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진표 의원 발언

68회 제시민도시위원회2000-01-31

이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도시관리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이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제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우리 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바탕으로 구민을 위하여 월드컵과 함께 세계속의 마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업무인데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공덕1동 1-1지구하고 1-2지구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구간이 100m 구간밖에 안나더라구요. 두 개 합해서 100m 가까이 나더라구. 작년에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자꾸 시간만 끌고. 완전히 개설을 하고 공덕1동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 구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남은 확대보상 대지로 인해서 건축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이 팔라고 그러면 비싼 가격을 달라고 해 가지고 팔지 않고 질질 끌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 주택과에서 강력하게 제재해서 이로 인해서 마포구 공덕동의 개발이 자꾸 지연되지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제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수차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했지만 공덕1-1지구의 도로개설이 잘못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시정해 주시고, 빨리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도봉주주택과장

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9페이지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데요.
상수

박상수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박상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수

박상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방금 알았습니다. 우리 도봉주 주택과장께서 할머님이 운명하신 것 같아요. 주택과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가 주택과장님의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볼 좋은 기회입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주택과장을 빈소로 빨리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해봅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은 가시게 하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합시다.

김순금위원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답변을 하시고 가시겠다고 그래서, 들어가십시오.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주택업무에 있어서 무허가 신발생 아까 얘기하셨지만 특정건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통과됐나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아직 통과는 안됐는데요. 시행을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행을 3월달부터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이게 만약 늦어진다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구요. 그때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은 양성화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 건물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남의 대지를 침범해서 근본적으로 자기것으로 아니면 공공용지를 침범해서 공공용지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구요. 그리고 옥탑같은 것은 대부분 양성화된다고 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강력히 조사한다는 거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이 98년 말까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지어져 있느냐 하는 시점을 사전에 실태를 조사해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천규위원

저소득 주민 주택수리에 대해서 예산이 7억 2,840만원인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7억 2,840만원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한 대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밖에서 경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임금이 우리가 주는 것보다 조금 나은가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공공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 이중지급이 안되는 거예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이중지급이라니요?

이천규위원

주택수리가 공공근로자들이 나와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에 등록해놓고 수리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중지급이 아니냐 이거예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하는 사업에 지중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파트타임하는 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죠.

이천규위원

수리금은 수리금대로 지급하고 공공근로는 빼야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시킨다면 8시간을 제외하고 야간에 나름대로 파트타임을 해서 다른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공공근로 사업에 가서 명단에 올려놓고 도장찍고 별도로 수리공으로 다니면서 이중으로 번다고 그러더라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건 절대로 안돼죠.

이천규위원

안되는 거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러한 주택수리사업을 하는데 있어 여기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증축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은 아니예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무허가 건물을 지어주면 안되죠.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수리해줄 게 뭐뭐 있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도배나 간단한 미장, 보일러 수리, 목공 수리, 타일 떨어진 것 수리, 하수도 막힌 것 수리해준다든지 전기, 방수, 도색, 싱크대 고장난 것 이런 걸 수리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 해줘서 도움이 되겠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안해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천규위원

그리고 난지도 조립식 주택에 대해서 151세대가 남았다고 했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남은 것이 15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은 상암동 지구로 147세대를 보내고 신트리지구로 4세대를 보낸다고 했는데 상암지구는 아직 건립안됐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그때까지는 거기 있다가 건립이 되면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을 보내려면은 아직도 지으려면 한 3, 4년 있어야 되는데.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렇게는 안걸리구요. 월드컵하고 연계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1지구, 2지구는 월드컵 이전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착공했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지금 착공해서 대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가 5건인데 어디 있는 거예요? (
정비

주택정비

윤정호 주택정비팀장 윤정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21-31에 한 군데 있구요. 공덕동 185-13.)

이천규위원

공덕동 어디요? (
정비

주택정비

윤정호 공덕동 185-13.)

이천규위원

공덕2동인가요? (
정비

주택정비

윤정호 예, 공덕2동입니다.)

이천규위원

공덕2동이면 그것을 붙여야 되겠더라구요. 공덕1동하고 2동하고 어느 동인지 모르겠으니까 꼭 붙여주세요. (
정비

주택정비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전동 1-30에 있고 공덕2동 184-15에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5건이 상당히 위험한 건물로 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
정비

주택정비

윤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럼 이걸 빨리 조치해야지. 자꾸 보고만 하면 안되잖아요.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위험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겠더라구. 몇 급이라고 진단만 해놓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더라구요. 이 문제를 조치를 강력히 해서 재건축하든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그냥 위험하다고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리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집이 있다구요. 이런 것을 강력히 조치해야 되겠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재난에 관련된 특별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일반재정에 세입에 몇%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하게 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수선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그런 기금들이 융자라든지 비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법에 위반이 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연구를 해 가면서 방안을 잘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건축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건축주는 ‘E급 판정을 내렸으니까 위험하니까 알아서 해주라.’ 집 딱 비워놓고 철거도 않고 내버려두는 그런 형태의 건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강제집행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 집행비용은 건축주가 물어야 되는 것을 건축주가 알 수 있도록 통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주는 거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이천규위원

가구당 1백만원이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가구별로 1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가구별로 임대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순금위원장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과의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1백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융자조건이 연리 3%에서 2년이내 일시상환하도록 재계약할 때는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천규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1백만원을 융자해서 뭐하냐 이거예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게 재계약이 아닌 것은 3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재계약인 경우에는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추가해 준다 그런 얘기니까 관계가 없죠.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마포는 아파트 건설위주로 추진을 한다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 요건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재개발같은 것을 보면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건축과장이 잘 아는데 진짜 마포에는 대상이 없어요. 재건축도 비슷한 건데, 아파트 위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일이 골치아파 가지고 지금 벌려놓은 것도 많은데 소강상태로 있다가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원래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재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합동재개발이 아파트쪽을 중점을 두고 하겠다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린 거구요. 사실상 주택정책을 보면 인구정책과도 연계가 되고 전반적인 국토개발계획과도 연계가 되고 그래 가지고 마포구청의 의지만 가지고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교통이나 환경문제와 연결을 해서 사실상 지금 용적률을 낮추면서 재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우리 구가 추진하려고 하는 아파트형 재개발을 가급적이면 저밀도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마포구의 방향은 가급적이면 합동 공동주택으로 재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말씀은 좋은데 용적률이나 불량주택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도 맞는 데가 없어요. 재개발 건축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주민들은 용적률이 지금 얼마나 나오는가는 생각지도 않고 옛날 생각 자꾸 해서 해볼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용적률을 맞춰 가지고 주택재개발을 해놓으면은 주민들이 자기 부담이 너무 많아서 큰 피해를 봐요. 그런 것을 구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벌려서 서로 실갱이만 하고 오고 가고 주민들은 구청에서 안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금년에는 불식시키는 쪽으로 정말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는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은 어떤 피해가 오고 어떤 부담이 갑니다라는 얘기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 동안은 안했던 것 같은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공개행정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지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해관계가 다르고, 용도가 상업용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가능하면 간여를 않는 쪽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민들이 나는 이익이 있구나, 손해가 있구나 하는 정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회를 하는 등의 조치를 틀림없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미 과에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재건축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A도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토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A, B, C급이 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D급 이하만.

한대운위원

여기 보면 다 그렇게 써 놨기 때문에 질문한 거고, 그러면 D급, E급은 재건축 가능한 지역이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재건축이 가능하죠.

한대운위원

예를 들어서 C급이 나왔는데 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대운위원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서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사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같은 데 연립이나 이런 데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마포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오래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한대운위원

왜냐면 지금 재건축을 신청하려면 첫 번째 할 게 조합이나 주택측에서 말하자면 건물 안전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전진단비가 굉장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영세한 아파트, 영세한 연립주택은 몇 천만원씩 주고 안전진단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법에는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안하는 데는 구청장이 지정한 재해지역이나 물에 잠겨 가지고 당장 쓰러질 정도 이런 건 안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울시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때 안전진단비 따로 해야 되고 그러면은 너무 무겁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에게 일부러 부담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우선 국장님 말이죠,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을텐데 우리 4p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는 주택보급률 아까 얘기하셨죠? 주택보급률이 66.7%, 여기 우리 구정보고 구청장이 한 주요업무 계획에는 65.2%로 되어 있고 여기 우리 다이어리에는 여기에는 주택보급률이 80.4%, 도대체 주택행정이 이런 데이타 하나도 제대로 일정치 않아가지고는 여기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준 다이어리인데 시정지표있죠. 도대체 어느 것을 가지고 우리 마포구의 주택보급률을 맞출 수 있겠느냐? 거기 몇 %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이어리에. 아, 다이어리 보세요. 80.4%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도대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 거에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주택 보급률 하면은 무허가 건물을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것이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80.4%해서 난 야, 이게 대단하게 우리 마포구에 주택보급률이 늘어났다 이랬는데 지금 보고는 66%이고 구청장이 보고한 것은 65.2%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80.4%로 한 것은 뭐냐면은 임대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다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 것이고요. (임대라고 하자 무슨 임대가 주택보급률에 들어가냐고 떠들썩) 그러니까 이 주택보급률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적인 차이가 나오는데 시각을 정비시켜서 확실한 주택보급률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임대, 전세, 이런 것은 무주택으로 들어가지 전세입자가 무주택이지 주택보유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 기준 하나도 일정치가 않아 이게 3가지가 데이타가 다 틀려, 이것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어떠한 정확한 주택보유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로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건건이 통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기준은 별개 없잖아, 기준은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사람은 전부 무주택이지 뭐. (장내 소란)
진표

이진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전세입자는 주택보유자가 아니에요. 또 임대도 마찬가지이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80%라고 그런 것은요, 안정적인 주거 형태는 전부다

김유현위원

국장님 말씀이 임대나 전세입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닐 건데 무허가, 무허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무허가는 주택보유는 보유인데 허가권만 무허가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주택은 자기 주택이거든요.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게 20%나 차이가 나요?

김유현위원

한 14%가 나지, 그래서 이 주택정책에는 이것 하나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면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데이타가 정확한 데이타냐, 이것이 내가 문제가 됐었어요. 마포구의 주택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누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여기 데이타를 보니까 65.2%가 나왔어요. 여기 다이어리에는 80.4%로 나왔어요. 이것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야, 이것 참 문제가 됐어요. 마포구가 이렇게 신빙성 없는 데이타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냐를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개념 정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김순금위원장

보고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임대 포함해서 몇%, 무허가 포함해서 몇%,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통반도 틀려 통반도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통반은요. 그 틀릴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통반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주택통계는 몇월며칠 통계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또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산업위생과 도시가스 보급률도 여기는 80% 나왔는데 업무보고에는 84%로 나왔어. 그러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연말하고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어느 하나가 정확하면 돼. 그 다음에 어떤 지침을 가지고 바로 설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공동주택이 말이죠, 재개발과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벽화, 담장이나 그 아파트 외벽에다가 도색을 해서 벽화를 그리는데 이 재건축 공동주택 아파트를 별로 안하더라구요. 그것을 할 앞으로 그것은 꼭 해야 되겠는데 금년부터는 국장이 바뀌셔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도 담장에다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우리 마포의 상징적인 벽화를 그려넣으면은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어떤 한계만 없다면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 재개발 아파트는 그렇게 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택과만 지금 하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참고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9p 하단부에요, 건축법 6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이랬는데 이 건축법 69조가 어떤 내용이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없어요? 아니 그것을 왜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그 밑에 보면은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다 이랬는데 보통 일반 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에 교회들이 많이 있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진표

이진표위원

그 교회는 원래 건축허가를 신청할때 교회로 신청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종교 시설로
진표

이진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 주택에 만약에 교회의 간판을 걸고 그 뭐라고 그러냐, 목회 활동을 했을때 그것은 불법으로 봐야 됩니까? 합법으로 봐야 됩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불법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교회로 되어 있어야만이 된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게 다른 행정환경문제만의 문제지 법상으로는 위법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시정지시하고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법 69조에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종교재단과 부딪치는 결과가 생기고 그래서 행정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교회 종교 재단이 아닙니다. 그냥 사이비 종교 비슷하게 막 생겨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하나를 전세를 내서 거기다 간판을 걸고 목회활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찰이 일어날 수가 많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어떤 행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그런 민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구요. 어쨌든 종교시설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종교행위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위법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것을 우리 팀장님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또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을 취합을 해서 나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7p에 전세금 융자 지원 있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이종일위원

그 전에 보니까는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세대주로 분류가 돼 가지고서 일정 기간을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1년이상일 때는 뭐 얼마를 해주고 2년이상일 때는 얼마를 해주고 오래된 사람은 얼마를 해주고 하는 내용이 달리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일단 1년이상만 되면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세대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것도 제한을 좀 두던데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세대주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로

이종일위원

세대주가 된지 얼마 안됐다고 그래서 융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업무

주택업무

임정식 주택업무 임정식입니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세대주가 세대주로서 얼마 안된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 계속 살면서 신혼부부같이 얼마 안된 짧은 경우가 있는 이런 경우를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종일위원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세대주가 됐단 말이야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세대주된 기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 안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
업무

주택업무

임정식 지금 현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어떻게요? (
업무

주택업무

임정식 세대주로 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조금 어디다 건의를 해서라도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이 물론 살다가 전세금이 모자라도 융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또 얘들 결혼시키면서 융자를 받아서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좀 그 어디 발전적으로 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이신 데요. 저희들이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살다가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마는 자식들을 분가를 시키면서 모자라서 애쓰는 가정이 그보다는 더 많다구요. 그런데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입법이 하반기쯤에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양성화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옥상 건물은 대부분 양성화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옥상 건물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용적율이 다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리고 옥상 외도 예를 들어서 증축이라든지 뭐 인허가 때보다가 또 허가위반도 다 불법 건물이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불법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
영길

박영길위원

그 전체가 다 양성화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말하자면은요. 양성화는 되되 위법 건물로서 양성화되는 것이니까 전번에 88년도인가요? 그때 양성화 할때도 말하자면 건물이 양성화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합법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법 건물인 상태에서 철거만 안하는 그런 것이 되겠구요. 다만 그중에서도 타법까지 위반하고 도로법을 위반했다든가 하천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러한 것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로서 양성화되면은 그러면 벌과금이라고 하나요? 일단 그것을 부과한 후에 양성화시키겠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동안 부과된 것은 그대로 두고 안된 것은 기준이 아마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될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무조건 양성화가 아니고 하기는 절차상의 뭐가 있지 않겠느냐?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있겠죠. 벌과금이라든지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평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 법학자들은 원치 않는 법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할 때 이렇게 편법을 써서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대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예측을 한다면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예고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의 불법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불법 건물이 증가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증가할 수가 없구요. 98년 12월 3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98년 12월 31일, 시점을 그때로 한다. 그 이후에는 인정치 않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이 법을 만든다는 얘기들이 나온 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이 98년 12월 31일 이전의 것은 양성화시키고 그 이후 것은 안 시킨다는 그런 얘기시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12월 31일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물은 가구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진표

이진표위원

그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물고도 혜택을 못보고 12월 31일 이전 사람들은 만약에 이행강제금 안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내야죠.
진표

이진표위원

적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적발이 되어야지 내지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적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옥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가옥대장에 다 올릴 수가 있지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가옥대장에는 안올리고 무허가 건물대장에 올립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별도로 무허가 건물대장에 올려주고 가옥대장에 올려주지 않는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가옥대장에는 용도 변경만 해주고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고 가옥대장에 올릴 경우에는 이 건폐율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할때는 무허가 대장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적법 건물과 같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옛날에 82년도인가 언제 한번 무허가 건물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것과 똑같이.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 같은 성격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보충질의요.

김순금위원장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무허가 건물 양성화 계획이 82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98년 12월 31일 이후에 지은 사람들도 이게 기대를 갖게 된다구요. 이게 언젠가는 양성화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나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무지무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법에 예외를 두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합리성이 고려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시기관에서 이렇다 저렇다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 가치를 바로 창조하는 정치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권오범위원

글쎄 물론 정치가 판단할 문제겠지마는 이것은 너무한 것이고 진짜 보호해야할 사람, 보호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동시에 취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2월 31일 이후에 한 사람들은 어, 몇년 있으면 되겠지하고 끌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마음이 안드는 것이 지난번 82년도에 동장할 적인데 이것을 했는데 뭐냐하면은 추후에는 절대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랬거든, 또 얘기 나온다고. 이것은 행정에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이런 조치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불법을 하는 사람들하고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에다가 올려서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돼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의원입법입니다.

권오범위원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철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사업승인 내주기 전에 골목들이 있죠?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종철

임종철위원

그런데 골목들이 재개발을 아파트 단지가 완공됐을 때 담을 다 쳐버리고 동네가 이원화 되어 버리는데 골목들을 살려줄 방안이 없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기존의 골목이 완전히 사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동네가 이원화되어 버리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되겠는가.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요?
종철

임종철위원

거의 다 재개발하는 지역은 담장은 쳐버리고 본 출입구 있고 부 출입구 있고 이렇게 단지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신공덕동에 3구역내에 택지조성을 하고 있죠?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종철

임종철위원

골목을 살려달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3구역내의 구역지정된 단지안에는 기존의 도로는 새로운 도로를 내 가지고 폐지가 되고 그 외의 개발지역내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합과 시공측과 협의해서 3공구같은 경우는 조합측하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협의를 해서 골목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을 택해 주겠다는 겁니까? 협의해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렵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진입로 부분은 조합측하고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구역지정내에 있는 토지를 일부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종철

임종철위원

협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협의가 안됐을 때 골목을 완전히 사장시켜 가지고 동네를 이원화 분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조합측과 협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구에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강제로 집행을 재개발 승인을 해주고 그 단지에 특별법을 부여해 주는 것 같은, 기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 개발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편익을 상실해 버린단 말입니다. 다니기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담을 쳐버리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가 이원화되면서 기존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 대가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냐는 거죠.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도시재개발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합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안에는 단지도로가 개설이 되므로써 주민들은 불편이 없는데 그외에 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은 기존의 신공덕동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과장님, 단지내에는 물론 기존에 있던 도로는 전부 없어지고 다시 조성을 해서 단지내는 원활하게 3m, 6m 이렇게 도로가 형성이 되고 공원까지 형성이 됩니다마는 단지내로 가깝게 기존에 계신 분들이 편리하게 다니던 골목을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줘서 공사를 하면서 담을 치니까 다니던 골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과장님이 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을 해소시키겠다 하는데 협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그냥 골목을 사장시켜 버릴 것이냐 그거예요. 그 답을 달라는 거예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사를 구역외에 도로개설하는 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역내에 주민들의 통행로가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종철

임종철위원

그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바깥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깥의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폐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별도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해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입안해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골목 하나를 폐지를 시키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편리하게 해 주겠다.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상 현재 단지내 주민들의 통행로와 소방로가 인접지역에 연결이 안될 경우에는
종철

임종철위원

그런 것은 뭔가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럴 게 아니라 공사 현장측과 협의를 해서 골목을 그대로 왕래 통행로를 할 수 있는 범위내 해결을 하는 게 쉽지,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해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에는 기존에 있는 사람도 권리가 있는 건데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골목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새로운 동네를 만들 때에는 그 인접동과의 유대 융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측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꼭 얻어 내서 골목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택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결하는 방향은 협의를 꼭 얻어서 기존의 있는 분들의 권리를 상실시켜 버리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만 특별히 법을 제공을 해 주느냐라는 거죠.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내의 골목의 민원이 있는 것은 꼭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통로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도 새로 오시고 업무파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마포구의 도시개발을 어떤 마스터플랜에 기준을 두고 하는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마포의 도시개발은 물론 도심재개발도 있고 개개발 주택사업도 있고 하지마는 마포의 도시개발을 시가 주관해서 하는데 따르고 있는데 우리 마포는 마포에 살면서 전문가를 지역정서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 흔히 쉽게 얘기해서 이 앞에 동성종합아파트, 대원아파트 이게 불뚝불뚝 올라와 가지고 조망권을 다 저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지금 남산을 바라보는 조망권을 아파트가 가리고 있는 상태야. 우리 도시개발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정비를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 5년 동안 시행돼서 나온 문제점을 우리가 올해 수합해서 내년도 장기 21세기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하는 것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마포에는 도심지 재개발사업이 73개 지구이고 일반 주택 재개발사업이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덕동로타리 갑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을지역은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의해서 기이 정비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갑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예외지역인데 기타지역들은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고 재건축사업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제재할 수 여건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망권이라든지 법적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아파트도 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층이하는 구청심의이고 20층 이상은 서울시심의인데 결과적으로 저밀도로 짓는다고 하면서 고밀도로 하지말고 저밀도로 층수를 낮춰서도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중간에 산발적으로 불쑥불쑥 15층, 20층 짓는다면 도시계획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입주심의나 미관심의나 층수심의할 적에 감안돼야 합니다. 업자들이야 높이 지어 가지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 전부 민영조합인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미관을 해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강변에 있는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의 10층짜리 옛날 아파트를 25층씩 지어서 병풍같이 한강변을 막아놨다는 것은 이건 외국에서 전부 도시공학자들이 오면은 한강은 최고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은 제로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누가 한 일이냔 말이야. 서울시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다. 이건 말로 탁상행정이지 현실적인 행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포구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은 장기미집행 계획도로도 여기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에 나와 있는데 17페이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법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이 작년 12월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은 2000년 7월부터 합니다. 이게 주요골자가 여러 가지 개별법에 있는 것을 통합하는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하는데 이 개정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난 내용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가 사적사용권이 발견되거나 토지소유주가 종래의 사용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법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은 토목과내의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도시자연공원을 자연공원법으로 관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공원녹지과가 토목과로 합병이 돼 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알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성산자동차 정비단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세구역으로는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 번 거쳤으면 좋을 이유가 정비단지에 들어있는 지주들이 어떻게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 상세하게 구역적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의원의 의견청취를 듣는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의견청취는 전문가가 이 지역을 어떤 상세구역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를 마포구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함께 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과연 이 정비단지는 16,000평에서 1,000평이 감소가 되니까 15,000평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문제는 도시개발과장은 합리적인 안목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상세계획으로 추진되게 된 경위가 문래동하고 성산동에 있는 자동차정비단지가 유통상업지역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는 자동차정비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지만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자동차정비단지를 해제하려고 보니까 서울시 상세계획 기본안이 그러면 유통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성산동 역세권을 개발하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 인접지 개발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달에 서울시 상세계획안 입안수립 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주민들이 사전에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내부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40여건 접수를 했는데 그중 내용이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존치시키고 자동차정비사업을 유지하는 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32개 업체가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데 12개 업체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지금 32개 업체중에서 12개 업체가 세입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전부 자동차정비를 할 수 있게끔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불합리하다 이랬는데 애당초 그곳이 원래 자동차만의 유통상업지구였죠?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랬다가 또 일반상업지구로 됐다가 유통상업지구로 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준주거지역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러지마는 역세권 개발이 준주거지역이 돼가지고는 그 역세권이 개발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준 주거지역이면은 아파트나 짓고 주택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이 바람직하게 월드컵 배후단지로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로 해서 한번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에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울시에 협의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순회 설명회 전문가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은 지금 자동차 정비단지 상세계획 결정 추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마포구에서는 사실 그 32개 업체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정서를 낸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졸속행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봐서는 그 우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뭐냐하면은 이게 유통상업단지로 됐다가 하루아침에 지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끔 준주거라고 그랬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지역으로 아는데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준 주거지역입니다.

윤정용위원

준주거로다가 어느날 갑자기 바뀌니까 그 업체에서는 이것 말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 어떠한 안도 없이 이것이 준주거로 되기까지는 이렇게 뭐 상세계획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졸속행정으로다가 여기 준주거다 그것은 어느 발상에서 나온 거에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상세계획안 수립은 서울시 도시기획사업기획단에서 수립 입안에서 구로 이송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하더라도 우선 그 지금은 전하고 달라서 전에는 도시계획에 들어가면은 참 어떠한 땅이라도 하루아침에 수용된다고 그러면은 다 뺏기고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했는데 지금 같은 세월에 이것을 갖다가 유통 상업지역에 대해서 상위기획단에서 준주거다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이에요. 그러면 마포구청하고도 기획단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입안만 준주거지역으로 내려온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안 수립안이 3월중에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미리 청취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될려면 주민들 구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되고 계획안에 대한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여기에 따른 결정 고시하고 상세계획에 대한 지적 승인도 해야되고 이런 후속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서울시 상위 기획단에서 수립한 안을 미리 알아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월드컵 경기장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니까 우리 저 과장께서는 주민에다가 또 32개 업체에서 한 모든 안을 잘 수렴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정비단지가 개발이 잘 되어야만 좋은 환경속에서 세계적인 월드컵을 잘 치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비단지 상세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쭉 추진계획에 보면은 두 번째 주민 및 구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주 업체나 지주한테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유통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은 재산의 가치도 상당히 하락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대단히 이것 반발이 있을 거라구요. 그래서 우리구가 통째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안을 내가지고 말이에요. 시유지같은 것 대토를 하는 그런 방향을 연구를 하든지 시소유 어디 뭐 있는 것 해서 그 다음에 거기를 유통상업지역으로 묶어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식으로다 요구를 해보고 그래야 이 작업이 끝나지 그냥 이대로 계속 하다가 보면은 2002년까지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택지개발공사에서 일괄 수용을 해서 뭔가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월드컵이 많이 남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일괄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같구요. 다만 한다면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시에서 지금 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주변에 주거형태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인근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일반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인근 모든 기능의 상업기능을 주변의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든지 하는 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 있는 업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는 없어요. 다만 계획만 변경을 하고 자연스럽게 개발이 유도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기여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땅의 가치 지역의 지가하락때문에 원하는 것이 일반상업지역, 뭐든지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될때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들은 어디가사 장사를 하느냐 거기서 그냥 하면 됩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될때는. 다만 준주거지역으로 될때는 이제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던 업체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자꾸 나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이 일반 상업지역으로만 해준다면은 다른 세입자들이 대책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좌우간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을 시에서는 이제서야 이것에 대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수합을 해서 시동을 걸어서 가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해나가는 과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우리 행정의 방향이 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에 필요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의견도 듣고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무쪼록 이제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정리가 잘돼서 나중에 입주업체나 세입자나 지주나 주민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막 민원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손도 못대고 2002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좋은 안이 나와서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건축과장님 37p 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이것 안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구조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같이 해빙기라든가 또는 태풍시 또는 집중 호우시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구조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면은 그 사람들 출장비나 식비 같은 것 안 들어가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식대는 건설국장님 판공비로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예산은 비예산이라고 그러면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대운위원

실제로는 하여튼 거마비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왜 돈 하나도 안들이고 공짜로 시켜먹는 거에요. 안전관리 한다고 써 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니 일반 점검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특별히 위험시설물이 있다고 할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무슨 장비 같은 것 가지고 하지 않아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장비는 빌려 가지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그런 것 빌리는 돈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것은 무료로 빌립니다.

한대운위원

무료로 빌려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네.

한대운위원

아니 글쎄 어떤 장비도 없이 무방비로 해놔가지고 안전관리를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장비도 없이 하는데 나중에 위험의 소지가 생긴다고 이것은. 이것이 예산이 전혀 없이 어떻게 이것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 소요예산은 들어가는 것을 다음에 한번 써주세요. 무슨 돈이 들어가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구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는 건축물, 설계 100%용역을 주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전에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 이 직원들 중에서 설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물론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 현재는 사무실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측정을 하는 사람 대여섯사람이 몇 달간 해야 할 작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대운위원

동작인가 어디서는 이것하고 있어요. 작년부터인가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조그만 보수공사 같은 공사는

한대운위원

아니 신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한번 났어요. 지방지인가 어디 시정신문인가 났었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합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기사가 직원으로 있는데 내내 작은 것까지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나도 설계사무소에서 욕먹을까봐 그 자체를 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건축사법에 의한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어디서 하든 건축사의 직인이 찍혀야 돼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찍혀야 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직원들이 건축사가 없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있으면은 지금 우리 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용역 전체를 주지말고 부분적으로 전기 설계만 설계, 설비면 설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의뢰를 하면은 단순 도면만 의뢰하기 때문에 엄청 쌀 것 아니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개업한 자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운영하는 사람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부분 설계만 의뢰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관련 법령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게요. 지방 신문에 그게 났었는데 이렇게 해서 수억을 예산절감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났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들도 조그마한 것은 직원들이 해서하고 있지마는 큰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의뢰를 하라니까 도면만, 도면만 맞춰 가지고 건축하면 되잖아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무슨 내용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면 교육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서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 동작구청에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진표

이진표위원

그것이 그렇더라구요. 법원같은데는 법무사들이 대행을 해주고 그러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직원이 업무대행을 해주고 거기서 도장을 하고 할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등기이전, 소유권 이전 같은 것.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세무사나 법무사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법령에 5년이상이나 7년이상 근무를 하면은 자격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사도 옛날에는 공무원인 경우 특별 임용하여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거든요.
진표

이진표위원

그것도 5년인가 7년인가 있다가 법무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볼때 몇 과목을 제외해주는 모양이더라구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옛날에는 그냥 면제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 한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은 그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이 법령이 있다고 그러면은 장비만 좀 보강을 한다면은 된다면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적과장님 부동산 중계업소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한대운위원

부동산 중계업소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뭐뭐에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그 일반적으로 다한다고 할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주고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대운위원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그냥 수수료나 어기면은 그런 것이나 행정처분하고 그런 거에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자격증을 하러 온다든지 이전하러 온다든지 그런 것, 또 수수료 위반한 것 뭐 또 자기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 등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요. 중계업자들의 탈법 내역 사례가 뭐가 있어요? 법을 어긴거, 예를 들어서 일정료 이상의 중계 수수료 이상의 어떤 비용을 받았다든가 그런 등등의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글쎄 그 단속한 사항을 보니까 단속업체가 전체가 181개 업체를 단속을 했는데 적발이 85개 업소, 거기서 등록이 취소가 3, 무등록이 19, 과태료 23, 기타 정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업무정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감을 법인인감을 쓰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든가 그런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저희 법에 따라서 벌금을 저희가 매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많은 것이 뭐냐하면은 실제 중계로 이상의 돈을 받는 것은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그런데 그런 것이 요새 옛날에는 서로 쌍방간에서 실제 중계로 주고도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출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요. 건물을 하나 하면서 부동산 업소에다 내놓으면은 1백만원 받아주면 되느냐. 그 이상 내가 더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경우는 당신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뭘 단속하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흔한 말로 아가씨 없는 집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실제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 없대. 친구하고 놀러온 사람이고. 그렇듯이 이것도 만연해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하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주위의 부동산업소가 재개발, 재건축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이거 하나 세우면은 금방 어떻게 돼 가지고 주위에 얘기를 해서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봐요. 재개발 말 나오기 전에 3백만원도 안가던 게 재개발 추진한다는 말나오니까 1천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부동산업자들의 도의적인 문제인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부동산업자들을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정당한 수수료를 받아 먹는다면은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고 우선 당장 어리숙한 사람들 2, 3년 내에 당장 내일 되는 것처럼 시작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중개료를 챙겨먹고 그 과정에서 중개료 이상하게 빼먹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금년에는 교육을 해서 자리잡도록 해 봅시다.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몇 억짜리 건물 하나 팔아먹고 몇 천만원을 챙기려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지적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김순금위원장

예.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공사지가 조사가 있잖아요? 표준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 경제추세로 봐서 지가가 거의 하락이 많이 되고 사후에는 부동산이 지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표준지에 이번에 지가 변동이 있어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하면서 작년말 현재로 해서 표준지 설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4인이 해서 지금 1,454필지 표준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김유현위원

1,454필지?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작년보다 5필지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번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마이너스 8.9%인가 됐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해서 금년에는 1.96%정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표준지가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약 2%.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2% 조금 못되죠.

김유현위원

그러면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데 꼭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서 결정하고 나서는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겨요. 표준지를 끌어다 사용하는 데 따라서 표준지가 곳곳에 전국에 1,454필지예요?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아니요. 우리 마포구 자체가 1,454필지입니다.

김유현위원

전국은 얼마죠?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한 46,000필지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건물의 코너라든가 지역의 도로경계라든가 이런 데는 필지의 이유가 없는데 주택지역의 표준지를 끌어다 사용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불공평한 점이 발생돼 가지고 나중에 이의신청 내는데 이번에는 예의주시 잘 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표준지 사용을 아주 적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시지가가 조사가 들어가게 돼서 떤 방침을 새롭게 세운 것은 있는가. 그런것은 아직 없죠?
영남

김영남지적과장

예.

김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신공덕동 청사 문제입니다. 소요예산 22억, 애당초 총 건설료 22억 예산이 올라갔던 거죠? 총 건설에서 20% 삭감해서 17억 6천만원으로 예비비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신공덕동의 출신으로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덜 좋았습니다. 마음 조금 껄끄러웠어요. 그러나 예결위의 위원으로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위원들하고 했습니다. 기왕이면 내동네 내부시설이라도 좀 낫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22억을 10원도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입니다. 22억 예산을 단 1원도 안 깎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건축이 지상3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2층 지상3층이면 360평인데 2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360평을 지으면은 평당 611만원인가에 지어요. 관급공사가 이러한 식으로 발주가 돼서는 안되겠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 업자가 지으면은 2, 3백만원이면 짓고도 남는데 100% 이상이 관급공사가 비싸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개 층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450평으로 짓는 방향으로 요즘에 청소년 놀이공간이라든지 인천사건 문제가 금년도 동기능 전환하는데 동청사를 짓는데 청소년 놀이공간도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1개 층을 더 올리자 해서 1개 층 더 올리는 방향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22억원이 그대로 예산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360평이 450평으로 건평이 올라갔는데 450평을 해야만 500만원 미만이 들어요. 관급공사에서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22억원을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줬는데 여기 보니까 지상3층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축가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총무과하고 모든 게 일치가 안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시했다, 정말을 의회를 갖다가 모독하는 행위밖에 안된다라는 거예요. 예산 통과시켜 줬던 것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22억원을 한 이유는 물가상승률 5 내지 10%와 자재 상승률을 감안하고 예산 설정할 때 조금 많이 올렸던 게 사실이고 또 동 기능전환이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무건설위원회에서 20%정도는 많이 감축한 것 아니냐 해서 10%정도만 감해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의견조정 과정에서 그 돈 가지고 안 깎고 한 층을 더 올려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한 층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타동사무소와 형평성, 2층 동사무소의 시급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공덕동만 너무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시급한 아현2동이나 이런 데는 2층 약 6, 7, 80평밖에 안되는데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내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 22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층 지을 예산을 빼놓고 18억정도 이하로 내부적으로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2억을 다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당초 예산은 잔액으로 집행안하고 다른 동네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러면 타동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던 과정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형평성이란 게 어디다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다른 여러 동에서 동사무소가 비좁다고 해서 옥상에 조립식 건물이라도 올려서 증축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종철

임종철위원

신공덕동 예산 아예 넣지 말고 내년에 지어도 괜찮으니까 타동 전부 해주고 하면 더 쉽잖아요. 5억씩 5개 동만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금 물의가 있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타구에서는 동청사를 9층을 지어서 임대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포구는 항상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남이 하는 대로해서 형평성 따지다 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금년에 신공덕동 4층을 해서 청소년 놀이공간이랄지 모든 문화시설을 갖춰서 새로운 동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가면 내년에 지어야 할 동청사는 신공덕동의 미비점을 발견해 가지고 더 예산 반영해서 더 낫게 해야 우리 마포 개발이 돼 가는 거지. 남의 동청사에 비해서 형평성 따져 가지고 예산 통과시켜 줘도 다시 집행부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22억 확정을 해 준데 대해서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공사비로 한 층을 더 짓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동에 어떤 시설을 짓고 하는 것을 행정관리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계산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앞으로 신청하는 동이 여러동 있을텐데, 지금 4층을 지어놓으면 앞으로 짓는 동사무소는 계속 4층 내지 5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재정의 압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을 장기적으로 봐서 규모를 정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공사비가 넉넉하니까 한 층 더 가능하다 답변을 드렸던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재정압박은 1, 2년 전만 해도 IMF때문에 이런 것 꿈도 꾸지도 못했던 것 1년 사이에 사회가 변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재정압박이 뭔가 그런 생각으로 내년에 GNP가 상당히 변화가 왔을 때는 5층, 6층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수익사업 전환까지 가면서.

김유현위원

연남동은 건평 몇 평이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360평이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연남동이고 다른 동이고 따지지 말고 다른 동도 5층이고 4층이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짓는 거고, 신공덕동은 신공덕동 대로 예산확보 됐으니까 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영선팀이 주무부서의 의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건설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건축을 하나 더 올릴 수 있다는 답변이 결과적으로 한 층 더 짓겠습니다하는 답변처럼 돼 가지고, 사실상 총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 층을 더 지으면 안 된다라고 총무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걸 지을 수밖에 없는 현재 형편하고 총무과에서 지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는 뭘 더 짓겠습니다하는 결정권을 가진 부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범위내에서 4층도 할 수 있고 45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행정관리국 쪽에 협의를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이 되는 것은 역시 동청사 주인이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해 줬으면 지어야지.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물론 그것은 고맙구요. 뜻도 제대로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도 그것이 360평 규모로 가도 되겠다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신공덕동 동사무소가 다른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안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건설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걸러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해달라면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히 5층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3월달까지 완료해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그 기간중에 의견조율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래서 그때 예결위에서 4층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 해서 4층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건축과에서 다 빼 가지고 와 가지고 예결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통과해서 회부를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제 와서 집행부에서 서로간에 안 맞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오리발 내미는 식은 안된다는 거예요.

김순금위원장

행정관리국에서 한 층을 못 짓게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임종철위원님하고 자리르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예산확보를 해서 3층을 짓고 나머지는 타동으로 돌릴 수 있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예산을 돌린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 남으면
종철

임종철위원

이 문제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아까 국장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당초부터 예산을 근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서 의회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통과시켜줬단 말입니다. 통과시켜준 것을 이게 주인이 알아서 한다. 주인이 구청장입니까?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재산관리 부서가 행정관리국이니까 우리는 지을 수 있다는데도 총무과에서 우리는 450평짜리 재산은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그 돈이면 4, 5층을 지을 수 있다 하는데도 재산관리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4층은 필요 없다. 3층만 지어라 이거예요.
진표

이진표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필요없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아니 4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표

이진표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지 총무과에서 필요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김유현위원

이런 계획서를 내지 말고 했어야지 왜 계획서 다 내놓고 그러냐 이거지. 건축과에서 시방서를 다 내놓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이것을 지금 지을 수 있습니다하는 내용이지 사실상 총무과에서 결정을 할 내용이죠.

김순금위원장

알았습니다.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관계를 예산 조율을 하시면서 더 지을 수 있으면 짓죠. 예산 충분하니까.
종철

임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리발을 내미는 식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오리발이고 닭발이고 예산 확보해 줬으면 해야죠. 예산이 없어서 못지는 거지.
종철

임종철위원

당연히 만들어야죠.
성대

조성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의견을 다시 총무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변북로 당인교부터 와우산길 접속도로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OHP 화면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결정안 내용은 마포구 상수동 신정동 일대 124,290㎡를 123,390㎡로 약 900㎡를 감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안사유는 상기광장 및 도로변경결정안은 1999년 7월말 개보수되어 재개통된 당인교가 한강 둔치방향으로 3내지 7미터 선형변경된 바 당초 와우산길 접속도로의 가속차선의 축소가 가능하게 되어 사유지 저촉을 줄이고 일부 대형 건축물을 배제하여 사업비 절감 및 공사시행이 양호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코자하며 재 개통된 당인교 부분도 실제 시공된 교량선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마포구 상수동 352-27호부터 349-19호간 당인동 일대이며 도로는 기점 경기도 고양시 신도읍 현천리 763번지 창릉천에서 종점인 성동구 자양동 759-1호간 35내지 76미터 구간중 당인교 및 와우산길 접속도로구간 일부가 선형 변경된 사항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1999년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마포구 공고 1999-394호로 문화일보, 대한매일신문등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무쪼록 이번 안건이 마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변경결정을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당인교에서 와우산길 접속도로 도시계획시설은 92년 3월 서울시고시 제70호로 도시게획시설 광정도로로 결정되었고 99년 11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되었으며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지적현황 측량 결과 현대 제척사 및 서울화력발전소 직원 아파트 일부 모서리가 저촉되어 와우산길에서 강변북로로 접속되는 도로 개설시 건물 보수가 어려워 보상협의 및 건물철거가 어려운 실정이며 99년 7월말 개보수되어 재개통된 당인교가 당초보다 한강 둔치쪽으로 폭이 3내지 7미터정도 넓어지고 선형 변경되어 도시계획시설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통된 당인교 가속차로에 맞춰 선형변경시 와우산길 접속도로 구간 기존의 저촉되는 건물 및 토지를 편입하지 않고도 와우산길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진입하는 가속차선의 도로 폭원 및 연장확보가 가능하고 강변북로에서 와우산길로 진입하는 접속도로도 기존 계획선보다 강변북로쪽으로 폭을 축소하여도 감속차선의 도로 설치가 가능하고 사유지 보상면적이 감소하여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한번 비춰봐요. (한대운위원 나가서 도면설명을 함)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서강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빨간부분이 교통광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교통광장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도로가 되고 이쪽 부분은 도로 이쪽 부분은 광장입니다. 광장이 35미터이고요 제일 넓은데가 76미터인데 마포구에서는 76미터가 없습니다. 이 제일 큰 폭이 35미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광장은 그렇다치고 이 코너하고 이 코너하고 다르냐 이거에요.

김유현위원

그것 설명좀 해줘요. 당인리 발전처 앞에는 왜 둔치로 만들고 그 외에는 사잇길을 정해버리느냐고.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교량선이 도시계획선으로 맞춰서 시공을 안하고 현장에 맞게 교량을 3내지 7미터를 둔치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계획선이 불처리가 돼 가지고 이것을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내가 이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푹 꺼져 있다고. 이 부분에서 이 언덕이 안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높여줘야 된다니까. 그런 것을 빼먹고 그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것 할때 서울시에서 이것 작년에 공사할 때 변경을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어요.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은 아까 보면은 현재에는 여기가 상수동 사무소이고요. 강변도로 일산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는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는 막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차가 전부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안그러면은 이것 사고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을 토목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인리 발전소 보상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선형이 더 나빠졌다고 지금 저부분은 선형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선형이 나빠졌다는 얘기지. 구배가 더 심해졌잖아요.
원배

정원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공상 그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결과론으로 봐서는 이게 잘한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정을 할때 여기를 안 했느냐 그것이고 (한대운위원에게 개별설명을 함)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

김순금출석위원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