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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45회 제산업위원회199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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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절기에 접어들어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동료위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회사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금년 들어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점차 새롭고 활기찬 위원회로 변모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하루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회기에도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려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추진상황 보고 요구의 건이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전상익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태천입니다.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추진현황은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행정구역내 인구는 78,622인, 급수구역 내 인구는 77,050인, 급수보급 율은 98%가 되겠습니다. 1인 1일급수량은 424ℓ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춘추 계절적 관광성수기 또는 갈수기 시 급수능력 부족과 대형건물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능력이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2011년 도시발전 추세 및 전망으로서는 계획급수인구는 135,000인, 상수도 소요량은 76,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쌍천 취수원 개발용역 설계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는 유역면적이 65.33㎦로서 유로연장은 19.1㎞의 준용 하천이 되겠습니다. 최대 갈수 시기 월 11.3m/m의 강우일 때 지하유출 가능 량은 116,000톤이 되겠으며 차수벽 설치시 담수가능 량은 324,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설계내역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집수정은 지름이 6m, 높이가 20m, 5기와 차수벽 688m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설명이 끝난 후에 별도 현황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수관은 직경 900m/m로서 462m가 되겠습니다. 취수펌프장은 153평형 1동이 되겠습니다. 송수시설은 직경 900m/m, 395m가 되겠으며, 정수시설은 50,000톤 규모의 정수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취수시설이 집수정 5기, 차수벽 시설이 688m, 취수펌프장 1동에 153평, 송수시설이 395m, 정수시설이 1일, 50,000톤, 소요사업비는 약1백9십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업 기간은 '95년부터 '98년간 3개년을 목표로 두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집수정 시설공사로서는 집수정 3개소와 수평착정 1,080m, 도수관로 추진공사로서는 도수관 추진이 900m/m가 462m, 지반개량이 1,920m, 입갱 및 이수설비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1억2천8백4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7월 7일부터 '96년 10월 7일까지 절대공기 45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23%로서 시공 측량 및 성과품 작성이 완료가 됐고 현장사무실 및 장소신축이 2개 동에 146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집수정 슈제작을 2개소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집수정 및 취수펌프장 지질조사 및 양수시험을 8공을 현재 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의 투자 사업 계획으로서는 취수펌프장 153평과 정수장 시설이 30,000톤 규모, 차수벽이 699m, 소요사업비는 1백3십2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로서는 상수원 확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94년2월4일날 수립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입찰 및 계약은 '94년 3월 16일에서 '94년8월2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중간보고 개최를 '94년 5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시의원 10인, 시 관계자 7인, 관계회사 2명해서 1차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납품은 '94년8월에 납품되었으며, 실시설계 공청 개최는 '94년 9월7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시의원 6명, 시 관계자 8명, 관계회사 1인으로 해서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심의요청을 '94년 10월 31일에 내무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앙건설심의 요청을 '94년 11월 9일 건설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94년 11월 15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7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95년 2월 24일 쌍천 차수벽 설치공법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시청 상황실이고 참석자는 시의원 9인, 시 관계자 6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5년4월4일 중앙건설기술 재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동년 4월 20일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개최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5월16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은 '95년 7월 7일 결의를 해서 입찰은 '95년 6월 30일, 계약은 '95년7월7일 되었으며, 착공은 '95년7월13일, 계약금액은 1백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삼성건설 외 2개 사로서 대양과 동부건설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 4일 수도사업인가 신청을 환경부에 하였습니다. 용량은 1일 70,000톤, 목표연도는 2011년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수펌프장 토지매입을 '95년8월3일, 속초시 도문동 1653-2번지 외 2필지에 면적은 4,735㎡로서 매입금액은 3억2천9백8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속초시 청학동 638-5번지, 이휘재씨가 되겠습니다. '95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인가를 받았습니다. 열번째 그동안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전국민 여가 지역이라는 사유를 들어 쌍천 취수원 개발에 따른 사업리를 국비지원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재정으로 공사가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융자금 및 지방채 상환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압박 가중이 되겠으며 차수벽 설치시 양양군에 편입되는 부지협의가 어렵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도면과 아울러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세요.

김강수위원

김강수위원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양양군에 편입되어있는 부지협의가 지난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도면을 놓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일 뒷장의 도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7번국도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되 있고 양양이고, 속초로되 있고 이 길은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수벽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양양, 현재 시비로 하고있는 산에서부터 빨간 선으로 연결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신설 취수펌프장은 제방 바로 현재 두 집수정을 해 놓은 바로 뒤편 재방 내에 펌프장을 설치하도록 되 있습니다. ''94년도에 1·2공을 기 완료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집수정은 3·4·5 이 세 개가되겠습니다. 차수벽 시설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분뇨처리 펌프장이 있고, 도문 2취수 장 10,000톤 규모가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도문 1취수 장은 산 위에 계속 되 있고, 현황은 설명 드리고 집수정과 차수 벽 설치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수정은 조금 전에 유인물에 보고했듯이 높이는 20m, 하천바닥에서 20m가 하상 밑으로 들어가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착정을 65m 파이프로 십자형으로 전부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0m/m 취수 도수관을 집수정과 전부 연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본성에 대해서는 차수벽이 680m로 평균 약20m로 해서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양양군과의 협의관계는 요즘 양양군에서 협의를 안하고 왜 했느냐 상당히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적도를 확인을 해 본 결과 양양군에서는 본 도면을 가지고 본 도면에서는 양양군과 속초시의 경계는 하천이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이 집수정이 양양군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이 도면은 위치도가 되겠고, 실질적인 설계도면 한 장을 더 넘기면 지적도상의 배치는 이것이 양양군으로 현재까지 편입이 안 되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되 있고 다만 앞으로 양양군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차수벽이 37m가 양양군 토지에 편입되도록 계획이 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12월 당시에 시작할 때에 양양군과 협의를 해서 차수벽을 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양양군에서 협의가 안되서 차수벽을 못한다고 하면 37m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고 저희 관내로서는 돌려서라도 해도 물치수 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양군과 계속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 하천 끝 지점에서 양양군 그러니까 다리건너 하천 폭이 얼마나 됩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하천 폭은 법정 하천 폭 105m 가 되어 있는데 현재 평균 물 흐르는 정도는 50m 정도 되고 물 흐르는 하천 것하고 하류 쪽은 양양 쪽으로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위치가 양양군하고 속초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 하천으로 보는 겁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그것은 현재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하천법 상에 법을 준용을 받게 되 있는데 관리는 강원도지사가 하도록 되 있는데 도지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줘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쌍천은 현재 양양군수도 아닌 속초시도 아닌 현재 시장·군수의 위임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수위원

위임은 안 되 있더라도 어느 한쪽 시 군에서 준용하천인 경우 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할 때는 인근 인접된 군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하천 법 상에는 인접시군을 반드시 협의를 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어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현재 하천법 상에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2개 시 군이 걸쳐 있을 때에는 협의를 하라는...

김강수위원

하천 법상에는 준용하천일 경우에 인접 시 군의 협의를 하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제가 지금현재 알고 있기로는...

김강수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냐고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김강수위원

쌍천 취수원 개발을 했을 때에 그 윗 부분에 상수원 보호구역, 쉽게 말해서 설악산에서 오폐수 처리하는 관이 지금 어디까지 매설되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그 관은 지금현재 분뇨 처리하는 내를 가도록 전부 매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내려와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설악산에서 오폐수 시설관이 매설된 끝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말입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한 집수정 하류 약 100m 밑에 위생처리장안에 관이 연결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생활 오폐수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 있나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연결이 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연결되어 있어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김강수위원

상류 축산폐수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상류도 축산폐수 일부는 아마 오폐수 기 매설된 관으로 유입이 되고 정화조를 자체 설치를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양양군 축산폐수 계에서는 현재 이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이 완공했을 때 양양군 쪽의 생활 오폐수라든지 축산폐수가 이쪽 준용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했을 때 그때 속초시의대책방안은 서 있나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제가 볼 때는 현재 한번 돌아 봤습니다만 은 축산농가가 두세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방류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상수도 사업을 양양군과 협의를 해서, 일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기 때문에 그 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나오는 오 폐수 관에 대해서는 상수도 취수를 할 단계에 가서 그것이 처리가 안되면 저희가 오폐수 처리하는 시설로 양양과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되면 유입 관로를 설치를 해서 하천에 유입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속초시 예산을 들여서 관을 매설을 해 주겠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그 관은 우리한테 와야지요. 먹는 물에 오염이 되니까

김강수위원

오염원은 양양군인데 속초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다 관 매설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필요보다 저희가 먹는 물의 직접적인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피해는 저희 속초시가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투자를 누가 하든지 간에 일단 사전에 양양군과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양양군에서 안 옮기고 계속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시설도 그런 식으로 차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이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김강수위원

양양군에서 부지문제 때문에 협의가 계속해서 안됐을 때에는 위치를 좀 바꾸어서 양양군에 37m를 꺽어서 해도 별 지장은 없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양양군에서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양양군에서는 저희가 신문보도에도 나고, 양양군의회에서 쌍천 각 현장에 다니면서 그때 아마 양양군의회에서 양양군에다가 속초시에서 상수도 시설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양양군에 한번 갔었습니다. 보도가 나고 양양군으로 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서류하고 도면을 가지고 양양군 건설과에 가서 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양군의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구두 언약은 저희가 받았고, 현재까지 시설한 것은 양양군에 편입된 구조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해야 할 차수벽이 37m 가 양양군으로 편입되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다행히 되면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협의가 안된다 하면 이것을 꺽어서 경계선을 돌려도 저희가 상수도 취수를 하는데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양양군에 편입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꺽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당초에 설계 안한 것은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여기 37m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양양군에 산이 불록 튀어나온 곳, 지적도상에는 안 나옵니다만 은 산이 불록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양양군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양양군 의원들도 그렇고 군민들이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김강수위원

집행부가 사전에 이런 양해를 구하고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5만톤 규모로 양양 남대천에서 설계를 해서 물을 속초시로 공급받도록 계획이 되 있었습니다. 그 남대천을 유수 인용을 하기 위해서 저가 알기로 누차 양양군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결국 양양군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는 갈수기 때나 성수기인 관광철에나 물이 상당히 모자르다 보니 자체 우리 쌍천에다 집수정을 박아서 물을 취수한 검토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5만 톤을 취수할 수 있는 쌍천이 될 것이냐 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차수벽을 막으면 5만톤을 충분히 취수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에 발주할 때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양군과 누구든 어떤 간략히 협의를 해서 했더라면 금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속초시에서는 물이 모자라 급급한 나머지 빨리 취수원이라도 먹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협의를 안하고 집수정을 2공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늦게나마 금년에 들어와서 양양군과 지금 협의를 가질려고 했기 때문에 협의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법 상으로 하더라도 인접된 경계가 되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문도 있을 테니까 준용 하천 법 상에 인접 시 군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다시 찾아본 다음에 다음기회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말씀하세요.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쌍천 취수원 개발사업에는 정기회 감사자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안 물어보고 추진현황 사업계획에 관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기준이 78,622인으로 나와 있는데 급수구역 내 인구 77,050인, 이 사업계획 기준 일이 언제였는지, 다음에 네 번째 항 쌍천 취수원 개발용역 설계용역 설계과 라고 나와 있는데 현황에 유역면적이 65.33㎦로 나와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 양양군과 속초시 면적이 어떻게 되 있는지, 그 다음에 최대갈수기 때 지하 유출 가능 량이 하루 116,000톤으로 되 있는데 차수벽 설치시 담수가능 량이 324,000톤으로 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수벽 설계 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6번 사업계획에서 정수시설 1일간 5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수장 위치는 계획상 어디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인데, '95년4월4일 중앙건설기술 잼심의 요청에서 건설교통부에다 한 것인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시 장소는 건설교통부 회의실이지만 개최결과 조건부 승인이란 말이예요. 지적 상에 대하여 보완 후 착수한다 인데 조건부 승인에 조건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장시간 김강수위원이 문제를 거론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연 쌍천에 행정구역상 양양군과 37m 가 연관이 되 있다, 지적도상으로는 속초시고 나머지는 양양군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지적도상으로 양양군이다, 속초시다 하는 것은 큰 관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지적도법 상으로 볼때는 관용이 허용될 런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을 상수원 급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는 준용하천법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관리가 속초시로 되 있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지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땅은 건설부 땅이고, 지적도야 어디로 되 있던 간에 강원도지사한테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느냐, 또 만약에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이웃 간에 담 하나 치는 것도 앞뒷집에서 우리 이런 담을 치니까 앞으로 잘 좀 지냅시다 이러는 데 그러지 않아도 양양군과 속초시가 이 물 때문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협의를 하지 않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속초의회 때 이 쌍천 지하수 개발 관계와 문제가 됐을 때 양양군과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까지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등의 공문 한 장 안 띄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 협의하겠다 사업계획 실시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입찰을 했으면 사업은 끝나나 것이지 꼭 착공을 해야만 협의를 한다, 입찰이 끝난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입찰해 놓고 양양군에서 반대를 해서 35m 선을 지적도상 속초시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앞의 도면을 보면 물은 항상 얕은 데로 흐르는데 지상도 그렇고 지하도 그렇고 얕은 데로 흐르는데 도면상 차수벽 설치내역에 남쪽이 더 깊으냐 북쪽이 더 깊으냐, 양양 쪽으로 더 깊다고 봤을 때 차수벽을 속초시 지적도상에 쭉 올렸을 때 얕은 곳으로 흘러가면 이 공사는 하나마나 하단 얘기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우리는 못한다 고 나오는데 37m의 거리가 쌍천 암반 면이 더 낮다고 볼 때는 이쪽 차수벽을 백날 해봐야 물은 항상 얕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이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행정구역내 인구와 급수구역 내 인구는 '94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취수원 개발용역 설계결과에 대해서 유역면적이 65.33㎢를 양양이 얼마고 속초가 얼마인데 이 관계는 지금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경계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양양군과 속초시 면적을 집행부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도 양양군과 사전 협의를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요. 유역면적이 양양군이, 속초시 면적 뻔한 거니까 65.33㎢는 유역면적이 양양군까지 들어갔을 때는 사전 협의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다음 최대갈수기 시에 지하유출이 116,000톤이고, 차수벽 설치 시에는 324,000톤이라고 되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에는 현재 계산하는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출량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속공식하면 윌리암 회전공식도 있을 것이고, 만닌공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보면은 이 데이터를 어느 공식을 적용을 해서 산출근거 나온 것은 알고 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6,000톤하고, 324,000톤 자료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정수시설 위치는 현재의 시설을 집수정 5기와 차수벽 시설을 하는 것은 현재의 대포정수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 남대천에서 물 5만톤 가지고 올려고 계획한 것은 인근 대포동 야산에 정수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백9십억을 들여 하는 정수장 위치는 일단은 대포 정수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정수장 위치를 양양군 5만톤 생산시설을 할때의 그 위치와 현재 대포 정수장 위치를 저희가 거토중에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거기다 위치를 이용할 것이냐 새로 해서 앞으로 5만톤 시설규모를 별도의 다 대포정수장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낡아서 상당히 위험한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도 아직까지 정수장 위치는 설정은 안돼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정수장을 3만톤 시설해서 확장할 것이냐 새로 5만톤 시설규모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올라가서 참석을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행정절차 조건이 아니고 주로 설계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공법이 타당하냐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콘크리트는 강도가 얼마를 적용하게 됐느냐 이런 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펌프장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조금전과 같이 서면으로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은 지적사항과 보완된 사항을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과의 협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본 하천은 2개 시 순을 걸쳐서 흐르는 하천을 봤을 때 법상에는 협의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하천유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양양군으로 흘렀다 속초시로 흘렀다 왔다갔다하는 유로현상이 돼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현재까지 협의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양양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물이 낮은 쪽으로 흐르는데 양양과 협의를 안해서 반대로 했을 경우에 차수벽을 막으면 지수를 못하니까 막으나 마나 물을 못퍼먹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내용인데 제가 볼때는 현재 유로는 양양 그쪽으로 저희가 집수정 2기 중에 한 2호 집수정 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저희 속초시보다 하천 형상은 낮은데 이 하천은 홍수가 한번 지게 되면 본류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하천구역이라 할까 연안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는 절대 못하도록 하천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르는 물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고 큰 홍수에 따라서 유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현재의 육안으로 보이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하의 암반 층이 어느쪽에 앉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차수벽의 암반층이 남쪽이 낮다고 봤을때는 물이 1년간은 제대로 흐르겠지만 지하로 흐르는 물이 장시간 흘러갔을 때는 물고가 낮은 데로 터졌을 때 암반이 제일 얕은 지역이 터졌을 때 과연 37m 그 관계 때문에 지적도상 속초시 경계와 나뉠 때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발주를 해 놓고 감리 단에서 집수정 위치하고 차수벽 위치는 아직 보링을 안 했습니다. 집수정 위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8공을 보링을 해 가지고 최수량 시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차수벽은 안 했는데 이것도 용역결과만 가지고 저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링을 하게 됩니다. 암반이 어느정도 나와 있는지를 현재까지 보링한 것은 저희가 도면을 드리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태까지 쭉 보니까 용역이 잘됐다 안됐다 하는 것보다도 일단 잘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차수벽도 보링을 해 봐야지 만 암반이 어느 선에 나오고 어느 선에 나오면 대안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설계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차수벽 착공은 '97년도로 계획상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수정하고 펌프 실을 가지고 하고 차수벽은 '97년도로 현재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금년 내년까지 계속 보링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현재 차수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과 아울러 도면을 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철위원

위원장님.

박학성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신철위원

신철위원입니다. 김강수위원과 최창영위원님의 좋으신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태로 되 있는데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에 기 지원 요청하였으나 불가확보해서 어렵다고 나왔는데, '96년, '97년 투자사업계획에 '96년도 사업비 확보내역에 환경부, 내무부해서 25억3천만원, 지방채 발행이 4억2천5백만원 이렇게 되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무엇인가하면 지방채 상환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압박 가증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6년도 사업비가 전부 해 봤자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96. '97투자사업계획에 보면 13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국비가 전혀 보조가 안됐을 때 요금을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야 되는건지 시민의 불편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발주한 것이 총 사업비가 132억 중에서 105억을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은 돈이 52억 원이 됩니다. 상수원 취수원 개발비로 해서 '90년부터 '92년까지 융자를 받아놓았던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차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사업은 저희가 약66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현재 확보된 금액은 8번 나항 소요사업비 밑에 보면은 환경부에서 25억3천만원과 내무부에서4억2천5백만원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마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국비지원을 줄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전국에 20개 시 군 내년도 사업계획에 환경부 관할에 전국의 20개 시 군에 대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이자는 3%인데 저희가 여러 채널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보조가 안되고 융자로 바뀌었습니다. 재정경제원과 환경부와 계속 투쟁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져서 융자로 돌아섰는데 지금현재 국회 예결 위원회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위원장 한 분과 간사가 되시는 분이 예결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회의에 갔을 때에도 각 지역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3%를 융자해 주느니 차라리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계속 환경부와 지역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결위원회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 안되면 3%이고 되면은 국고로 돌아설 확률도 있습니다. 안되면은 확정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5억3천만원은 오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25억3천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다만 25억3천만원 융자하는 조건이 지방비를 5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25억3천만원을 더해야합니다.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30억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4억2천5백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수도요금은 저희가 현재 생산단가에 손익분기점이 톤당 약50원에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평균해서 50원은 더 올려야지만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속초시만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정책의 일부도 따라서 연차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언제 수도요금은 금년도 7월1일날 1차 올렸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각종 수수료 분담금이라 해서 수수료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 어쨌든 저희가 마음대로 올려 가지고 수돗물을 팔아서 쌍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속초시 제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이고 다만, 의존할 수 있는 길은 어떤 돈이든 국가에서 주는 돈을 의존해야지 만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25억3천만원과 30억 가량 되는데 저희가 '97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은 재원이 확보가 안되면은 이것이 장기 계속공사로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은 보람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되 있습니다만 은 어쨌든 현재대로 추진한다면은 도저히 '97년도까지는 마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금을 더 충당한다면 은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자가 다른 것 보다 조금 비싼데 그것을 더 활용을 해야지 만 기간 내에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물 팔아서 안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지원할 그런 형편도 못되고 순수하게 빌리거나 물을 팔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물 팔아 가지고는 지금 경비도 채 안됩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전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은 모자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마치자면 부채도 너무 지면 안되니까 지역개발기금을 더 갖다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고 수도요금도 내년 연초에 가 봐야지만 매년 올릴 수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쌍천을 마쳐 가지고 속초 시민은 물론이고 속초를 찾는 1년에 천만명 정도 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000년대까지도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적인 출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변경이 된다면 6개월 한번씩 5% 임금상승이라 했을 때 더 많은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개발비라든가 여러가지 개발비를 빨리 확보하는 측면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국고보조 아니면 연리 3%라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지역개발비 자체도 이자를 줘야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이 수도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협조를 해서 관심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속초시민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으로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아울러 간략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데에서 조금 누락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20개 시군은 계획이 됐기 때문에 매년 25억은 안된다 하더라도 이자가 싼 3%의 이자에 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자료는 저희가 쌍천 취수원 공사에 속초가 2백5십3억5천만원이 환경부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환경계획을 했기 때문에 싼 이자라도 매년 지원은 됩니다. 이 지원만 가지고는 안되고 다만 우리지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가 25억3천만원을 같이 50%가 되야 되잖아요. 올해 관용예산이 3십 몇 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25억을 지방비로 될 수 있겠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현재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형편으로 될 수 없습니다.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이든 2억이든지 세워 가지고 중앙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안 세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방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어쩔수 없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신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전상익위원 말씀하세요.
상익

전상익위원

전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양양군과 차수별 문제를 협의해서 안됐을 때에는 37m를 꺽어서 해도 취수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문기술진의 답변인지 과장님의 생각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7m를 꺽었을 때 그 예산은 별도예산에 들어가는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37m라는 것은 양양군으로 되 있는데 37m 는 사실 그리 먼, 보통 시내가전주가 본과 본 사이가 50m입니다. 전주가격이 5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꺽는 다고 해도 우리가 상수도 취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문제가 없고 저도 토목을 오래 했기 때문에 688m중에 37m 가 꺽인다고 해서 취수장에 지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최창영위원 답변 말씀에 일부말씀 드렸습니다만 은 그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단 꺽어도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시설해 놓고 우리가 개인 목표량에 물을 취수를 못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할때는 보링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보링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조치는 하겠고 여기에 대한 예산 관계를 별도로 할 것이냐, 이 예산을 가지고할 것이냐 꺽든지 바로 하든지 간에 별도의 예산은 추가가 안됩니다. 현재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고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로 는 양양군과도 협의가 안 될리 없습니다. 1차 방문을 해서 양양군 실무자들과 구두로 협의한 결과 다 긍정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물을 먹는다 해서 양양군이 피해를 입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천을 흘러서 내려와서 바다로 빠지기 직전에 저희가 보를 막아서 취수하는 물이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농경지 물에 영향이 된다, 일부 주택에도 침수가 된다고 도민일보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고자하는 위치는 절대 양양군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차수벽을 막아 가지고 한다면 은 양양군 농경지 물을 취수할 수 있는 물은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평상시에는 116,000톤이 지하로 유출되고 차수벽을 막았을 때는 324,000톤이라는 것이 담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기로 퍼도 오히려 영양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댐을 막는 밑에는 민가가 없고 다만 7번 국도 벼랑밖에는 없습니다. 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양양군에서 자꾸 생각을 달리해서 자꾸 물을 퍼 올라가면 땅이 마르지 않느냐고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자꾸 얘기를 해서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차수벽을 막으면 대조평 그 위쪽으로는 실질적으로 물이 더 좋아집니다. 하여튼 어제 도민일보 신문에 속초상수원 집수정 공사강행, 농가 침수우려반발이라고 어제 신문에 났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혀 저희 계획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물 이용할 것 다 이용하고 양양, 속초 이용할 것 다 이용하고 바다로 빠지는 물을 막아서 저희가 취수하자 이런 계획이거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협의할 것이고, 양양군과 큰 마찰이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장

이정길위원 질의하세요.
정길

이정길위원

준용하천상 양양과 속초와의 경계선에서 제일 가까운 집수정이 몇 공이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나눠드린 유인물 2번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2번이 제일 깊은 것이 얼마까지 들어갑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19m 정도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것은 문제없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이것이 애당초에 양양군과 편입됐다는 2호 집수정입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빨간 선으로 경계하는 것이 속초시와 양양의 경계이기 때문에 실지로 양양군으로 침범은 안됐다, 양양군에서 침범을 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러면 여기 2 집수정하고 양양경계하고 거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거리가 58m 정도 됩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50m 정도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20m 정도 밑으로 지하수를 박고 옆의 양양군과 협의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저희가 집수정에 박아서 양양군의 물을 쓰는데는 아무 농경지가 없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농경지가 있든 없든 지하수 법상 경계선하고 50m 미만이면 옆의 토지 소유주가 권리를 이행하는 권한이 있는 것과 20m 정도 지하수를 박아서 취수를 했을 적에 인근하고 사전 협의가 임의로 해도 관계가 없는지?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지하수 법을 건설과에서 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수법 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하수와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하수법을 봐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양양과 속초가물관계로 굉장히 첨야 되게 대립이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되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도 이웃에 있는 양양주민이라든가 군 의원을 만나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긍정적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전문계통이 아닌 물론 건설부 계통이라고 해도물싸움이 벌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지하수 관계도 자기 부서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정길

이정길위원

지금 이 마당에 다시 건설부에 가서 알아보겠다는 것보다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알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은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됐을 적에 문제점이 있다, 물론 수도요금 인상시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삼성건설과 대양 동부건설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금을 제때지급하지 못해서 공기가 늦어졌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속초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봐서는 연차적 계획대로 자금이 제때 지급이 될 것 같지가않아요. 틀림없이 연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을 해놓고 제때 돈을 안주면 저쪽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조금 전에 지하수에 관해서는 지하수 공법을 공부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 105억에 대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장기계속 공사로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단기계속 단면계획을 잡았지만 은 4∼5년을 간다고 해서 계약상 위배됐다고 해서 돈을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고, 전체 계약을 해놓고 금년도 105억에 대한 계약은 전체 계약을 해놓고 계약기간도 3년으로 하고, '95년도에 예산확보 된 금액에도 별도 계약을 또 합니다. 자금 집행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장기 계속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없어서 본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각 회사에 대한 위자료를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돈을 변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서는대로 그 금액만 별도로 자꾸 계약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그러니까 3년을 계약해 놓고 장기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이 되는 대로 1년, 1년 연차적으로 계약을 해나간단 말이지요?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별도 계약을 합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 내년도 공사가 총괄 적으로 늦어지더라도 위약금이라든가...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쉽게 말해서 되는 대로 그만큼만 계약을 한다.
태천

이태천수도과장

예.

박학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앞으로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지하암벽 높낮이를 충분히 검사를 해서 앞으로 물 흐르는 방향을 절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자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 사항을 충분히 검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서 우리 8만 시민의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쌍천 취수원 개발공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상익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전상익위원입니다.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원도에서 민자유치로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동 제2집단 시설지구 내에 문화시설 지구 내에 문화시설 지역에 청소년 건전한 여행문화 유도와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문화시설이 본래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건축되어야 함에도 스넥코너, 전시장, 청소년 오락시설 등 영업장으로 구성됨으로써 당초의 목적과 상반되므로 건축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함에 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산, 바다, 호수, 온천 등으로 조화를 이뤄 국내 제1의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94년 9월 1일자로 속초시 전역에 관광특구 지정됨으로서 우리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는 연 700만여명이 해마다 점증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원도가 설악산 국립공원 제2집단 시설지구내인 속초시 설악동 3-2번지 상 문화시설 지역에 청소년 건전한 여행문화 유도와 설악산 국립공원 홍보, 관광안내, 여가 및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기본설계를 내무부에 신청하여 '94년 8월 30일 자연 13640-661호 승인 받은바 있으며, '94년 10월 18일 공원사업 시행허가, '94년 12월 23일 건축협의, '95년 3월 15일 착공신고, '95년 6월 20일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 '95년 7월 5일 기본계획 변경승인, '95년 7월 25일 건축회비 설계 변경절차를 거쳐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 지역에는 자연공원 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지 등의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본 시설은 내무부 승인조건으로 건물 내부에 매점,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등의 시설을 상업용도로 활용됨으로 인근상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명시된 바 있습니다. 건축중인 설악동 문화시설은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청소년 오락실등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민자유치 차원에서 설악레저타운 발주, 준공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토록 하므로써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관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문화시설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먼저 내무부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설악산국립공원의 홍보, 관광안내, 청소년 건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순수한 문화시설 용도로 대폭 변경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말씀하세요.
정길

이정길위원

'94년 8월 30일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95년 7월 25일날 건축이 돼서 설계변경까지 끝나서 지금현재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년 간 사용 후 근린시설 지역 내에 위락시설을 설치하기로 다 됐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건의하는 사항은 주민들과 협의를 한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시행하면서부터 지금현재까지 제일 가까운 설악동 주민들과의 밀접한 생업에 관계가 있는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설악동 주민들이라든가 혹은 대표자들과 지금현재까지 얼마나 토의가 됐는지 사전에 홍보가 되었는지, 어떤 루트를 만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설악동 청운장 냇가에 금년에 와서 건축이 안됐을 적에 밑에 공사가 들어가면서 주위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저가 짓는 것이 뭡니까 하니까 관리공단에서의 답변은 문화시설로 홍보관 이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각에는 홍보를 하는데는 명목이 주어지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다가 지상으로 3층 뼈대가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 관리 공단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설계나 용도를 보자고 해서 보니까 거기에 스넥코너, 오락실 이런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부지사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없고, 다만 물어보니까 홍보 관이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라왔다 하니까 해서 답변을 해주마 해서 공원계장이 한 두 번 내려와서 이번 21일날 주민 120인이 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공원계장이 와서 얘기가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 최소한으로 노략을 하겠다해서 주민들이 도로 안올라 가기로 회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는 것은 설악산이 처음에 신단지로 내려올 적에 무슨 조건부가 있었는가 하면 케이블카, 관광호텔, 청운정 그것만 놔두고 전부 철거다, 이 위에는 일절 짓지 않는다 그런 조건부다 되가지고 다 집단이주가 됐습니다. '80년도에 휴게소가 몇 개 들어섰어요. 그래서 도에다 질의를 내서 답변이 왔는데 그것은 폭설 때 대피소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흐르다 보니 지금 현재의 휴게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에도 도를 못 믿겠다, 이것도 홍보관 이지만 안에 명목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다보면 점점 더 늘어나고 평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삭제를 해 달라 도가 인수를 해서 홍보관으로 만 활용을 해라. 내무부가 승인할 때도 그건 조건부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소문에 지금 건축자금이 부족해서 재 임대권자를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짓기도 전에 재임대자를 찾는다는 것은 직영을 하지 않고 재임대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집세를 비싸게 받으면 그 안에 가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가지라 할까 상거래를 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설악동 쪽에서 재임대를 주기 위해서 사람을 신청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상익

전상익위원

예,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설악산 뭐하는 사람한테 와서 설악산 스넥이니 오락실이니 매점이니 이런 것을 임대를 놔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대를 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설악권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할때는 외지의 사람을 끌어들이겠다 하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이나 보고가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다보니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도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업자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현재 중단이 됐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홍보관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근본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박학성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수위원

김강수위원입니다. 설악레져타운 주식회사가 본사가 어디입니까?
상익

전상익위원

강릉에 있답니다.

김강수위원

이 회사가 속초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익

전상익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본 시설물은 내무부 승인조건으로서 건물내부에 매점,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등 상업용도로 활용 되도록 내무부에서 승인을 한 것이지요?
상익

전상익위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할적에 조건부로써 건물내부에 매점,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등 시설은 상업용도로 활용되므로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명시가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익

전상익위원

승인을 해 줄적에 내무부에서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미리 한번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내무부가 업자하고 넘겨줄 적에 용도란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락실 같은 것이 들어갔는데 지금현재 자연공원법 제2조 제6항 규정에 보면은 홍보시설 위치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 등으로 시설이 되 있는데 이것을 용도를 바꾼 것이지요.

김강수위원

용도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무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줄 때에 건물내부에 매점,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승인을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익

전상익위원

아니죠.

김강수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 줬는데 인근상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 입이다. 조건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상익

전상익위원

예, 들어있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말미에 보면은 "내무부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할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준수 안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내무부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할 것이며" 하고 주문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무부 조건부승인 조항 외에 다른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있는지?
상익

전상익위원

없죠.

김강수위원

그러면 내무부 승인조건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명시가 되 있는데 지도감독은 지금 하고 있나요?
상익

전상익위원

안했죠,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현재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지요.

김강수위원

이렇게 하도록 내무부에서 승인을 한 이 내용대로 지도감독만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반발이 없겠네요.
상익

전상익위원

주민들 얘기는 홍보관으로 서만 활용이 되야 되는데 상업행위로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자재해 달라는 것이죠.

김강수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여기 말미에 보면은 "내무부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할 것이며"로 돼 있단 말이예요. 내무부 승인조건은 주민들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익

전상익위원

예.

김강수위원

이대로만 하면 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상익

전상익위원

주민들은 원래 문화시설 지역에 볼 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홍보차원 에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변경을 해서 상업행위로 들어갔느냐, 주민들 얘기는 도가직접 지었으면 이런 상행위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행위가 들어가니까 도가 인수를 해서 본래대로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으로 해 달라 이것이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강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드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무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한 내용 중에는 매점이나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등의 상업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내무부에는 원하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조건을 준수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60%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내무부 승인조건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60%공정밖에 안된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안나와 있잖아요.
상익

전상익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평수가 다 나왔습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 주민들 얘기는 내무부 승인을 할 적에 조건으로 건물 내부에 매점, 스넥, 전시판매장 등 시설은 상업용도로 활용되므로...

최창영위원

그러므로 본 문화시설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무부의 승인조건, 내무부의 승인조건이 그린시설을 했을 때 민원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것이 조건부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승인조건을 준수해야할 것이며" 그 승인 조건은 그린시설까지 조건부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설악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하면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으로 전위원님이 하시는데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민자유치로 하는 사업인데 자연공원법에 봤을 때 도가 하던 중앙단위가 하던 간에 자연공원법 승인사항을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내무부의 승인은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 진정서를 저도 읽어 봤습니다만 은 속초시에서는 단 건축허가에 한해서만 속초시에서 건축허가를 승인조건에 맞추어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을 집행부에 문의해 본적이 있는지, '94년10월18일날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났고, 동년 12월23일날 건축협의가 됐고 동년 3월15일날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95년6월20일 공원사업 시행변경허가를 다시 냈단 말이예요. 그러면 변경 안을 낸 사유가 어떤 것이고, 기본설계변경 승인을 해 줬는데 당초의 계획과 기본설계를 변경한 부분, 또 '95년7월25일날 건축협의 설계 변경절차를 걸쳐서 준공이 60% 공정이 됐다 했는데 이 절차를 우리속초시 도시과 건축계와 협의해 본적이 있는지?
상익

전상익위원

없었지요. 이것은 건물이 올라가면서 본 위원도 들었지 그 전에는 짓는 것도 몰랐습니다.

최창영위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변경된 것을 알아봤어야 했고, 문서상 보면 건축중인 설악동 문화시설은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청소년 오락실 등 영업목적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단서를 붙인 시설만 가지고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 했으면 과연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겠느냐고 봤을 때 이 문화시설이 총 몇 평인데 무엇 무엇을 하고 과연 그린시설이 요업시설이 어느 부분만큼 명%나 되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봤을 때 문화시설은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청소년오락실 등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되고 하면 이것을 과연 내무부에서 승인했겠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잠시 회의장내 소란) 위원장님, 이것을 논의 할려면 할말도 있고 하니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최창영 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강수위원

최창영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 산업위 소관 되는 사항이라 하면 과연 내무부가 조건부 승인해 준 이 내용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현지 답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맥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무부에서 승인조건으로 해 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말미에 내무부 승인조건을 준수해 다하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한번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학성위원장

김강수위원님께서 최창영위원의 동의를 하면서 이 건은 설악동 현지에 도에서 승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알아서 내무부의 허가를 받았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을 보기 위해서 현지답사 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8분 정회

15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설악동 문화시설 용도변경 건의안에 문맥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박학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강수위원

주문에 보면 "설악동 문화시설이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축중인 설악동 문화시설 내에는 스넥코너, 전시판매장, 청소년오락실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그러므로 본 문화시설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먼저 내무부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를 삭제하고 "민원이 없도록 설악산 국립공원의 홍보, 관광안내,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시설용도로 대폭 변경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로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학성위원장

김강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