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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종숙 의원 발언

36회 제총무위원회1999-02-09

이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숙

이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4건의 안건 심사로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일정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351호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환경,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소속 기관의 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 기관장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뒤의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전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국·과 및 담당관실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 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담당관실·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예.
종숙

이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신다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분량을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1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조례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과 조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 근거는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이유는 IMF시대에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지상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사용과 처분제도상의 규제를 완화 및 국유재산 관련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정과 관련된 내용을 시유·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완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이것도 아까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처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하에 놓여있는 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공유재산의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일부 용어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수정한 것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폐천부지 매각면적이 동지역은 3,300㎡, 읍·면지역 6,600㎡이하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김천시유지만 이렇게 되지 재무부 땅이나 건교부 땅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죠?
호일

이호일회계과장

이것도 다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경부 땅같으면 매각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8년 2월 17일 개최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토의안건으로 제출된 것을 99년 1월 5일자로 의정회 자리에서 의장의 보고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사안이 총무위원회 소관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시한 7인의 명의로 99년 2월 2일자에 의원발의로 하였으며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발의자 일동을 대표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자와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중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및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합법화 되었습니다. 다만 2대 의회때 공개경쟁 입찰자에 대해서 역시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었는데 경북도내 건축회사협회에서 토목건축 업자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금번에 또다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금방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2대 의회때 공개경쟁 입찰자에 대한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데 도내 건축회사협회에서 토목건축업자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검토의견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천시로 봐서는 불만같은 것이 도래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법상으로는 합법적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수이지만 불평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런데 지금 3천만원까지는 간이입찰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불만이 다소 해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에서,
종숙

이종숙위원장

대법원 판결도 가능하다고 나왔죠?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예, 법상 합법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하자가 없죠?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예,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성도시의 시정부 대표단 왕영헌 시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들이 아직 일정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경에 저희 시를 비롯해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자매도시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대표단이 1박 2일 정도로 김천을 자매도시로 방문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계획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결 요구사항입니다. 김천시와 중국 사천성 성도시간의 자매결연 관계 체결후에 양 시간의 우호친선 관계와 이해의 증진 및 공동번영,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호 교류를 위해서 절대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왕영헌 성도시장에게 김천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우호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교류협력 관계를 여는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의회에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왕영헌입니다. 직위는 중국 사천성 성도시장이며 생년월일은 1944년 7월 25일, 주소는 중국 사천성 성도시 인민서로 1호입니다. 주요경력은 1965년부터 69년까지 북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69년부터 71년까지 북경사범대학교 강사를 역임하시고 71년부터 84년까지 성도항공발동기공사 선전사업담당을 하시고 84년부터 93년까지 중국공산당성도시위원회 부서기를 하시고 93년 6월부터 93년 10월까지 성도시당위원회 부서기 겸 성도시정부 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부터 99년 2월 현재까지 성도시장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공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남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9년 2월 8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공적은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중국 사천성 성도시는 96년 10월 1일자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시와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합작 투자등 경제분야에 있어 활발한 협의를 하는등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아니라 우리 시 방문단이 성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따뜻한 환대와 배려로 교류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왕영헌 성도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양 도시간의 우의를 증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종숙

이종숙출석위원

임경규 강상연 김현구 박희영 백태선 이영웅 정청기 최원경 한시종 황병학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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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