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매숙 의원 발언

이매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매숙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7p 보면 의정활동보고대회용 책자하고 의회연보 제작, 의회홍보책자 발간하고 이것이 세 가지가 다 기능이 따로따로 있는 건데 두 개로 하면 안돼요?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의회연보는 총괄적으로

한대운위원
의정활동보고용하고 의회홍보책자하고 같이 쓰면 안되냐고?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의정활동보고대회는 대회용 팜플렛을 만드는 거고 그 뒤에 8p에 의회홍보책자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이 의회의 활동을 견학을 하고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홍보용 책자를 나눠주는 거니까 그 기능이 약간씩 다릅니다.

한대운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우리가 의정활동보고대회용 책자는 125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보는 1천만원 그 다음에 의회홍보책자 이것은 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큰 것은 아닌데, 자꾸 홍보물만 많아져가지고, 이 홍보책자는 얼마나 잘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보고용 이것은 별로 의원님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 개개인이 이 책자가 더 페이지수가 많아지더라도 한 분 한 분이라도 페이지 한 페이지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한 의원이 한 페이지 이렇게 해서 돈이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 가지고는 별로, 차라리 의정보고대회 할 때 강당에 참석한 사람만 딱 주고 말던가 안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책자의 단위가 어떻게 돼요? 집행예정액 단위가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전체가 9,600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1천원 단위에요?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예, 1천원 단위입니다.

채재선위원
단위가 없어, 10p 맨위에요. 우리 구청강당에서 의정보고대회 한 거 24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예. “삭제”

이매숙위원장대리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봉현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봉현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 개정되고 같은법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00년 1월 8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보면 의정활동비를 월 550,000원으로 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기수당은 1일 70,000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며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되는데 우리 의회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금년도에는 구의회비 중에서 예비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의회도 최소 예비비를 받아둬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재정상태로 봐서 금년도 8, 9월이면 예산이 없는데 만약 집행부측에서 금년에 추경에 없다면 이 조례안 통과시키면 예산액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이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유남렬위원
이게 제안설명하고 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어야되는데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신봉현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제출하고 난 이후에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것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답변 온 내용을 보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집행과 관련한 부족한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유남렬위원
질문하는 것은 우리 의회자체에 예비비가 없으니까 만에 하나 집행부측에서 추경을 안했을 적에는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7, 8월달에 추경이 저쪽에서 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이것을 반영시켜서 타결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집행부측에서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이 부칙 2항에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이랬잖아요. 결산검사위원에, 그런데 세무사를 왜 추가를 시켜요?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가 개정이 되면서 검사위원은 당해지방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중에서라고 종전에는 규정이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세무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보충유남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인데 세무사하게 되면 한 등급 낮은 등급인데 변호사도 보면 법무사식인데 지금 우리가 의원대표에다가 공인회계사 세 사람을 현재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죠? 인제 하루종일 하는데 공인회계사가 지금 수당이 5만원이죠? 5만원 받고 공인회계사를 사실상 그게 잘 할 수 없어요. 그게 한 30만원은 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5만원밖에 안주니까 이렇게 하지, 만약에 이게 수당을 제대로 주고 할 수 있다면 사실 양질의 공인회계사로서 업무수행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사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러다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해 놨는데 세무사 할 수 있다해서 우리 하는 사람을 위원들을 전부다 세무사로 해 가지고는 질이 떨어지거든요. 최소한 한 명 정도를 세무사를 하면 모르지만 기이 이렇게 추가했든 공인회계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말 할 사람이 없을 때 한해서만 세무사를 보충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히 집행부측이나 또 의회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선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삭제”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산회

윤정용출석위원
이매숙 권오범 소중천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