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채익 의원 5분자유발언
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안병목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은 강영자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완구 시장님과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의원입니다. 지난 구정때 선영에 차례를 지내러 산행에 나섰다가 아직도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나뒹구는 산소들과 또 들쥐가 들락들락하는 어느 산소를 보고 이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울산에서도 공원묘지관계 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장묘문화가 좀더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소견을 피력코자 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의회소식지 제13호 논단 '뉴밀레니엄의 장묘문화'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화장유언서명운동을 전개, 벌써 화장률이 50%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일본의 화장률은 이미 98.7%에 이르러 화장문화의 선진국 영국 68%와 스위스 67%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도쿄는 동년에 사망한 8만898명 중에 오직 35명만이 매장되어 '일본에서는 천황만 빼고 모두 화장을 한다'라는 그 말이 거의 사실로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화장을 강조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불교문화의 영향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도쿄도 유일의 도립화장장 하야시소장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이 자발적으로 호응을 한 결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아직도 23%에 그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과 재벌들이 오히려 호화묘지를 일삼고, 또 우리 국민 역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 화장률이 아직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박정희 전대통령의 묘지는 80평으로 서너평 성마틴스 풀밭에 일반인과 똑같이 누워있는 영국의 윈스턴처칠 전 수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화장유언서명운동에 동참을 한다면 그 이름이 후세에 더욱 빛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호화묘지를 만들면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우리나라의 매장및묘지등 에관한법률도 악재로 한 몫 한 것 같습니다. 지도층과 재벌들에게 5만원이 돈입니까? 뒤늦게 정부가 호화분묘는 매년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화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약속했지만 지난 '97년에 국회에 제출된 그 법안은 아직도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13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개인묘지를 30㎡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또 공설법인문중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최장 60년으로, 또 그 기한이 끝난 분묘는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한 것은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일본은 협소한 국토와 과밀한 인구가 우리나라와 흡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또 후손들에게 보다 넓은 국토의 공간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장장과 납골당시설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새천년 출범과 함께 시와 의회차원의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장유언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의 심의와 시정질문을 위해 오늘부터 3월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2000.3.15~3.21)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이종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종범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기간 중 시정질문 및 각종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범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26회 임시회에 이어 김춘생의원, 강영자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