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낙은
최낙은의사계장
지금부터 제22회 울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성렬
김성렬의장
친애하는 동료의원,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완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문제에 대한 시정질문과 당면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고 내실있게 다루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전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1주년 기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60명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의회 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왕성한 의욕과 사명감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년간을 밀알로 삼아 보다 많은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받아들여 지역봉사자로서의 시대적 소명의식을 다시한번 가다듬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백만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곳인만큼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각종 법규나 제도를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공해배출 업소의 기준치를 강화한다든지 시민생활과 이해관련이 있는 대규모 공장건축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규정하는 건축법 조례를 제정할려고 해도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바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각종 법규나 제도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겠으며,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지역의 당면한 과제는 그 무엇보다도 울산광역시승격 문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경남도에 접수된 광역시 승격 건의서가 현재까지 3개월이 지나도록 도의회에 상정 요구조차 되지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중앙정치권의 여건은 다소 성숙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도지사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만 울산시민은 지난해 6. 27 지방선거시 도지사의 공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김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60명 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광역시가 개청되는 그날까지 최선봉에서 광역시 승격에 앞장서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필요시 의원총회라도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낙은
최낙은의사계장
이상으로 제22회 울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1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