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임호성 의원 발언
호성
임호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고, 내무위원회로부터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96년 1월 30일 산업위원회로부터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속초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속초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설악산 고압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의회의원윤리강령에관한개정안
호성
임호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태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운영위원장
정영태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발의일자 및 발의자는 1996년 1월 23일, 이정길 의원 외 2인으로 되어 있으며,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이정길 외 2인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명칭변경을 위한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95년 12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의 "과"명칭을 개정하고가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와 직무와 그 소관 중 내무위원회 소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도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발의일자 및 발의자는 1996년 1월 23일, 이정길 의원 외 2인으로 되어 있으며,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의결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이정길 의원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877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중 공휴일 회의수당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출석일수로 계산한다,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가 3만 7천 5백 원, 식비가 2만 5천 원, 의원은 숙박비 1만 8천 원, 식비가 1만 8천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가 없으며,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개정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발의일자 및 발의자는 1996년 1월 23일, 이정길 의원 외 2인으로 되어 있으며,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이정길 의원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초대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도 없으며, 토론 및 수정안 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개정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속초시지방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11. 속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내무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1월 2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월 29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총무과장 신부웅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규정된국가공무원의 연차별 지방직화 추진계획에 따라 '96년 1월 1일 전환대상인 농림수산부 소속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에 대한 지방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정원 행정 8급의 지방직화에 따라 시본청 산업경제과에 지방공무원 1인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월 29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사회과장 김동운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잡다한 사업구분을 폐지하여 대상사업을 단순화함으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사회복지지원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융자지원액 상향조정 및 차별화, 소득지원사업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생활안정자금은 현행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사회복지지원 사업자금을 1억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기간 조정 및 이자는 이자율 5%로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월 29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사회과장 김동운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1월 23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0조 제3항의 기금출납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월 29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사회과장 김동운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1월 23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의 기금관리원의 임명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월 29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사회과장 김동운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1월 23일자 직재개편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의 간사와 서기 중 간사의 직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월 29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사회과장 김동운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1월 23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의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월 23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월 29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사회과장 김동운 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동 및 통ㆍ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및 동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며, 공부열람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월 23일, 속초시장으로부터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96년 1월 29일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보건소장 최종문 소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자문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 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국민의식을 잘못되게 하는 광고 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속초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속초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레폐지조례안 15. 설악산고압송전탑설치에따른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설악산 고압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학성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박학성입니다.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1996년 1월 29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월 23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자는 수도과장 이태천 수도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수공사와 관련된 제반 수수료와 시설부담금 및 급수장치손료는 특정인 또는 일반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공공시설물의 사용대가로 부담하는 것이나, 현재의 요율은 원가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압박하고 공기업운영의 적자요인이 되므로 이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익주의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시 교부수수료를 신규는 1건당 6천 원을 1만 5천 9백 원으로 하고 갱신은 1건 당 6천 원을 1만 5천 9백 4십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 제6조 2항, 설계수수료의 경우 급수관 구경 25m/m까지는 1만 6천 7백 원으로 하고 급수관 구경 40m/m이상은 1만 8천 8백 1십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7조 제3항 시공자재 감정수수료의 경우 급수관구경 25m/m까지는 1만 2천 5백 2십원으로 급수관구경 40m/m이상은 1만 3천 8백 8십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7조 제3항 준경검사 수수료의 경우 급수관 구경 25m/m까지는 1만 5천 6백 원으로 급수관구경 40m/m이상은 1만 7천 6백 5십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30조 제3항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의 경우 급수관구경 25m/m까지는 2만 7천 4백 8십원으로 하고 급수관구경 40m/m이상은 4만 2천 2백 5십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40조 제2항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의 경우 급수관구경 25m/m까지는 3만 6천 1백 9십원으로 하고, 급수관구경 40m/m이상은 3만 9천 6백 1십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현요율은 '89년도에 조정되어 현실실정을 감안하면 너무 낮은 요율이므로 공기업 운영에 있어 적자요인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도에 내무부 및 강원도로부터 조사 통보된 원가 분석자료를 토대로 충분하게 검토되었으며, 지역단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개정안의 별표 4의 급수장치손료는 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 각 구경별로 인상율을 일괄 50%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그 중 구경 300m/m와 350m/m는 각각 74%와 56%로 상향조정하였으므로 심의 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고, 수정안요지는 이유, 별표4 급수장치손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각 구경별로 인상율을 일괄 50%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구경 300m/m와 350m/m의 경우 손료금액은 각각 74%, 56%로 착오되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4 중 300m/m손료금액은 5만 5천 6백 5십원을 4만 8천 원으로 350m/m 손료급액은 5만 8천 원을 5만 5천 6백 5십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음,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첨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 1월 23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열 소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94년 5월 12일 조례 제1485호로 제정된 바 조례내용이 속초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주요내용과 중복되었고, 다만 처리장이 없는 인근 시ㆍ군 지역 이용 시 쌍방계약 관련조항이 유효하였으나 '95년 12월 양양군 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어 '96년부터 양양군에서 분뇨반입이 중지되어 상기 조례의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조례를 폐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94년 5월 12일 관계법에 의거 제정된 속초시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지난 '87년 5월 27일 제정된 본 조례는 존치의 가능성을 상실한 바 폐지코자 하는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6년 1월 23일, 속초시장,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3일, 상정일자는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위생환경사업소장 류병열 소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분뇨반입 구역이 양양군내 일원 지역이 포함되었으나 '95년도 12월에 양양군 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어 '96년부터 양양군에서 분뇨반입이 중지됨으로써 상기조례의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당초 분뇨반입구역이었던 양양군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가능성이 상실되었기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없습니다. 첨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산 고압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30일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발의일자 및 발의자 1996년 1월 29일, 전상익 의원 외 2명입니다. 회부일자는 1996년 1월 29일,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은 전상익 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속초∼고성간 송전로 공사를 함에 있어 국립공원 설악산 구역을 통과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설악산 내의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 지중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해 줄 것을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악산은 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국내 제1의 명승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따라서 연간 약 700여 만 명의 국ㆍ내의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그 숫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고성지역에 대한 안전적인 전력공급과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속초∼고성간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지역의 원활한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로 공사를 함에 있어 국립공원 설악산 내에 송전탑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되며, 또한 지상에 설치된 기존의 송전시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모두 지하매설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그것도 공원구역 내에 40m이상의 고압 송전철탑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기성으로도 합당치 않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다수 우리 속초시민들은 송전탑 설치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하매설의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송전탑 설치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송전탑을 이용한 송전시설보다는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로 하여금 선진관광지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중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요지도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설악산 고압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고압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박학성 의원과 백영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기 중 원만한 의사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