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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36회 제본회의1999-02-12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김정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숙의원외 6인 발의) 4.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시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이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 1월 28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것을 동일자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는 시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각각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도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22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고, 동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IMF관리 체제하에 놓여있는 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된다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과 매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일부 용어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수정한 것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12월 17일 개최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토의안건으로 제출된 것을 99년 1월 5일자로 의정회 자리에서 의장의 보고가 있었고, 우리 시에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인을 위시한 7인의 명의로 99년 2월 2일자에 발의하였으며,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자와 견적 제출자로부터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정당화 되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자와 견적 제출자로부터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은 99년 2월 6일 김천시장이 제안한 것을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안은 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사천성 성도시장 왕영헌 씨에게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왕영헌 시장은 96년 10월 1일 자매결연 체결 당시부터 성도시장으로 재임하였으며, 다방면에 걸친 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양 도시간의 친선을 도모하는데 공이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금후로도 더욱 우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공적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이종숙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제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 1월 22일과 2월 1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월 25일과 2월 1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9일 개의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9일 및 98년 5월 23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시행령과 97년 9월 11일 개정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안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조경면적과 기준을 완화하고 조경공사비 예치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과 대상을 확대하였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축소하고,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온돌 시공자의 자격, 설비기준 등의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 기준과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준농림지역에는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이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제안으로 우리 시의 화장장은 공익목적으로 1964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1990년도에 사용료를 개정한 이후 유류가의 대폭 인상, 시설 현대화사업 등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인상요인이 많았으나 화장장의 설치 운영 취지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화장장운영을 위하여 연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98년도 사용료 수입은 1,059만원으로 수지 적자가 3,6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이러한 적자가 매년 누적됨으로써 시의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장에 소요되는 유류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100% 반영하여 산출한 경비의 50% 정도 수준으로 사용료를 조정하였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화장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민보다는 타 시·군민이 많아 타 시·군민에게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사용료보다 ⅓을 가산하고, 타 시·도민에게는 ⅔를 가산하여 차등 적용함으로써 사용료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거택보호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감면대상자를 명시하여 자활보호대상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예.) 최원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의원

증산면 출신 최원경입니다. 3페이지 중간쯤 보면 「도로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에 승강장,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소규모 매점을 추가 지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 위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중 조립식 구조 및 알루미늄 박스의 면적을 10㎡에서 30㎡로 확대」 하는 식으로 이것도 3평이면 3평, 6평이면 6평이 확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일 아래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이 400%에서 100%로 강화되어 대형 가든, 러브호텔 등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증산면 같은 경우에는 준용하천인 대가천을 따라서 개발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성주지역은 거의 무분별로 개발이 완료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여관이나 식당같은 것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우리 김천시 지역은 그동안에 시장님의 인·허가 억제하는 문제라든지 자체 조례로 인해서 개발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400%에서 100%로 강화된다는 사실은 김천시 증산면과 성주군 금수면하고 지역개발에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증산면민에 대한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도 문제가 되지만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최원경 의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도시주택과장, 상세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최원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안은 현재 강화된 안에 대해서 법제상에 따라서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승강장과 소매점은 도로상에 수요자에 따라서 필요하다 해서 승강장과 소매점을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법을 따랐습니다.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는 현재 조례상에 10㎡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평균 20㎡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쪼개서 할 수도 없고 불편이 많다, 이것은 최소한도 30㎡는 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부 30㎡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가 적합하지 않느냐 봅니다. 다음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400에서 100%는 법제사항입니다. 법에서 전국적으로 400에서 100%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법을 따랐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중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조례 제정안이 수립돼서 곧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과 이것과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숙박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논의가 되겠고 이것은 법제사항으로서 전체 전국적으로 준농림지역은 400%에서 100%로 용적률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따랐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최원경 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추가로 질의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예.) 질의 하십시오.

최원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에 승강장,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소규모 매점의 면적이 확정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몇 ㎡이하라든지 이것이 지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지 않아도 김천시에 여러 가지로 행정 집행상에 문제점이 노정이 돼서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있는 사항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떤 면적같은 것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까 정 과장님이 얘기하신 준농림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400%에서 100%로 강화됐다는 사실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게 1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인데 이것이 상위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짓는 것을 건축물 난립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나온다고 하고 또 허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다시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도시주택과장님! 도로안에 건축할 수 있는 승강장이라든가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매점등을 추가를 해놨는데 최원경 의원 말씀은 제한면적을 명시를 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돼야 되지않나 하는 것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용적률이 1/4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주군과 김천시하고 개발에 균형이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은 없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최원경 의원님께서 재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은 규모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이 버스에 타고내리는 규모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한사항이 필요없지않나 하는 저의 소견이고 소매점이라는 것도 승강장과 인근해서 약 3㎡이하 아주 소규모의 매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매표소를 허가해 주는 것이 맞지않겠나 하고 저희들은 상정을 시켰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농림지역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표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제상 전국적으로 400에서 100으로 전국의 농지 실태가 너무나도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 선에서 200이다 300이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 조례 제정할 때 새로 명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시에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경 의원께서 도시주택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문사항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예, 됐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정기

김정기의장

의사일정 7항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8항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의 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영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영웅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웅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2월 9일 제36회 김천시의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외 1인의 동의로서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과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이 상정 의결되어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먼저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 홍보위원을 두어 시민에게 의회운영과 의정발전사항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견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각종 사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홍보위원 1인을 두고, 홍보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임명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홍보위원에게는 의장이 임명장을 교부토록 하였으며 홍보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으며, 개인적인 사유나 기타 불가피한 사항등의 이유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할 경우에 징계를 받은 자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부서 및 공무원의 소속 부서에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부의 인센티브제」를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공직자 비위를 예방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회 예규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비리 행위로 지방공무원징계및양정규정 제1조의2에 규정한 징계를 받은 자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부서 및 공무원의 소속 부서에 예산과목중 국내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급량비를 「부의 인센티브제」를 적용, 징계종류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징계 받은 자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부서 및 공무원 수에 따라 예산삭감 비율을 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의장

이영웅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홍보위원제도운영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위발생부서에대한예산심사기준예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조례정비특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원경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작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995년 1월 1일 통합 김천시 출범시 일괄 상정 되었으며 그 동안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등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조례를 발췌 정비하여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향은 현행조례를 전면 검토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줄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분야를 중점 심사 정비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되었던 조항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조항을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발췌하여 조례정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심사 검토하고 집행부, 유관기관, 단체, 주민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대상은 조례 145건, 위원회 구성은 제36회 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으로 선임되었으며 정비기간은 1999년 2월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간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2월부터 4월말까지로 집행부서 자체 검토의견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 요구하고 자치법규 추록을 2월말까지 정리하며 관내 유관기관, 단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비대상 조례 취합 및 집행부서 의견청취, 타 시·군의회를 방문하여 조례정비에 따른 자료 수집과 조례정비대상 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3단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상임위원회별 해당 조례정비대상 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하고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 중간 보고와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서 최종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례정비특위 위원 및 전문위원은 현행 조례를 분담하여 지정, 검토토록 하였으며 시민,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소식지, 김천신문, 유선방송사 등에 게재하여 폭넓은 여론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정비추진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장

최원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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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