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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6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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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6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영천 간사께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간사 조영천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대운 위원장과 간사인 본위원 외에 김영식위원, 박상수위원, 이매숙위원, 채재선위원 등 6인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시 지적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계수조정위원들에게 많은 고견을 주셨으나 계수조정결과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예산안에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계수를 조정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와 불요불급한 비용 등을 가려내고,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심혈을 다하여 조정된 사항 중에서 주요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설비 중 옥상창고 증축비용 4천만원을 삭감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2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인 구청사 화장실내 대변기, 소변기 손잡이 설치비용에서 845만 9천원, 구민회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각각 10%에 해당하는 6,140만원, 구정여론조사 전문기관 의뢰용역비 1천만원, 지역․주간신문 정기구독료에서1,869만 4천원, 국제대회개최 선진도시 방문비용 2,860만원, POOL 보조금에서 3천만원 등 총 2억 4,186만 9천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기관공통에 편성된 소규모사업비 2억원 중 1억원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서 대흥동 50번지 2호~140번지 5호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비 중 5백만원과 마포구 의제21 추진과 관련된 예산 1,996만 4천원 등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자율방역 업무추진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조정함으로써 200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조정되는 총 삭감액은 7억 6,936만 3천원이 되겠으며 삭감된 재원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문고 신간도서구입비로 1,200만원, 신수동 315번지~39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7천만원, 아현녹지정비 공사비로 3천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 중간집하장 이전비로 2억 2,608만원, 전격살충기 구입비로 1,110만원등 총 3억 7,935만 3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노임소득취로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마포문화원 보조금으로 편성된 제2회 마포나루축제와 마포강변문화제비용은 과목을 경정하여 구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지역․주간신문 구독료는 마포신문은 월 450부, 서부신문은 월 390부, 시정신문은 월 150부, 서울신보는 월 30부, 전국매일은 월 30부 등 월별 구독부수 1,050부에 대한 구독료만 반영하였으며, 방역소독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구분하여 계상함으로써 수해시 등 유사시에만 연막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운위원장

조영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정된 계수조정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귀철입니다. 존경하는 한대운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심의 중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계수조정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조정하신 내용과 심의과정 중에서 심의요인이 발생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심의 중에 조정된 9억 3,046만 4천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내용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심의조정 중에 발생한 일부 과목이 변경되고 또 보건소에 대한 방역비의 산출기초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p에 보시면 지방의회운영에서 옥상창고 증축 등 2개 분야에 4,24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계속기수강료 등 3개 분야에서 1,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2p 기획행정의 기관공통운영에서는 소규모사업비를 1억원 감액하였으며 행정관리 중의 서무관리에서는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등 6개 분야에서 9,241만 5천원을 감액하고 휴대폰사용료를 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인사관리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전자시스템설치비 등에서 1,400만원 감액을 하였고 동행정운영에서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업무추진비 180만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구정여론조사 의뢰용역비 7개 분야에서 9,105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동문고 신간도서구입비 등 2개 분야에서는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회 마포나루축제와 마포강변문화축제비용 6,276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이전해서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이동하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민원봉사관리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서 중식비 4,26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창구 직무평가시상금은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보건관리 중 보건행정에서는 자율방역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격살충기구입 등 4개 분야에서 1,2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역소독재료비는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산출기초만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환경산업 중에 산업위생관리에서는 위생감시업무 정보활동추진비 등 3개 분야에서 915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관리부분에서는 마포구 의제21 추진비용 1,99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업무추진비 등 2개 분야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중간집하장 이전비로 2억 2,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중 사회복지에서는 국가유공자 관광버스 임차료 등 2개 분야에서 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를 2억 1,0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에서는 노임소득취로사업비와 이동목욕차량지원으로 1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시설비는 과목을 이동하여서 집행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중 가정복지업무에서는 노인의날 행사 중 100세 이상 장수노인기념품을 50만원 증액하였으며 부녀복지에서는 구민알뜰장 운영비 96만원을 감액하였고, 유아복지에서는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지원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중 주택관리에서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등 미집행 불용이 되는 3개 분야에서 1,142만원을 감액하였고, 무허가건물 철거요원 피복비를 50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분야에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을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 미들웨어와 도면관리툴 구입비용을 전산개발비로 과목을 이동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중 도로건설에서는 대흥동 50번지 2호~140번지 5호간 도로개설공사비용 3억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신수동 315번지~39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분야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분야에서는 아현녹지정비공사를 위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관리분야에서는 펌프장운영전화료를 3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지금까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미흡합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심의조정요구안들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일부 반영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운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지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신수어린이집 놀이공간확보건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동 건은 본위원이 주민공약사업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누락이 됐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증액과 삭감분에 대해서 3억원 정도가 남아도는데도 이걸 예비비로 돌리고 본 건이 삽입이 안 된데에 상당히 서운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을 수정안으로 다시 넣어줄 것을 요구를 하고 부득이하면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거론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장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0p에 애초 본예산에는 대흥동 3번지 59호~3번지 83호간 도로개설공사 1억, 그 다음에 대흥동 52번지 2호~140번지 5호간 도로개설공사 3억이 올라왔었는데 3억원이 전액 감면되고 1억이 3천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셨고 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자체를 저희가 처리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좀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가 있게 처리하지 않았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당초 이 부분의 예산안은 아신 바와 같이 보상평가를 한 결과 그 부분이 현재 편성돼 있는 1억만 가지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추가확대보상을 요구한다거나, 다른 가옥대장이나 이런 데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부 물건들이 나타난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흥동 3번지 59호~3번지 83호간 도로개설 부분은 무허가건물 한 동이 평가가 안 돼서 추가로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거의 3천여만원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왕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마무리가 될려면 전체가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짧은 생각으로 증액을 해서 완료를 하고자 편성을 했는데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새로 매지 말라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바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이 두 건은 대흥동 소속 구의원이신 정형기의원이 전액 삭감해도 좋다라고 예결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배경설명도 해서 전액을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토목과장이 “3억은 삭감해도 괜찮은데 1억은 계속사업이니까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래서 아마 계수 조정하는 부분에서도 살려주는 것으로 토목과장한테 얘기가 됐는데 3천만원이 어떻게 증액이 올라오냐고요? 그러면 지금 신과장 얘기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뒤에 한옥을 한 채 사야된다라고 하면 벌써 별안간에 생겨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무허가건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무허가건물관계는 주택과에서 보상을 하고 유허가건물이나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토목과에서 일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더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게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행정부 쪽에서는 내년에 쓸 1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의회에 예산을 올려놓고 미리 예측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전액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살려주니까 추가로 요구하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밑에 3억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이것 추가로 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업무처리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1억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서 재결을 받고 공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추경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업무를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 것이고 또 계수조정위원님들이나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보답을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이 3천만원이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추경에는 안 됩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처리상에 수정예산안을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올해 삭감할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또 예비비로 쓰거나 추경을 다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체에서도 여기서 깎은 것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넣는다는 것은 물론 상황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만 특히 예측을 해서 심의편성을 해 놓은 것을 깎아서 또 내년에 넣는다면 모순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은 내용은 잘 몰랐었는데 정형기위원하고 대화하는 중에 해당 동의 구의원이 전액 두 건을 다 삭감하도록 요구했다가 토목과장이 “3억은 삭감해도 좋고 1억은 반드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양해사항으로 봤는데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앞으로 동행정이건 구행정이건 예측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장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봉현위원 말씀 중에 건설부분 예산편성 중 당초 예산에서 증액된 경우에 당초 예산 산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완벽한 예산이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수어린이집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계수조정위원들이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집행부측과 협의하였고 본 예산안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해당 의원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추후 2000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수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맘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철

신귀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실무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그 동안 심도 있고 진지하게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협조로 이루어진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더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권오범출석위원

김영식 박상수 신봉현 유남열 이매숙 이천규 임종철 조영천 채재선 한대운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