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이조 의원 5분자유발언
성두
한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군 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제20회 임시회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온산공단 이주주민택지 분양권 양도 소득세 감면 건의안, 온산공단 전용 우회도로 개설 건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의원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군수 불출석 통보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10시20분 울산남부 경찰서에 경남경찰청의 초도 순시 관계로 불참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질문중 군수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부군수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의 하여금 답변을 듣고 실과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한성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저희과 소관은 대충 4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금년 1월과 2월중에 환경과에서 작성한 공해 지도단속 일지가 형식적이다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온산공단내 취약시간 공휴일과 야간등의 환경관계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줄 의향은 없는지 물어주셨고 세번째는 각종 배출되는 공해와 수질중 폐수에 대한 간단한 검사는 군에서 할수 없는지 군에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장비의 대안은 어떤지 물어주셨고 네번째는 환경지도업무의 시간과 장소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천후 발동사태를 갖추고 있는지 그조직과 운영관계를 소상히 밝여 주기를 물었고 또 환경은 다소 전문적이 식견을 갖춘 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군에서는 어떤지를 질문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지도 단속일지의 기록 비치는 관계 법규상 의무이행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월등히 공해유발 요인이 많아서 향후 지도 단속업무에 참고 잘료로 활용하고자 금년도부터 양식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해지도 단속일지를 기록 해오고 있는데 업무도 많고 해서 다소 기록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기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산공단 배출업소 단속권이 92년 7월 1일 이전에는 부산지방환경청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 됨으로써 온산공단의 공해공장 즉 1종과 3종 큰 공장은 본도에서 지도 단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작은공장 소규모 4,5종의 지도단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큰 공장을 단속하려 하면 도와 합동으로 단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약시간에 금년도 실적은 도와 합동단속 1회 군 자체적으로 2회 실적이 있습니다. 다소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도와 합동으로 지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취약시대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모든 폐수는 공해공정 시험법에 따라서 공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직렬등 직제가 없고 전문인력이 없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검사 업무를 행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모든검사 업무가 앞으로는 전무가로 구성된 민간 부문에 이관 추세에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환경지도 업무는 현재 저희과에 환경직으로 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관내 약 340개 배출업소는 물론 각종 환경관련 민원 발생시등에 4사람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환경보호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보다 3배 이상의 업무가 가중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 환경 행정수요에 이 인력으로서 감당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군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금번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인력진단시에 환경지도과 내지 청소과를 분리신설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 전문인력으로 대기수질환경기사 1급 1명, 수질환경 2급 1명, 보건직 1명, 화공직 1명 이래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산재되고 업소가 늘어나는데 비해 직제등 증원이 따르지 않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해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두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왜지금까지 쓰레기 대행업체의 추가지정이 지연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을 주셨고 또 하나는 본군관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대형 쓰레기 수거 대책을 질문 해주셨습니다. 먼저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9월 7일 의원입법으로 개정하여 같은달 24일 공포되었고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허가 업체수를 3개이상 업체로 하고 허가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고 수집, 운반 구역을 군 전역의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초에 대행업체를 1개를 더 추가로 신규허가 하여야 하는데 타 시 군의 행정선례를 파악하여 시행착오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체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0일자 울산매일신문에 제2 권역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추가공고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고된 계획에 의해서 금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사업계획서 접수를 해서 저희과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에 한해서 4월 29일날 11시 회의실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확정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적격자에게 가능한한 5월전까지는 허가신청토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6월 까지는 허가를 완료함으로서 금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는 새로 설정된 대행업체가 제2권역 영업을 개시할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과장님, 대형쓰레기...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두 번째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콘, 가스오븐렌지, 탈수기, 장롱, 공기청정기, 쇼파, 식탁, 피아노등 이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대형쓰레기 보유현황의 정확한 통계가 있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우리관내 취약지역에 다른 인근도시에서 불법투기하는 사례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의 수거 과정에서 보보면 군관내 허가업체 2개 업체에서 총 청소 차량이 17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8대는 수거장비 현대화로 압착카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상 대형쓰레기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차량들로 부피가 크고 무겁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수집거부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 군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큰것도 사실입니다. 인근 울산시에서도 금년부터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수거를 하는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대형 폐기물의 공간 부분 때문에 매립 능력을 크게 감소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대형폐기물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한자리에 모아두면 군에서 직접 수집․운반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배출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류별․규격별로 부담토록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을 잘게 부수는 파쇄기를 구입해서 파쇄를 해서 매립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 : 25)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형우입니다. 이동석 부의장님게서 이전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에 대해 현재 용도상 가능한 곳의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근거는 상공부 고시 제90-33호 90년 9월 13일과 동고시 제91-13호 91년 3월 28일에 2차례에 걸쳐서 기존 등록조건에 대해서 등록된 공장은 모두 3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차 등록된 15개 업체는 금년 12월 30일까지 이전 조건부가 되겠고 2차 등록된 16개 업체는 94년 5월 30일까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웅촌이 28개 업체, 상북이 1개 업체, 삼동 1개 업체, 두서 1개업체 그래서 31개 업체입니다. 현재 3개 업체는 폐업 또는 이전조치가 되었습니다. 삼동에 있는 삼호개발, 두서에 있는 고려개발, 이 두곳은 자진 폐업되었습니다. 웅촌에 있는 세진산업은 옆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웅촌지구에 대해서는 이전전 등록시에 그때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존 지구였습니다마는 91년도 12월 6일 건설부 고시 제 750호로 자연환경보존 지역에서 당초 지역인 취락, 경지, 산림보존지역으로 국통이용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공장등록이 국토이용 관리법상 가능한 업종일때 공장 설립 신고를 하면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환경법, 산림법, 환경관계법,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저촉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울산 도시권행정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성률
한성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질문에 의원들이 자료를 나름대로 냈는데 답변하는 자료를 실과장들이 미리 질문한 의원들에게 내주시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방금 한성두의원께서 우리 의원들도 일부 의원들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질문하는 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성률의원께서 앞으로 답변자료를 배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지금 배부 할수 있습니까?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자리에서) 나중에 취합이 됩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앞으로 답변서를 미리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방향으로 행정에 요구를 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므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인데 산림과장이하셔야 되는데 지금현재 울산 지청 검사실에서 산림과장 울산시, 양산군의 연석회의가 있어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서면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허복수입니다. 정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호리 당리 경북 경주군 군도 승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농어촌 도로 정비규정에 의거해서 91년 1월 3일 울산군 공고 제2호로 농어촌 도로로 지정했습니다. 농어촌 확․포장 사업중 장기계획에 의건 본 노선은 95년 이후에 사업을 확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되기 때문에 군도 승격에 대해서는 장래 교통량과 주민이용 등을 봐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화강 상류지역의 상북면 거리천 간창부락과 태화강 궁근정 부락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토록 하고 하상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토사가 퇴적된 상북면 거리 거리천 간창부락은 금년도 당초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북면 궁근정 지구 태화강 안에 퇴적토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춘계기성제 정비계획과 병행해서 우수기 전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수자원공자 사연댐, 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댐 및 대안댐의 상류지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 공사가 연차적으로 90년 91년 92년 3차에 걸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내 사항등을 고려해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상수원 관리규칙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수도업자가 시장, 군수일때와 수도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할시장, 군수의 협의를 거친후 관할 도지사가 지정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경상남도에 수자원 공사가 본 지역에 대한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시 우리군에서 지역내 사정과 주민의 반대사항 등을 충분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협의 불응시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건 환경처 장관이 지정하되 내무부 장관과 협의후 지정토록 됨으로서 우리군의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 도시지역, 유보지역인 경우에만 지정 가능하므로 본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며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제8조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시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지역 지정은 향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박명순 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으니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예. 한성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수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수질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2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 관내 7개 상수도 지구에 총 급수 구역내 인가 5만 4천 6백명입니다. 급수인구가 4만 3천860명으로 보급율이 32%입니다. 급수량이 1만2천260톤이며, 1일 1인 급수량 290리터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계획에 보면 7개 상수도에서 9개상수도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급수구역내 인구가 14만5천명이고 급수인구가 11만 해서 보급율이 70%시설용량은 5만4천4백톤이고 1인 1일 급수량은 350리터입니다. 사업비는 2백억입니다. 상수도 수질에 있어서는 현재 7개 상수도에 9개 상수도로 신설보강토록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2개 상수도는 청량하고 범서상수도입니다. 농소, 강동, 온산, 서생, 온양, 웅촌, 언양 등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양상수도는 광역권 상수도로 삼남, 상북을 비롯한 상수도입니다. 인구증가율은 5개년간 년 2.4%로 계획됨으로써 현재로서 본 계획에 의거 추진, 시행할 방침입니다. 향후 공장입주 등 지역여건추이를 보아 인구가 급격히 증가될시에는 계획을 재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상수도 확장사업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추진하고 있으며 1일 77만톤 용수를 울산 및 온산지역에 공급코자 현재 1단계 사업 62%, 2단계 사업 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31일까지는 준공이 되고 95년 1월부터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취수장 및 정수장별 수질검사는 월 1회 경남도 보건전문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93년 1월 2일에 취수장하고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치는 7개 상수도 공히 33개 항이 검사기준치 이내로 들어가 있으므로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실시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검사항목이 음용수 불가판정이 나온 사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울산시 상수도 관리 사무소내의 수질시험실과의 수질검사 공조체제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때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울산시 상수도 관리사무소내의 수질검사실험실은 정부공인 수질시험시설 기관이 아닌 자체 보유시설인 관계로 우리군에서도 음용수등 수질에 대하여 수시로 시험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업무추진시 차고사항으로 계속 이용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정기적으로 경남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천정 입구에서 등억온천 지역까지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등억온천개발이 완료되어 관광객이 급증이 되고 교통량이 증대가 될시 주민이용도 등을 고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45분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메모를 해서 의장석에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천정 국민관광지에서 등억온천개발 지역 중간지점에 대형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은 없는가 또한 가지산 도립공원과 신불산 군립공원 재조사 분석하여 자연경관지구, 자연보존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불산 군립공원내 작천정과 등억온천 중간지점에 대형 주차장 문제는 신불산 군립공원 구역은 1983년 12월 2일자로 울산군 고시 제131호로 고시 되었습니다. 면적은 11.66평방킬로미터로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3조 제2항의 10주년 주기로 공원기본 계획 변경에 대한 재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본 공원은 94년이 재정비에 해당되므로 신불산 군립공원은 주변여건 변화와 토지의 적정이용도 판단,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필요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형주차시설, 도로시설의 로폭화장, 수남집단 시설이 녹지 공간조정, 수남부락의 취락지역 존치여부 산록지역의 농경지 활용방안등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도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불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재정비시에는 많은 용역비가 소요되므로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48분
성두
한성두의장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장열입니다. 이동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관리 대장이 과거 건축물 과세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잘못된 건축물 과세대장을 인하여 현재 잘못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우선 건축물 대장작성관리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린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과 관련한 대장은 그 명칭이 처음에는 과세대장 다음 가옥대장 다음 과세대장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많은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이 건축물을 관리해옴으로써 이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지난해 6월 1일자로 건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명칭을 건축물대장으로 최종 변경하고 건축물 변경 대장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새로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현실에 적합하게 관리 할수 있도록 현재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군은 92년 6월 1일 이후 준공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 맞도록 변경된 건축물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양식에 의건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정 이전인 92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등재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설부 지시에 의거 이를 새로이 변경된 대장에 맞도록 이기하기 위하여 규모별, 용도별로 2천 2년까지 년차적으로 대형건축물 및 복합시설의 용도부터 우선 순위를정해서 별도 건축물 대장이기 계획을 이달말까지 수립 그 계획에 따라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한후 수정작업을 추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조사 자료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92년 6월 이전 등재된 기존 건축물 건수는 조사를 해보니까 4만 1천 92건으로 10년간 년차적으로 변경된 서식에 의해서 제작성되야 합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과거 잘못된 건축물 대장으로 인해서 실제 건축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8종의 규정에 의거해서 정정신청을 하시면 잘못된 부분의 도면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적법여부등을 검토한후 인정될시 건축물대장을 정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건출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거나 소유권 변경을 하고자 할시는 등기필증 또는 등본을 첨부해야만 정정이 가능할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2분
성두
한성두의장
지금부터 보충질문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오세홍의원입니다. 건설과 장님에게 아까 정순모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북의 하천뿐만 아니라 우리군 관내 주요 하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년간 퇴적된 토사를 안캐어 내가지고 안그래도 우수기를 앞에 놓고 매년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수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전 글래디스 태풍때에도 지적 했습니다만 시행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퇴적된 토사를 들어 냄으로 인해서 수방대책에도 도움이 되고 모자라는 자갈, 모래도 이용하고 군세수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하라고 의회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보면 청량에 하천 안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수해를 입었고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것인지, 수방대책에 대해 가지고 이 질문은 꼭 드려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하천과 소하천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물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시행하겠다 하는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성두
한성두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허복수입니다. 오세홍 의원님이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은 91군데입니다. 450킬로미터입니다. 소하천이 341개소로서 314킬로미터로 군내 준용하천은 방제 재해 대책은 매년 재해 예방 사전대책으로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차적으로 정월달부터 2월달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재해사전대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도 본청하고 소 하천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시를 함과 동시에 퇴적토사등 여러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00분
성두
한성두의장
이동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과거보다 문제점이 있음에도 뭐냐하면 행정의 기재 착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데도 92년 2월 1일 이후에 있은 그 대장에 대해서 개선 할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건축물 대장이 아니고 가옥, 과세대장 건축물 가옥대장이 모든 과거의 소유자가 있고 납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소유자가 따로 있고 행정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건축물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재가 잘못된 사항에 법률상 행정이 92년 1월 1일 건축물 대장을 만들때 그 소유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보고 또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에 대한 신청과 이런것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바로 기재해야 않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금을 거두는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건축물 소유권은 물론 건축현황또는 위법된 사항 확인하기 위한 대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법률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은 바로 개선 할수 없다는 것은 그 책임을 바로 소유권자들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는 안되는 겁니다. 아까 등기이전하고 등기필증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등기 이전해서 다른 사람 앞으로 된걸 본인 앞으로 이전해서 바로해도 세제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농어촌에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건축주 따로 소유주 따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면에 다시금 통보를 해서 과거 과세대장 중복으로 해서 소유권 기재가 잘못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제외하고 정정해서 건축물대장을 바로 작성해 동등하게 건축물을 등기 관리해야 집행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05분
성두
한성두의장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장열입니다. 이동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8조등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이동석 의원님 말씀처럼 과거 잘못 기재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증빙 자료만 있다면 나름대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석 의원님 말씀처럼 과거 잘못 기재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증빙 자료만 있다면 나름대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행정착오에 의해서 한 것은 바로 잡아 줘야지...
성두
한성두의장
주택과장님 들어가시고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산공단 이주주민 택지 분양권 양도 소득세 감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성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온산공업단지 집단 이주민의 택지 분양권 양도 소득세 감면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온산면은 1974년 이래 건설된 신흥 공업지역입니다. 새한국 창조의 민족사적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관민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여 신경제건설과 신문화 창달의 발판을 마련하여 21세기의 선진복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본 건의서를 상정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온산은 울산만을 기점으로 하여 동서로 반도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온산만 근해는 년중 난한류가 교차하면서 바다로 부터는 풍부한 해산물을 생산했고 비옥했던 땅으로부터는 기름진 농산물을 수확한 천혜의 고장으로서 악산이 없고 비교적 낮은 구릉과 평평한 지역이어서 면전체에서 주민이 고르게 분포하여 잘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산공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공단내 기업들의 입주방식이 일반적으로 건설부 산하의 산업지지개발 공사가 선주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충분한 입지조성을 끝낸후 관리공단에다 넘겨주면 관리공단의 입체적인 관리감독하에 개별 공장들이 입주하지만 온산공단의 경우 공단 지정후 개별 기업이 공장부지를 매입하게 함으로해서 개별 기업은 이주비와 보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구가 밀접한 마을은 피하고 값싼 농토와 임야위주로 부지 매입함으로서 상당한 기간동안을 심한 대기공해와 중금속 수질오염에 방치된 채 살아 왔었습니다. 온산공단의 극심한 공해로 주민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자 1985년도에 온산지역주민의 집단이주대책이 공고되고 1986년투터 3단계에 걸쳐 주민이 주가 실시되었는데 집단이주 대상지역은 덕신지역으로 온산공단 중심부와 불과 직선거리 2키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각종공해와 직접적인 영향권내 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공해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의 생계대책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집단이주가 실시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현지 주민채용 권장 규정도 여러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86년 이주사업 실시후 온산공단의 총 고용인원이 8천9백여명인데 비해 이주세대 1천 256세대에 비추어 볼때 362명에 불과해 주민생계가 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어떻게 국가경제발전과 시책에 호응한 온산이주민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이주택지에 지나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 원칙이 적용되기에는 온산지역 덕신 이주민에게는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앞서말한 공해의 제반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사업 개시후 실 이주가 시작되기까지 86년에서 89년까지는 택지 분양권 속칭 딱지를 가지고는 주택 신축이 어려워 분양권을 많지 않은 금액에 매도하여 전제자금에 충당하거나 또한 생계대책이 너무나 막연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세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해에 시달린 이주민들은 대부분 재산은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밖에 없는 영세민으로서 86년부터 3단계로 이주되어 89년까지 지급받은 보상 총액은 세대당 평균 1천 9백만원에 불과하여 이주택지 분양대금이 없으므로 정부의 특수 시책인 환경오염 지구 이주대책사업에 호응하기 위해 부득이 이주택지를 매도하여 아파트 또는 전세집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주민의 분양받은 택지를 현 시가로 매도하더라고 같은 조건의 타 지역 택지 매입금액 정도뿐이기 때문에 매도시점이나 방법에 불문하고 이주 사업의 근본 방침인 공해지역 1세대 1택지 공급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택지 매도로 발생한 양도 차액은 보상의 의미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자신의 양도로 발생될 경우 부과하는 것이나 이는 부당소득 불법 투기등을 근절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봄으로 이주민에게 택지를 소지가로 공급함으로써 발생된 혜택을 고려하고 당해 피해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인 이주민의 혜택이 있으시기를 건의한 내용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앞에 있는 건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성두
한성두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온산공단 이주주민 택지분양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안에 대하여 포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온산공단전용 우회도로 개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이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인의 발의에 의해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온산국가 공업단지 전용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사업개요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도로는 1974년 온산공단의 생산물량과 원자재의 수송을 위해 울산도시계획 구역내 대로 1류 1호선 폭 20미터로 면 소재지를 통과하도록 개설이 되었으나 그동안 공단의 확장으로 산업물동량이 계속 증가하여 본 도로의 물동량 수용능력의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온산공단에는 59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앞으로 123개의 업체가 전부 입주하였을 때는 현도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교통소통이 거의 불가능해 지리가 예상되며 따라서 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하고 건의한 바도 있으며 의회 내에서도 민원처리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보았지만 군 예산의 부족으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볼때 본 우회도로의 개설은 더욱더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우회도로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면 위치는 본군 청량면 상남리, 온산면 일원이 되겠으며 구간은 울산시에서 온산국가 공업단지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물량으로는 중로 1류 폭 20미터 길이 5.7킬로미터 예산은 75억정도가 될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배부해 드린 건의안 주문대로 우회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국가 기관에 건의할수 있도록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9분
성두
한성두의장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신지요?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0회 울산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