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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45회 제본회의199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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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

임호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0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조례안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 반대 건의안,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설악산 세계 자연유산 등록 반대 건의안
호성

임호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 반대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내무위원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0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5년 11월 1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17일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5년 11월 20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총무과장 김동운입니다.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 기능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설치 조례 제1496-6호, '94년 7월 21일 된 속초시의회에 전문 위원을 포함한 5인이 사무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지방공무원 5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운영의 효율성이 도모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을 포함한 5인의사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으며, 토론요지도 없습니다. 신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보고는 1995년 11월 20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5년 11월 16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1월 17일 회부가 되었으며, 상정일자는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5년 11월 20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가. 제안이유 :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업무기능이 쇠퇴한 과ㆍ계의 과감한 통합ㆍ폐지조정과 관광ㆍ경제ㆍ환경ㆍ위생분야의 기능강화는 물론 주민편의ㆍ행정능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 2실 17과 62계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과 폐지,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과단위 폐지는 1개과에 사회진흥과 이며, 신설 1과에 교통행정과이며, 명칭변경은 시민과를 민원봉사과, 산업과를 산업경제과, 교통관광과를 관광과로 3개과입니다. 관광사무는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체육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청소년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국민운동, 새마을조직, 새마을금고, 문고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총무과로 자연보호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노정업무는 사회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새마을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사회과로 업무가 이전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 반대 건의안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2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경과는 발의일자 및 발의자는 1995년 11월 16일 한영환의원외 12인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17일 회부가 됐으며, 상정일자는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5년 11월 20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자는 한영환의원 이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인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제척과 모노레일 설치사업등이 자연공원법, 문화재 관리법등 각종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되어 왔으며, 최근 설악산을 유네스코가 지어하는 "세계 자연유산" 등록 추진은 지금까지의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설악산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자연유산"등록 추진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므로 등록 반대를 문화체육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강원도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골자는 설악권은 지리적으로 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적으로는 주로 산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이용 면에서도 대부분이 산림보전 지역일 뿐만아니라 과다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공원법, 문화재 관리법등의 규제로 개발 가용면적은 극히 작은 면적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스위스와 싱가폴 그리고 홍콩등과 같은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국토의 이용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보전을 유지하여 국토의 효율성을 있는 반면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과도하게 개발억제척을 지양하고 있어 우리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권은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등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통일들 대비하여 금강권과 연계개발이 전망되고 있어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지로 부상되고 있으며 문화관광, 자연관광, 종합레져, 스포츠등을 연계한 종합관광산업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자치제 실시에 따라 속초시는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열악한 지방제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3섹타 방식의 설악산 모노레일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자연보존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그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또한 전체면적이 104㎢중 53%에 해당하는 55.8㎢가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가능 면적이 절대 부족하여 공원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노학동 척산ㆍ도문동ㆍ설악동의 공원구역 제척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왔으나 매번 거절되므로써 국제 관광지로의 개발을 갈망하고 있는 설악권 주민들에게 실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문화재 관리국이 설악산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관리현황과 생물권 보전지역ㆍ 네트워크 성립을 위한 아ㆍ태지역 회의개최, 세계 자연유산 등록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일련의 추진상황에 대해 지역주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로서는 관광산업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규제가 될 설악산의 세계 자연유산 등록은 국제적인 관광지 개발을 갈망하고 있는 설악권 전체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빼앗는 행위이므로 8만 속초시민과 더불어 속초시의회는 결사 반대하며 세계 자연유산 등록 추진을 전면 백지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서도 없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간에 몇가지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정회를 동의합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재청합니까?

한영환의원

재청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최창영의원의 잠시정회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학성 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원

산업위원장 박학성입니다.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20일 산업위원회, 심사경과는 발의일자 및 발의자 1995년 11월 16일 전상익 의원 외 13인,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17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95년 11월 20일 상정, 수정안 의결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전상익원, 제안이유는 강원도에서 민자유치로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동 제2집단 시설지구내 문화시설지에 청소년의 건전화 여행문화 유도와 설악산 국립곡원의 홍보, 관광안내,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문화시설입니다.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건축되어야 함에도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청소년 오락시설등 영업장으로 구성되므로써 당초의 목적과 상반되므로 건축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강원도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는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등으로 조화를 이룬 국내 제1의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94년 9월1일자로 속초시 전역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므로써 우리지역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수는 연 700여만명으로 해마다 점증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원도는 설악산 국립공원 제2집단시설 지구내인 속초시설악동 3-2번지상 문화시설지에 청소년의 건전한 여행문화 유도와 설악산 국립공원의 홍보, 관광안내, 여가 및 휴식공간등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기본설계를 내무부에 신청하여 '94년 8월30일자 1364-661호로 승인 받은바 있으며, '94년 10월18일 공원사업 시행허가, '94년12월23일 건축협의, '95년3월15일 착공신고. '95년 6월 20일 공원사업 시행변경허가, '95년 7월5일 기본설계 변경승인 '95년 7월 25일 건축협의(설계변경) 절차를 걸쳐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지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지등의문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본 시설물은 내무부 승인조건으로 "건물 내부에 매점 스넥코너, 전시판매장등의 시설은 상업용도로 활용되므로 인근상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명시된 바 있으나 건축승인 설악동 문화시설은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청소년 오락실등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민자유치 차원에서 (주)설악레져타운이 발주ㆍ준공한 후 일정기간 사용후 기부채납토록 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문화시설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먼저 내무부의 승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용도로 대폭 변경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는 전상익의원 입니다만은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11월20일 산업위원회 위원장, 수정이유, 내무부의 승인조건 사항인 "민원 발생예방"에 중점을 둔 문맥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중인 설악동 문화시설은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청소년 오락실등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를 "건축중인 설악동 문화시설 내에는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청소년 오락실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로 수정안을 냈고, "그러므로 본 문화시설은 민원이 없도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산ㆍ바다ㆍ온천등으로 조화를 이룬 국내 제1의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94년 9월 1일자로 속초시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지역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수는 연 700여만명으로 해마다 점증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원도가 설악산 국립공원 제2집단시설 지구내인 속초시 설악동 산3-2번지상 문화시설지에 청소년의 건전한 여행문화 유도와 설악산 국립공원의 홍보, 관광안내, 여가 및 휴식공간등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기본설계를 내무부에 신청하여 '94년 8월 30일자 자연13640-661호로 승인 받은 바 있으며, '94년 10월 18일 공원사업 시행허가, '94년 12월 23일 건축협의, '95년 3월 15일 착공신고, '95년 6월 20일 공원사업 시행 변경허가, '95년 7월 5일 기본설계 병경승인, '95년 7월 25일 건축협의 설계변경 절차를 걸쳐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지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지등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본 시설물은 내무부 승인조건으로 "건물내부에 있는 매점 스넥코너, 전시판매장등의 시설은 상업용도로 활용되므로 인근상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명시된 바 있으나 건축중인 설악동 문화시설 내에는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청소년 오락실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차원에서 (주)설악 레져타운이 발주ㆍ준공후 일정기간 사용후 기부채납토록 함으로써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문화시설은 민원이 없도록 설악산 국립공원의 홍보, 관광안내, 청소년의 건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순수한 문화시설 용도로 대폭 변경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 변경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김민식의원과 전상익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민식의원과 전상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페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