은 자동적으로 하고 나머지 4억5천만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학생체육관을 짓는데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도 학생체육관을 짓는데 시의 보조가 있는데 우리 학생체유관의 예산을 보면은 타 시군보다는 훨씬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현대화 된 체육관이 되겠습니다만은 4억5천만원의 문제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문제에 있습니다만은 부지 공동명의라든가 건물의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속초시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재산권 확보를 한다면 은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생체육의 저변확대, 우리 지역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의 부지 공동명의나 건물지분외에 학생체육관 부지가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예.

한영환위원

상당히 고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무조건 부지가 매각이 되어지면 강원도 교육청으로 귀속이 됩니까, 이쪽으로 넘겨오지를 못합니까?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회계상의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교육청 관리계장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시가 5억을 부담하고 도비 5억을 부담해서 10억을 줄 경우에 나머지 4억5천만원이 모자라는데 교육청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겠느냐 했더니 지금까지 국도비에서 18억을 따 왔습니다만은 더 이상의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시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내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10억을 주시면은 연차사업으로 후년도에 가서도 일부 보조가 시로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쪽으로 시의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분관계도 조금전에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시가원한다면 그쪽으로서도 기술상이나 절차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체육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현재있는 학생체육관 부지, 그중에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부지의 효율상 상당히 그 지역이 아주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데 부지의 효율상 속초시가 받는 수익의 혜택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살때는 땅에 대한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건물에 대한 값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서로가 입코르 상태라 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니까 위치상으로는 그 지역이 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은 아니고 위치가, 나중에 더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위치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시가 그 부분을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볼일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하여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고 보고만 받는 자리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에 학생체육관이 지어지게 된다면 다소 시의 도비,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만은 지어지게 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본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교동 산 209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현재 지금있는 교육청 바로 앞산입니다. 최문용씨 땅인가...

김종수위원장

만천공원 옆에...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핸드볼, 배구, 농구, 수영을 하겠지요?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시비 53억을 들여서 지었지요?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예.

김종수위원장

거기에서 취급하는 체육종목은 무엇무엇입니까?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농구, 배구 다 할 수 있지요?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굳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체육관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의도를 나 개인의사로는 반대입니다. 수영장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돈이 없으면서 수영장까지, 여기에 수영을 육성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종수위원장

그런데 굳이 국제 규격의 수영장으로... 돈만 있으면 하면 좋지요. 체육대회, 수영대회도 유치를 못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놀리면 그것은 오히려 투자가치 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50m짜리 레인이면 국제규격이 50m짜리입니다. 강원도내는 50m짜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자 수려한 이 관광에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나름대로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기가 될 수 있고 다른데에 시설하게 되면 50m이하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50m짜리로 주행을 할 경우에 25m를 두 번 돌아야 되는데 두 번 돌 경우에 시간에 대한 차이를 정확한 공인시간이 나오지않기 때문에 지금 현대식으로 걷는 수영장 50m를 국제 규격에 맞춰서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 추세에 맞춘다면 최소한 새로 수영장을 짓는다면 50m짜리는 국제규격에 맞춰서 강원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에서도 수영대회를 여기에서 할수 있는 확대성 있는 이런 시설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고 또, 체육진흥법상에 시장ㆍ군수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초창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산 전체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임 3분의 2이상되는 예산을 미리 교육청이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나간다면 지역쪽으로나 우리 시로 봐서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예산만 있고 돈만 있으면 보조해 주면 좋지요. 할려면 국제규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수영선수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다던가 그러면 부담하게 해야 되요. 그러나 학교도 없는데 여기다 많은 돈을 투자 해야되고 청소년 수련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 재산을 투자했을 때 나중의 문제, 지분문제 이런 것은 타협해서 생각하시겠다 하셨지만 이것은 속초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재산이란 말이예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돼서 교육청이 속초시에 이관이 된다면 그 재산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동의 숙원사업도 못해서 그러는데 예산 10억 가까이 들여서 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아무튼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오늘 결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다 하는 의견도 대조해 보시고 생각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 질의 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영태 위원 말씀하세요.
영태

정영태위원

14억4천만원에 대한 시비 재정부담 능력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에 7억2천5백만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강원도에서 금년도 예산에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된 것으로 되 있습니다.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예.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서 '96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가능한지...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어제그제 체육시설 계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5억을 도비로 지원해 줄테니 나머지 추가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말아라, 지원을 안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들 생각은 체육업무가 어차피 다음주나 다 다음주면 공보실레서 아마 문화체육계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예산의 속성상 한번 주고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5억을 받고 나름대로 로비를 하게 되면 나머지 2억5천만원이 나 3억정도는 따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환위원

애당초에 5억 지원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거든요. 확보가 불가능 하다라고 했던 것이 5억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머지 4억5천만원의 예산중 기대하지 말라고 해도 충분히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하실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신축부지도 이미 매입한 단계가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죄송합니다만 부지가 평당 얼마 주셨지요?
창욱

김창욱사회진흥과장

그건...

김종수위원장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것인데 현재 학생체육관에 교육청 부지가 있잖아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으로도 활용을 해라하는 건의도 했는데 전혀 교육청에 간다 해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자기네들 재산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것을 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생체육관 건립 추진비 보조요청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설악산 세계 자연유산 등록 반대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 반대건의 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영환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한영환위원

한영환위원입니다. 설악산 세계 자연유산 등록반대 건의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호가되겠습니다. 발의 년월일은 '95년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인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제척과 모노레일 설치사업등이 자연공원법 문화재 관리법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되어 왔으며 최근 설악산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자연유산 등록 추진은 지금까지의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설악산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므로 등록반대를 문화체육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강원도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문입니다. 설악권은 지리적으로 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적으로는 주로 산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이용면에서도 대부분이 산림 보존지역일 뿐 아니라 과다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공원법 문화재 관리법등의 규제로 개발 가용면적은 극히 작은 면적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스위스와 싱가폴 그리고 홍콩등과 같은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국토의 이용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보존을 유지하여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에서는 환경보존을 이유로 과도하게 개발억제척을 지양하고 있어 우리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권은 산, 바다, 호수, 온천등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금강권과 연계 개발이 전망되고 있어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지로 부상되고 있으며, 문화관광, 자연관광, 종합레져, 스포츠등을 연계한 종합관광산업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자치제 실시에 따라 속초시는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제3섹타 방식의 설악산 모노레일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자연보존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그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또한, 전체면적 104㎢중 53%해당하는 55.8㎢가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가능 면적이 절대 부족하여 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노학동의 척산, 도문동, 설악동에 공원구역 제척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왔으나 매번 거절되므로서 국제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갈망하고 있는 설악권 주민들에게 실의를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문화재 관리국이 설악산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95년 5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의 관리현황과 생물권 보존지역 네트워크 성립을 위한 아태지역 회의개최, 세계 자연유산 등록을 휘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일련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역 주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로서는 관광산업이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관광상업에 치명적인 규제가 될 설악산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은 국제적인 관광지 개발을 갈망하고 있는 설악권 전체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빼앗는 행위이므로 8만 속초시민과 더불어 속초시의회는 절사 반대하며 세계 자연유산 등록 추진을 전면 백지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세계 자연유산 등록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