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영태 의원 발언
영태
정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길의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79번입니다. 발의년월일 1995년 11월 22일, 발의자 이정길의원 외 2인입니다. 1. 제안이유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속초시행정기구와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의 일부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회진흥과와 교통관광과를 삭제하고 신설된 교통행정과를 내무위원회를 소관으로 하고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하며 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과를 산업경제과로 하고 명칭변경되는 관광과를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은 제3조 제2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먼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일부 과명칭이 변경되고 폐지된 부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신설된 부서를 위원회별로 소관부서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칭변경된 실과는 2개소, 폐지는 1개소, 신설은 2개과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난 11월 22일자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동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변경, 폐지된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소관지정은 적법하고 과거 정부조직에 부합되어 교통행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교통관광과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교통ㆍ관광분야로 분해됨으로 해서 교통행정과는 종전대로 내무위 소관으로 지역개발과 관광산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관광과는 산업위 소관으로 지정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길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이정길위원입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78번입니다. 발의년월일은 1995년 11월 22일, 발의자는 이정길의원 외 2인입니다. 1. 제안이유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속초시의회 사무직원의정수를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와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는 가. 사무직원의 정수 11명을 16명으로 개정함입니다. 안은 제3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전문위원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수를 11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도 지난 11월 22일자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동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본내용은 의회사무과의 직원정수를 16명으로 증원ㆍ보강시키는 사항으로 직급별 내역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