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순모 의원 발언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을 송시상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완구 시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동구출신 송시상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은 지난 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해 왔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정유 등 중화학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서 국내 유수기업들이 생산라인의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은 훼손되고 환경오염으로 시민들이 공해에 시달려왔지만 울산을 조국근대화의 메카로 만든다는 자부심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본사를 서울에 두고 원료구입과 판매, 금융 등은 서울에 의존함으로서 생산활동의 결과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오염만 유발한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시민들에게 확대되면서 기업체본사 울산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시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자율과 창의가 보장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본사가 울산으로 이전될 경우 지방재정의 확충, 무역의 활성화, 생산과 고용증대, 금융의 역외유출방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21세기 울산이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당위성만 제시하고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기업본사 울산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며 몇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울산시가 주관이 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회, 상의 등 관련단체와 언론기관 각종단체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기업체본사 울산이전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확산시켜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열사의 전국 주요도시 산재로 인한 중앙집중관리 필요성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기업체는 배제하고 주력업종의 울산소재 등 이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체를 구성, 선정하여 직접 본사를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정부의 대기업본사 지방이전 지원대책안을 대폭 수용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행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통한 기업체의 본사 이전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울산은 그린벨트 부분해제지역으로서 본사이전시 토지수용권 및 신시가지 개발권을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대폭적인 세제혜택과 행정지원강화와 장기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강력한 기업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얼마전 우리 국민모두는 경기북부 및 강원일부지역에 큰 수해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복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은 안전합니까. 항구적인 소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추진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SK 및 송원산업 같은 화학공장의 대형화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화재를 거울삼아 대형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소방헬기 및 특수화학장비구입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체본사 울산이전에 대한 대책,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대형화재에 대한 대비책 등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치밀한 계획속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례안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송시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시상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시상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2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헌득의원, 이종범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이번 제22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해 8월18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문화체육국소관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되고, 종합개발본부가 종합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금번에 심사한 실, 국간 기능조정과 명칭변경은 사실상 광역시 이전 직제로 환원되는 것으로 그간의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안은 자칫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혼란과 대외 공신력에 미칠 파장이 크므로 향후에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엄중히 지적하였으며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현실성있게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9년8월4일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협의안 승인에 따라 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만 민간위탁 및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지침대로 시행하되 감축인원은 국가직 6명을 제외한 정원 1,884명의 3%인 58명을 올해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감축하여 2001년말까지 정원 총수를 1,826명으로 하고 기관별로는 시와 사업소가 1,475명에서 1,409명으로 66명 감축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364명에서 372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이며 의회사무처 45명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여 협의 승인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수차 지적한 대로 앞으로 시행될 민간위탁문제는 전문기관용역 등 여러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2단계 지방조직의 구조조정과 상위법령개정으로 권한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사무처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99년2월8일 연안관리법 제정공포로 연안 및 공유수면 업무가 통합되므로 소관부서가 건설교통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조정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군사무로 신규 위임되는 경제통상국 소관 제2종 어항시설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 외 1건과 역시 상위법령 개정으로 구·군에 이양되는 경제통상국 소관 무료 및 국내 유료직업소개 업무 및 허가제한 등의 사무 3건과 '99년2월5일 상품권법 폐지로 울산광역시의 위임조례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3자 발행형 상품권발행 유통규제 등 법령폐지로 인해 삭제되는 19건 등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왕성한 기업활동 지원과 관 주도의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폐단을 없애므로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석구의원 한 분이 하시겠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제1선거구(농소 1, 2, 3동)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은 백만시민의 염원으로 광역시로 승격된지 2년만에 중앙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의 의견조율 실패, 신고리원전건설에 대한 찬반양론 등으로 갈라진 지역이기 표출, 울산의 중요추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규모 예산삭감 등으로 총체적인 관리능력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항만건설과 울산의 미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차질 없는 신항만건설을 위하여 시의 주관부서 신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행정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업무협조와 계획된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심완구 시장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 울산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백만시민은 신항만건설을 통한 환태평양의 중심거점 항만도시건설, 21세기 산업수도 울산을 우리의 미래로 알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울산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9개소의 신항만에 대한 투자우선순위평가에서 울산신항은 6위로 평가되었습니다. '98년7월10일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시 대통령께서는 신항투자계획에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이익과 성과를 중심으로 3, 4개 항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로 울산신항만의 예산확보가 불투명했으나 대통령께서 울산순방시 신항만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당부하여 신항만 예산 103억원이 가까스로 확보되었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지난 6월30일 본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시에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울산신항만 예산 417억원을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1차 예산심의에서 417억원이 210억원으로 50%정도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신항만 건설계획에는 '95년부터 2011년까지 3대 국책사업과 6대 신항만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3대 국책사업은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이며 6대 신항만건설 사업은 인천북항, 새만금신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보령신항인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한 자료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면에서는 3대 국책사업인 부산신항 5조5,258억원, 광양항 2조5,098억원, 평택항 2조9,464억원이며, 6대 신항만의 사업규모는 울산신항 2조9,000억원, 포항영일신항만 1조3,408억원, 목포신외항 6,692억원정도입니다. 또한 '99년도 신항만개발에 배정된 예산현황을 보면 부산신항 2,467억원, 포항신항 570억원, 인천북항 225억원, 목포신외항 252억원, 울산신항 103억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울산순방시 신항만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건의하여 간신히 확보한 예산 103억원은 부산신항의 4.2%, 포항신항의 18.1%, 목포신외항의 40.9%입니다. 존경하는 백만 광역시민 여러분, 항만물동량 국내 1위, 선박입출항척수 2위인 국내최대 공업도시 울산항만을 너무나 푸대접하지 않습니까? 울산신항만건설사업을 사업규모가 비슷한 3대 국책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요로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두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가칭 울산항만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 없는 신항만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는 각 당과 분야에서 중요요직을 맡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대 현안사업인 신항만 건설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사업 예산확보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에만 급급하시고 홍보에만 치중하는 경향은 없으신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 항만물동량 1위인 울산항만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질 없는 신항만 건설과 울산신항을 국책사업에 포함시켜 울산의 미래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행정업무의 정보전산화와 전자결재를 통한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최소한의 정원감축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공장자동화와 사무자동화를 이룩하여 인력의 감소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과 시정에 경영행정기법 도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과급제와 목표관리제 도입을 통한 업무능력향상을 기하고 업무일지를 일일시간대별로 기록 유지함으로써 시간관리개념의 정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수용불가입장에서 50%정도만 수용하겠다는 우리시의 대책과 10%정도 수용통일안으로 행정자치부와 직접 협상을 벌이겠다는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독자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가교역할을 성실한 수행과 일정한 통제조정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2차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시가 행정자치부와 일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분리협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분수용으로 인한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의 재정적 불이익과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입는 지역주민피해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에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과거업적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생년월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경영행정정책에 위배되며 정부의 훈·포장 등 을 수상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년연장과 중징계를 당한 비리전력이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년단축을 탄력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유도와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공무원상을 정립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사태이후 경쟁력을 갖춘 작은 정부 구현은 행정의 생산성향상,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공업도시와 함께 붙여진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환경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 민간위탁추진시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경우를 신중하게 비교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영목적은 이윤추구와 사회적 기여입니다. 민간위탁을 받은 기업은 고용직원 감원과 유지보수 비용절감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과 노인·여성복지시설 등의 시 조직에 약 20%정도의 잉여인력이 근무하고 고비용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관리 운영할 가칭 울산환경관리공사와 노인·여성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할 가칭 울산사회복지공사를 지방공사로 설립하여 2,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직원의 20%정도 감원운영하는 것이 민간위탁보다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국가스공사, 철도청 등 대표적 공기업은 초관리와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성공적인 경영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0억원의 재정보조를 받는 사업소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10% 정도의 이익을 추구하여 매년 2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창출할 경우 수천억원을 투자한 환경기초시설은 연차적으로 설비노후와 성능저하로 인하여 울산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제2차 도시재정비계획안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중 2006년 계획인구 118만명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출범한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푸른숲가꾸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9년도 1회추경 예산에서 푸른울산가꾸기사업 17억원의 예산으로 육림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도시재정비계획안에는 삼동면에 27홀의 골프장 43만여평과 상수원보호구역인 웅촌면 소재 울산컨트리클럽은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9홀 증설에 임야 53만여평을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골프장 건설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간 30억원정도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는 골프장사업을 관광시설과 연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경북 5개소를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9개소의 골프장건설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러한 경영수익사업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삼동면에 43만여평과 웅촌면에 53만여평의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운동장 지정을 한다면 해당 지주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동반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울주군 삼동면 지역에 공원묘지와 골프장건설이 가능한 운동장 지정고시는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백만시민이 수년에 걸쳐 피땀어린 노력으로 쟁취한 울산광역시 승격 2주년 축하행사가 일부지역에서 과거의 경남도로 편입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불만표출을 무마시킬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위락과 혐오시설을 건설시 운영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장학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계획 입안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2명의 위원 중 당연직, 임명직, 위촉공무원 4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위원 16명 중 56%인 9명이 부산 등의 타도시에 거주하는 전문위원들입니다. 시장께서는 굳이 울산실정을 잘 모르는 외지교수 전문위원을 임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의 투명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불신을 예방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명쾌한 설명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있어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은 시장께서 답변하시고, 기타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강석구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예.) 강석구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제2차 구조 조정과 민간위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구조조정안을 시와 구·군으로 분리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이유와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감축목표를 부분 수용함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과 주민피해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12일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을 시, 도에 시달하면서 시, 도에서는 시, 도와 시, 군·구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시, 도별로 구조조정안을 확정하여 6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일부 시, 도에서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구·정원감축 목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협의가 지연되자 시, 도와 시, 군·구를 분리하여 구조 조정안을 협의키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본청과 구·군과의 의견이 다름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협의 방침에 의거 시의 구조조정안을 먼저 협의한 후 구·군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안을 부분 수용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협의를 거쳐 이룩한 결과이므로 특별한 재정적 불이익은 없으리라 예견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2단계 구조 조정안을 현재의 정원에서 일정규모를 줄이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목표를 부분 수용했다는 사실보다는 울산광역시가 처음부터 67.9%의 작은 조직으로 출발하였음에도 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표준정원대비 현정원이 광역시 중 가장 낮은 75.5%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정받은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단계 구조조정기간 중 훈·포장등을 수상한 유공공무원은 정년을 연장하고, 중징계를 당한 비리 전력 공무원은 일정기간 정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정년퇴직의 기준은 출생연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을 단축하고 연장하는 문제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이 문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공무원을 강제퇴출시켜야 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강제조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처리하여 모든 공무원과 시민이 공감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관리할 환경관리공사와 노인·여성복지시설을 위탁 관리할 사회복지공사 설립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사, 검토하여 금년부터 2001년까지 19개 사무를 연차적으로 민간에 위탁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초기단계에서 일부 사무를 기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 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시 공사 또는 공단 등 지방공기업 을 신설하여 위탁하는 방식은 피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별도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조직의 팽창은 물론 지방공기업의 신설을 가급적 지양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방공사 신설계획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대민서비스 향상에 가장 최선의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채택,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강석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말씀은 드렸지만 골프장 건설과 도시재정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 위촉문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장 건설사업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삼동면에 43만평, 웅촌면에 53만평 규모의 골프장 계획은 해당지주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준 것에 대하여 주장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분석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골프장 허 가를 했을 때 세수증대는 물론 삼동C.C는 27홀입니다. 조성하고 나서 공시지가 등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36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는 개략적으로 1회에 한해서 60억원정도, 군세는 매년 10억원정도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고용효과도 상시고용과 수시고용을 합쳐서 연간 3, 4천명정도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대단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백만명의 거대도시이지만 골프장은 1개소뿐입니다. 골프도 스포츠 및 레저시설로서 체력증진은 물론 정서함양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골프장 건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인근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경우 골프장 2개소에 36홀 규모, 양산시는 3개소에 90홀, 경주시는 5개소에 90홀 규모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고, 울산골프인구의 역외 유출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주군 삼동면 조일·금곡리 일대에 도시계획입안 중인 삼동골프장은 그 면적이 43만평에 27홀 규모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계획결정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산150번지 일원의 울산C.C는 '86년7월10일 관계법에의거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53만평 부지에 27홀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금번 도시재정비계획에서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도시지역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재정비안 중에 울주군 삼동면 골프장계획과 묘지공원계획 등으로 지역주민이 반발, 복군 등 주민불만사항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삼동묘지공원계획은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412번지 일원에 기존 삼덕공원묘지 주변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승인면적은 기존 공원묘지 9만2,000평을 포함해서 승인되었지만 금회 재정비계획에서는 기존 공원묘지를 제외한 24만평을 확장하는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79년5월15일 기 허가된 삼덕공원묘지 주변이고, '88년5월14일 가지산 내원사지구 도립공원에서 제척된 지역으로서 우리시 관내 기존 묘지시설은 옥동공원묘지와 삼덕공원묘지 2개가 있습니다. 옥동공원묘지는 현재 매장율이 79%, 삼덕공원묘지는 매장율이 76%입니다. 앞으로 잔여기수는 개략적으로 6,950기 정도가 남은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5년내 매장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묘지수급의 안정적 차원을 감안해서 24만평 확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정비는 '95년3월에 통합시 도시계획수립시에 묘지공원을 계획해서 주민과 구·군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97년7월11일자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 승인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금번에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계획결정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에 주민 및 의회 관계인의 공람을 14일간 거쳤고, 4일간에 걸쳐서 읍·면 ·동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8일간에 걸쳐시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농림부에 농지전용협의, 우리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삼동면의 묘지공원과 골프장 계획은 그간의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청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삼동면의 묘지공원과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결정후에 단위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한 후에 사업시행 허가시에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 주민 불편사항및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시행하고 있는 2006년 목표, 울산도시재정비계획은 북구와 울주군 일원을 중점 대상구역으로 해서 계획 수립하면서 본 계획은 도·농간,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울주군일원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245만평의 주거, 상업, 공업용지를 계획하게 되었고, 도로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도로상수도, 하수도, 학교 등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읍·면소재지 생활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자립기반을 마련코자 웅촌 고연공단, 삼동 조일공단 등 6개소에 공업지역을 신설 또는 확충 정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묘지공원시설 등으로 인한운영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장학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동골프장과 삼동묘지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허가를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지도로 주민숙원사업지원과 장학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의무적인 투자 권유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실행이 어려우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이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권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울산실정을 잘 모르는 외지교수를 임명하게 된 경위와 도시계획의 투명성제고, 전문성확보와 시민의 불신을 예방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위원은 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임명또는 위촉하되, 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광역시 승격후 2년의 임기가 도래되어 지난 7월15일자로 새롭고 유능한 도시계획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를 쇄신하고, 울산광역시와 인접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과도 연계한 광역적 차원에서의 도시계획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가 있지만 타도시에 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다소 부족한 실정임은 물론 우리시보다 대도시인 부산, 대구의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대도시의 경험을 참조하여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구성하여 우리시의 현장실정을 잘 아는 위원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 결론을 내림으로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위원 위촉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객관성있게 위촉하였고,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에는 법절차상 이해관계인이나 주민 등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도시계획은 심의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강석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원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43분 비공개회의종료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공개회의진행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마이크 작동 등 공개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의원의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현철의원의 징계의 건을 계기로 의원 모두가 자숙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영위해 나가야 하겠으며, 실추된 의회위상 정립을 위하여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의정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