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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영태 의원 발언

47회 제의회운영위원회199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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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정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회관련 조례안과 의회의원윤리강령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의회의원윤리강령에관한개정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이정길의원

이정길의원입니다. 속초시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연월일은 '96년 1월 23일, 발의자 이정길 의원 외 2인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재난관리의 전담기구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95년 12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을 과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내무위원회 소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연월일은 '96년 1월 23일, 발의자는 이정길 의원 외 2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877호, '95년 12월 30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대통령령 제14857호, '95년 12월 29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중 공휴일 회의수당"과 "국내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계산한다.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장ㆍ부의장에 대한 숙박비를 1야당 37,500원, 식비는 1일당 25,000원으로 하고, 의원에 대한 숙박비를 1야당 18,000원, 식비는 1일당 18,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연월일 '96년 1월 23일, 발의자는 이정길 의원 외 2인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초대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말씀하세요.

한영환위원

본 조례는 과의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 관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축석

축석위원

5인 위원장 정영태 간사 이정길 위원 백영철 박일준 한영환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