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채익 의원 발언
세홍
오세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3차 본 회의에서는 어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나와서 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산출신 한성률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얻은 것은 의원으로서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또한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상발언을 얻었습니다. 어저께 박명순 의원님께서 우리의원들의 예우관계로 인해서 설명하신 후 이동석 의원님께서 박명순 의원의 보충설명인지 아니면 제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면의 면장에게 출장복명서, 제가 알기로는 출장기재부 관계 또는 면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마을사업 관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의심나게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우리 면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오늘 본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본 의원에게, 바로 본인입니다. 왜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은 첫째는 면의 체육회 관계였습니다. 선례도 법입니다. 관례도 법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 온산면은 15년 동안 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회장하던 것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민간회장으로 돌아갔을때 저는 지역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면장에게 갔고 ......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언성을 높이면서)의장! 이게 무슨 얘깁니까?
성률
한성률의원
신상발언입니다.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 이유는 죄송합니다. 한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복지관리법에 의해서 면 조례에 보면 2조9항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개발위원들한테 ......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언성을 높이면서)이게 무슨 신상발언이고 뭐에 대한 신상발언이요?
명순
박명순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듣고 합시다. 의장이 허가해 줬으니까 하세요. (장내소란)
성률
한성률의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면장이 하시는 말씀이 저 이외에 5명이 올라갔습니다. 면의 어떤 관계를 ......
세홍
오세홍의장
한 의원, 이 내용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그 요점만 얘기합시다. (장내소란)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한성두 의원을 향해)한 의원, 특청을 해가지고 신상발언 중지시키라고 해야지 왜 ......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요구하는거 아니요?
성률
한성률의원
그래서 면장이 하는 얘기가 군 의원은 군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왜 면에까지 간섭하느냐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모르면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세홍
오세홍의장
잠깐요. 요점만 말씀하고......
성률
한성률의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단 한가지 나는 양산군 온산면이 아니고 양산군 군 의원이 아니다. 여기가 양산군 온산면이냐 그런 얘기하면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러면 당신 본 회의장에서 출두요구를 해서 얘기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본 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그래요? 이동석 의원이...... (장내소란)
그러면 어제 박명순 의원의 예우관계도 있습니다. 의원들 간에는 서로 유대가 있어야 되고 신뢰에 의해서 서로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사 본 의원이 잘못했더라도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한 후에 해야 될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본 회의장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한성률 의원님의 신상발언 중지 요구를 장병국 의원이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좋습니다. 한 의원 이 부분은 ......
성률
한성률의원
아니 회의 규칙에 의해서 내가 신상발언하는데 왜 그럽니까?
세홍
오세홍의장
저, 한성률 의원 죄송하지마는 장병국 의원이 중지요청을 해서 의장으로서는 이 부분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신상발언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중에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려 주십시오.
성률
한성률의원
의장님!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분명히 속기록에 실려있고 해서 뭐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이조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장병국 의원의 특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표결에 부쳐가지고 발언을 중지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의장님이 신상발언 승인을 한건 사실이죠? 했으면 발언을 하는 한 의원이 요점만 해가지고 마치든지 해야지 지금 중지하면 뭐합니까? 발언하는 한 의원의 모양은 뭐가 되며 우리 의원 전체가 보기에 안좋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저, 지금 의원의 품위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의장의 사회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일은 우리 2년 동안에 가장 치명적이고 군민들이 봤을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만 얘기를 해주세요.
성률
한성률의원
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장복명서라든지 우리 면에서 일어난 일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에 관한 관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관여가 어떤 면에서 관여냐 부탁도 관여인지 청탁도 관여인지 나아가서는 어느 면 누구 의원이 그런 관여를 했고, 부탁을 했고, 청탁을 했고, 이권 개입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 전체 의원을 묶어서 얘기할게 아니라 확실한 얘기를 간담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명순
박명순의원
방금 동료 한성률 의원이 때는 어제 본 회의장에서 이동석 의원이 온산면 출신 한성률이라고 지적도 한 사실이 없고 또 제가 15년간 면장을 해볼 때 당연히 면장이 체육회 회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면의 불상사로 인해가지고 나도 면장 재임당시에 체육회 회장을 사임해서 민간에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한성률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신상발언한다는 것은 나는 의원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세홍
오세홍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15만 군민이 신성한 의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상발언 같은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국회의 작은 지난날 국회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신상발언 받지않고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답변과 실과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가 계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반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추가 신청에 따른 추첨이 별관에서 10시 반부터 실시되는 관계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김이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대오천부락 환경오염도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의 대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오천부락 환경오염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월12일날 본 보고서 설명회시에 이 설명회는 울산대학교 참여 교수 전원과 오대오천부락 주민 대표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언급이 있었듯이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분진 등은 기준치 이하로 조사가 되었으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다소 있다고 나타났으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 항목 이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악취 영향과 안전사고 우려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조사가 요망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대형화학공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형적 입지상 장래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대책으로는 동 보고서를 경상남도와 울산시에 통보를 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인 이주대책이 군정의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실과인 도시과와 이주지원사업소에도 동 보고서를 통보를 하고 주민 요구사항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상이나 또는 이주정책 수립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 대책으로 모기떼 발생에 대해서는 군 보건소와 면 방역반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방역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왕천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삼성 B.P화학과 동부화학 1공장으로 하여금 1사 1하천 정화활동 담당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경계에서부터 오천오대부락을 거쳐서 해안선까지 매월 1회 이상 정화활동을 기업체에서 자율실천하도록 계획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의 환경정화수 심기 운동은 인근 동부화학과 삼성 B.P화학에서 잣나무 2백본,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석유화학 지원공단에서 잣나무 9백본을 심었습니다. 도합 저희군 전체 31만 2천본을 금년 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공해 정화에 일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및 모기발생 예방을 위한 두왕천 하수관로 설치문제는 관련실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후에 현실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울산시 관할지역인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석유화학단지 협회등에 동 내용을 통지를 해 가지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조사실시에 따른 용역비 회수문제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 실무대책 협의회에서 환경오염도 조사 실시 후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또는 오염을 유발한 기업체가 있을 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용역비를 분담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비를 우선 충당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이 대기오염물질로 규정된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먼지 등의 이 피해 수치가 환경기준치를 지금 초과 않고 있습니다. 오대오천 지역에, 그래서 현 단계에서 원인자 부담을 지울 수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해 주신 예산에 계상된 용역비 5천만원을 3천7백만원으로 줄여서 집행하므로서 환경오염도 조사가 일부 부실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게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시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5천만원을 우리 회계부서인 재무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예산 회계법상의 집행과정에 관계규정에 따라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여러 기관의 전문대학교에 견적을 받습니다. 받은 결과 최저가로 견적을 낸 울산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에 3천7백만원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3천7백만원으로 용역을 하게 됐고 이 비용을 3천7백만원으로 줄임으로써 소액 집행에 따른 오염도 조사가 다소 부실하거나 연구에 지장이 있었던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천 3백만원은 연말 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돼 가지고 군 재정운영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오염도 조사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12일 설명회시에 울산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 측의 답변에 따르면 오대마을 앞 외황강 둑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의 가건물 사용에 대해서는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계와 콤퓨레샤등을 보관하면서 초기에는 몇 차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거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부득이 자동차에 부착해서 측정하므로 그 이후로는 임시 가건물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 측정시에 자동측정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측정법으로 왜 조사를 하게 되었느냐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기오염 자동시스템, 이 장비는 현재 저희 국내에는 연구소 단위로는 어느 대학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계 가격이 비싸고 외제기 때문에 현재 환경처에만 몇 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대학 측에서 수동 측정법에 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관능법에 의한 악취 조사시에 5명 이상 악취 판정자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3인으로 조사하게 된 경위는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그 날, 1월15일 설명회시에도 대학교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사연구팀 3명과 대학교의 조사연구팀 3명과 오대오천주민 8명으로부터 여론조사 수렴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3명이 악취 판정과 8명의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자료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울산석유화학 단지와 온산공단의 악취를 위한 성분별 원인분석과 또 이러한 상황속에 모기떼 다량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선진국에서도 연구보고 선례가 없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본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 환경오염도를 재조사 할 수가 없느냐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회시에도 일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재조사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석유화학지원 공단과 온산공단 인근 공업지역에 공장입주가 완료가 되고 대기공해가 극심하다고 판단될시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후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 역시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벙커C유의 유황성분을 줄일 수 있는 탈황시설을 갖춘 정유사는 울산지역에 유공과 극동정유 뿐인데 일부 국한돼 있는데 저유황유 공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 공장과 목욕탕에 대해서 필요한 벙커C유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저유황유의 생산공급량을 감안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우리 울산시․군 등 전국 34개 시․군에 대하여는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구로 지정해서 동 지역을 저유황 사용 의무지역으로 고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또 본군 관내는 총 65개 기업체에서 연간 49만9천톤의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량 함량이 1.6%인 저유황이고 공급상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 쌍용정유 주식회사에서는 정부의 저유황유 전국 확대공급 방침에 따라서 96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1일 10만배럴 규모의 탈황시설 공장을 온산공단내 신설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연무현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이 환경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리그닌을 1일 7백톤 정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다. 이 리그닌 연료사용 적합 여부를 도와 환경처에 조사의뢰해서 대체 연료를 사용케 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온산공단 내에 동해펄프입니다. 동해펄프에서 나무를 고온으로 찔 때 삶습니다. 삶을 때 발생하는 송진같이 끈적끈적한 액체, 이 액성물질이 리그닌으로 이는 하루에 약 6백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동해펄프회사의 에너지원으로 전량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리그닌의 부산 지방공업 기술원 성분분석 결과를 참고해 보면 유황성분이 리그닌에는 0.63% 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유황 벙커C유 1.6%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 리그닌의 연료사용 적합여부와 앞으로 대체 연료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다소 미비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신 김이조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세홍
오세홍의장
예. 환경보호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이동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에 상정된 안건과 자치단체간의 수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페지할 수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 구성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를 둬서 두 개 이상의 지역의 자치단체간에 관련된 모든 상호간의 복지업무라든가 거기에 따른 특수성, 수요충족 등을 협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국에 53개 협의회가 있는가 하면은 본 도는 13개 권역으로 묶여져서 우리 군은 울산시와 울산군 그리고 양산군 3개 시군이 1개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은 69년5월5일 이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이미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장이 회장이고 울산군수, 양산군수가 부회장 그리고 군의 간부 각 8명씩 24명으로 현재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군민의 대표의결 기관인 의원님들의 참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 92년도10월8일 실무자, 관계자 협의시에 시군 의회 약 3명 내지 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이미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년10월24일까지 울산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1건에 본 군은 9건을 상정해서 7건을 본군이 원하는대로 해결을 봤습니다. 단지 두 건이 미해결된 것은 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내외 버스운행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미결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는 4월30일날 2시에 울산시청에서 도시권 행정협의회 실무자 협의회가 내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석할 때는 기획실장을 위시해서 건설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등 6명이 참석해서 진지한 협의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군의 사정은 웅촌면 회야댐 상류에 공장건축 허가 신청시에 개별법에 의한 적법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협의회의 규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웅촌면 관내의 창업기업의 민원과 지역개발에 상당한 저해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언양광역 상수도 원수 확보입니다. 언양권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서는 인구증가가 날로 급격히 증원됨으로 인해서 급수소요량을 1일 6천톤에서 3만톤의 용량을 광역상수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가 사연댐 수계에서 공급받고 있는 공업용수 1일 3만8천톤을 95년도에 낙동강 계수 생활용수 확장사업이 완료될 시는 언양에 있는 사연댐으로 하여금 언양면과 상북면 그리고 삼남면의 약 4만명의 급수에도 지금 신경을 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 배관관로 연장 건입니다. 현재 온산면 덕신 상수도는 대안댐 수계에서 공업용수 관로로 하여금 원수를 취수해서 온산면 일원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원수 수질오염으로 덕신 상수도 취수원을 회야강 하류로 이설할 계획으로 용역비 7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오폐수 방류로 인해서 회야강 하류부분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가 하면은 온산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이 제대로 4키로미터 배제관로를 울산시에서 시공토록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번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마는 시내버스 문제는 특히 강동, 서생, 온양, 범서 노선의 시내버스 연장운행 유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군민의 교통편의에 주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울산도시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 의회가 구성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3명 내지 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토록 내일 협의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진지한 협의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3)
세홍
오세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신교욱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입니다. 박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공설운동장 시설 추진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군민의 욕구 및 재정형편을 감안해볼 때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울산군 중기재정 계획에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을 반려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군마다 1개소 이상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건립토록 돼 있습니다. 도내 운동장 미확보군은 본군과 밀양군 밖에 없습니다. 본군에서도 93년도 하반기부터 입지선정에 착수하여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인 94년도에는 부지매입비 30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군 의회와 협의하여 후보지를 선정한 후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 계획상 체육시설 지구 용도결정을 받도록 검토하고 2차 연도에는 95년도에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후 사업에 착공하여 96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문화체육부의 인구 10만 내지 15만인, 소도시 모델을 기준으로 부지 3만평, 주차장 및 부대시설 9천평 포함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6천3백평, 건축면적 2천4백평 정도 규모로서 수용인원 1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건립내용과 입지선정에 대한 차후 계획진척에 따라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절차는 후보지 선정을 하고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정지가 확정되면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결정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서 부지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지매입과 동시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에 착수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6)
세홍
오세홍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산업과장
산업과장 심두근입니다. 먼저 이동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4월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 전역의 농지 불법전용 현황과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을 물었습니다. 두번째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구역만 지정할 용의와 또한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진흥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의 집단 행동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4월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내의 농지불법 전용현황과 농지불법 전용에 대한 조치방향으로서는 현재까지 91년4월15일부터 92년말까지 전체 3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중 면별 현황을 보며는 농소면이 10건, 강동면 2건, 온양 2건, 청량 1건, 웅촌 4건, 두동 4건, 두서 4건, 언양 1건, 상북 7건, 삼남 1건, 삼동 2건입니다. 그래서 총 38건입니다. 그 중 불법 농지훼손에 대한 유형별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소규모 공장건립 부지가 22건입니다. 다음에 주차장건립 즉, 컨테이너 야적장이라든지 주차장을 위한 식당이라든지 이게 3건입니다. 또한 기도원 건립이 2건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전체의 약 72%가 차지가 됩니다. 그 중 나머지 11건에 대해서 농어업용의 미신고 사항입니다. 이게 28%가 됩니다. 총 불법 농지훼손 38건을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고발조치해서 검찰수사 결과 6명이 구속되고 32명은 불구속 조치가 됐습니다.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용 외 불법사항인 소규모 공장건립 부지조성과 두동 주차장 등 27건 중 26건은 복구가 완료되고 1건은 아직 미복구 상태에 있습니다. 농어업시설인 11건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10건을 추인 양성화 조치하고 1건은 아직 미조치 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1건은 강동면 대안리 859-3번지 답 929㎡에 제일산업에서 골재 크라샤장이 아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본 건 행위자 제일산업 대표자는 92년도 고발시에 구속되어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출소돼서 현재 작업 중지시는 회사 종업원의 실직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복구토록 저희들 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에 미복구된 사항 중 상북면 이천리 785번지 답 450㎡에 88년2월경 현지 농민으로서 농가주택을 신고없이 무단건립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신고처리로 추인 조치해서 양성화할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93년도에 들어와서 농지불법훼손 현황은 전체 적발 건수가 4건 중 3건은 행정지시 등으로 원상복구가 돼 있습니다. 미복구된 1건은 농소면 매곡리 393번지 답 1,514㎡에 92년7월경 폐종이 재생업으로 기계시설이 본 농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원상복구 또는 계고를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고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행치 아니할 때는 행정 대집행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법 농지훼손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지도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주민의 재산손실을 사전에 막음과 동시에 법 질서확립과 불법행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는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훼손농지 발생시는 법적절차에 의한 계고서 발부와 행정 대집행 고발조치 등으로써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보전법 제4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협의된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와 동시에 내무과 감사계에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감사계에서는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농지의 사후 관리 및 허가목적 이행등 불법 훼손사항이 발생되는지를 항시 감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개발계 직원 4명으로서는 14개 면의 농지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단속지침을 군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면에 시달해서 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농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한번 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구역만 지정할 용의와 거기에 대한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진흥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서 90년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41조와 42조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91년부터 92년 그리고 올 3월달에 의원님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정 대상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서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 돼 있고 또한 효율적인 영농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지정토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준에 의거 농지의 집단화, 토지의 생산성, 경사도, 농업환경보호 등에 의하여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24일 확정고시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종전의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잠정 지정한 지역은 조기에 확정해서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락농지를 과다 제외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재검토 실시로 경쟁력 있는 농지확보와 또한 당초 지정시에 기준에 미흡한 지역 중 진흥지역에 준하여 요건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진흥지역은 진흥지역으로 편입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3월 농수산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 지침이 시달되어서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당초 구상된 지역 중 제외 사유에 의거 제외된 1천2백81핵타르에 대하여 제외 사유의 타당성을 도와 군과 면과 농업진흥공사와 또한 농수산통계사무소,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재 현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온산, 농소, 강동, 청량, 서생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두동, 두서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92년도 지정시에 잠정 지정된 683핵타르에 대하여는 재조정 확정지정하고 또한 기타 지역 중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요건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농업투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가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발전 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용도 지역이 아닌 지역 즉, 작년에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요번 이 조사시에 전부 다 제외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안 작성시는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목적과 취지, 지정지주의 대상, 향후 우대지원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서 민원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 지정안에 대해서는 최종확정과 동시에 의회보고와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수산부 승인을 얻어 금년 7월말까지 확정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를 봐서는 울산시와 인접한 특수한 지역적 여건 등으로 각종 규제지역이 많아 개인의 재산상 권리행사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마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지정지침에 의거 지정함으로써 주민이 원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군 자체적으로 임의로 조정하거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농업진흥지역 또한 불법농지훼손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질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1:00)
세홍
오세홍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먼저 상천-신안간 버스노선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수 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신 박명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남면 상천리 신안부락 6백여 주민의 교통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작년도 1월27일 도에 조치하여 그때 조사는 주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조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4일 도에서 회시가 도로여건이 불량해서 시외버스 연장운행이 불가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 11월10일부터 92년 연말까지 도로확장, 보수공사 시행 후에 금년 3월15일날 삼남면장으로부터 버스노선의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0일 경상남도에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교통수요 및 업체의견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노선에 시외버스의 연장운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님께서 웅촌면 지역에 공장설립시에 폐수관로 설치를 요구하는 법적근거는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41호에 근거했습니다. 우선 운영되고 있는 울산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5조 6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야댐 상류지역에 기업체 신규 인․허가시는 울산시에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겁니다. 저희들에게 접수하면 이 규약에 의해서 반드시 울산시장과 사전설명으로 협의를 하고 협의결과 우리 군의 웅촌면 일원에는 폐수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는 차집관거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인입시키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차집관거가 웅상읍 일원은 매설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웅촌면은 상대부락 일부만 매설이 되어 고연리의 공장설립 신고가 접수되면 오폐수관로를 웅상쪽으로 넘기도록 하며 내일 도시권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때 이 규정은 앞으로 수질환경보존법에만 위촉되지 않으면 협의없이 넘어가도록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세홍
오세홍의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이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촌면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촌면의 현지 여건은 전체 면적이 52.58평방킬로미터로서 인구는 90년도에 1천7백37세대에 6천4백50명이었습니다. 91년도에는 1천7백74세대에 6천2백70명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2천1백39세대에 7천5백50명으로서 인구 증가율을 보니까 90년과 91년까지 하면 증가율이 2.8%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91년과 92년까지 하여보니까 인구 증가율이 20.4%로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웅촌면 소재지의 동문, 서중부락의 면적은 0.292평방킬로미터로 즉 29.2헥타르로서 인구는 웅촌면 전체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574세대에 2천3백32명입니다. 그래서 1핵타르당 인구밀도는 약 8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해서 면급 도시계획의 입안기준은 면 사무소 소재지로서 중심지 및 그 인접 지역의 약 1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인구가 1만명 이상이거나 중심지 인구 밀도가 1핵타르당 40인 이상인 부락이 연계되어 인구 3천명 이상이 되거나 관광자원․지하자원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 집중이 급격이 예상되는 지역일 경우 등 개발 잠재력이 있을 경우에 면급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촌면의 도시계획 구역으로 입안 가능 판단여부를 판단한 바로서는 전체인구는 1만명에 미달되고 중심지의 동문 서중 마을의 인구는 3천명에 미달되며 인접지역에 관광자원․지하자원의 개발 등의 잠재력이 다소 부족한 현재의 여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92년도의 인구증가율이 20.4%로써 저희들이 볼 때는 95년도 경에는 도시계획으로 입안검토 대상지역이 되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세홍
오세홍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허복수입니다. 박명순 의원님께서 언양권 광역 상수도 원활한 식수대책을 위한 댐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권 광역 상수도를 위한 상북면 등억댐 건설에 대해서는 현지에 댐을 건설할 수 있는지의 여건 등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조사를 하고난 연후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댐을 건설하기 전에 언양권에 대한 광역 상수도의 원수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계획 상수도로서는 사연댐 원수를 지금 울산시가 3만8천톤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 계통 확장사업이 완료가 될 시에는 울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3만8천톤 원수를 언양권으로 합류가 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 협의를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님께서 울산시로부터 회야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른 하수도세 부과징수 요구가 있을시 그에 대한 대책과 우리군의 상수원수 대금 청구행사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촌면 일원의 상수도요금부과는 90년11월19일 울산시 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 상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상수도요금과 대상업체인 울산 골프장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토록 행정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울산시로부터 92년1월23일 울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변경에 의거 웅촌면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키 위한 행정협약 변경 체결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2년1월29일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반대여론과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체결 안했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내일 울산시 행정협의회에 참석하겠지만 하수도사용에 대한 협력체결에 불응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시 생활원수 공급을 목적으로 한 웅촌면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당한 겁니다. 울산시가 전액부담해야 하는걸로 사료됩니다. 상수원 대금징수는 하천법 제34조에 의거 공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 전면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원수대금청구는 불가합니다. 다음의 국도 7호선상에 도로변에 가스관 매설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안감 및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발생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도 7호선 도로변에 가스관 매설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소속 진영 국도건설 사업소에서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공사 개요는 약 20.7킬로미터 울산에서 양산군까지 사업공사 구간을 금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 국도 점용 허가는 국도관리청에서 해 주고 우리한테는 도로에 가스관을 매설한다는 통보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규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사고나 또는 교통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3분
세홍
오세홍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수 및 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선 박명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루한데 제가 질문한데 대해 가지고 만족이 안돼서 이 발언대에 또 서서 제 나름대로 의견개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기를 지금 언양권을 중심으로 한 삼남면 일대 언양면 사람들은 식수가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연댐 물을 하루 3만톤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언양사람들의 정수시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에는 언양 사람들이 그 물을 허드레 물로 쓰지 식수는 각자가 전부 각 처에 가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런 안일한 답변을 울산시 행정협의회에 부탁을 한다 우리 물을 주고 우리가 부탁하는 이러한 울산시민의 그늘 속에 사는 울산군민이 과연 불쌍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아까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답변도 상세한 것은 사실 제가 실지답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규모하고 서면답변 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은 확실하게 소요예산이 얼마드느냐 하는 것을 언제 까지 서면 답변 하겠다 하는 것을 기술진을 투입해서 저에게 서면 답변 해 주시기 부탁하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한 울산 행정협의회에서 95년도까지 언양권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에게 사연댐 물을 공급하겠다 하는 것. 얼토당토 안한 사실입니다. 지금 언양면에 공급하고 있는 물이 반천리 서부에서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정화시설을 해서 공급을 하지만 과연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감정해 볼 때 식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판정이 됐습니다. 왜 우리 울산군 물을 울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다 주면서 이러한 모욕을 당해야 하나 이것이 제가 한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흘러간 세월 속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현재 누구에게 탓할 수는 없으나 우리 전체가 면민을 위한 행정이요 군민을 위한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양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 3개면 면민들은 지금 식수의 고갈상태입니다. 고갈상태! 삼남면민은 심지어 물을 작천정에서 나오는 그 오폐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산 수질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절대로 먹지마라 이래가지고 먼저 김진백 군수에게 부탁해서 3천1백만원의 예산을 가졌지만 그거 해봐야 또 복류수 기타 물을 관정해 봐야 옳은 물이 안나옵니다. 해발 250m 고지에 점하고 있는 그 지대에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자꾸 군비만 소요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다른 행정도 바쁘지만 여기에 중점적으로 시일을 좀 당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의회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했는데 현재 행정의 실정이 능률화, 극대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성심성의 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지방행정의 개념을 머리 속에 두고 완급을 좀 가려 주셔 가지고 하나하나 지역민을 위한 해 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는 참고적으로 이거는 보충질문에 제외된 겁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현세대가 부정과 부패 속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민주주의 국가 이태리나 이태리 같은데는 부정부패를 못막아서 수상이 사퇴하는 것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중공 공산주의에도 민원을 넣을 것 같으면 공무원이 뭐라하는고 하면「연주」합니다. 즉 중국말로 연주하는데 우리말로 뭣이냐 하면「연구」입니다. 우리말로 연주라 하면 담배 연자 술 주자지요? 주후후문이라 그거를 뒷문으로 가져오라 그겁니다. 그거를 주후후문 이래 놓고 다음에 뭐라하느냐 하면「전가신통」이라. 돈이면 신도 능할 수 있다. 전가신통. 그리니 공산주의도 썩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데는「Very gold god 신도 돈에게는 진다」이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울산군 공무원은 현재까지도 맑고 맑은데 그러한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에게 민원인이 와서 의원이라고 무슨 힘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민원서류를 제출합디다. 그래서 제가 가서 군이고 면이고 의원일 뿐더러 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써가며 제 일을 못하고 가서 물으면 이거는 진입로가 없는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 어쩝니까. 안되나 그러니까 안된다. 그래서 민원인을 불러다가 이것은 안된다 도저히 나로서는 할 도리가 없다고 본인에게 반려를 시켰습니다. 즉, 어제 얘기한 군 의원 예우문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2, 3개월 흐른 오늘날 건축허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동료의원 여러분들! 과연 내가 어제 군 의원들 예우문제를 여기 기자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져가면 군 의원 위상과 체면을 생각해서 해 줘야 될건데 안된다 이겁니다. 군 의원이 민원이니까 안됩니다. 이 한 표 준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좋다 챙겨가지고 삥삥 어디로 돌렸는지 돌려가지고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가 났는데 그 위치가 군 의원이 부탁할 시의 그 형태와 모양이 변화가 왔느냐? 즉,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안된다 하더니 어떻게 진입로가 되노?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이것이 군 의원의 하나의 예우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내가 지나가는 바람에 아쉬운 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사건을 발췌해서 의정단상에서 떠들고 하면 군민을 위한 군 의원이 지는 못해준 자식이 내가 해 놓은 것을 뭣때문에 지가 지랄이고 그러면 오히려 군민들에게 욕을 먹는 현실입니다. 동료의원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마 그냥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현명하신 황기준 군수님을 비롯해서 윤종진 부군수님, 실과장님 우리 의원들의 예우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법에 묶이지 않을만 하면 저는 행정을 할 때 그렇습니다. 안묶일만 하면 군민을 위해서 내가 앞장을 섰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안걸리면 돈을 안먹으면 괜찮습니다. 요래 가면 요래 피하고 저리 가면 저리 피하고 전에 박필용 군수처럼 안되는 법규만 찾지말고 되는 법규만 찾자 이 말입니다. 법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우리 실과장님 이 군 의원들, 이 불쌍한 군 의원의 예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11:21)
세홍
오세홍의장
다음은 이동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일괄보충 질문입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예.
동석
이동석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불미스러운 초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 안하겠습니다. 이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 앞으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처음에 3일전에 개회 3일 전에 의원들에게 질문서 요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질문서 요지를 요약해서 내놓으면 답변 준비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답변이 질문서 요지에 의해서만 답변합니다. 그럴것 같으면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서면질문하고 서면 답변하고 말아 버리지 그러면 질문요지서가 아니라 질문서 원본을 작성해서 내놓으라고 해야만 이야기가 됩니다. 질문요지는 오늘 이러이러한 부분을 질문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그에 관계되는 모든 얘기를 했을때 그 자리에서 경쳥을 해 가지고 모든걸 요약해서 답변할 수 있는 또 하루의 시간을 줘서 답변하는 겁니다. 오늘 보충질문 하나 안하나 했는데 지금 과장님들 답변보면 보충질문 한도 끝도 없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차라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토시하나 전부 원고지에 써서 외우라고 하는것이 낫지않느냐? 나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질문 안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글을 쓸 줄 몰라 가지고 여기에 머리에 들어있는대로 이야기 하기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지금 현재 이 질문요지서가 과연 무언지 이 보충 질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거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서 보충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우선 내일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연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 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지방의회가 하지못하는 행위를 도지사의 승인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각 법령마다 부칙에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권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답변에서도 그 내용이 은연중 보면 우리가 수직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규약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도지사가 울산시장, 울산군수, 양산군수에게 3명이 합해가지고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라 해 놓고 거기서 만든 규약이 올라오면 안된다 할 사람이 어딨어요? 자기가 만들라 해서 만든 행정협의회 규약인데 도장찍는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거를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 91년4월15일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부터 행정에서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나 모든거에 대해서는 하지마라. 오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지마라 하느냐?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개판된다고 막으라고 한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4월15일 이전 것에 대해서는 논란을 하지마라고 한다며는 4월15일부터 4월15일 이후로 넘어오는 부분부터는 지방의회에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만 얘기했는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따라야 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안하면 우리도 4월15일 이전 따지지 말고 그래서 행정협의회는 아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 물 우리가 먹자 전부 그런 겁니다. 이게 어디 협의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 규약은 양산군 의회, 울산군 의회, 울산시 의회 공히 의회에서 의결을 반드시 거쳐 규약에 의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행정협의회에서 안건을 채택해서 지방의회의 지금 규약이라도 좋습니다. 각 의회끼리 의논해서 통과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겠죠. 그래서 이 안건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요지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도 산업과 관계이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불법농지 전용의 잘못을 지역주민의 잘못뿐만 아니고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왜 면에서나 어떻게 해서 잘못되면 공무원 모가지 날라가고 죽는거다 해서 되든 안되든 좌우지간 일단 안되는 방향에서 면 행정을 생각하는 것이다. 요즘 사정바람이 부니까 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북에 82년도 2월경에 현지주민이 농가주택을 지어서 지금 현재 양성화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 그 자체가 해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법이 불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걸 법이 불법을 만들었다 어제 분명히 그런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요지는 불법전용 실태를 얘기를 했지마는 왜 행정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걸 아니함으로서 하천바닥에 살 수 없고 길 바닥에 살 수 없으면 죽을 때 죽더라도 이판사판으로 불법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답변과정에서 한 예로 할 수 있었던거 아까 박의원께서는 가니까 안되는게 돌아서 됐다는 나는 어떻게 내용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일단 답변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어려운 사항이 있고 법으로써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군 의원들에게 다 책임을 지우는 어떤 방안을 안건을 얹어 가지고라도 만든다든가 이래서 공무원이 위엄성이 있고 이랬을 때 어떤 지역주민에게는 불편한 사항이 있고 법은 사실상 몇 개 조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태만상으로 법원에 민사재판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법률조항은 1,111조 뿐입니다. 사항은 1,111개의 사항만 기록돼 있지 그 외에는 천태만상은 거기 판단에 따라서 판사가 양심의 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실제 소유권이 남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나니까 요즘은 그런 말이 안나오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흔히 자유당 때 법은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천태만상의 상황을 법으로 다 규정하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그것은 칼자루 쥔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표현할런지 몰라도 좋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천태만상을 법으로 다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농지를 아까 실예와 같이 불법을 하지않아도 될 이런 불법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그 다음 진흥지역을 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라고 한다면은 어제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10핵타르, 중산간지역 7핵타르, 산간지역 3핵타르는 진흥지역 법이 됩니까? 국민이 강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편안하고 잘살고 복되게 살기 위하여 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진흥지역 하면은 질문하는 본인이나 답변하는 본 당사자나 생각하기에는 완전 억압하고 뭔가 강박관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 어제 제 질문한게 뭡니까? 국민이 안정되게 살 수 있고 특히 농민이 다른 어떤 법보다 특혜를 주는 법이었다고 한다며는 서로 너도나도 진흥지역 넣어 달라고 하는 그런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들어 올라하니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논도 진흥지역 넣어 달라 하천가에 비가 오면 떠내려갈 것 같은 것도 넣어 달라 이런 상황이 되는 곳에서 당신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농사가 되고 농지가 보존이 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됩니다 하는 제한선을 그어논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를 농협에서 조사하고 해요? 앉아서 도면 보면 다 아는데. 그러면 아무리 지금 현재 이 진흥지역이 되면은 농촌이 천지개벽을 하고 어느 업보다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어제 지적했듯이 과연 농민들이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의원 입법으로 했다 하는데 그 법 만들은 손들은 사람 어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재산축적하고 80% 자기들 논은 진흥지역에서 빠졌고 이거를 어떻게 농민들이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손 들은 법에 농민이 과연 믿을 수 있나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군 행정에서도 농민들한테 가서 그런 말 하니까 내가 어제 할 말 안할 말 다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집단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나 하는데 왜 답변이 없나 이 말입니다. 죽이면 죽인다. 아니면 농지를 뺏는다. 분명히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예산을 36억원을 절감해서 농기계 백만원 보충했습니다. 웅촌면의 경우에 경운기가 17대인가 18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5공이나 3공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언론에서 잘못보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자신도 보도를 봤을 때는 농촌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전부 반액 감해주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5공, 3공이나 P.R하는 식은 똑같다는 이 말입니다. 22개 마을에 경운기 17, 18대 주면 한 마을에 한 대가 안돌아 가는데 어느 놈은 주고 어느 놈은 안준다는 말입니까? 농민들은 신청하면 전부다 주는 줄 알아요. 그래놓고 진흥지역 매상을 우선한다. 농사면 다같은 농사지 어째서 진흥지역이라 우대하고 농자금이니 등등. 그런 얄팍한 수법이 3공, 5공 때 있던 그런 수법이 과연 오늘날 농민들에게 통하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봤을 때도 진흥지역 지정은 농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은 어떻느냐 물으면 상황설명까지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질문요지서 간단하게 했다고 그에 대해서만 하고 싹 돌아서 버리면 앞으로 저는 질문도 안하고 답변도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상발언 겸 질문에 대한 신상발언 겸 보충질문이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11:35)
세홍
오세홍의장
이동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이 어떤 항, 항을 끊어서 하지않고 조금 지루한 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실과장들은 역시 면의 대표의 15만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든지 경청을하고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는 그러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이동석의원님께서 행정협의회 규약을 새로이 제정 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의 제정․개정․폐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약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69년5월5일 제정되므로 인해서 90년5월31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 군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의 제정이나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 하는대로 충분한 의견을 종합해서 의회의 절대적인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세홍
오세홍의장
금방 답변을 가지고 다 이해가 안가셨으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더 이해를 구하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산업과장
산업과장 심두근입니다. 조금전에 이동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농지전용은 행정의 경직에서 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불법농지전용 발생은 농지에 대한 허가라든가 신고없이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거 하고 다음 허가와 신고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임의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과다전용하는 그러한 여러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기 허가나 신고로 인해서 한 것은 사전단속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개인부터 먼저 법을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 선행이 돼야만 불법농지전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도 법을 몰라서 안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보다는 이것을 하면 불법이라고 알면서 하는 것이 현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농어민 중 11건 중 1건이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북면의 한 건은 당초의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추인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땅이 과거에 샀다고만 돼 있지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그 소유자만 옳게 되면 해 준다. 이래서 소유권이 불분명 하기 때문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도 소유권을 찾아서 확인이 되는대로 허가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내가 말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자들은, 도시 사람들은 법에 빠꿈이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걸리고 행해지고 지역주민들은 면에 가서 얘기하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민원처리가 왜 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착공, 감독, 관리 이런 것을 군에서 하니까 적극성을 안띤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두근
심두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지역주민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법을 이용할대로 하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입니다. 아까 불법만 얘기를 했지만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전용허가 받는 것은 도시사람들 거의 다 받았어요. 법에 하나 하자없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농민들이 아무래도 법을 모르고 한다고 하면 너무 단속위주에서 보다는 민원이 적극적으로 모르는 것을 유도해서 불법이 안되도록 해야 될 사항이 11건 발생했다는 것도 바로 행정의 경직에서 온거 아니냐? 앞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는게 선행되야 하지 않겠나 이 뜻입니다.
두근
심두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법에 의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조사 등이 필요치않고 집단행동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동석 의원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요 사항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예, 좋습니다.
11시44분
세홍
오세홍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박명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권 상수도 확보를 위해서 댐 건설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댐 건설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기술자를 현지에 댐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적지와 또 소요공사비와 이런 것을 할라하면 우선 예산상에 먼저 반영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답변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상 반영을 해서 현지 적지와 소요공사비 이런 등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최단시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답변에 말이죠 적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이랬는데 어제 내가 질문을 하기를 다목적 댐을 만들라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건설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우선 한 4만명이 먹을 수 있는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를 제가 상북 안간월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군수님 초도순시때 도의원인 강인수 의원이 그 위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군비로 가지고 하면 도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재 와서 답변에 적지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내가 어제 상북면 안간월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줬는데 그러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박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의원님이 보시는 적지와 기술자가 보는 적지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며는 박의원님이 볼 때는 면적과 집수량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외에 여러가지가 검토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 의원님께서는 안골짝이 좋다 이렇게 볼런지 모르지만 기술적인 견지에서는 타당한지 안한지는 검토가 돼야 합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현지조사는 안해봤지요?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안해 봤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조사를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하면 한다 안한다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예, 그거는 적지와 공사비 등등을 조사를 해서 최단시일에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장
건설과장님, 잠깐 계셔 보이소. 지금 우리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내용은 그 쪽 언양권의 전체 생명에 관한 얘기라고 경청을 하시고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배가 고픈줄 알고 밥 가져오는 그러한 형태의 답변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좀더 답변의 내용이 얼마나 답답한 내용인지 실감을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려볼께요. 돈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러한 답변들 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좀 구체적인 정말 물에 문제가 있다 건설과장 밑에는 수도계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예.
세홍
오세홍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2회 임시회 사흘간의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군의 발전과 1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운영에 계속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22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