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동운입니다. 사회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생활안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관리입니다. 저희들 금년 1월 1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1,418가구에 3,24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489가구, 자활보호대상자가 929가구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489가구에 656명인데 총 사업비는 7억 1천 1백 5십 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이고 시비는 7천 1백만원으로서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 기준은 월 1십만 7천 원 수준입니다. 주식비가 월 1만 4천 3백 6십 8원, 부식비가 월 1천 3백 3십 9원인데 올해는 월이 아니고 일입니다. 연료비가 8백 7십 5월, 피복비가 연간 8만 5천 1백 3십 원, 월동대책비가 연간 7만 2천 3백 원, 장제비가 가구 당 5십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3십만원인데 올해부터는 5십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시책 추진하는 가구 중 생일축하금이 2만 5천 원씩 별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생계비 지원은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정하게 정액으로 지급을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일 경우는 1인당 7만 2천 5백 1십 3원, 5등급일 경우에는 8만 6백 9십 6원이 돼서 그 차이는 8천 1백 8십 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김장채소 재배입니다. 사업장은 대포동 산 109-1번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학동 옹골로 하려고 하였는데 신흥사에서 땅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가보니 논이라서 습기가 많아 재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대포초등학교 뒤에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시범품목을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열무, 봄 배추, 월동용 무, 배추, 고추를 심어서 영세민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백 5십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1,418가구에 대해서 부식을 제공할 예정인데 과연 전 가구에 대해서 될지 아직까지 의문이고 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는 취로사업비 일부를 투자해 가지고, 취로사업 형태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교생 30% 이내입니다. 중학생이 398명, 고교생이 13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3억 6백만원, 이것도 대부분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이 1억 원이 있는데 인문계 고교생 33명에 대해서 1천 3백 2십만원을 이것은 1천 3백 2십만원은 재원은 1억 원에 대한 기금조성 발생 이자입니다. 이자가 연가 1천 3백 2십만원을 가지고 상ㆍ하반기에 2십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자금융자지원강화입니다. 지원대상은 먼저 생업자금입니다.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대부해 준 자금인데 생활보호대상자 2가구에 대해서 5백만원씩 1억 1천 1백만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고, 엊그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기금, 생활안정기금이 1억 5천만원, 새마을소득기금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는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의회에서 통과를 보면은 가구 수를 다수 조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취로사업입니다. 취로계획은, 취로인원이 380가구에 3,800명, 총 사업비는 1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대상지역은 김장채소 재배단지, 하천, 해안, 호수, 유원지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1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은 동에서 특별히 노인취로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에 자금을 일부 배정을 해서 현장 책임 하에 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 인원은 3,512명입니다. 1종이라고 해서 거택보호자가 656명, 유공자가 262명, 인간문화재가 1명해서 1종이 919명, 2종이 2,59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지원액은 5억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생활화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성수기 숙박 부당 요금입니다. 시즌 때가 되면은 요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저희 시에 전화가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는 성수기에 요금표보다 비싸게 징수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또 이것을 자율요금 제도를 악용하고, 또한 이용객이 신고도 사실 안 합니다. 비수기에 그대로 성수기의 보통화된 의식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관광성수기에 현실적 판례요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금은 사례로서 객실장 요금표가 2만원이 붙어 있으면 현재는 2만원 붙었는데 3만원, 4만원 이렇게 받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받을 경우에는 요금표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제도를 3만원으로 기재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4개월인데 춘계 4월, 5월 추계 9월, 10월 판례요금을 적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45개 업소에 대해서 1천 7백 8십 2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료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보고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교동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 보호작업장도 이미 38평이 되어 있는데 작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하 1층 38평에 생산공장을 설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8천 4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장비구입이 5천 4백만원, 부대시설 등이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되는데 사업비 지원은 엊그제 조례에서 통과된 새마을 특별자금을 우선 8천 4백만원을 이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3년 동안 시비에서 6천 2백만원을 균분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2천 2백만원은 내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ㆍ도비 보조사업 관계는 우리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95년도에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쓰레기 봉투 및 일반비닐봉투 주문 생산입니다. 현재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태백시, 동해시가 운행을 하는데 대체로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장애인 협회로 하고 이렇게 되면 종사자가 10명 내외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운영시작 50명 이상 생계를 지원하는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불우계층 소외감 해소 등 사회조정 공감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