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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매숙 의원 발언

68회 제본회의2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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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철

김효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병하

조병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3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월 29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2000년 1월 31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효철

김효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운영위원회 이매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3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신봉현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이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1999년 8월 31일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00년 1월 8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보면 의정활동비를 월 550,000원으로 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기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며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9일 제6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령과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입법형식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동 조례의 입법목적과 입법범위 등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목적규정을 개정하고 입법형식상 실체적 규정에 가까운 현행조례 제1조의 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판매인 제도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계약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가 사용 후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경우 환매가격은 마포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수입증지 액면금액의 105분의 100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였고, 부칙 제2항에는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종전에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0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등, 동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3호로 제정된 동 조례를 일반적인 조례입법형식과 개정된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방식으로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8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광장 및 도로 변경결정안은 ‘99년 7월말 개․보수되어 재개통된 당인교가 한강 둔치방향으로 3m ~ 7m 선형 변경된 바, 당초 와우산길 접속도로의 가속차선의 축소가 가능하게 되어 사유지 저촉을 줄이고 일부 대형 건축물을 배제하여 사업비 절감 및 공사시행이 양호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코자 하며, 재개통된 당인교 부분도 실제 시공된 교량선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김효철의장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작은 정성이나마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편안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